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고 제2026-189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9월 22일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양재 ICT 특정개발진흥지구 활성화를 위하여 진흥지구 내 권장업종
시설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신설하고자 함.
나.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의 적용 시한이 2026년 12월 31일 만료 예정임에 따라 그 적용 시한을 2029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양재 ICT 특정개발진흥지구 내 권장업종에 직접 사용하거나 임대하여 사용(상생협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한다)하는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100분의 50을 경감함(안 제3조의2)
나. 2026년 12월 31일 만료 예정인 감면 적용 시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안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9조, 제1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참조 : 재산세과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email protected]
2) 우편: (06750)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4(서초동, 서초구청) 재산세과
3) 팩스: (02)2155-6568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초구청 재산세과(전화: (02)2155-6528)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초구 홈페이지( 0 https\://www.seocho.go.kr/site/seocho/05/10506020000002015070811.jsp;1;0;0; https://www.seocho.go.kr/site/seocho/05/10506020000002015070811.jsp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www.seocho.go.kr ) ‘입법예고’란과 자치법규정보시스템( 0 https\://www.elis.go.kr/lgsltntc/lgsltNtcList;1;0;0; https://www.elis.go.kr/lgsltntc/lgsltNtcList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www.elis.go.kr )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