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제1항제9호 및 제26조제1항제9호를 위반한 여객 운수종사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했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건에 대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가. 공고내용 : 법규위반 여객 운송사업자 사전통지 송달불능분 공시송달
나.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역 : 붙임 참고
다. 공고기간 : 2026. 9. 21. ~ 2026. 10. 6.
라. 의견제출 기한 : 2026. 10. 23.까지
붙임 1.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역 1부. 끝.
공고문(사전통지).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고 제 2026 – 1671 호
법규위반 여객 운송사업자 사전통지 송달불능분 공시송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제1항제9호 및 제26조제1항제9호를 위반한 여객 운수종사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했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건에 대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1일
양 천 구 청 장
1. 제 목 : 법규위반 여객 운송사업자 사전통지 송달불능분 공시송달
2. 근거법규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 붙임 참고
4. 공고기간 : 2026. 9. 21. ~ 2026. 10. 6.
5. 의견제출 기한 : 2026. 10. 23. 까지
6. 상기 공고대상자는 의견제출 기한 내 서울특별시 양천구청 주차관리과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의견제출은 서면, 직접방문, 우편, FAX, 전자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7.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8. 기타 사항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청 주차관리과(☎ 02-2620-3758 / Fax 02-2620-44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시송달내역(사전통지).xlsx
엑셀 첨부 본문
교통불편민원신고 사전통지 송달불능분 공시송달내역 | | | | | | | | | |
연 번 | 처리연번 | 차량번호 | 위반일시 | 위반장소 | 위반내용 | 처분대상자 | 예정처분정보 | 송달주소 | 송달일자 | 송달불능사유
1 | 2026-5-000520 | 서울70사8*** | 2026-07-03 11:00 | 성원극동아파트~당산역 | 난폭운전 | 이*기 | 운수과태료 100,000원 | 서울특별시 강서구 금낭화로*가길 ** | 46275 |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