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9조(생계급여의 방법)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생계급여의 조건 제시방법 및 결과 통지)에 의한 보장기관의 생계급여 지급을 위해 제시한 조건을 불이행한 기초생활수급자에게「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30조(급여의 중지 등)제2항에 의거 생계급여를 중지하고자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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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고 제2026-1673호
조건부수급자 조건불이행에 따른 생계급여 중지 통지
공시송달 공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9조(생계급여의 방법)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생계급여의 조건 제시방법 및 결과 통지)에 의한 보장기관의 생계급여 지급을 위해 제시한 조건을 불이행한 기초생활수급자에게「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30조(급여의 중지 등)제2항에 의거 생계급여를 중지하고자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2일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 아 래 -
1. 공 고 명: 조건부수급자 조건불이행에 따른 생계급여 중지 통보
2. 근거법규:「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0조제2항,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공고기간: 2026. 9. 22. ~ 2026. 10. 6. (15일간)
4. 공시송달 대상 및 내역
성 명 | 주소 | 공시송달내용 | 반송사유 | 발송일 | 반송일 | 비고 |
조○영 | 서울특별시 양천구 중*로*2길 8-** | 조건불이행에 따른 생계급여 중지 통지 | 폐문부재 | ’26. 9. 17. | ’26. 9. 21. | |
선○우 | 서울특별시 양천구 은**로*9길 12-*, 2**호 | 조건불이행에 따른 생계급여 중지 통지 | 폐문부재 | ’26. 9. 17. | ’26. 9. 21. | |
5.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6. 공고내용
가.「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30조제2항에 의거, 대상자의 조건불이행에 따라 생계급여를 중지함을 통보합니다.
나. 생계급여가 중지된 조건부수급자가 당초 제시된 조건을 다시 이행하는 경우 그 다음달부터 생계급여 지급이 재개됩니다.
다.「행정절차법」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에 의하여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서류가 도달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7. 문 의 처: 양천구청 생활보장과 자활지원팀 담당자(☎02-2620-4657).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