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9. 18.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임을 통지하였는 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 7 제2항에 따라 그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공고문(260921).hwpx
한글 첨부 본문
양주시 공고 제2026 – 2142호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공고문
2026. 9. 18.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임을 통지하였는 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 7 제2항에 따라 그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1일
양 주 시 장
- 아 래 -
과반수 노동조합 : 공공운수노조 경기문화예술지부 양주시립예술단지회
노동조합 대표자 : 위원장 엄 길 용
확정된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수 : 54명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 : 44명
공고기간 : 2026. 9. 21. ~ 2026. 9. 28.
이 공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노동조합은 공고기간(2026. 9. 21. ~ 9. 28.)내에 노동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같은 기간 내에 이의를 신청하는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으로서 교섭대표 노동조합으로 확정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