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제3회 보성군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및 2차 면접시험 실시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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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인사위원회공고 제2026-1181호
2026년도 제3회 보성군 지방임기제공무원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계획 공고
2026년 제3회 보성군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및 2차 면접시험 실시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2일
보성군인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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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류전형 합격자
❍ 세종사무소장
- 202609001
2. 면접시험 계획
❍ 일 시: 2026. 9. 29.(화) 10:00
❍ 장 소: 보성군청 2층 소회의실
❍ 면접인원: 1명(서류전형 합격자)
❍ 면접시험 기준
1) 관련근거 : 보성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12조 및 제15조
2) 평정요소
가) 직장인으로서의 정신자세
나)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다) 의사발표의 명확성과 논리성
라) 성실성과 예의․ 품행 등
마)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평가방법
1) 면접시간 : 면접위원 1명당 10분 이내
2) 면접방식 : 개별면접, 질의응답식
3) 평정점수 : 평정요소별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 평가
-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사람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불합격기준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할 때
※ 면접결과 공개 : 최종합격자 발표 후 면접자가 요청한 경우 평가결과를 종합한 상·중·하의 개수 공개 (단, 평가요소별 상·중·하는 비공개 대상)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의안번호: 제2023-225호 / 의결: 2023. 2. 28.)
- 동점자 발생 시 취업지원대상자 > 사회형평적 지원 대상자를 우선 선발
구분 | 관련사항 | 비고 |
취업지원 대상자 | 「국가유공자법」제29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4조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기재 순서에 따른 우선순위 없음 |
사회형평적 지원 대상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 | 기재 순서에 따른 우선순위 없음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하 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해당하는 자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 대상자 |
3. 응시자 유의사항
❍ 응시자는 면접시험 당일 신분증, 응시표 등을 지참하시고 면접시험시작 30분 전까지 면접 대기장소(총무과)에서 입실대기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