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확산방지와 건강한 산림육성을 위하여「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8조 및 「산림재난방지법」제43조제1항에 의거 붙임과 같이 피해 산주들에게 방제 하도록 명령하오니,
2.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명령을 받은 산주들이 직접방제를 소홀히 하거나 재선충병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어 긴급히 방제가 필요한 경우에는「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8조 제2항에 의거 보성군에서 직접 재선충병 방제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3. 이에 따라 산림소유자 및 이해관계인들에게 알리고자「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6조의 2 및 제11조 7항, 「산림재난방지법」제44조제1항의 규정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명령 및 미력 용정지구 긴급 방제사업 시행 공고문(보성군).hwpx
한글 첨부 본문
보성군 공고 제2026–1177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명령 및 미력 용정지구 긴급 방제사업 시행 공고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 건강한 산림을 육성하기 위하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8조 및 「산림재난방지법」제43조 제1호에 의거 붙임과 같이 방제 명령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방제 명령을 받은 자가 재선충병 방제를 소홀히 하는 경우 또는 재선충병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어 긴급히 방제가 필요한 경우「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8조 제2항에 의거 보성군에서 직접 재선충병 방제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에 산림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알려드리고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6조의 2 및 제11조 7항, 산림재난방지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43f0bb6d.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06pixel, 세로 107pixel2026년 9월 22일
보 성 군 수
1. 사 업 명: 미력 용정지구 소나무재선충병 긴급 방제사업
2. 대 상 지: 보성군 미력면 용정리 일원(붙임 조서 참조)
3. 사업목적: 소나무재선충병 피해확산 방지 및 건강한 산림자원 육성
4. 공고기간: 2026. 9. 22. ~ 10. 6.
5. 사업기간: 2026. 9. ~ 10. (방제완료 시까지)
6. 사 업 량: 4.9ha
7. 방제방법: 감염목 및 감염우려목 벌채‧파쇄‧훈증 처리, 예방나무주사 등
8. 공고에 따른 조치사항
가. 본 공고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기간 내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공고 기간 내 이의가 없을 경우 본 사업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보성군에서 방제 작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나. 해당 사업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예방을 위해 시행하는 방제이므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3조(산림소유자등의 의무)에 따라 방제작업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보성군청 산림산업과 산림보호팀(☎061-850-547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방제명령서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3.1.23> |
소나무재선충병 고사목 방제조치명령서 |
제2026-1177호 |
명령을 받는 자 (의무자) | 성명 산림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
주소 보성군 미력면 용정리 일원 ※ 소나무재선충병 고사목 방제사업 대상지(붙임 조서 참조) |
방제대상 | 수량(본)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및 감염우려목 등 |
면적(ha) 4.9 |
소재지 붙임 조서 참조 |
방제기간 | 2026. 9. ~ 10. |
방제방법 (해당되는 각 항을 표기) | [ √ ] 벌채 [ √ ] 훈증 [ √ ]예방나무주사 [ √ ] 파쇄 [ ] 소각 [ ] 양도ㆍ이동의 제한 또는 금지 [ ] 물품 또는 시설의 소독 |
그 밖의 조치내용 (자세하게 서술) | 발견된 피해고사목은 2027년 5월 말까지 방제작업을 반드시 완료하여야 함(이후 작업 시 매개충 탈출로 인한 재선충병 확산) 소나무재선충병의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는 직경 2cm의 가지에서도 산란을 할 수 있으므로, 위의 방제방법 실행 시 2cm이상의 가지까지 모두 모아서 처리 산림소유자가 개별적으로 방제작업 시행시 관련 법령에 따른 벌채허가 등 인허가 절차를 모두 이행한 후 방제 조치 시행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방제조치를 명합니다. |
2026년 9월 22일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43f0bb6d.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06pixel, 세로 107pixel 보 성 군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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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이 방제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210㎜×297㎜(백상지 80g/㎡) |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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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보 성 군 수 |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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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미력 용정지구 소나무재선충병 긴급 방제사업 대상지 조서(보성군).xlsx
엑셀 첨부 본문
대상지 조서 | | |
구분 | 산림소재지 | | |
| 읍면동 | 리 | 지번 |
총 계 | 1개읍면 | 1 |
고사목제거
및
예방나무주사 | 미력면 | 용정리 | 산 114-1 | | |
| | | 산114-10 | | |
| | | 산120 | | |
| | | 산113-16 | | |
| | | 산111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