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6. 10. 13.(화)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의견 미제출시 의견없음 간주)
2. 아울러 해당부서에서는 입법예고문을 구보에 게재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개요
가. 입법예고 대상 :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 기간 : 2026. 9. 23.(수) ~ 2026. 10. 13.(화) [20일간]
다. 입법예고문 게재 및 게시
- 미디어홍보담당관 : 구보 및 구 게시판
- 동주민센터 : 동 게시판
노원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최종) (2).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문화시설 현황 및 문화시설 사용료 등 종료 및 징수기준을 정비하여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문화시설에 노원아트뮤지엄, 불암산 아트포레 갤러리 추가
(안 별표 1)
나. 문화시설 사용료 등 종류 및 징수기준 정비(안 별표 2)
- 불암산아트포레 갤러리 대관료 추가 / 상계예술마당 대관료 변경 / 노원 기차마을 입장료 감면기준/ 중계온마을센터 시설 사용료 할인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별첨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1)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2) 성별영향평가 : 원안동의
3) 규제사전심사 : 대상아님
4) 위원회 관련 사전협의 : 대상아님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 : 대상
서울특별시노원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과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시설(제3조 관련)
시 설 명 | 기 능 | 위 치 |
노원문화예술회관 | 대공연장, 소공연장, 회의실, 사무실, 연습실, 전시실, 문화강좌실, 주차장 등 |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계로 181(중계동) |
노원어린이극장 | 공연장, 사무실 등 |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해로 502(상계동) |
수락홀 문화공연장 | 문화공연장 | 서울특별시 노원구 덕릉로 859(상계동) 지상5층 |
구청 대강당 | 문화공연장 |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해로 437(상계동) 지상2층 |
구청 소강당 | 문화공연장 |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해로 437(상계동) 지상6층 |
상계예술마당 | 다목적실, 회의실, 사무실 등 | 서 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로10길 41-7 (상계동) |
보건소 다목적강당 | 문화공연장 |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해로 437 (상계동) 노원구보건소 지상5층 |
경춘선숲길 갤러리 | 전시실, 사무실 등 |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동 29-4 일대 |
문화공간 정담 | 소규모 전시 및 공연공간 |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계로 169 (중계동) |
노원기차마을 | 전시관, 체험관 등 |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동 29-53 일대 |
중계온마을센터 | 강당, 커뮤니티실 |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 371(중계동) 지상2층 |
노원전통문화체험관 「다완재」 | 강의실, 조리체험실, 사무실 등 |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계로 181, 6층(중계동) |
불암산아트포레 갤러리 | 전시실, 창고 |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12길 37 |
노원아트뮤지엄 | 전시실, 수장고 등 |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계로 181(중계동) 지상4층 |
[별표 2]
문화시설 사용료 등 종류 및 징수기준
(제18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관련)
1. 노원문화예술회관 및 노원아트뮤지엄 시설 사용료
가. 일반기준
(1) 개별기준의 기본 사용료는 평일을 기준으로 한 액수이다.
(2)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의 사용료는 개별기준의 기본 사용료에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3) 대공연장·소공연장 시설 사용료는 무대 공연을 목적으로 산술한 금액이다.
(4) 개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각 기본 사용시간 미만의 사용이라고 하더라도 기본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5) 1회의 사용이 개별기준의 각 기본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1시간 초과 시 마다 기본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하고, 초과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1시간으로 간주한다.
(6) 공연연습을 위한 무대사용과 공연 및 행사준비를 위한 전날의 야간(철야포함) 작업에 따른 기본 사용료는 개별기준 기본 사용료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7) 사용료의 할인율: 100분의 50 이내
(8) 소공연장은 공연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토요일·일요일·공휴일에 일반 행사(각종강의, 설명회)로 사용할 수 있다.
(9) 전시실은 문화예술작품 및 장비 설치가 가능하며 작품 철수 시 설치 이전 상태로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한다.
(10) 주차장의 주차료는 개별기준으로 한다.
(11) 대관 승인 통보일 후 7일 내 대관료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나. 개별기준
구 분 | 기본 사용시간 | 기본 사용료 | 비 고 |
대 관 료 | 1회 3시간 | 450,000원 | 부가세 별도 |
무대 | 피아노 | STEINWAY(D274) | 1회 3시간 | 80,000원 | 조율비 별도 (극장 측 지정 조율사) |
Bechstein(C-91) | 1회 3시간 | 50,000원 |
덧마루 | 1일 | 50,000원 | 대관자 테이핑 및 설치·철수 |
댄스플로어 | 1일 | 200,000원 |
포맥스 (검정바닥재) | 1일 | 200,000원 |
음향반사판 | 1일 | 50,000원 | |
오케스트라피트 | 1회 작동 | 50,000원 | |
승강무대 | 1회 작동 | 50,000원 | |
음향 | 유선마이크 | 다이나믹 | 1일 | 개당 5,000원 | 기본 4개 (설치포함) |
컨덴서 | 개당 10,000원 |
무선마이크 | 1일 | 개당 20,000원 | 핸드, 핀 동일 (건전지 및 소모품 별도) |
모니터 스피커 | 1일 | 개당 20,000원 | 기본 2개 |
빔프로젝터 | 1일 | 200,000원 | EPSON EB-PQ2220B (22,000ansi / 4K) |
녹화 | 1회 | 30,000원 | HD/저장 미디어 별도 |
조명 | 팔로우 조명 (Follow Spot Light 2KW) | 1대/1일 | 30,000원 | 인건비 별도 |
포그머신 | 1대/1일 | 20,000원 | 포그액 별도 |
무빙라이트 | 1대/1일 | 30,000원 | 대관자 설치·철수 |
조명콘솔 | 1대/1일 | 50,000원 | 인건비 별도 |
기타 | 냉난방비 | 1회 | 시간당 50,000원 (냉방) 시간당 60,000원 (난방) | 부가세 별도 |
디자인료 (무대, 음향, 조명) | 1작품 | 각 500,000원 | |
(1) 대공연장
※ 단, 일반행사(비 예술행사) 사용료는 예술행사 사용료에 50% 추가한 요금으로 한다.
※ 공연진행 인원(무대, 조명, 음향, 티켓, 하우스 어셔)에 대한 인건비는 기본 대관료에 포함되지 않으며, 대관자가 별도로 부담한다.
(2) 소공연장
구 분 | 기본 사용시간 | 기본 사용료 | 비 고 |
대 관 료 | 1회 3시간 | 240,000원 | 부가세 별도 |
무대 | 피아노 Yamaha(C7) | 1회 3시간 | 50,000원 | 조율비 별도 (극장 측 지정 조율사) |
덧마루 | 1일 | 50,000원 | 대관자 테이핑 및 설치·철수 |
댄스플로어 | 1일 | 150,000원 | |
음향 | 유선 마이크 | 다이나믹 | 1일 | 개당 5,000원 | 기본 4개 (설치포함) |
컨덴서 | 개당 10,000원 |
무선마이크 | 1일 | 20,000원 | 핸드, 핀 동일 (건전지 및 소모품 별도) |
모니터 스피커 | 1일 | 20,000원 | 기본 2개 |
빔프로젝터 | 1일 | 100,000원 | BARCO F804K9 (4K / 9,000ansi) |
녹화 | 1회 | 30,000원 | HD/저장 미디어 별도 |
조명 | 포그머신 | 1대/1일 | 20,000원 | 포그액 별도 |
조명콘솔 | 1대/1일 | 30,000원 | 인건비 별도 |
기타 | 냉난방비 | 1회 | 시간당 20,000원 (냉방) 시간당 25,000원 (난방) | 부가세 별도 |
디자인료 (무대, 음향, 조명) | 1작품 | 각 500,000원 | |
※ 단, 일반행사(비 예술행사) 사용료는 예술행사 사용료에 50% 추가한 요금으로 한다.
※ 공연진행 인원(무대, 조명, 음향, 티켓, 하우스 어셔)에 대한 인건비는 기본 대관료에 포함되지 않으며, 대관자가 별도로 부담한다
(3) 전시실
구 분 | 단 위 | 기본 사용료 | 비 고 |
전시실 | 1일 (10:00∼18:00) | 80,000원 | |
※ 전시실 안전 관리요원 인건비는 대관자 부담으로 한다
(4) 연습실
구 분 | 단 위 | 기본 사용료 | 비 고 |
연습실1 | 1회 3시간 | 30,000원 | |
연습실2 | 20,000원 | |
피 아 노 | 1회 3시간 | 10,000원 | |
(5) 다목적룸․회의실․문화강좌실
구 분 | 단 위 | 기본 사용료 | 비 고 |
다목적룸 | 1회 3시간 | 50,000원 | 1. 비 문화행사 사용료는 문화행사 사용료에 50% 추가한 요금으로 한다. 2. 야간(18:00∼)행사시 20% 추가한 요금으로 한다. |
회의실 | 30,000원 |
문화강좌실 | 30,000원 |
영상장비 | 1회 사용 | 20,000원 |
(6) 주차료
구 분 | 주 차 료 | 비 고 |
ㅇ 대․소공연장 관람자 | ㅇ 공연시간 포함 전, 후 1시간 1,000원 | |
ㅇ 전시장 관람자 | ㅇ 2시간 무료 | |
ㅇ 문화강좌 수강생 ㅇ 구립예술 단체 ㅇ 자원봉사자(예원회) | ㅇ 이용 시간 포함 전, 후 1시간 무료 | |
ㅇ 면제차량 | ㅇ 취재용 차량, 관용차량 ㅇ 시설사용 행사차량 : 5대까지 | |
ㅇ 공연신청 방문자 등 | ㅇ 1시간 무료 | |
ㅇ 행사 관계자 등 | ㅇ 1일 4,000원 | |
ㅇ 기타차량 | ㅇ 5분당 250원 | |
ㅇ 정기 주차권 | ㅇ 대당 월 100,000원 | |
<비고>
1. 주차장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되 공연, 전시, 행사 등으로 주차수요, 교통혼잡 등 주차장 여건에 따라 운영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주차장을 무료로 하되, 공연, 전시, 행사 등으로 주차수요가 많고 주차질서 확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유료로 운영할 수 있다.
(7) 수강료 구 분 | 수 강 료 | 비 고 |
문화강좌 | 월 50,000원 이하 | 실습재료비는 본인 부담 |
2. 노원어린이극장 시설 사용료
가. 일반기준
(1) 개별기준의 기본 사용료는 평일을 기준으로 한 액수이다.
(2)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의 사용료는 개별기준의 기본 사용료에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3) 공연장 시설 사용료는 무대 공연을 목적으로 산술한 금액이다.
(4) 개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각 기본 사용시간 미만의 사용이라고 하더라도 기본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5) 1회의 사용이 개별기준의 각 기본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1시간 초과 시 마다 기본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하고, 초과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1시간으로 간주한다.
(6) 공연연습을 위한 무대사용과 공연 및 행사준비를 위한 전날의 야간(철야포함) 작업에 따른 기본 사용료는 개별기준 기본 사용료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7) 사용료의 할인율: 100분의 50 이내
(8) 대관 승인 통보일 후 7일 내 대관료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나. 개별기준
구 분 | 기본 사용시간 | 기본 사용료 | 비 고 |
대 관 료 | 1회 3시간 | 300,000원 | 부가세 별도 |
무대 | 피아노 Yamaha(C7X PE) | 1회 3시간 | 50,000원 | 조율비 별도 (극장 측 지정 조율사) |
덧마루 | 1일 | 50,000원 | 대관자 테이핑 및 설치·철수 |
댄스플로어 | 1일 | 200,000원 | |
이동식 합창단 | 1일 | 100,000원 | |
음향 | 유선 마이크 | 다이나믹 | 1일 | 개당 5,000원 | 기본 4개 (설치 포함) |
콘덴서 | 개당 10,000원 |
무선마이크 | 1일 | 개당 20,000원 | 핸드, 핀 동일 (건전지 및 소모품 별도) |
모니터 스피커 | 1일 | 개당 20,000원 | 기본 2개 |
빔프로젝터 | 1대/1일 | 150,000원 | BARCO F904K12 (4K / 12,000ansi) |
녹화 | 1회 | 30,000원 | HD/저장 미디어 별도 |
조명 | 팔로우조명 (Follow Spot Light 1.2KW) | 1대/1일 | 30,000원 | 인건비 별도 |
포그머신 | 1대/1일 | 20,000원 | 포그액 별도 |
드라이아이스머신 | 1대/1일 | 20,000원 | 드라이아이스 별도 |
무빙라이트 | 1대/1일 | 30,000원 | 대관자 설치·철수 |
조명콘솔 | 1대/1일 | 30,000원 | 인건비 별도 |
기타 | 냉난방비 | 1회 | 시간당 45,000원 (냉방) 시간당 40,000원 (난방) | 부가세 별도 |
디자인료 (무대, 음향, 조명) | 1작품 | 각 500,000원 | |
※ 단, 일반행사(비 예술행사) 사용료는 예술행사 사용료에 50% 추가한 요금으로 한다.
※ 공연진행 인원(무대, 조명, 음향, 티켓, 하우스 어셔)에 대한 인건비는 기본 대관료에 포함되지 않으며, 대관자가 별도로 부담한다
3. 수락홀 문화공연장 시설 사용료
가. 일반기준
(1) 개별기준의 기본 사용료는 평일과 주말을 구분하지 않는다.
(2) 개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각 기본 사용시간 미만의 사용이라고 하더라도 기본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3) 1회의 사용이 개별기준의 각 기본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1시간 초과 시마다 기본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하고, 초과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1시간으로 간주한다.
(4) 1일(9시간) 사용 시 사용료는 130,000원으로 한다.
나. 개별기준
○ 문화공연장
구 분 | 기본 사용시간 | 기본 사용료 | 비 고 |
대 관 료 | 1회 3시간 | 30,000원 | ※ 혼례식 및 전시실로 대관 시 사용료 동일 ※ 공연 및 행사준비를 위한 연습 또는 작업 시에는 기준액의 100분의 50으로 함 |
음향장비 | 1회 3시간 | 10,000원 |
냉․난방 | 1회 3시간 | 30,000원 |
4. 구청 대강당 시설 사용료
가. 일반기준
(1) 개별기준의 기본 사용료는 평일과 주말을 구분하지 않는다.
(2) 개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각 기본 사용시간 미만의 사용이라고 하더라도 기본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3) 1회의 사용이 개별기준의 각 기본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1시간 초과 시마다 기본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하고, 초과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1시간으로 간주한다.
(4) 전시목적으로 1일(9시간) 사용 시 사용료는 80,000원으로 한다.
(5) 체육공간으로 사용 시 1시간당 사용료는 20,000원으로 한다.
나. 개별기준
○ 구청 대강당
구 분 | 기본 사용시간 | 기본 사용료 | 비 고 |
대 관 료 | 1회 3시간 | 100,000원 | ※ 공연 및 행사준비를 위한 연습 또는 작업시간 포함 |
음향장비 | 1일 1회 | 20,000원 |
냉․난방 | 1회 3시간 | 60,000원 |
5. 구청 소강당 시설 사용료
가. 일반기준
(1) 개별기준의 기본 사용료는 평일과 주말을 구분하지 않는다.
(2) 개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각 기본 사용시간 미만의 사용이라고 하더라도 기본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3) 1회의 사용이 개별기준의 각 기본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1시간 초과 시마다 기본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하고, 초과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1시간으로 간주한다.
나. 개별기준
○ 구청 소강당
구 분 | 기본 사용시간 | 기본 사용료 | 비 고 |
대 관 료 | 1회 3시간 | 60,000원 | ※ 공연 및 행사준비를 위한 연습 또는 작업시간 포함 |
음향장비 | 1일 1회 | 20,000원 |
냉․난방 | 1회 3시간 | 20,000원 |
6. 상계예술마당 시설 사용료
가. 일반기준
(1) 운영일과 시간 및 휴관은 노원문화재단 내부지침에 따른다.
(2) 기본 사용시간은 1일로 하며, 1시간을 사용하더라도 1일 기준으로 적용한다
(3) 1일 사용 시 사용료(대관료)는 50,000원으로 한다.
(4) 작품전시 등을 위한 설치 및 행사준비를 위한 전날 작업에 따른기본 사용료는 개별기준 기본 사용료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5) 사용료의 할인율: 100분의 50 이내
(6) 전시와 공연 등 구민을 위한 문화예술작품 및 장비 설치가 가능하며 설치 및 철수 시 이전 상태로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한다.
(7) 다음 각호에 해당하면 대관할 수 있다.
(가) 공익적인 목적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문화예술을 목적으로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다)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8) 다음 각호에 해당하면 대관할 수 없다.
(가) 개인의 이득을 위한 상업성을 가지는 경우
(나) 종교적인 활동을 위한 목적일 경우
나. 개별기준
○ 다목적실
구 분 | 기본 사용시간 | 기본 사용료 | 비 고 |
대 관 료 | 1일 | 50,000원 | ※ 전시 및 행사준비를 위한 연습 또는 작업시간 포함 |
7. 보건소 다목적강당 시설 사용료
가. 일반기준
(1) 개별기준의 기본 사용료는 평일과 주말을 구분하지 않는다.
(2) 개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각 기본 사용시간 미만의 사용이라고 하더라도 기본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3) 1회의 사용이 개별기준의 각 기본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1시간 초과 시마다 기본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하고, 초과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1시간으로 간주한다.
(4) 전시목적으로 1일(9시간) 사용 시 사용료는 80,000원으로 한다.
(5) 체육공간으로 사용 시 1시간당(1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1시간으로 간주) 사용료는 20,000원으로 한다.
나. 개별기준
○ 보건소 다목적강당
구 분 | 기본 사용시간 | 기본 사용료 | 비 고 |
대 관 료 | 1회 3시간 | 80,000원 | ※ 체육공간으로 사용 시 1시간당 대관료는 20,000원으로 함 |
음향장비 | 1일 1회 | 20,000원 | |
냉․난방 | 1회 3시간 | 40,000원 | ※ 체육공간으로 냉난방 사용 시 1시간당 사용료는 12,000원으로 함 |
※ 공연 및 행사준비를 위한 연습 또는 작업시간 포함
8. 경춘선숲길 갤러리 시설 사용료
가. 일반기준
(1) 개별기준의 기본 사용료는 평일과 주말을 구분하지 않는다.
(2) 기본사용시간은 1일로 하며, 1시간을 사용하더라도 1일 기준으로 적용한다.
(3) 1일 사용 시 사용료(대관료)는 50,000원으로 한다.
(4) 작품전시 등을 위한 설치 및 행사준비를 위한 전날 작업에 따른 기본 사용료는 개별기준 기본 사용료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5) 사용료의 할인율: 100분의 50 이내
(6) 운영일과 시간 및 휴관은 노원문화재단 내부지침에 따른다.
나. 개별기준
구 분 | 기본 사용시간 | 기본 사용료 | 비 고 |
대 관 료 | 1일 | 50,000원 | ※ 전시 및 행사준비를 위한 연습 또는 작업시간 포함 |
9. 문화공간 정담 시설 사용료
가. 일반기준
(1) 대관료는 무료로 한다.
(2) 대관 기간은 14일 이내로 한다.
(3) 전시와 공연 등 구민을 위한 문화예술작품 및 장비 설치가 가능하며 작품 철수 시 설치 이전 상태로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노원구민의 쉼터의 목적으로 리모델링한 공간이므로 작품 설치 및 공연 장비의 배치보다 주민들의 휴식과 편의를 위해 설치된 의자, 테이블 등의 배치를 우선해야 한다.
(4)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대관할 수 있다.
(가) 공익적인 목적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문화예술을 목적으로 시설을 단시간, 장기간 사용하는 경우
(다)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 운영일과 시간 및 휴관은 노원문화재단 내부지침에 따른다.
10. 노원기차마을 시설 사용료
(1) 입장료
구 분 | 금 액(원) | 비고 |
어른 | 4,000 | ▪ 19세 이상 ~65세 미만 |
어린이ㆍ 청소년 | 2,000 | ▪ 12개월 이상 ~ 18세 이하 |
(2) 입장료의 감면 기준
할인율 | 대 상 |
50% | 1. 노원구민[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로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 2. 시설 이용일을 기준으로 구 소재 어린이집·유치원·초ㆍ중ㆍ고ㆍ대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 3. 노원기차마을 유럽관 조성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노원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거나 사업 추진에 공식적으로 협력하는 외국 정부기관, 재외공관(대사관·총영사관), 문화원 등과 국제교류를 하는 국가의 국민 4. 10인 이상 단체로 시설을 이용할 경우 |
11. 중계온마을센터 시설 사용료
가. 일반기준
(1) 개별기준의 기본 사용료는 평일과 주말을 구분하지 않는다.
(2) 개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각 기본 사용시간 미만의 사용이라고 하더라도 기본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3) 1회의 사용이 개별기준의 각 기본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1시간 초과 시마다 기본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하고, 초과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1시간으로 간주한다.
(4) 전시목적으로 1일(9시간) 사용 시 사용료는 80,000원으로 한다.
(5) 사용료의 할인율 : 100분의 50 이내
나. 개별기준
○ 강당
구 분 | 기본 사용시간 | 기본 사용료 | 비 고 |
대 관 료 | 1회 3시간 | 50,000원 | ※ 공연 및 행사준비를 위한 연습 또는 작업시간 포함 |
음향장비 | 1일 1회 | 20,000원 |
빔프로젝터 | 1일 1회 | 20,000원 |
냉․난방 | 1회 3시간 | 40,000원 |
○ 커뮤니티실
구 분 | 기본 사용시간 | 기본 사용료 | 비 고 |
대 관 료 | 1회 3시간 | 20,000원 | ※ 전시 및 행사준비를 위한 연습 또는 작업시간 포함 |
음향장비 | 1일 1회 | 20,000원 |
빔프로젝터 | 1일 1회 | 20,000원 |
냉․난방 | 1회 3시간 | 20,000원 |
12. 노원전통문화체험관 「다완재」수강료
구 분 | 수 강 료 | 비 고 |
문화강좌 | 회당 20,000원 이하 | 재료비는 본인 부담 가능 |
13. 불암산아트포레 갤러리 시설 사용료
가. 일반기준
(1) 개별기준의 기본 사용료는 평일과 주말을 구분하지 않는다.
(2) 기본사용시간은 1일로 하며, 1시간을 사용하더라도 1일 기준으로 적용한다.
(3) 1일 사용 시 사용료(대관료)는 50,000원으로 한다.
(4) 작품전시 등을 위한 설치 및 행사준비를 위한 전날 작업에 따른 기본 사용료는 개별기준 기본 사용료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5) 사용료의 할인율: 100분의 50 이내
나. 개별기준
구 분 | 기본 사용시간 | 기본 사용료 | 비 고 |
대 관 료 | 1일 | 50,000원 | ※ 전시 및 행사준비를 위한 연습 또는 작업시간 포함 |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고 국민의 문화 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시설을 설치하고 그 문화시설이 이용되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건축물에는 문화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문화시설의 관리를 비영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