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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부산/연제구
연제구창조도시과2026-09-22

도로 무단점용 적치물 행정대집행 영장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연제구
지역부산
담당부서창조도시과
공고번호부산광역시 연제구 공고 제2026-1164호
등록일2026-09-22
게시기간2026-09-22 ~ 2026-10-12
기관 홈페이지www.yeonje.go.kr
수집일시2026. 9. 22. 오후 6:08:4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및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법 제73조(원상회복)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 및 행정대집행 계고 후 행정대집행 영장을 송달하려 하였으나, 행위(소유)자 미상으로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제5조(서류의 송달) 제4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도로 무단점용 적치물 행정대집행 영장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9. 22. ~ 10. 12.(20일 간) 3. 관련법령: 도로법 제61조, 제73조, 제75조/행정대집행법 제3조 4.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5. 공고사항: 붙임문서 참조 6. 문의사항: 부산광역시 연제구청 창조도시과 도로관리계(☎ 051-665-4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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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첨부 본문
위치도 및 현장사진 연제구 법원남로9번길 14 주변 현장사진 위치도 및 현장사진 연제구 거제대로286번길 10 주변 현장사진 위치도 및 현장사진 연제구 월드컵대로 139 주변 현장사진

행정대집행 영장.hwpx

한글 첨부 본문
■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5.11.18.> | 제2026-09호 행정대집행 영장 성명 : 미상 주소 : 법원남로9번길 14 주변 2026 년 9월 8 일 연제구 공고 제2026-1108호로 법원남로9번길 14 인근 도로상에 설치되어있는 귀하 소유의 불법 적치물 (철재 시설물 ) 을 2026년 9 월 21일까지 철거 (원상복구) 하 도록 계 고서를 공시송달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아 우리 구 에서 부득이 아래와 같이 대집행함을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2항 에 따라 통보합니다. ※ 위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집행 일시 | 행정대집행 책임자 | 행정대집행 비용(추산액) | 소속 | 직위(직급) | 성명 | 2026. 10. 13. ~ 10. 21. 중 실시 | 연제구 창조도시과 | 행정7급 | 권규미 | 반환 시 소요비용 추후 부과 | - 아 래 - 2026년 9월 22일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구청장인(14.7.1).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43pixel, 세로 143pixel 사진 찍은 날짜: 2014년 06월 18일 오후 3:38 프로그램 이름 : Adobe Photoshop CS4 Windows 색 대표 : sRGB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 210mm×297mm[백상지 80g/㎡] | ■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5.11.18.> | 제2026-10호 행정대집행 영장 성명 : 미상 주소 : 거제대로286번길 10 주변 2026 년 9월 8 일 연제구 공고 제2026-1108호로 거제대로286번길 10 인근 도로상에 설치되어있는 귀하 소유의 불법 적치물 (물통 ) 을 2026년 9 월 21일까지 철거 (원상복구) 하 도록 계 고서를 공시송달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아 우리 구 에서 부득이 아래와 같이 대집행함을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2항 에 따라 통보합니다. ※ 위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집행 일시 | 행정대집행 책임자 | 행정대집행 비용(추산액) | 소속 | 직위(직급) | 성명 | 2026. 10. 13. ~ 10. 21. 중 실시 | 연제구 창조도시과 | 행정7급 | 권규미 | 반환 시 소요비용 추후 부과 | - 아 래 - 2026년 9월 22일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구청장인(14.7.1).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43pixel, 세로 143pixel 사진 찍은 날짜: 2014년 06월 18일 오후 3:38 프로그램 이름 : Adobe Photoshop CS4 Windows 색 대표 : sRGB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 210mm×297mm[백상지 80g/㎡] | ■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5.11.18.> | 제2026-11호 행정대집행 영장 성명 : 미상 주소 : 월드컵대로 139 주변 2026 년 9월 8 일 연제구 공고 제2026-1108호로 월드컵대로 139 인근 도로상에 설치되어있는 귀하 소유의 불법 적치물 (나무 자재) 을 2026년 9 월 21일까지 철거 (원상복구) 하 도록 계 고서를 공시송달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아 우리 구 에서 부득이 아래와 같이 대집행함을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2항 에 따라 통보합니다. ※ 위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집행 일시 | 행정대집행 책임자 | 행정대집행 비용(추산액) | 소속 | 직위(직급) | 성명 | 2026. 10. 13. ~ 10. 21. 중 실시 | 연제구 창조도시과 | 행정7급 | 권규미 | 반환 시 소요비용 추후 부과 | - 아 래 - 2026년 9월 22일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구청장인(14.7.1).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43pixel, 세로 143pixel 사진 찍은 날짜: 2014년 06월 18일 오후 3:38 프로그램 이름 : Adobe Photoshop CS4 Windows 색 대표 : sRGB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 210mm×297mm[백상지 80g/㎡] |

공시송달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고 제2026 – 1164호 도로 무단점용 적치물 행정대집행 영장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및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법 제73조(원상회복)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 및 행정대집행 계고 후 행정대집행 영장을 송달하려 하였으나, 행위(소유)자 미상으로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대 집행법 시행령 제5조(서류의 송달) 제4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2일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구청장인(14.7.1).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43pixel, 세로 143pixel 사진 찍은 날짜: 2014년 06월 18일 오후 3:38 프로그램 이름 : Adobe Photoshop CS4 Windows 색 대표 : sRGB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 1. 공고내용 : 도로 무단점용 적치물 행정대집행 영장 공시송달 공고 2. 법적근거 : 도로법 제61조, 제73조, 제75조, 제96조/ 행정대집행법 제3조/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제5조/ 행정절차법 제14조 3. 처분원인 : 도로구역 내 불법적치물 4. 공고대상 행위자 | 위치 | 대상 | 수량 | 비고 | 미상 | 연제구 법원남로9번길 14 주변 | 철재 시설물 | 일체 | | 미상 | 연제구 거제대로286번길 10 주변 | 물통 등 | 일체 | | 미상 | 연제구 월드컵대로 139 주변 | 나무 자재 등 | 일체 | | 5. 공고기간 : 2026. 9. 22. ~ 2026. 10. 12. (20일간) 6.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7. 지시 및 고지사항 - 도로법 제61조 및 제75조를 위반하고 있는 귀하 소유의 불법적치물을 2026년 10월 12일(월)까지 반드시 자진철거(원상회복) 될 수 있도록 도로법 제73조 및 제96조에 따라 자진철거를 명령하며, 기한 내 자진철거하지 않을 경우 도로법 제73조(원상회복)제4항에 따라 행정대집행 할 것을 알려드립니다. - 행정대집행은 우리 구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비용은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 동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같은 기간 이내에 관할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8.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연제구 창조도시과(☎051-665-471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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