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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양천구
양천구주차관리과2026-09-21

법규위반 여객 운송사업자 사전통지 송달불능분 공시송달

게시기관양천구
지역서울
담당부서주차관리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고 제2026-1671호
등록일2026-09-21
기관 홈페이지www.yangcheon.go.kr
수집일시2026. 9. 21. 오전 10:18:0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제1항제9호 및 제26조제1항제9호를 위반한 여객 운수종사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했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건에 대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가. 공고내용 : 법규위반 여객 운송사업자 사전통지 송달불능분 공시송달 나.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역 : 붙임 참고 다. 공고기간 : 2026. 9. 21. ~ 2026. 10. 6. 라. 의견제출 기한 : 2026. 10. 23.까지 붙임 1.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역 1부. 끝.

공고문(사전통지).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고 제 2026 – 1671 호 법규위반 여객 운송사업자 사전통지 송달불능분 공시송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제1항제9호 및 제26조제1항제9호를 위반한 여객 운수종사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했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건에 대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1일 양 천 구 청 장 1. 제 목 : 법규위반 여객 운송사업자 사전통지 송달불능분 공시송달 2. 근거법규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 붙임 참고 4. 공고기간 : 2026. 9. 21. ~ 2026. 10. 6. 5. 의견제출 기한 : 2026. 10. 23. 까지 6. 상기 공고대상자는 의견제출 기한 내 서울특별시 양천구청 주차관리과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의견제출은 서면, 직접방문, 우편, FAX, 전자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7.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8. 기타 사항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청 주차관리과(☎ 02-2620-3758 / Fax 02-2620-44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시송달내역(사전통지).xlsx

엑셀 첨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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