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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도시재생과2026-09-22

2027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공고

게시기관양주시
지역경기
담당부서도시재생과
공고번호양주시 공고 제2026-2138호
등록일2026-09-22
기관 홈페이지www.yangju.go.kr
수집일시2026. 9. 22. 오전 7:16:4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공동주택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공동주택의 주거환경을 쾌적하게 유지토록 하여 입주민 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2027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 요청하오니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재(공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7년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사업 공고문 1부 2. 2027년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사업 신청 제출 각 1부. 3. 2027년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사업 평가표 1부. 끝.

2027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평가표(안).hwpx

한글 첨부 본문
2027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평가표(안) 단 지 명 | | 평가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평가결과 | 점수 | ①준공년도 | 가. 20년 이상 나. 15년 이상 다. 10년 이상 라. 10년 미만 | 20점 15점 10점 5점 | | | ②최근 지원연도 | 가. 미 지원 나. 5년 이상 다. 2년 이상 ~ 4년 이내 라. 2년 미만 (2024, 2025) | 20점 15점 10점 0점 | | | ③지원요청 시설물 노후정도 | 가. 노후정도 심각 및 재설치 필요 나. 노후 진행 및 보수 · 수선 필요 다. 상태 양호 | 20점 10점 5점 | | | ④자부담률 | 가. 자부담률 50% 이상 나. 자부담률 20% 초과 50% 미만 다. 자부담률 20% | 20점 10점 5점 | | | ⑤윤리교육 참석률 (온·오프라인) | 가. 참석률 80% 이상 나. 참석률 50% 이상 | 10점 5점 | | | ⑥장기수선 계획 반영 여부 | 가. 장기수선계획 기 반영 나. 장기수선계획 미반영 | 10점 0점 | | | ⑦가점(35점) | 가. 양주2동 도시리모델링 아파트 외관정비 단지 나. 안전상 지원이 시급한 단지 다. 전년도 모범(우수)관리단지 선정 라. 시설물관리자 소방안전 교육 이수 단지 | 15점 10점 5점 5점 | | | ⑧감점(-50점) | 가. 5년 내 지원금액 6,000만원 이상 단지 나. 3년 내 사업포기 단지 (※ 3년 내 반복 포기 단지) 다. 분쟁 · 진정민원 발생 3건 이상 또는 과태료, 고발 1건 이상 (※ 전년도 동일인의 민원으로 감점시 당해연도는 감점 제외) 라. 공동주택 관리정보시스템 관리비 미입력 (※ 2회 이상 미입력 시) | -10점 -10점 (-20점) -10점 -5점 (-10점) | | | 합계 점수 | |

2027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공고문(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양주시 공고 제2026 – 2138호 2027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공고 관리주체가 공동주택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공동주택의 주거환경을 쾌적하게 유지토록 하여 입주민 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양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제2조에 의거 2027년도 양주시 공동주택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2일 | 양 주 시 장 1. 사업개요 가. 추진근거 : 「공동주택관리법」제85조 및 「양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나. 사 업 비 : 금400,000천원(예정) 다. 지원대상 공동주택 단지 : 108개 단지(56,223세대) - 적용대상 :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된 공동주택 - 지원대상 : 사용검사 후 7년이 지난 공동주택 단지 (다만, 어린이놀이터는 사용검사 후 4년이 지난 경우 신청 가능하며, 임대의무기간이 5년인 임대아파트는 분양전환이 완료되어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된 경우 신청 가능함.) 라. 지원 금액 - 지원규모 : 단지당 총 사업비의 80퍼센트 범위 이내 - 지원금액 상한선 : 단지당 3,000만원 이내에서 심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마. 지원사업 내용 - 단지 내 도로, 보도 및 보안등 보수사업 - 공동주택의 옥상 공용부분의 방수 및 유지보수 - 우·오수관 준설에 필요한 비용(건물내 우·오수관 제외) -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집회시설의 유지보수 - 재해우려가 있는 석축 및 옹벽, 담장의 보수 - 범죄예방을 위한 CCTV 설치 및 교체 - 승강기 전면·부분 교체, 안전장치(부품) 설치 및 교체 - 기타 단지 내 공용시설 등 2. 신청 안내 가. 신청기간 : 2026. 9. 22. (화) ~ 10. 16. (금) (25일간) 나. 접 수 처 :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양주시청 도시재생과 다. 신청방법 -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된 공동주택 단지 :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관리주체가 신청 -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아니한 공동주택 단지 : 대표자 선정 및 전체 입주자 등의 3분의 2이상 동의서 첨부하여 신청 3. 신청 서류 가.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신청서 [붙임1] 나. 사업계획서 [붙임1](사업내용, 목적, 사업기간, 자기자본부담액 및 부담방법 등) 다. 사업비 산출도서 및 설계도서(배치도, 평면도 등) - 공사비 산출내역서(공사원가계산서, 내역서, 일위대가표, 단가 또는 물량산출서 등 포함) 또는 견적서(1500만원 이상의 공사일 경우 해당 건설업 면허를 소지한 업체에서 확인한 견적서) 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 마. 신청대상 시설물 현황사진 바. 장기수선계획서(장기수선계획 대상 시설물인 경우) 사.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명단 및 윤리교육 수료증(2026년,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 보조금 지원제외 대상 - 최근 3년 내 공동주택보조금을 부정하게 수령하여 환수통보를 받은 단지 - 장기수선충당금 등 예산을 (임의)전용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단지 -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보조금 사업인 경우 장기수선계획서 미제출 단지 - 과거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로서 5년 이내 동일사업(내용)으로 중복지원 신청 단지 - 「양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한 제출 구비서류 미비 내지 미제출 단지 4. 주의사항 가.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사업비는 부가세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함. 다. 구비서류를 기한 내 미제출 시 평가에 미반영됨. 라. 보조금액은 공동주택 지원사업 심사위원회 의결내용에 따라 최종 지원금액 결정됨. 마. 보조금액은 계약(입찰)결과 및 자부담률에 따라 지원금액이 조정(감액)됨. 바. 총공사비(부가세포함) 1천5백만원 이상은 건설산업 기본법에 따라 해당 전문공종 업종을 등록한 업체여야 함. 사. 사업착수 신청 후 사업시행(통보 전 사전공사 금지). 미이행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아. 사업절차별 제출서류, 이행사항 등은 반드시 별도 붙임의 안내서대로 이행하여야 하며, 미이행 시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자. 기타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양주시 공동주택 관리조례 등에 의하며, 기타사항은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함. 차. 보조금 지원결정 이후 경미한 설계변경 및 사업변경이라도 사전에 승인을 얻어야 하며, 공동주택보조금심사위원회의 승인범위를 벗어난 변경은 불가. 카.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양주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의 관계규정에 따르며, 사업계획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공동주택은 관련 조례에 의거 보조금 환수 조치 및 보조금법에 따라 벌금에 처함. 5. 향후 추진계획 가. 현장 확인 및 평가표 작성 : 2026. 11. ~ 12. ( ※ 평가표 붙임 ) 나.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심사위원회 개최, 심의 : 2027. 1. ~ 2. 다. 공동주택 보조금 교부 결정 통보 : 2027. 1. ~ 2. 라. 사업추진 및 정산 : 2027. 1. ~ 12. ※ 기타 사항은 양주시청 도시재생과 주거복지정비팀(☎031-8082-6561)으로 문의. 붙임 1. 2027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평가표 1부. 2. 2027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제출서류 양식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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