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 규정에 따라 우리 구 '공릉동 172 외 17필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하이테크관 별동증축'에 대한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과 공고[공릉동 172 외 17필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하이테크관 별동증축]
2. 공고기간: 2026. 9. 22.(화) ~ 2026. 9. 29.(화)
3. 게재방법: 노원구 홈페이지
4. 시 공 자: (주)고덕종합건설
5. 지정업체: SDM구조기술사사무소
6. 평 균 가: 20,614,498원
7. 평가결과: 붙임 참조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 제4항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해당 업체는 정기안전점검 완료 후 30일 이내에 점검결과를 우리 구 및 시공자로 통보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제기 등 의견이 있는 경우, 2026. 9. 29.(화)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고 제2026-1612호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과 공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 규정에 따라 우리 구 ‘공릉동 172 외 17필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하이테크관 별동증축’에 대한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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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원 구 청 장
1. 공 고 명: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과 공고 [공릉동 172 외 17필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하이테크관 별동증축]
2. 공고기간: 2026. 9. 22.(화) ~ 2026. 9. 29.(화)
3. 게재방법: 노원구 홈페이지
4. 시 공 자: ㈜고덕종합건설
5. 지정업체: SDM구조기술사사무소
6. 평 균 가: 20,614,498원
7. 평가결과
순위 | 상호 | 배점 |
1 | SDM구조기술사사무소 | 97 |
2 | 주식회사 도시안전기술원 | 96.5 |
3 | ㈜한국안전이엔지 | 95 |
4 | SH건축구조기술사사무소 | 93.5 |
5 | ㈜태경에스이 | 92 |
6 | ㈜제일안전진단 | 87.5 |
6 | ㈜케이피엔지니어링 | 87.5 |
8 | ㈜스마트그린솔루션 | 86.5 |
9 | 세이프씨아이디㈜ | 86 |
10 | ㈜에스디 | 81.5 |
11 | 한백건설안전주식회사 | 81 |
12 | ㈜씨에이치구조엔지니어링 | 80 |
13 | 도시구조안전 주식회사 | 79.5 |
14 | ㈜제이씨드엔지니어링 | 74 |
14 | ㈜선구조엔지니어링 | 74 |
14 | ㈜조영이엔씨 | 74 |
17 | ㈜와이구조이엔지 | 73.5 |
18 | 탑안전기술 주식회사 | 71 |
19 | ㈜일맥구조엔지니어링 | 68 |
20 | ㈜중앙구조안전진단 | 67 |
21 | 홍익건설엔지니어링 주식회사 | 66.5 |
22 | ㈜제이케이씨엠 | 63 |
23 | 제일구조안전기술㈜ | 60 |
24 | ㈜모아구조기술사사무소 | 59.5 |
25 | ㈜하제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 57 |
25 | ㈜송림구조엔지니어링 | 57 |
25 | (사)한국건설안전기술사회 | 57 |
28 | ㈜제이텍구조엔지니어링 | 55 |
29 | ㈜크로스구조연구소기술사사무소 | 54 |
30 | ㈜에이치구조엔지니어링 | 53.5 |
31 | ㈜한국안전진단기술원 | 52.5 |
32 | ㈜한국방재기술 | 51 |
33 | 백양엔지니어링㈜ | 50 |
34 | ㈜한국구조안전기술원 | 49.5 |
35 | 씨엠알아이티㈜ | 49 |
35 | ㈜한맥도시개발 | 49 |
37 | ㈜한국시설안전평가원 | 48 |
37 | 한강건설안전㈜ | 48 |
37 | ㈜게이엔지니어링 | 48 |
37 | ㈜유토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 48 |
37 | ㈜예정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 48 |
37 | 오메가엔지니어링㈜ | 48 |
43 | ㈜은구조기술사사무소 | 46.5 |
44 | ㈜기술법인정평 | 45 |
44 | ㈜씨앤알엔지니어링기술사사무소 | 45 |
44 | ㈜건우기술 | 45 |
47 | ㈜학산이앤씨건축사사무소 | 44 |
48 | ㈜에스토탈테크 | 43 |
48 | 에스엔피구조안전㈜ | 43 |
50 | ㈜한국구조안전진단 | 42 |
51 | ㈜제일안전연구소 | 41 |
51 | ㈜한스타일엔지니어링 | 41 |
51 | 대한주택관리사협회 | 41 |
54 | ㈜퀀텀엔지니어링 | 38 |
평가제외 | 한국안전진단관리원 | 제출서류 미비 |
평가제외 | ㈜중앙진단기술사사무소 | 제출서류 미비 |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 제4항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해당 업체는 정기안전점검 완료 후 30일 이내에 점검결과를 우리 구 및 시공자로 통보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제기 등 의견이 있는 경우, 2026. 9. 29.(화)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