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보훈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제출기일: 2026년 9월 10일 까지
2. 제출방법: 서면, 우편, 안양시 홈페이지 등
3. 기재내용: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 등
4. 제출기관: 안양시장 (참조: 복지정책과장)
5. 기타문의: 031-8045-2363
붙임 「안양시 보훈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1부. 끝.
안양시 보훈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안양시 공고 제2026–1400호
「안양시 보훈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안양시 보훈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1일
안 양 시 장
1. 폐지이유
○ 「안양시 보훈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본 시행규칙을 함께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안양시 보훈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함.
3. 폐지규칙안: 붙임
4.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6년 9월 10일 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안양시 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 등
1)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등 기재
2)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라. 제출기관: 안양시장 (참조: 복지정책과장)
1) 주소: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5 (우편번호 14053)
2) 전화: (031) 8045-2363
3) 팩스: (031) 8045-6516
4) 홈페이지주소 : 0http\://www.anyang.go.kr/;1;0;0;http://www.anyang.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anyang.go.kr/
(시정소식 → 고시/공고 → 입법예고)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안양시 보훈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 성명(단체명):
○ 주소:
규칙안(내용) | 제 출 의 견 | 비 고 |
| | |
○ 전 화 번 호:
붙임 | | 폐지 규칙안 |
안양시규칙 제 호
안양시 보훈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안양시 보훈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으로 폐지되는 보훈기금의 조성된 자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전출하며, 전출 이후 발생하는 자산 및 채권‧채무 등 일체의 권리‧의무는 일반회계가 승계한다.
소 관 부 서 | 복지정책과 |
입 안 자 | 과 장 직위․성명 | 복지정책과장 김 정 민 |
팀 장 직위․성명 | 복지정책팀장 서 경 아 |
담 당 자 성명․전화 | 이 연 희 ☎ 031-8045-23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