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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노원구
노원구지역경제과2026-09-22

담배소매업 지정취소 및 신규 지정 신청 공고

게시기관노원구
지역서울
담당부서지역경제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고 제2026-1587호
등록일2026-09-22
게시기간2026-09-22 ~ 2026-09-29
기관 홈페이지www.nowon.kr
수집일시2026. 9. 22. 오전 7:16:0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고 제2026-1587호

담배 소매업 지정취소 및 신규지정 신청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고 제2026-1587호 담배소매업 지정취소 및 신규지정 신청 공고 「담배사업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담배소매업을 지정취소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제2호 및 제11조제1항3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니 폐업 장소 및 인근 지역 내에서 신규 담배소매인 지정을 희망하시는 분은 접수기간 중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6년 9월 22일 노 원 구 청 장 1. 공고기간 : 2026. 9. 22.~2026. 9. 29. 2. 공고방법 : 노원구청 홈페이지 게재 3. 폐업장소 및 현황 연번 | 상호명 | 영업소 위치 | 지정취소일자 | 1 | GS25 상계벽산점 | 노원구 한글비석로396, 1호,38호,39호 | 2026.9.3. | 2 | 고래맥주창고 | 노원구 덕릉로780, 101동 1층 1-1호 | 3 | ㈜정현유통 | 노원구 동일로231길 17, 나동 | 4 | 목화할인마트 | 노원구 노원로19길 23, 4단지상가 지층 1호 | 5 | GS25 중계청구점 | 노원구 중계로184, 101호 | 4. 신청 가. 기간 : 2026. 9. 22.~2026. 9. 29. 나. 장소 및 일시 : 노원구청 3층 지역경제과, 평일 9:00~18:00(점심시간 제외) 다. 신청대상자 : 담배소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 라. 구비서류 -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 1부. - 점포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우선지정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증빙서류 1부. 5. 추첨 가. 일시 :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에 한하여 추후 통보(유선) 나. 장소 : 노원구청 지역경제과 다. 대상 : 신청자 중 지정기준의 적합여부를 사실조사 후 적합한 자가 다수일 경우 추첨 결정 ※ 국가유공자(가족) 및 장애인(가족)은 다른 신청인에 우선하여 선정 라. 기타 : 자세한 사항은 지역경제과(☎02-2116-3484)로 문의 바랍니다. 6. 비고 :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 기간에는 신청 현황에 대해 공개하지 않습니다. 신청 현황이 궁금하신 경우 신청 기간 종료 후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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