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등기송부)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통지불가(반송)하여 「주민등록법」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고개요】
1. 공고대상 : 박*자
2. 공고기간 : 2026.09.22.~ 2026.10.06.
3. 공고내용 : 주민등록 무단전출에 따른 직권조치예정 및 과태료부과 안내
4. 공고방법 : 주민센터 게시판 및 서초구청 홈페이지
붙임 최고공고문. 끝.
최고공고문(박_자).pdf
PDF 첨부 본문
제 53 호
최 고 공 고 문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26년 10월 06일까지 신고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2동 담당자 : 이수정 문의전화 : 02-2155-7433
성명
주소 지연 신고사항
생년월일
박 *자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운로
무단전출
1948-03-25 (서초동)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가 이
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제40조제3항)
2026년 09월 22일
서초2동장 인
제 53 호
최 고 공 고 문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26년 10월 06일까지 신고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2동 담당자 : 이수정 문의전화 : 02-2155-7433
성명
주소 지연 신고사항
생년월일
박 *자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운로
무단전출
1948-03-25 (서초동)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가 이
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제40조제3항)
2026년 09월 22일
서초2동장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