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구 관내에서 추진 중인 “목동 657-1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조합설립(변경)인가 신청과 관련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제9항 규정에 따라 주민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공람의견서 1부. 끝.
02 1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고 제2026-1677호
- 목동 657-1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
조합설립인가사항의 경미한 변경 신고에 따른
주민 공람·공고
우리 구 관내에서 추진 중인 “목동 657-1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조합설립(변경)인가 신청과 관련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제9항 규정에 따라 주민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22일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1. 공람기간: 2026. 9. 22.(화) ~ 10.6.(화) [15일간]
2. 공람장소: 양천구청 재건축사업과(양천구 목동동로 105, 양천구청 6층)
3. 공람내용: 조합설립인가사항의 경미한 변경 신고 관계 서류
가.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목동 657-1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나. 사업시행구역 위치 및 면적: 목동 657-1번지 일원(9,938㎡)
다.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
- 명칭: 목동 657-1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장: 김동욱)
- 사무소소재지: 서울특별시 양천구 등촌로 160, 2층 라호
라. 변경내용
- 조합임원 선출(연임, 신규)
- 권리변동에 따른 조합원 변경
4. 공람도서 및 공람의견서: 공람장소에 비치
5. 의견제출기한 및 방법
가. 제출기한: 공람기간 내 [※ 2026.10.6.(화)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나. 제출방법: 공람의견서(서식)[붙임]을 작성하여 공람장소에 서면 제출
소관부서 | 재건축사업과 | 담당자 | 주무관 박진규 | 전화번호 | 02-2620-3457 |
02 2 공람의견서.hwpx
한글 첨부 본문
의 견 서
의 견 제출인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전화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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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월 일
의견 제출인 : (인)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