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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복지정책과2026-08-21

「안양시 보훈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게시기관안양시
지역경기
담당부서복지정책과
공고번호안양시 공고 제2026-1400호
등록일2026-08-21
게시기간2026-08-21 ~ 2026-09-10
수집일시2026. 8. 25. 오후 1:18:2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안양시 보훈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제출기일: 2026년 9월 10일 까지 2. 제출방법: 서면, 우편, 안양시 홈페이지 등 3. 기재내용: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 등 4. 제출기관: 안양시장 (참조: 복지정책과장) 5. 기타문의: 031-8045-2363 붙임 「안양시 보훈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1부. 끝.

안양시 보훈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안양시 공고 제2026–1400호 「안양시 보훈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안양시 보훈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1일 안 양 시 장 1. 폐지이유 ○ 「안양시 보훈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본 시행규칙을 함께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안양시 보훈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함. 3. 폐지규칙안: 붙임 4.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6년 9월 10일 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안양시 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 등 1)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등 기재 2)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라. 제출기관: 안양시장 (참조: 복지정책과장) 1) 주소: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5 (우편번호 14053) 2) 전화: (031) 8045-2363 3) 팩스: (031) 8045-6516 4) 홈페이지주소 : 0http\://www.anyang.go.kr/;1;0;0;http://www.anyang.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anyang.go.kr/ (시정소식 → 고시/공고 → 입법예고)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안양시 보훈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 성명(단체명): ○ 주소: 규칙안(내용) | 제 출 의 견 | 비 고 | | | | ○ 전 화 번 호: 붙임 | | 폐지 규칙안 | 안양시규칙 제 호 안양시 보훈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안양시 보훈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으로 폐지되는 보훈기금의 조성된 자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전출하며, 전출 이후 발생하는 자산 및 채권‧채무 등 일체의 권리‧의무는 일반회계가 승계한다. 소 관 부 서 | 복지정책과 | 입 안 자 | 과 장 직위․성명 | 복지정책과장 김 정 민 | 팀 장 직위․성명 | 복지정책팀장 서 경 아 | 담 당 자 성명․전화 | 이 연 희 ☎ 031-8045-23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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