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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보성군 고시 제2026-151호2026-09-2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부권 상생협의회 운영 규약 고시

게시기관보성군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보성군 고시 제2026-151호
공고번호625 보성군 고시 제2026-151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부권 상생협의회 운영 규약 고시 기획예산실 2026-09-22 111
등록일2026-09-22
기관 홈페이지www.boseong.go.kr
수집일시2026. 9. 22. 오전 7:16:1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부권 상생협의회 운영 규약(안)이 2026. 9. 10. 제325회 보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 청취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부권 상생협의회 운영 규약(안) 1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부권 상생협의회 운영 규약(안).pdf

PDF 첨부 본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부권 상생협의회 운영 규약(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지방자치법」 제1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관계 법령에 따 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부권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 현안에 대한 협의·조정과 상생 협력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부권 상생협의회를 구성하 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 협의회의 명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부권 상생협의회”라 한다. 제3조(구성) 협의회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곡성군, 구례 군, 고흥군, 보성군으로 한다. 제4조(사무소) 협의회의 사무소는 회장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협의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5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하거나 공동으로 추진한다.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부권 공동 발전전략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광역교통, 산업, 경제, 관광, 문화, 환경, 의료, 교육 등 광역생활권 공동 현안에 관한 사항 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등 대외 행정환경 변화에 대한 공동 대응에 관한 사항 4. 공공기관 이전, 행정기능 강화, 국가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정책 반영을 위한 공 동 건의에 관한 사항 5. 항만·물류, 철강·석유화학, 방산·반도체, 우주항공, 그린바이오 등 지역 전략산업 육 성 및 산업전환 대응에 관한 사항 6. 2개 이상 시·군이 연계하여 추진하는 공동사업 및 광역협력사업에 관한 사항 7. 공동 현안 관련 조사·연구, 자료 수집, 정책개발 및 정보 공유에 관한 사항 8. 시·군 간 갈등 예방, 협의·조정 및 상호 지원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협의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장 조직 및 임원 제6조(회원) ① 협의회의 회원은 제3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다. ② 회원은 협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동 부권 전체의 공동이익과 상생발전을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임원) ① 협의회에는 회장 1명을 둔다. ② 회장은 협의회에서 호선하되, 구성 지방자치단체 간 균형과 순환운영을 고려한다. 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④ 회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회장은 협의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의 이행 상황을 관리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기 관에 공동 건의, 협의, 요청 등을 할 수 있다. ⑥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속한 지방자치단체 의 부단체장 또는 직무대리인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임기) ① 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② 회장의 임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직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보궐로 선출된 회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회장의 연임 여부는 협의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9조(사무처리) ① 협의회의 사무는 회장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기획·광역행정 담당 부서에서 처리한다. ② 협의회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안건 취합, 회의자료 작성 및 회의 준비에 관한 사항 3. 회의결과 정리 및 보관에 관한 사항 4. 의결사항 관리 및 이행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5. 공동 건의문, 공동성명 등 작성 및 대외 협력에 관한 사항 6. 예산 편성, 집행, 결산 등 회계 운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 ③ 회장이 속한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 사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성 지방자 치단체에 자료 제출, 의견조회 및 실무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대리참석) 회원인 지방자치단체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단체장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간부공무원이 대리 참석할 수 있으며, 대리 참석자는 토의권과 의결권을 가진다. 제11조(자문위원 등) ① 협의회는 안건의 전문적 검토와 정책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지방의회 의원, 전문가, 관계기관·단체 관계자 등을 회의에 참석하 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자문위원 또는 전문가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로 정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자문위원 또는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 급할 수 있다. 제3장 회의 제12조(회의의 종류)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 임시회의 및 실무협의로 구분한다. 제13조(정기회의) ①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되,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 1회 개최한다. ② 정기회의는 회장이 소집한다. ③ 정기회의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협의회 운영방향 및 연간 사업계획 2. 공동 대응과제 및 공동 건의사항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회장 선출에 관한 사항 5. 규약 개정 및 협의회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6.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임시회의) ①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회장이 소집한다. ② 긴급한 공동 현안이 발생한 경우에는 회장이 회의 개최 절차를 간소화하여 임시회 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15조(회의 소집 및 안건 제출) ①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 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회장은 회의 개최 20일 전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에 상정 안건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안건 제출을 요청받은 지방자치단체는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안건을 회장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현안은 회의 당일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 ④ 회장은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지방자치단체, 관계기관 또는 실 무협의회의 검토의견을 받을 수 있다. 제16조(회의장소) ① 회의는 회장이 지정한 장소에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장이 회원과 협의하여 회의장소를 조정할 수 있다. 제17조(의결정족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규약의 개정 2. 협의회의 폐지 3. 회원 지방자치단체의 가입 또는 탈퇴 4. 공동부담금 부과 및 주요 공동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협의회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8조(서면의결) ① 회장은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대면회의 개최가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② 서면의결은 제17조의 의결정족수를 준용한다. ③ 서면의결 결과는 차기 협의회 회의 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회의결과) ① 회장은 협의회 회의 개최 후 회의결과를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 다. ② 회의결과에는 회의 일시 및 장소, 참석자, 안건, 발언 요지, 의결사항, 후속 조치사 항 등을 포함한다. ③ 회의결과의 작성·보관은 회장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한다. 제4장 실무협의회 제20조(실무협의회 설치) ①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안건의 사전검토를 위하여 실 무협의회를 둔다. ② 실무협의회는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기획·광역행정 담당 부서장과 안건 관련 부서 장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회장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기획·광역행정 담당 부서장이 된다. ④ 실무협의회에는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전문가, 담당 공무원 등을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실무협의회의 기능)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검토한다. 1. 협의회 상정 안건의 사전검토 및 조정 2. 공동 대응 과제 및 공동사업 발굴 3. 협의회 의결 사항의 이행 상황 점검 4. 공동 건의문, 공동성명, 정책자료 등 작성 5. 실무 차원의 자료 공유 및 관계 기관 협의 6. 예산 수반 사항, 공동부담금, 행정절차 등에 관한 사전검토 7. 그 밖에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2조(실무협의회 운영) ① 실무협의는 실무협의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개최한다. ②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협의 안건에 대한 실무검토 의견서를 작성하여 협의회에 제 출하고, 협의회 회의 시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경미한 사항은 실무협의회에서 협의·조정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사무국 설치 제23조(사무국 설치 등) ① 협의회는 공동사업 확대, 상시적 사무 처리, 대외협력 강 화 등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협의회의 의결로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사무직원을 둘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구성 지방자치단체 에 공무원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사무국의 설치 시기, 조직, 정원, 파견 대상, 파견기간, 업무분장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협의회의 검토를 거쳐 협의회의 의결로 따로 정한다. ④ 사무국장과 사무직원의 복무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등 관계 법 령과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복무 관계 규정을 따른다. ⑤ 사무국을 설치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협의회 사무를 사무국에서 처리한다. 제6장 재정 제24조(재원 및 회비) ①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회비, 특별부담금,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회비는 시‧군별 연 300만 원으로 하고, 공동사업 추진에 따른 특별부담금은 해당 사업의 성격, 참여 지방자치단체, 수혜 범위 등을 고려하여 협의회에서 따로 정한다. ③ 회비 및 특별부담금은 회장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납·관리한다. 다만, 사무국 을 설치한 경우에는 사무국 지정 계좌로 수납·관리할 수 있다. ④ 협의회의 회계 처리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등 지방자치단체 회계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회계연도) 협의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6조(예산 및 결산) ① 세입·세출예산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②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된 후 예산이 확정되기 전까지 필요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 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행된 예산은 해당 연도 예산에 의해 집행된 것 으로 본다. ③ 회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협의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장 보칙 제27조(사무인계인수) 회장은 임기 만료 후 30일 이내에 협의회 운영에 관한 기록, 회 의자료, 의결사항 관리대장, 예산·회계 자료, 사무처리 관련 자료 등 협의회 사무 전 반을 다음 회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28조(가입 및 탈퇴) ① 협의회에 새로 가입하려는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가입할 수 있다. ② 협의회에서 탈퇴하려는 지방자치단체는 탈퇴 예정일 6개월 전까지 회장에게 서면 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가입 및 탈퇴에 따른 세부사항은 관계 법령과 협의회의 의결에 따른다. 제29조(규약의 개정) ① 이 규약을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 성으로 의결한다. ② 규약의 제정·개정·폐지 등 관계 법령상 지방의회 보고 및 고시 등 절차가 필요한 사항은 해당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30조(운영세칙) 이 규약에서 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 회의 의결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 보고 및 고시 등 필요한 절 차를 거쳐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최초 회장에 관한 특례) 이 규약 시행 후 최초 회장은 제7조에도 불구하고 제1 차 협의회 회의에서 선출하며, 최초 회장의 임기는 협의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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