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양주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수도과
공고번호양주시 고시 제2026-322호
등록일2026-09-21
수집일시2026. 9. 21. 오후 5:53:5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양주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단위사업비를 「수도법」제71조 및 「양주시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26. 9. 21.
양 주 시 장
1. 적용기간 : 2026. 9. 21. ∼ 다음 연도 양주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톤당 단가 고시일까지
2. 적용대상 : 양주시 상수도 급수구역 내 개발사업
3. 2026년 원인자부담금 단위사업비
-생활용수 대규모 개발사업 원인자부담금(톤당 단가): 1,134,440원/톤
-생활용수 일정규모 이상 개발사업 원인자부담금(톤당 단가): 589,370원/톤
-공업용수 대규모 개발사업 원인자부담금(톤당 단가): 960,250원/톤
-공업용수 일정규모 이상 개발사업 원인자부담금(톤당 단가): 841,910원/톤
4. 주거시설 1인1일 가정사용량 : 189.4L/인/일 (2024년 상수도통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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