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서울/서초구
서초구서초2동2026-09-22

주민등록(신고지연자) 무단전출자에 대한 공고

게시기관서초구
지역서울
담당부서서초2동
공고번호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2동 공고 제2026-53호
등록일2026-09-22
게시기간2026-09-22 ~ 2026-10-06
기관 홈페이지www.seocho.go.kr
수집일시2026. 9. 22. 오후 2:54:3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등기송부)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통지불가(반송)하여 「주민등록법」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고개요】 1. 공고대상 : 박*자 2. 공고기간 : 2026.09.22.~ 2026.10.06. 3. 공고내용 : 주민등록 무단전출에 따른 직권조치예정 및 과태료부과 안내 4. 공고방법 : 주민센터 게시판 및 서초구청 홈페이지 붙임 최고공고문. 끝.

최고공고문(박_자).pdf

PDF 첨부 본문
제 53 호 최 고 공 고 문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26년 10월 06일까지 신고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2동 담당자 : 이수정 문의전화 : 02-2155-7433 성명 주소 지연 신고사항 생년월일 박 *자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운로 무단전출 1948-03-25 (서초동)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가 이 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제40조제3항) 2026년 09월 22일 서초2동장 인 제 53 호 최 고 공 고 문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26년 10월 06일까지 신고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2동 담당자 : 이수정 문의전화 : 02-2155-7433 성명 주소 지연 신고사항 생년월일 박 *자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운로 무단전출 1948-03-25 (서초동)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가 이 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제40조제3항) 2026년 09월 22일 서초2동장 인

첨부파일

1건

서초구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