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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기/안산시
안산시회계과2026-09-22

소규모 공사 견적서 제출 안내-월피동 171호 노외주차장 2단계 조성사업...

게시기관안산시
지역경기
담당부서회계과
공고번호안산시 공고 제2026-2124호
등록일2026-09-22
기관 홈페이지www.ansan.go.kr
수집일시2026. 9. 22. 오전 7:16:4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우리 시에서 집행 예정인 소규모 공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견적제출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 월피동 171호 노외주차장 2단계 조성사업 전기공사 2. 발주부서 : 교통정책과 3. 공고방법 : 지정정보처리장치(g2b), 시청 누리집 4. 공고기간 : 2026. 09. 22.(화) ~ 2026. 09. 30.(수) 5.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09. 23.(수) 10:00 ~ 2026. 09. 30.(수) 10:00 6. 개찰일시 : 2026. 09. 30.(수) 11:00 ○ 공 사 명 : 월피동 171호 노외주차장 2단계 조성사업 전기공사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300일 ○ 공사현장 : 상록구 월피동 산26-9번지 일원 ○ 공사내용 : 주차장 전기공사(보안등 설치 등) 1식 (※ 세부내역 물량내역서 참조) ○ 추정금액 : 금83,190,000원(추정가격 45,081,819원, 부가가치세 4,508,181원 도급자관급자재 33,600,000원) ○ 기초금액 : 금49,590,000원 붙임 1. 공고문 1부. 2. 물량내역서 1부. 3. 시방서 1부. 끝.

물량내역서_월피동 171호 노외주차장 2단계 조성사업 전기공사.xlsx

엑셀 첨부 본문
[ 월피동 171호 노외주차장 조성공사(전기) ] | | | | | | | |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 노 무 비 | | 경 비 | | 합 계 | | 비 고 | 품목코드 | 변수 | 설정 | 공종코드 | 일위 | 단산 | 자 재 | 손료적용 | 손료저장 | 적용율 | JUK1 | JUK2 | JUK3 | JUK4 | JUK5 | JUK6 | JUK7 | JUK8 | JUK9 | JUK10 | JUK11 | JUK12 | JUK13 | JUK14 | JUK15 | JUK16 | JUK17 | JUK18 | JUK19 | JUK20 | 자재구분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자재 | 고유번호 |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 보안등 설비공사 | | | | | | | | | | | | | 0101 폴리에틸렌 전선관 | CD-P 36㎜ | M | 100 | | | | | | | | | | 50E32196F4EF7784B3718F71227282 | | | 0101 | T | F | F | | | 010150E32196F4EF7784B3718F71227282 | 9842 폴리에틸렌 전선관 | CD-P 42㎜ | M | 405 | | | | | | | | | | 50E32196F4EF7784B3718F712271E0 | | | 0101 | T | F | F | | | 010150E32196F4EF7784B3718F712271E0 | 10027 0.6/1kV 난연 전력 케이블(F-CV) | 2C 6㎟ x 2열 | M | 405 | | | | | | | | | | 50E32196F4CCA05492D1844E629EDF | | | 0101 | T | F | F | | | 010150E32196F4CCA05492D1844E629EDF | 10028 0.6/1kV 난연 전력 케이블(F-CV)-인입 | 2C 16㎟ x 1열 | M | 100 | | | | | | | | | | 50E32196F4CCA05492D1844E629C2D | | | 0101 | T | F | F | | | 010150E32196F4CCA05492D1844E629C2D | 10029 난연 비닐 절연 접지용전선(F-GV) | 0.6/1kV 6㎟ | M | 405 | | | | | | | | | | 50E32196F4DD17B46321857694FC98 | | | 0101 | T | F | F | | | 010150E32196F4DD17B46321857694FC98 | 9975 압착단자-전력용 | 압착단자, 터미널, 16㎟ | EA | 4 | | | | | | | | | | 50E32196F46A1844EA518BBE0396CA | | | 0101 | T | F | F | | | 010150E32196F46A1844EA518BBE0396CA | 9848 보안등주 | 5M-2ARM | 본 | 17 | | | | | | | | | | 50E32196F46A18040FC18DEAF26136 | | | 0101 | T | F | F | | | 010150E32196F46A18040FC18DEAF26136 | 9801 보안등기구 | LED 50W | EA | 34 | | | | | | | | | 50E32196F46A18040FC182DF4FD149 | | | 0101 | T | F | F | | | 010150E32196F46A18040FC182DF4FD149 | 10030 보안등 기초 | 기성품 | 개소 | 17 | | | | | | | | | | 50E32196F4A1CEE4591184630C556F | | | 0101 | T | F | F | | | 010150E32196F4A1CEE4591184630C556F | 9224 제어반 기초 | 기성품 | 개소 | 1 | | | | | | | | | | 50E32196F4A1CEE4591184630C556E | | | 0101 | T | F | F | | | 010150E32196F4A1CEE4591184630C556E | 9942 방수형접속함 | ELB내장 | EA | 34 | | | | | | | | | | 50E32196F46A181416318A8058E2AA | | | 0101 | T | F | F | | | 010150E32196F46A181416318A8058E2AA | 9227 보안등 제어반 | LP-01 | 면 | 1 | | | | | | | | | | 50E32196F46A18040FC182DF4C1969 | | | 0101 | T | F | F | | | 010150E32196F46A18040FC182DF4C1969 | 9814 입상관 | Φ130x2m | EA | 4 | | | | | | | | | | 50E32196F46A18040FC18CC3E9A269 | | | 0101 | T | F | F | | | 010150E32196F46A18040FC18CC3E9A269 | 9811 위샤캡 | ST 36C | EA | 1 | | | | | | | | | | 50E32196F46A18040FC18CC3EE22F6 | | | 0101 | T | F | F | | | 010150E32196F46A18040FC18CC3EE22F6 | 9847 전기용밴드 | 전기용밴드, 반경관취부용 | EA | 8 | | | | | | | | | | 5783B19E4BF0DA345771886D269A7D90E53B84 | | | 0101 | F | F | T | | | 01015783B19E4BF0DA345771886D269A7D90E53B84 | 9813 관로구방수 | ø50 | 개소 | 3 | | | | | | | | | | 50E32196F4A1CEE4591182B6B7A466 | | | 0101 | T | F | F | | | 010150E32196F4A1CEE4591182B6B7A466 | 10031 전기맨홀 | 600*600*600 | 개소 | 1 | | | | | | | | | | 50E32196F4A1CE94D8F18CE8940A9F | | | 0101 | T | F | F | | | 010150E32196F4A1CE94D8F18CE8940A9F | 10032 경고테이프 | 저압용 | M | 455 | | | | | | | | | | 50E32196F4A1CEE45911835D21F3EF | | | 0101 | T | F | F | | | 010150E32196F4A1CEE45911835D21F3EF | 9830 터파기/토사 | 보통, 유압식백호 0.7m3 90%, 인력10% | M3 | 159 | | | | | | | | | | 5084B196DA650BB4FDE18843FB0B61 | | | 0101 | F | T | F | | | 01015084B196DA650BB4FDE18843FB0B61 | 9831 되메우기/토사, 두께 10cm | 보통, 유압식백호 0.7m3+플레이트콤팩터 1.5톤+인력 10% | M3 | 159 | | | | | | | | | | 5084B1960EE538C4D8F1897CACBEF1 | | | 0101 | F | T | F | | | 01015084B1960EE538C4D8F1897CACBEF1 | 9832 [ 합 계 ] | | | | | | | | | | | | | TOTAL 0102 도급자 관급자재 | | | | | | | | | | | | | 0103 보안등주 | 5M-1ARM | 본 | 17 | | | | | | | | | | 5783B19E4BCBA0F45FA182665593C8839EAE2F | | | 0103 | F | F | T | 1 | | | 01035783B19E4BCBA0F45FA182665593C8839EAE2F | 10077 보안등암 | 1ARM | EA | 17 | | | | | | | | | | 5783B19E4BCBA0F45FA182665593C8839EAE2D | | | 0103 | F | F | T | 1 | | | 01035783B19E4BCBA0F45FA182665593C8839EAE2D | 10078 보안등 기초 | 기성품(500x850x700) | EA | 17 | | | | | | | | | | 5783B19E4BCBA0F45FA182654F498D54F99863 | | | 0103 | F | F | T | 1 | | | 01035783B19E4BCBA0F45FA182654F498D54F99863 | 10079 제어반 기초 | 기성품(500x1000x1000) | EA | 1 | | | | | | | | | | 5783B19E4BCBA0F45FA182654F498D54F99862 | | | 0103 | F | F | T | 1 | | | 01035783B19E4BCBA0F45FA182654F498D54F99862 | 10080 보안등기구 | LED 50W | EA | 34 | | | | | | | | | | 5783B19E4BCBA0C489118BB662A393B5A7D5C5 | | | 0103 | F | F | T | 1 | | | 01035783B19E4BCBA0C489118BB662A393B5A7D5C5 | 10081 보안등 제어반 | 지주형, 8회로 | 면 | 1 | | | | | | | | | | 5783B19E4BF0E4841CC1847D1092D280892CBC | | | 0103 | F | F | T | 1 | | | 01035783B19E4BF0E4841CC1847D1092D280892CBC | 10082 원격점검장치 | | EA | 1 | | | | | | | | | | 5783B19E4BF0E4841CC1847D1092D280892D42 | | | 0103 | F | F | T | 1 | | | 01035783B19E4BF0E4841CC1847D1092D280892D42 | 10083 조달수수료 | 합계의 0.54% | 식 | 1 | | | | | | | | | | 51B7F1925B4F6514902181A31C38001 | | | 0103 | F | F | F | 3 | 0 | 5.4000000000000003E-3 | | | 010351B7F1925B4F6514902181A31C38001 | 10102 [ 합 계 ] | | | | | | | | | | | | | TOTAL 일위대가 | 적용율(%) | 소수점이하자릿수 | 일위대가 코드 폴리에틸렌 전선관 CD-P 36㎜ (호표 1) | 100 | 50E32196F4EF7784B3718F71227282 일반공사 직종 | 3 | 50E32196F4EF7784B3718F7122728250718195E7F06E44691185E44C984AFD6D2E76 일반공사 직종 | 3 | 50E32196F4EF7784B3718F7122728250718195E7F06E44691185E44C984AFD6D263F 폴리에틸렌 전선관 CD-P 42㎜ (호표 2) | 100 | 50E32196F4EF7784B3718F712271E0 일반공사 직종 | 3 | 50E32196F4EF7784B3718F712271E050718195E7F06E44691185E44C984AFD6D2E76 일반공사 직종 | 4 | 50E32196F4EF7784B3718F712271E050718195E7F06E44691185E44C984AFD6D263F 0.6/1kV 난연 전력 케이블(F-CV) 2C 6㎟ x 2열 (호표 3) | 100 | 50E32196F4CCA05492D1844E629EDF 일반공사 직종 | 4 | 50E32196F4CCA05492D1844E629EDF50718195E7F06E44691185E44C984AFD6D2E76 일반공사 직종 | 4 | 50E32196F4CCA05492D1844E629EDF50718195E7F06E44691185E44C984AFD6D29FB 0.6/1kV 난연 전력 케이블(F-CV)-인입 2C 16㎟ x 1열 (호표 4) | 100 | 50E32196F4CCA05492D1844E629C2D 일반공사 직종 | 4 | 50E32196F4CCA05492D1844E629C2D50718195E7F06E44691185E44C984AFD6D2E76 일반공사 직종 | 4 | 50E32196F4CCA05492D1844E629C2D50718195E7F06E44691185E44C984AFD6D29FB 난연 비닐 절연 접지용전선(F-GV) 0.6/1kV 6㎟ (호표 5) | 100 | 50E32196F4DD17B46321857694FC98 일반공사 직종 | 3 | 50E32196F4DD17B46321857694FC9850718195E7F06E44691185E44C984AFD6D29F6 압착단자-전력용 압착단자, 터미널, 16㎟ (호표 6) | 100 | 50E32196F46A1844EA518BBE0396CA 일반공사 직종 | 3 | 50E32196F46A1844EA518BBE0396CA50718195E7F06E44691185E44C984AFD6D29FB 보안등주 5M-2ARM (호표 7) | 100 | 50E32196F46A18040FC18DEAF26136 일반공사 직종 | 2 | 50E32196F46A18040FC18DEAF2613650718195E7F06E44691185E44C984AFD6D29F6 보안등기구 LED 50W (호표 8) | 100 | 50E32196F46A18040FC182DF4FD149 일반공사 직종 | 3 | 50E32196F46A18040FC182DF4FD14950718195E7F06E44691185E44C984AFD6D29F6 보안등 기초 기성품 (호표 9) | 100 | 50E32196F4A1CEE4591184630C556F 제어반 기초 기성품 (호표 10) | 100 | 50E32196F4A1CEE4591184630C556E 일반공사 직종 | 3 | 50E32196F4A1CEE4591184630C556E50718195E7F06E44691185E44C984AFD6D29F6 방수형접속함 ELB내장 (호표 11) | 100 | 50E32196F46A181416318A8058E2AA 일반공사 직종 | 2 | 50E32196F46A181416318A8058E2AA50718195E7F06E44691185E44C984AFD6D29F6 보안등 제어반 LP-01 (호표 12) | 100 | 50E32196F46A18040FC182DF4C1969 일반공사 직종 | 3 | 50E32196F46A18040FC182DF4C196950718195E7F06E44691185E44C984AFD6D29F6 입상관 Φ130x2m (호표 13) | 100 | 50E32196F46A18040FC18CC3E9A269 일반공사 직종 | 2 | 50E32196F46A18040FC18CC3E9A26950718195E7F06E44691185E44C984AFD6D2E76 일반공사 직종 | 2 | 50E32196F46A18040FC18CC3E9A26950718195E7F06E44691185E44C984AFD6D263F 위샤캡 ST 36C (호표 14) | 100 | 50E32196F46A18040FC18CC3EE22F6 일반공사 직종 | 2 | 50E32196F46A18040FC18CC3EE22F650718195E7F06E44691185E44C984AFD6D29F6 관로구방수 ø50 (호표 15) | 100 | 50E32196F4A1CEE4591182B6B7A466 일반공사 직종 | 3 | 50E32196F4A1CEE4591182B6B7A46650718195E7F06E44691185E44C984AFD6D2E76 일반공사 직종 | 3 | 50E32196F4A1CEE4591182B6B7A46650718195E7F06E44691185E44C984AFD6D29FB 전기맨홀 600*600*600 (호표 16) | 100 | 50E32196F4A1CE94D8F18CE8940A9F 일반공사 직종 | 2 | 50E32196F4A1CE94D8F18CE8940A9F50718195E7F06E44691185E44C984AFD6D2E75 일반공사 직종 | 2 | 50E32196F4A1CE94D8F18CE8940A9F50718195E7F06E44691185E44C984AFD6D2E76 일반공사 직종 | 2 | 50E32196F4A1CE94D8F18CE8940A9F50718195E7F06E44691185E44C984AFD6D2E77 일반공사 직종 | 2 | 50E32196F4A1CE94D8F18CE8940A9F50718195E7F06E44691185E44C984AFD6D2D6A 일반공사 직종 | 2 | 50E32196F4A1CE94D8F18CE8940A9F50718195E7F06E44691185E44C984AFD6D29FB 경고테이프 저압용 (호표 17) | 100 | 50E32196F4A1CEE45911835D21F3EF 일반공사 직종 | 3 | 50E32196F4A1CEE45911835D21F3EF50718195E7F06E44691185E44C984AFD6D2E76 일반공사 직종 | 4 | 50E32196F4A1CEE45911835D21F3EF50718195E7F06E44691185E44C984AFD6D29FB 폴리에틸렌 전선관 CD-P 16㎜ (호표 18) | 100 | 50E32196F4EF7784B3718F71231CC5 일반공사 직종 | 3 | 50E32196F4EF7784B3718F71231CC550718195E7F06E44691185E44C984AFD6D2E76 일반공사 직종 | 3 | 50E32196F4EF7784B3718F71231CC550718195E7F06E44691185E44C984AFD6D263F 폴리에틸렌 전선관 CD-P 36㎜ (호표 19) | 100 | 50E32196F4EF7784B3718F71231B3F 일반공사 직종 | 3 | 50E32196F4EF7784B3718F71231B3F50718195E7F06E44691185E44C984AFD6D2E76 일반공사 직종 | 3 | 50E32196F4EF7784B3718F71231B3F50718195E7F06E44691185E44C984AFD6D263F 폴리에틸렌 전선관 CD-P 54㎜ (호표 20) | 100 | 50E32196F4EF7784B3718F71231971 일반공사 직종 | 3 | 50E32196F4EF7784B3718F7123197150718195E7F06E44691185E44C984AFD6D2E76 일반공사 직종 | 3 | 50E32196F4EF7784B3718F7123197150718195E7F06E44691185E44C984AFD6D263F 폴리에틸렌 전선관 CD-P 82㎜ (호표 21) | 100 | 50E32196F4EF7784B3718F71231744 일반공사 직종 | 3 | 50E32196F4EF7784B3718F7123174450718195E7F06E44691185E44C984AFD6D2E76 일반공사 직종 | 3 | 50E32196F4EF7784B3718F7123174450718195E7F06E44691185E44C984AFD6D263F 0.6/1kV 난연 전력 케이블(F-CV) 4C 6㎟ (호표 22) | 100 | 50E32196F4CCA05492D18281F5D54C 일반공사 직종 | 3 | 50E32196F4CCA05492D18281F5D54C50718195E7F06E44691185E44C984AFD6D2E76 일반공사 직종 | 3 | 50E32196F4CCA05492D18281F5D54C50718195E7F06E44691185E44C984AFD6D29FB 0.6/1kV 난연 전력 케이블(F-CV) 4C 35㎟ (호표 23) | 100 | 50E32196F4CCA05492D18281F5D800 일반공사 직종 | 4 | 50E32196F4CCA05492D18281F5D80050718195E7F06E44691185E44C984AFD6D2E76 일반공사 직종 | 4 | 50E32196F4CCA05492D18281F5D80050718195E7F06E44691185E44C984AFD6D29FB 0.6/1kV 난연 전력 케이블(F-CV)-인입 1C 95㎟ x 4열 (호표 24) | 100 | 50E32196F4CCA05492D183A7F951C0 일반공사 직종 | 4 | 50E32196F4CCA05492D183A7F951C050718195E7F06E44691185E44C984AFD6D2E76 일반공사 직종 | 4 | 50E32196F4CCA05492D183A7F951C050718195E7F06E44691185E44C984AFD6D29FB UTP 케이블 UTP Cat.6, 4P (호표 25) | 100 | 50E32196D8064F141D6181195E8DB2 일반공사 직종 | 3 | 50E32196D8064F141D6181195E8DB250718195E7F06E44691185E44C984AFD6D2637 난연 비닐 절연 접지용전선(F-GV) 0.6/1kV 16㎟ (호표 26) | 100 | 50E32196F4DD17B46321857694FAEA 일반공사 직종 | 3 | 50E32196F4DD17B46321857694FAEA50718195E7F06E44691185E44C984AFD6D29F6 압착단자-접지용 압착단자, 터미널, 16㎟ (호표 27) | 100 | 50E32196F46A1844EA518BBF2AA093 일반공사 직종 | 3 | 50E32196F46A1844EA518BBF2AA09350718195E7F06E44691185E44C984AFD6D29F6 압착단자-전력용 압착단자, 터미널, 35㎟ (호표 28) | 100 | 50E32196F46A1844EA518BBE03941C 일반공사 직종 | 3 | 50E32196F46A1844EA518BBE03941C50718195E7F06E44691185E44C984AFD6D29FB 압착단자-전력용 압착단자, 터미널, 95㎟ (호표 29) | 100 | 50E32196F46A1844EA518BBE039148 일반공사 직종 | 2 | 50E32196F46A1844EA518BBE03914850718195E7F06E44691185E44C984AFD6D29FB 관로구방수 ø30 (호표 30) | 100 | 50E32196F4A1CEE4591182B6B7A73B 일반공사 직종 | 3 | 50E32196F4A1CEE4591182B6B7A73B50718195E7F06E44691185E44C984AFD6D2E76 일반공사 직종 | 3 | 50E32196F4A1CEE4591182B6B7A73B50718195E7F06E44691185E44C984AFD6D29FB 관로구방수 ø80 (호표 31) | 100 | 50E32196F4A1CEE4591182B6B7A2B9 일반공사 직종 | 3 | 50E32196F4A1CEE4591182B6B7A2B950718195E7F06E44691185E44C984AFD6D2E76 일반공사 직종 | 3 | 50E32196F4A1CEE4591182B6B7A2B950718195E7F06E44691185E44C984AFD6D29FB 전기맨홀 1,000*1,000*1,000 (호표 32) | 100 | 50E32196F4A1CE94D8F18CE89408D2 일반공사 직종 | 2 | 50E32196F4A1CE94D8F18CE89408D250718195E7F06E44691185E44C984AFD6D2E75 일반공사 직종 | 2 | 50E32196F4A1CE94D8F18CE89408D250718195E7F06E44691185E44C984AFD6D2E76 일반공사 직종 | 2 | 50E32196F4A1CE94D8F18CE89408D250718195E7F06E44691185E44C984AFD6D2E77 일반공사 직종 | 2 | 50E32196F4A1CE94D8F18CE89408D250718195E7F06E44691185E44C984AFD6D2D6A 일반공사 직종 | 2 | 50E32196F4A1CE94D8F18CE89408D250718195E7F06E44691185E44C984AFD6D29FB 분전반 P-CAR (호표 33) | 100 | 50E32196CFAB8154C42184AB7F4B23 일반공사 직종 | 1 | 50E32196CFAB8154C42184AB7F4B2350718195E7F06E44691185E44C984AFD6D29F6 핸드홀(수공1호) 950*450*700 (호표 34) | 100 | 50E32196D810A5642AB188B23A19E5 일반공사 직종 | 2 | 50E32196D810A5642AB188B23A19E550718195E7F06E44691185E44C984AFD6D2E76 일반공사 직종 | 2 | 50E32196D810A5642AB188B23A19E550718195E7F06E44691185E44C984AFD6D2E77 일반공사 직종 | 2 | 50E32196D810A5642AB188B23A19E550718195E7F06E44691185E44C984AFD6D2636 트럭탑재형크레인-전기 5톤 (호표 35) | 100 | 57B8719ADF586D347FB18AA07E2CFFF050F349AB 일반공사 직종 | 0 | 57B8719ADF586D347FB18AA07E2CFFF050F349AB50718195E7F06E44691185E44C984AFD6D2A90 기초(기성품) 설치 높이 12m이하 (호표 36) | 100 | 50E32196F46A18040D118ACF54D2ED 일반공사 직종 | 2 | 50E32196F46A18040D118ACF54D2ED50718195E7F06E44691185E44C984AFD6D29F6 일반공사 직종 | 2 | 50E32196F46A18040D118ACF54D2ED50718195E7F06E44691185E44C984AFD6D2E76 굴삭기(타이어) 0.6㎥ (호표 37) | 100 | 57B8719ADF584264EAB186E9C2B0EBECBC6734B7 일반공사 직종 | 0 | 57B8719ADF584264EAB186E9C2B0EBECBC6734B750718195E7F06E44691185E44C984AFD6D2A91 접지봉 Φ16×1800mm×3EA (호표 38) | 100 | 50E32196F4A1CEA4FEE18156DE9BC2 경질비닐PVC전선관-매입 HI 22mm (호표 39) | 100 | 50E32196F4EF77A4603182E2A5E0D2 일반공사 직종 | 2 | 50E32196F4EF77A4603182E2A5E0D250718195E7F06E44691185E44C984AFD6D29F6 접지봉 설치-지하 0.75m 기준 길이 1~2m*3본 연결 (호표 40) | 100 | 50E32196F486F154E9D182B0B72F65 일반공사 직종 | 2 | 50E32196F486F154E9D182B0B72F6550718195E7F06E44691185E44C984AFD6D29F6 일반공사 직종 | 1 | 50E32196F486F154E9D182B0B72F6550718195E7F06E44691185E44C984AFD6D2E76 현장내잔토처리 소운반.고르기 (호표 41) | 100 | 50A9E1939E0202B48CC18F802780C0 일반공사 직종 | 1 | 50A9E1939E0202B48CC18F802780C050718195E7F06E44691185E44C984AFD6D2E76 굴삭기(무한궤도) 0.7 ㎥ (호표 42) | 100 | 57B8719ADF584264EB518F00E824AABA4F73C9FD 일반공사 직종 | 0 | 57B8719ADF584264EB518F00E824AABA4F73C9FD50718195E7F06E44691185E44C984AFD6D2A91 플레이트 콤팩터 1.5ton (호표 43) | 100 | 57B8719ADF585CC40E618F0923C5C80E0C53F633 일반공사 직종 | 0 | 57B8719ADF585CC40E618F0923C5C80E0C53F63350718195E7F06E44691185E44C984AFD6D2BA0 잡석깔기지정 인력 (호표 44) | 100 | 50A9F1925BF13F44CB718877F52CD3 크레인(타이어) 10톤 (호표 45) | 100 | 57B8719ADF586D347FB18B47E83DC1DF68D41CD3 일반공사 직종 | 1 | 57B8719ADF586D347FB18B47E83DC1DF68D41CD350718195E7F06E44691185E44C984AFD6D2A91 일반공사 직종 | 1 | 57B8719ADF586D347FB18B47E83DC1DF68D41CD350718195E7F06E44691185E44C984AFD6D2E76 잡석깔기지정 인력 (호표 46) | 100 | 50A9F1925BF13F44CB718877F405C9 일반공사 직종 | 2 | 50A9F1925BF13F44CB718877F405C950718195E7F06E44691185E44C984AFD6D2E76 트럭탑재형 크레인 10ton (호표 47) | 100 | 57B8719ADF586D347FB18AA07E2D81C0554A21B9 일반공사 직종 | 0 | 57B8719ADF586D347FB18AA07E2D81C0554A21B950718195E7F06E44691185E44C984AFD6D2A90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공사구분 | D 확정내역 | 원내역 자재단가적용 | 5 경비단가적용 | 5 품목코드형식 | XXXX-XXXX-XXXXXXXXX 내역금액소수점처리 | C | 1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 C | 2 단가명 | 가격정보 | 물가자료 | 물가정보 | 거래가격 | 조사가격 | TTTTT 환율 | 1153.3 | 0 | 0 시간당작업량 | R | 4 1회 사이클시간 | R | 4 시간당 작업사이클 | R | 3 일반변수 | C | 5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 A | 1/8*16/12*25/20 | 1/8*16/12*25/20 | 1/8*16/12*25/20 | 1/8*16/12*25/20 재료비 할증 계수 | 1.1100000000000001 | 1.1200000000000001 노무비 할증 계수 | 1 | 1.5 | 1.1599999999999999 | 1.6 | 1.6 | 1.6 | 1.94 | 1.94 | 1.94 | 1 | 1 | 1 경비 할증 계수 | 1.25 | 1.071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코드 | 공종구분명 | 원가비목코드 1 | 작 업 부 산 물 | A3 2 | 운 반 비 | C1 3 | 관급자 관급자재 | DJ 4 | 도급자 관급자재 | DK 5 | ... 6 | 한전인입공사비 | DE 7 | 폐기물처리비 | DF 8 | ... 9 | ...

공사시방서_월피동 171 전기.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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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 사 시 방 서 2. 공 사 시 방 서 1. 공 통 사 항 1.1 적용 범위 본 시방서는 옥외전기 시설공사 전반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을 규정한 표준 시방서로서 전기공사에 적용하며, 본 시방서에서 누락 및 불명확한 부분은 특별시방 및 도면에 준하여 시공한다. 1.2 법규의 적용 1) 본 공사는 대한민국 제법령 및 규정중 다음에 열거하는 법령 및 규정(이하 관계법규라함)에 위배됨이 없이 시공하여야 한다. (1) 전기 사업법 동시행령 및 시행규칙 (2) 도로교통법 동시행령 및 시행규칙 (3) 전기설비 기술기준의 판단기준 및 시행규칙 (4) 한국전력공사 전기공급규정 (5)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6) 한국산업표준 KSA - 3701 도로조명기준 (7) 내선규정 (8) 기타 관계법규 및 규정 2) 도면 및 시방서상의 상호 상이 한 점이 있을 때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1.3 공사의 시행 1) 도급자는 공사의 착공전 공사 계획서를 제출하고 매일 예정공사의 공정 및 출역 인원등을 공사 발주자가 본공사를 위하여 임명된 관계직원(이하 감독원이라함)에게 보고하고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2) 도급자는 공사 시행전 공사전반에 대한 사항을 숙지한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준공시 사진2부씩을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지상, 지하의 기존 시설물을 검토하여 시설물에 손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공사 진행중 감독원이 공사의 부실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 할 때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는 재시공 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도급자는 도면 및 시방서(이하 설계도서라함)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시공상 필요한 사항 또는 관계법규에 규제되는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보완하여야 한다. 5) 도급자는 공사착공과 동시 본공사에 필요한 관계관서(한전, 전화국, 전기안전공사등)의 신고, 허가, 검사등 수속을 당 청을 대행하여 필하여야 하며 본 수속에 소요되는 공공요금은 발주자가 담당하며 제경비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6) 모든 기기 및 자재는 KS 표시품 이상을 사용하여야 하며, KS 표시품이 없을시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형식 승인품을 사용하고, 단, 통신기자재는 정보통신부 승인품목이어야 한다. 7) 공사중 도급자의 부주의로 인명피해 및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배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8) 도급자는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시공상, 구조상, 외관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 또는 법령에 규제되는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보완 시공하여야 한다.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에 의문이 생겼을 때 또는 해석상의 의견차이가 있을 때는 감독원의 해석에 따른다. 9) 도급자는 공사현장에 필요한 기술자를 상주케 하고 그 중 현장대리인을 선임하여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각종 업무와 보안 책임을 담당케 한다. 현장대리인은 감독원의 승낙없이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안된다. 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계약자를 대표하여 시공, 재해예방, 작업원의 통제 등 제반 이행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처리하여야 한다. 10) 특기가 있거나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및 시공 후 매몰되거나 은폐되어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감독원의 입회 하에 시공하여야 하며, 칼라사진을 촬영하여 보관한다. 11) 현장의 안전관리는 관계법규에 의하여 아래사항을 포함한다. 가)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표시 기타 사공방지에 대한 대비 나) 시공자재 및 시공설비의 정리와 관리, 현장 내외의 청결 및 도로주변의 정비 다) 기타 감독원의 지시사항 12) 본 공사수행을 위하여 타 관련공사와 협의를 요할 경우는 사전에 감독원과 협의하며 해결되지 않을 경우 감독원의 결정에 따른다. 13) 토목구조물, 도로계획변경 등 관련공사의 변경 및 본부의 사정으로 변경이 부득이할 때는 설계변경 한다. 14) 도급자는 본 설계도서 중 예산내역서 상의 수량 및 단가가 정부가 정한 기준보다 과다 책정되어 당 청으로부터 과다 계상된 부분에 대한 잔여처리, 감사기관의 지적으로 인한 감액 또는 환불요구가 있을 경우 계약기간중은 당 청이 도급자에게 지불할 대금 중에서 선공제할 수 있으며 지불 금액이 없을시는 당 청에서 정한 소정 기일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15) 전력의 수전을 공사 준공일 기준 10일 이전에 완료하여야 하며 통전시험등 현장에서 필요한 시험은 준공 5일 이전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단, 감독원의 요구가 있을시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16) 준공도면 준공도는 원도및 청사진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제작승인도는 제외함.) 17) 도급자는 준공시 천연색으로 된 공사의 시공사진(첩), 제시험 성적서, 제측정표(절연저항, 접지저항등)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세부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18) 본 공사의 준공은 통전시험, 점등시험, 등의 각종 시험을 필하고 관계관서의 인허가 수속이 완료된 후 당 청의 준공검사를 필한 시점을 준공으로 본다. 19) 본 시방서 및 특기 시방서에 명시된 시험품목에 대하여는 시공전에 시험 성적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본 설계도에 명기가 없는 품목일지라도 외관상 자재가 조잡하여 품질의 적정여부를 판명키 어려울때는 감독원은 기․자재의 성능상 필요한 시험을 명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기․자재의 검사는 다음 표1. 시험은 다음 표2와 같다. 표 1. 기․자재의 검사 품 명 | 외관검사 | 기능성능시험 | 시 험 항 목 | 전 선 관 류 | ○ | × | | 전선,케이블류 | ○ | × | | 배관용 부품 | ○ | × | | 배선용 부품 | ○ | × | | 접 지 자 재 | ○ | × | | 신 호 등 주 | ○ | × | | 신 호 등 기 구 | ○ | x | x | 배선접속단자반 | ○ | × | 절연저항 | 표 2. 공인기관시험 및 제작자 자체시험 품 명 | 시 험 항 목 | 시 험 수 량 | 비 고 | 등 기 구 | KS 규정 준용 | 시험성적서 제출 | | 제 어 함 | KSC 규정 준용 | | | 전선, 전선관, 케이블류 | KS 규정에 의함 | 시험성적서 제출 | | 20) 본 공사의 하도급은 관계볍령에 의하되 일괄하도급 할 수 없다. 21) 설계변경조건 (1)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2) 공종 성격상 시공후 정산이 필요할 때 (3) 본 설계도서상의 현장여건이 시공도중 확인되는 현장여건과 현저 하게 상이할 때 (4) 도급자로부터 신공법의 제안이 있어 이를 수락하였을 때 (5) 원가계산 비목의 계산착오가 있어 과다로 상계한 금액이 적정 공사비를 초과하였을 경우 (6) 구조물 배치위치 및 구조변경이나 공법 변경이 필요할 때 (7) 기타 시행청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2) 관급자재를 지급하여 인계 후에는 관급자재를 시공자는 책임관리하고 문제발생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23) 제어함 내에 시공도를 축소코팅 비치하여 유지관리에 편리토록 한다. 24) 등주내에 선로표기를 한다 1.4 공사 연기 1) 공사기간 중 과거 5개년의 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았을 때 2) 천재지변으로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3) 시행청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1.5 설계변경 조건 1) 본 공사는 조사 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하여 추정 설계한 것인바 시공시 실제 보수할 수 있는 방법을 시공자가 제시할 경우 감독관과 확인된 내용에 의하여 설계 변경한다. 2) 본 공사는 건설교통부제정 제경비적산 산출기준에 의거 제경비를 산출한 바 별도규정이 제정될 시는 그 규정에 의거 설계 변경할 수 있다. 3) 관 사정에 의하여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4) 설계 수량이 가감될 때 5) 만약 설계상 품셈 적용 및 계산 착오가 있을 때 6) 관급자재의 인도 장소 및 수량의 변동이 있을 때 7) 본 공사의 검수 또는 검사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관의 지시(설계변경, 변상 또는 재시공등)에 따라야 한다. 1.6 본 공사 관련 서류제출 사항 1) 착공시 ①착공계 ②공사 예정 공정표 ③전기 공사업 등록 수첩(실적, 시공능력, 보유기술자, 행정처분사항 등) ④시공관리책임자 지정 통지서 ⑤전기공사기술자 경력수첩(초급이상) ⑥안전관리자 선임계 ⑦비상연락망 ⑧설계내역서(잡비 산출서, 일위대가표 등) ⑨착공전 사진 ⑩산재 보험가입 확인서(근로복지공단) → 공사명 필히 표기 ⑪기타 감독관 요청 서류 2)공사시 ①자재 승인 신청서(시공전 제출) ②일일 업무 보고서(시공관리책임자 날인 후 명일 제출) 3)준공시 ①준공계 ②준공 검사원 ③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 ④건설폐자재 처리 근거(5톤 이상시 적용) ⑤공사구간 절연 저항 측정표 ⑥접지 저항 측정표(각 구간 및 제어함 측정) ⑦조도 측정표 ⑧한국전기안전공사 안전 점검 결과서 ⑨준공 사진 ⑩기타 서류 2. 배관 및 배선의 시설 2.1 공통 사항 1) 지중에 매설되는 배관배선은 일반도로는(인도는 보도블럭 아래부터) 지표밑 0.6M이상, 도로 횡단시는 지표밑 1.2M이상으로 한다. 2) 관로는 지정깊이로 터파기후 하반부는 견고히 다지고 관로상역100m/m에 고운흙으로 되메움하며 충분히 다지기를 실시한다. 3) 관의 굵기 선정은 설계기준에 의한다. 4) 관의 굵기는 케이블 피복을 포함한 단면적의 총합이 관의 내단면적 40%를 초과하지 못한다. 5) 관상호의 접속은 카프링을 사용하고 방수를 고려하여 충분한 보호시설 을 한다. 6) 습기가 발생하는 장소 또는 물기가 있는 장소의 배관은 가능한한 방수보호시설을 한다. 7) 모든 케이블은 전선관에 설치하며 배관용 전선관은 합성수지전선관을 도면에 표시한대로 사용하며, 도로를 횡단하는 부분은 PE관에 ELP관을 덧 씌 워 배관한다. 8) 전선관은 사용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배관은 공사중에나 준공후에는 전선관의 종단을 잘 막아 흙의 인입을 막아야 하며, 전선관에 물기나 이물 질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철저히 마무리하여야 한다. 2.2 합성수지관공사 1) 합성수지관 및 부속품은 특수한 것을 제외하고 품목별 규격에 의한다. 2) 관을 가열할때는 과하게 열을 가해서는 안되며 타지 않도록 주의한다. 3) 관 상호간의 접촉은 카프링을 사용하여야 하며, 관 상호 및 박스와의 접속은 합성수지용 접착제를 사용하여 시공시 이탈방지 및 방수가 되도록 한다. 4) 관 상호 접속시에는 길이를 관바깔지름의 1.2배 (접착제를 사용하는 경우는 0.8배) 이상으로 견고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5) 파상형 지중전선관 사용할 때는 관의 상호접속은 모래, 물 등의 침투 방지를 위해 필히 전용부품을 사용하여 관단 처리한다. 2.3 배선 공사 1) 배선은 전기설비 기술기준, 내선규정등에 관한 규칙 등을 준수하여 설계도 및 시방서에 의거 시공하여야 한다. 2) 전선, 케이블은 특이한 것을 제외하고 KS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전선 케이블 접속에 사용되는 테이프 콘넥타, 단자 및 땜납들은 KS규격품 또는 형식 승인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전선 케이블의 접속은 직접 접속은 가능한한 피하고 전선관내에서 접속하여서는 안된다. 또한 각종 배선은 점검이 용이하도록 정리하여야 한다. 5) 심선과 안정기등 기기의 단말접속은 압착단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6) 전선, 케이블 접속부분은 고무 테이프로 충분히 절연후 비닐절연테이프로 마감한다. 7) 배선과 기구선과의 접속은 장력이 가해지지 않고, 기타 기구에 의해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 2.4 기 타 본 공사시 작업중, 작업후 통행인의 통행에 지장을 최소화 하여야 하며, 주간 및 야간에는 통행인이 공사중임을 식별 할 수 있는 표식을 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3. 접지공사 3.1 적용법규및 규격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한국산업규격(KS) KS C 2621 동선용 나압착 슬리브 KS C 3302 600V 비닐 절연 전선(IV) KS C 0804 접지선 및 접지측 전선의 색별 통칙 3.2 접지선 가. 접지선의 종류 및 크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나. 600V 비닐절연전선(F-GV)은 KS C 3302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3.3 접지극 가. 접지극은 동봉을 사용하고, 접지공사별 규격은 다음을 기본으로 한다. 1) 바닥조명등 접지공사: 제3종 접지공사 지름 14mm 1000mm × 1개 (전체 10개소 접지) 2) 가로등 자동점멸기 접지공사: 제3종 접지공사 기초일체형 접지 시공(동판400x400x0.8t) 3)바닥조명등과 가로등 자동점멸기와 F - GV 6㎟이상으로 연접시공한다 3.4 시공 가. 배관 배관은 가로등 자동점멸기 기초 통과부분에 PE 16mm 이상으로 시공한다. 나. 접지공사의 종류 접지공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제 3 종: 100Ω 이하 3.5 접지대상기기 가. 접지대상기기 및 위치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나. 접지대상기기에 따른 접지공사의 종류는 다음에 따른다. 3.6 접지시공 가. 접지극은 지하 0.75m이상의 깊이에 매설한다. 나. 2개 이상의 접지극을 같은 장소에 시공할 경우 접지극 상호간의 간격은 2m이상이 되도록 한다. 다. 접지선은 가스관으로부터 1.5m이상 이격시켜야 한다. 라. 접지극은 건축물로부터 2m이상 이격시켜야 한다. 마. 접지선이 외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금속관 또는 합성수지관 등에 넣어서 보호하여야 한다. 다만 피뢰치, 피뢰기용 접지선을 간제 금속관에 넣지 않는다. 바. 접지도선의 접속은 전기적으로나 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사. 설계도면에 따라 접지극을 설치하여도 요구되는 접지저항치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접지봉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위치 및 시공방법을 조정 하여 필요한 접지저항치를 얻도록 하여야 한다. 아. 전등, 전력 및 약전류용 접지그과 접지선을 피뢰침용의 접지극과 접지선에서 2m이상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7 현장 품질관리 가. 시공확인 변전실 접지극 매설준비 완료 후부터 설치시 까지는 감독자의 기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접지정항 측정 접지저항값은 언제 시험하여도 소정의 저항값 이하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 4. 콘크리트 신호 및 가로등기초 3.1 적용 범위 이 특별시방은 콘크리트 기초(기성품)를 제작하는 주원료인 레미콘(Ready-mixed concrete)과 앙카, 거푸집에 대하여 규정한다. 3.2 재 료 1) 시멘트 시멘트는 다음 중 규격에 적합한 것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KS L 5201, KS L 5210, KS L 5211, KS L 5401 2) 골 재 골재는 깨끗하고 단단하며 내구적인 것으로 적당한 입도를 가지며, 점토덩어리, 유기물, 가늘고 긴 돌조각 등의 해로운 양을 포함해서는 안되며, KS F 2526, KS F 2527, KS F 2534, KS F 2544에 따른다. 천연골재(잔골재)는 염분(Nacl)의 한도가 KS F 2515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0.04% 이하이어야 한다. 0.04%를 초과한 것에 대해서는 주문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그 한도는 0.1%를 초과할 수 없다. 또한, 다른 종류의 골재를 혼합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혼합하는 골재의 종류 및 그 비율을 표시한다. 3) 혼화 재료 혼화 재료는 다음에 따른다. 콘크리트 및 강재에 해로운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또, 화학 혼화제, 방청제, 팽창재 및 플라이 애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규격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KS F 2560, KS F 2561, KS F 2562, KS L 5405 3.3 양 생 최저 3일이상 양생하고 급격한 건조나 동결을 하지 말아야 한다. ※ 별첨1 터파기 및 배관작업 확인사항 측정일 200 . . . 실시 구간 | 터파기작업 | 배관작업 | 시공자확인 | 감독자확인 | 비고 | 기준치 | 측정치 | 설계규격 | 시공규격 | | | | | | | | | ○ 기타사항 | ※ 별첨 2 케이블 작업시 확인사항 200 . . . 실시 가로등주번호 | 절연저항 | 접지저항 | 케이블규격 | 회로선별여부 | 확인자 | 비고 | 기준치 | 측정치 | 기준치 | 측정치 | 설계규격 | 시공규격 | 시공자 | 감독자 | | | | | | | | | | | | ○ 기타사항 | ※ 별첨 3 제어함 설치시 확인사항 200 . . . 실시 제어함번호 | 절연저항 | 접지저항 | 케이블 접속상태 | 확인자 | 비고 | 기준치 | 측정치 | 기준치 | 측정치 | 시공자 | 감독자 | | | | | | | | | | ○ 기타사항 | ※ 별첨 4 공사완료 후 확인사항 200 . . . 실시 제어함번호 | 등주번호 | 점등상태 | 등취부상태 | 기꽂이상태 | 베이스커버 설치상태 | 등주수평상태 | 확인자 | 비고 | 시공자 | 감독자 | | | | | | | | | | | ○ 기타사항 | ※ 별첨 5 공사개요 (통보용) 구분 | 수량 | 현황 | 비고 | 제어함대수 | | | | 위치 | | | | 한전전주번호 | | | | 전력량계번호 | | | | 계약전력 | | | | 가로등주 | | | | 램프규격 | | | | 시공업체 | | | 현장대리인 HP: T : | 하자보수기간 | | | | 감독자 | | | | ※ 별첨 6 지급자재 수불부 ○공사명 : 착공일 : ○품 명 : 준공일 : 월 일 | 설계량 | 인수량 | 출고량 | 잔량 | 확인 | 비고 | | | | | | | | | | | | | | | ※ 별첨 7 공 사 작 업 일 지 ○공사명 : ○일 자 : 년 월 일 요일 ○날 씨 : ○기 온 :최고 최저 ○작성자 : (인) ○확인자 : (인) 1.공사추진상황 공종 | 설계량 | 단 위 | 전일까지의작업량 | 금일작업량 | 누계작업량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장비투입상황 장비명 | 규 격 | 전일까지작업 | 금일투입 | 누계투입 | 장비명 | 규 격 | 전일까지투입 | 금일투입 | 누계투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인력투입상황 구 분 | 전일까지투입인원 | 금일투입인원 | 누계투입인원 | 비 고 | 내선전공 | | | | | 저․케 전공 | | | | | 배전전공 | | | | | 보통인부 | | | | | 특별인부 | | | | | 4.주요작업 참여자 명단(작업반장급 이상) | ※ 현장 여건에 따라 조정 사용할 수 있음. 관 급 자 재 시 방 서 1. LED 보안등 제작 시방서 2. 조명제어반 제작 시방서 3. 콘크리트기초 제작 시방서 1. LED 보안등 제작 시방서 적용범위 및 분류 1.1 적용범위 이 규격은 정격전압 AC220V 60Hz에서 일체형 또는 내장형 LED모듈 및 LED 소자를 광원으로 사용하는 LED 가로등기구와 LED 보안등기구(이하 “등기구” 라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분류 물품분류번호 | 세부품명 | 물품식별번호 | 규격명 | 인도조건 | IP등급 | 품질관련인증 | 39111603 | LED보안등기구 | 25940721 | HA-SC50-06, 50W | 납품장소 하차도 | IP66 | KS 제18-0366호 고효율인증 제40602호 | 적용 자료 및 문서 다음의 자료는 이 규격의 적용을 위해 필수적이다. 발행연도가 표기된 자료는 인용된 판만을 적용하고 발행연도가 표기되지 않은 자료는 최신판을 적용한다. KS C 7658 LED 가로등 및 보안등기구의 안전 및 성능 요구사항 KS C 7655 모듈 전원 공급용 컨버터의 안전 및 성능 요구사항 KS C IEC 60529 외곽의 방진 보호 및 방수보호등급(IP코드) KS C IEC 60598-1 등기구 - 제1부 : 일반요구사항 및 시험 KS C IEC 62031 일반 조명용 LED모듈-안전 요구사항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지식경제부고시) 필요조건 3.1 재료 식별번호 | 부품(재료) 명 | 부품(재료)번호 (모델제원 등) | 소요량/대 | 공급자 | 원산지 | 23841749 | LED 패키지 | JR5050AWT-P-H50EB0000-N0000001 | 2SET | CREE | 중국 | 컨버터 | 220V, 60Hz, 50W | 1 | (주)필파워 | 대한민국 | 몸체 | AL 캐스팅 | 1 | 나이스테크 | 한국 | 3.2 형태 등기구는 옥외 도로에 설치되는 것으로 방진 방수 구조의 것으로 기둥이나 파이프 암을 포함하지 않는다. 3.3 제조 및 가공 제조 공정도에 따라 공정별로 공정관리 및 중간검사 기준을 사내표준으로 정하고 완제품의 품질 수준이 자사 제품표준에 적합하도록 적정하게 관리 하고 모델별 공정별 상세내용을 기재 하여야 한다. 3.4 기능 및 성능 3.4.1 안전 성능 (1) 온도상승 KS C IEC 60598-1의 12.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이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내습성 KS C IEC 60598-1의 9.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이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절연저항 및 절연내력 KS C IEC 60598-1의 10.2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이에 적합하여야 한다. (4) 누설전류 KS C IEC 60598-1의 10.3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이에 적합하여야 한다. (5) 전자기적합성 KS C CISPR 15 및 KS C IEC 61547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이에 적합하여야 한다. 3.4.3 제품 성능 식별번호 | 규격명 | 입력특성 | 광학적 성능 | 입력전력 (W) | 입력전류 (A) | 역률 | 정격광속 (lm) | 초기광속 (%) | 광효율 (lm/W) | 연색성 (Ra) | 광속 유지율 (%) | 색온도 (K) | 25940721 | NSP-B05050-SSAM | 50 ±10% | 0.23± 10% | 0.95이상 | 5,750 | 정격광속의 95%이상 | 115이상 | 75이상 | 90이상 | 5028 ±283 | 성능은 4.2의 시험방법으로 시험 하였을 때 항목별로 다음의 요구 수준이상 이어야 하며 실제 보증 할 수 있는 값을 제시하여야 한다. (1) 점등특성 LED등기구는 -30℃와 70℃에서 미 점등상태로 각각 1시간동안 방치한 후 정격전압의 92%와 106%에서 각각 점등되어야 한다. (2) 입력전력 및 입력전류 입력전력 및 입력전류는 표시값의 ±10% 이내이어야 한다. (3) 역률 0.95 이상 이어야 한다. (4) 초기특성 LED등기구를 졍격주파수의 정격전압을 인가하여 100시간 에이징 후 광속 연색성 색온도 광효율 등은 < 표1 >의 값 이상이어야 한다. < 표 1 > 항목 | 성능기준 | 초기광속 | 정격광속의 95%이상 | 광속유지율 | 초기광속 측정값의 90%이상 | 연색성 | 75이상 | 구분(K) | 색온도(K) | 광효율(lm/W) | 6500 | 6530±510 | 100 | 5700 | 5665±355 | 100 | 5000 | 5028±283 | 100 | 4500 | 4503±243 | 100 | 4000 | 3985±275 | 90 | 3500 | 3465±245 | 90 | 3000 | 3045±175 | 85 | 2700 | 2725±145 | 85 | (5) 광학적 성능 ○ 가로등기구 - 광속유지율 초기광속측정값의 90%이상 * 초기 특성 측정시간을 포함하여 LED등기구에 정격전압을 가하여 2,000시간 에이징 후 측정 ○ LED보안등기구 - LED보안등기구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기준에도 불구하고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하는 경우 적합한 것으로 본다. 등기구효율 | 115lm/W이상 | 초기광속 | 정격광속의 95%이상 | 연색성 | 75이상 | 광속유지율 | 초기광속 측정값의 90%이상 | 3.5 마감 및 외관 (1) 스팬전선에 매다는 등기구는 조임장치를 제공해야한다. (2) 조임장치에는 맞는 전선의 사이즈를 설명서에 표시하여야한다. (3) 조임장치는 스팬전선에 고정되어 등기구가 움직이지 않도록 하여야한다. (4) 등기구의 설치 및 사용시에 매다는 장치는 스팬전선에 손상을 입히지 않아야 한다. (5) 지지대에 부착하는 장치는 등기구 무게에 견디어야하며 42m/s 풍속에 상당하는 하중을 LED등기구 단면에 인가할 때 편향이 생기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6) 유리덮개인 경우는 잘게 부수어지는 유리를 사용하고 촘촘한 그물형 보호장치 를 하거나 유리파편이 튀지 않도록 필름을 입힌 유리를 사용하여야한다. 검사 및 시험 4.1 검사 4.1.1 검사물의 크기 및 구성방법 조달청에 매회 납품하는 량을 1 Lot로 한다. 4.1.2 시료의 크기 및 채취방법 4.2항에 따른 전 항목 시험을 할 수 있는 시험 시료를 KS Q 1003(랜덤 샘플링 방법)에 따라 랜덤하게 채취 한다. 4.1.3 검사방법 검사 방법은 다음 항목과 4.2항의 시험 방법에 따라 시험하여 전 항목이 합격하면 그 Lot는 합격으로 한다. 4.2 시험방법 (1) 점등특성 등기구를 -10℃와 40℃에서 미 점등 상태로 각각 1시간 동안 방치한 후 시험전압에서 점등되는지를 시험한다. (2) 입력전력 및 입력전류 정격주파수의 정격전압을 인가하여 입력전력 및 입력전류를 측정한다. (3) 역률 측정입력전력 역율 = ----------------------------- × 100 정격전압×측정입력전류 (4) 초기특성 등기구를 정격주파수의 정격전압을 인가하여 100시간 에이징 후 초기 특성치를 측정한다. (5) 광학적 성능 : KS기준 및 최소녹색기준에 따름 포장 및 표시 5.1 포장 등기구의 무게 등을 감안하여 운반 또는 적재시 손상이나 부식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한 방법으로 개별 및 박스의 포장을 하여야 한다. (1) 포장의 재질 (2) 포장 방법 (3) 치수 등 5.2 표시 다음 사항을 등기구의 보기 쉬운곳에 쉽게 지워지지 않은 방법으로 명료하고 견고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1) 제조업체명 또는 그 약호 (2) 정격전압(V) (3) 정격전류(A) (4) 정격전력(W) (5) 정격주파수(Hz) (6) 정격광속(lm) (7) 색온도(k) (8) 정격수명 시간(시간) (9) 역률 (10) 광효율(lm/w) (11) IP등급 (12) ta tc 기준값 (13) 종류별 구분기호 (14) A/S 연락처 (15) 원산지 (16) 제조연월 용도 및 재원 6.1 용도 - LED보안등기구 : 보행자의 안전을 목적으로 설치 6.2 발주재원 발주재원은 이 규격이 정한 범위 내에서 제조자의 설계 및 시공방법과 수요자의 요구에 따른다. 2. 조명제어반 제작 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가로등용분전함은 교류 60Hz의 단상2선식 220V 또는 3상4선식 220V/380V의 전기회로에서 가로등의 인입구에 장치되며 옥외에 노출시설되어 가로등, 공원등에 전원을 공급하는 분전함(이하‘가로등용분전함’이라 한다)으로서 정격 전류가 200A 이하인 것에 대하여 규정한다. 1.2 적용자료 및 문서 아래의 규격은 본 규격에 인용됨으로써 본 규격의 규정 일부를 구성한다. 이러한 인용규격은 그 최신판을 적용한다. KS C IEC 60227-3 배선용 비닐 절연전선 KS C 4504 교류 전자 개폐기 KS C 4613 누전 차단기 KS C 8321 배선용 차단기 KS C 8111 배선 기구 시험 방법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1.3 제작기준 본 시방서는 설계도면과 시방에 준하여 제작하고 기타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제작한다. 1.4 기기 및 재료 본 시방서의 제작에 사용하는 모든 기기 및 재료(이하 '기자재' 라 한다)는 KS 품을 사용하고 KS품이 없을 경우에는 동급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 제작한다. 1.5 제출물 1) 분전함 외형도, 회로도 2) 제작시방서 2. 제작사항 2.1 구조 일반 분전함은 구조가 튼튼하고 각 부는 쉽게 풀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조립 되고,또한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조영재에 부착, 배선의 접속,개폐의 조작 및 보수 점검이 쉽고, 또한 확실하게 할 수 있어야 한다. 2) 문의 개폐 또는 문의 착탈 조작에 의해 쉽게 파손될 우려가 없어야 한다. 3) 문의 안쪽으로 먼지와 빗물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개스켓 등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4) 분전함 하부에는 케이블 인,출입 HOLE이 있어야 하고 케이블이 보호될 수 있는 구조로서 앵커볼트 등 고정용 금구로 바닥면에 고정할 수 있어야 한다. 5) 문은 취부된 기기를 용이하게 보수 점검할 수 있는 구조로서 전면 또는 전면과 후면에 설치하여야 한다. 6) 문에는 시건장치를 설치하여 외부인의 임의 조작을 방지하여야 한다. 7) 분전함에 설치되는 계량기는 파손의 염려가 없으며 분전함 내부에 쉽게 장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8) 분전함에는 접지선의 접속이 용이하도록 접지단자를 설치하여야 한다. 9) 분전함 내부에는 도어의 개폐에 따라 점멸되는 조명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10) 분전함의 형태는 양문형이어야 하며 도시미관을 고려 라운드 형태의 지주로 지지대는 지주식 구조이어야 한다. 11) 분전함의 도어는 재활용이 가능하고 부식에 강한 알루미늄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도시미관을 고려 디자인형으로 제작되어야 한다. 12) 분전함의 외함은 지정색 분체도장을 하여야 한다. 13) 분전함 전면에는 외부에서 계량기 투시가 가능한 구조이어야 하며 후면부 또한 수신기 상태를 외부에서 볼수 있는 투시창이 구비되 있어야 한다. 2.2 주개폐기의 설치 주개폐기는 배선용 차단기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음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주개폐기는 모선의 전원 쪽에 접속한다. 2) 주개폐기는 분전함의 정격, 용도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3) 주개폐기로서 사용하는 배선용 차단기는 KS C 8321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4) 주개폐기는 아래에 표시하는 정격 차단용량(정격 단시간 내전류)을 가진 것으로 한다. 정격 차단 용량(정격 단시간 내전류) 정격 전압(V) | 주개폐기의 차단용량 (정격 단시간 내전류,kA) | 최대 파고값 (정격 단시간 내전류의 배수) | 220V | 5 | 1.5 | 7.5, 10 | 1.7 | 14, 18, 20 | 2.0 | 22이상 | 2.1 | 2.3 분기 개폐기의 설치 분기 개페기는 누전 차단기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음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분기 개폐기로서 사용하는 누전 차단기는 KS C 4613에 적합한 전류 동작형고감도(정격감도전류 30mA), 감전 보호용(동작시간 0.03초이내)의 충격파 부동작형인 것으로 한다. 2) 분기 개폐기에는 원칙적으로 KS C 4613(누전차단기)에서 규정하는 정격전압 220V의 과부하 보호 겸용 누전 차단기를 사용한다. 3) 분기 개폐기로서 사용하는 누전 차단기의 정격 차단 용량은 1500A 이상으로 하고, 그 밖의 성능은 KS C 4613(누전차단기)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4 전자 개폐기의 설치 분기 회로의 자동개폐를 위하여 전자 개폐기를 설치할 경우는 다음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분전함의 정격, 용도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2) 전자 개폐기는 분기 개폐기의 전원쪽에 접속한다. 3) 전자 개폐기의 전류 용량은 접속되는 부하전류 이상의 정격용량을 갖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전자 개폐기는 KS C 4504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5 모선, 분기선 및 제어선 모선, 분기선 및 제어선은 다음에 따른다. 1) 모선 및 분기선으로 사용하는 절연전선은 KS C IEC 60227-3의 60227 KS IEC 01 또는 60227 KS IEC 02에 적합한 구리 도체인 것으로 한다. 2) 모선 및 분기선의 극성 식별 표시는 다음에 따른다. 가. 절연 전선의 경우 피복은 흑색으로 하되 단말부에는 아래 표에 따라 절연캡 또는 라벨 등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극성 식별 표시색 정격 전압, 상,선식 | 전압 쪽 선 | 접지 쪽 선(중성선) | 접지 선 | 220V 단상 2선식 | 적색 또는 흑색 | 흑색 또는 흰색 | 녹색 또는 황색/녹색 (이중색) | 220V/380V 3상 4선식 | 흑색, 적색, 청색 | 흰색 또는 회색 | 녹색 또는 황색/녹색 (이중색) | 2.6 접지 단자 사람이 닿을 우려가 있는 캐비닛등 금속 부분에는 다음에 따라 접지단자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접지 단자의 나사는 구리합금인 것일 것. 다만 접지단자 나사 부착부의 재질이 구리 또는 구리합금인 경우는 철 또는 강제인 것이라도 무방하다. 2) 터미널 러그를 이용하여 접속할 경우, 터미널 러그는 구리이고 그 표면을 주석 도금할 것. 3) 접지선의 접속에는 납땜을 요하지 않는 것일 것. 4) 접지 단자와 캐비닛 등의 금속부 사이는 전기적으로 확실하게 접속되고, 헐거움이 생길 우려가 없는 구조일 것. 2.7 개폐 조작부 분전함은 내부 기기의 동작, 개폐 조작, 표시 기능을 손상하지 않도록 다음에 따라 구성되어 있어야 한다. 1) 문을 닫은 상태에서 내부 기기 등 동작을 방해할 우려가 없도록 구성한다. 2) 누전 차단기의 시험용 누름 버튼 및 누전 표시 장치는 중간 덮개에 의해 덮여있지 않을 것. 2.8 마감 및 외관 1) 금속의 절단면은 분전함의 조작 및 수리 시 손상을 입지 않도록, 날카로운 면이 없도록 처리하여 마감하여야 한다. 2) 캐비닛의 외관은 도시미관을 고려하여 시각적 가치와 환경개선 사업에 일조 하도록 디자인 되어야 한다. 3. 기능 3.1 강제 점, 소등 기능 원격 또는 현장에서 강제로 점, 소등 할 수 있어야 한다. 3.2 타이머 운영 내장된 연간 점, 소등 시간 또는 사용자가 지정한 시간에 따라 동작하여야 한다. 3.3 자동시간 보정 주기적으로 네트워크에서 표준시간을 읽어와 정확한 시간을 유지하여야 한다. 3.4 격등 설정 및 전환 격등을 설정하여 원하는 시간에 격등구간을 소등하여야 하며, 격등을 격일로 전환하여 안정기, 램프 등의 수명을 연장할 수 있어야 한다. 3.5 심야 소등 심야에 농작물 피해가 가지 않도록 원하는 시간에 전체 등을 소등 할 수 있어야 한다. 3.6 시차 점등 점, 소등시에 마그네트 스위치를 시차 구동하여 과부하를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3.7 상태 및 고장 감시 현재의 점, 소등상태 감시 및 고장상태를 감시할 수 있어야 한다. 3.8 부하 감시 최대 4회로 까지 전류 및 전압상태를 감시할 수 있어야 한다. 3.9 누전 감시 최대 4회로 까지 누전 값 및 누전상태를 감시할 수 있어야 한다. 4. 검사 및 납품 계약자는 감독관으로부터 검사를 필 한후 발주처가 지정하는 지정장소에 납품을 하여야 한다. 5. 납품자격 본 제품을 납품하기 위한 자격은 다음 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1) ISO9001인증업체 2) KS인증업체 6. 포장 및 표시 6.1 제품의 포장 가로등 분전함의 포장은 스크래치를 방지할 수 있는 비닐로 한다. 6.2 제품의 표시 1) 규격명 2) 제조 회사명 3) 제작 연월일 4) 기타 요구되는 표시 3. 콘크리트기초 제작 시방서 1. 일 반 사 항 1.1 적용 범위 본 시방서는 시가 발주하는 공사의 가로등 등주(공원등주) 기초 전반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을 규정한 표준 시방서로서 가로등 등주 기초 (이하 등주기초)에 적용한다. 1.2 참조 규격 다음 규격은 본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본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KS B 1016 : 앙카볼트 KS D 3503 :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B 1012 : 6각 너트 KS D 8308 : 용융 아연도금 KS D 9521 : 용융 아연도금 작업표준 KS D 0201 : 용융 아연도금 시험방법 KS M 3404 : 입상관 KS C 8431 : 경질비닐전선관 (PVC HI) KS F 2405 :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 시험 방법 수 납 박 스 : 아연도강판 또는 PC-ABS 1.3 요구 조건 감독원은 전체 계약기간 동안에 현장설치 공정을 고려하여 분할 또는 일괄 납품토록 할 수 있다. 1.4 기능 1) 가로등 등주 기초는 기초내부에 전선 여유분(1M)을 확보할 수 있는 수납박스를 내장하여야 한다. 2) 용융 앙카볼트는 콘크리트 철근 철골 기능을 강화하여 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3) 등주 기초 하단에 접지동판을 부착하여 접지기능을 향상시키고, 접지 저항을 감소시켜 감전사고 예방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 4) 기초의 내부에 설치되는 방출구 마개는 이종 규격의 전선관과 접합될 수 있는 호환성을 갖추어야 한다. 5) 등주 기초 하부에 설치되는 배수관은 결로현상 등으로 형성된 수납박스 내부의 수분이 지중외부로 배수되도록 하여야 한다. 6) 콘크리트 강도는 KSF 2405에 의하여 240 kg/㎠ 이상이어야 한다. 1.5 용융 아연도금 1) 앙카볼트의 표면은 KSD 8308에 의한 산처리를 실시하여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용융 아연도금을 실시하여야 한다. 2) 등주 기초에 사용되는 앙카볼트, 너트 등은 KSD9521(용융아연도금 작업표준)에 따라 용융 아연도금 처리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1.6 설계도서 제출 및 승인 1) 제작자는 도면, 제품인증서류, 각종 기술자료 등을 승인 신청용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시방서에 표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설비의 기능상 필요한 부품을 포함하여야 한다. 2) 제출하는 자료 및 도면에 사용하는 단위는 CGS, MKS 및 ℃를 기준으로 한다. 3) 계약자는 제작전 승인용 도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감독관 승인을 득한 후 제작 하여야 한다. 1.7 제 출 자 료 1) 가로등 등주 기초 도면 2) 사업자 등록증 3) 공장등록증 4) 특허등록증 5) 건설 신기술 지정증서 6) 기타 제품 인증 서류 1.8 제품의 보증 계약자는 고의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를 제외하고는 납품 검사일로부터 1년간 발생하는 모든 하자에 대한 책임을 진다. 1.9 납품 및 운반 1) 계약에 의해 공급되는 설비는 감독원이 지정하는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2) 운반에 있어 신중을 기하도록 하며 내용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고 운반 중에 노면 혹은 제3자에게 손상을 준 경우 모두 계약자의 책임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1.10 입회 확인 본 계약 하에 제작되는 과정 중에 감독원이 수시로 입회 할 수 있으며 이때 감독원의 시정 또는 지시사항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조치하여야 한다. 1.11 납품 자격 가로등 등주 기초의 납품은 품질과 안전, 유지보수와 관련하여 납품업체는 가로등 등주(공원등주) 기초에 대한 특허, 신기술획득 또는 실용실안 등록물품, NT, EM, KT등 품질을 인증할 수 있는 업체에서 제작, 납품하여야 한다. 1.12 자재 검수 1) 시공자는 자재를 현장 반입전에 발주자의 검수를 받고 반입하여야 한다. 2) 제품의 검수는 규격, 구조, 치수등을 육안 및 줄자등을 이용하여 시행하며, 제품의 강도등에 대하여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목에 대하여는 공인기관 시험을 행하여야 한다. 1.13 토목 분야 1) 기초 터파기 작업은 설계도서에서 지시한 폭과 기울기 깊이에 적합 하도록 터파기 하여야 하며 지지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지반지지력 20t/㎡ 이상확보) 2) 터파기 완성면이 토사 또는 풍화암일 경우 수급인은 굴착바닥면의 교란을 최소화 하여야 하며 굴착 후 감독원의 검측을 받아야 한다. 3) 기초거취 완료 후에는 구조물을 제외한 기초터파기 부분을 원지반 표면까지 되메우고 펴고르기를 하여 다짐하는 작업을 한다. 4) 되메우기시 다짐작업은 기초측면에 20㎝마다 층두께를 메우기 전에 표시하여 층다짐 상태를 확인 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 5) 다짐장비로는 협소한 작업공간에 적합한 마이티팩 또는 진동램머를 이용한다. 6) 다짐 완료두께는 20㎝ 이하여야 하며 각층은 KSF2312의 E방법에 의한 최대건조 밀도의 95% 이상의 밀도로 균일하게 다짐하여야 한다. 7) 되메우기의 재료는 기초시공을 하기 위하여 터파기한 재료 또는 흙 깎기의 재료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양질의 토사를 지칭한다. 2. 시 공 방 법 1. 기초 터파기를 기초의 상부면이 보도 경계석과 수평이 되도록 터파기 해야 한다. (접지공사를 별도 시공하지 않아도 된다. 단, 접지는 KEC의 규정에 맞게 공통접지로서 접지선을 연접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2. 등주 기초는 상부표면이 매끄럽고 앙카볼트의 위치 및 높낮이가 일정하여 등주 기초 설치시 수평계로 좌·우 방향의 높낮이만 맞추면 된다. 3. 가로등 등주와 등주 사이의 간격에다 약 2M정도의 전선을 여유 있게 절단하여 놓는다. 4. 한쪽의 선로부터 약 1M정도를 S자 형식으로 적당하게 구부려 기초내부의 수납박스 쪽으로 밀어 넣어 내장한다. 또 한쪽의 선로를 상기와 같이 반복 작업을 한다. 5. 수납박스 내부로 밀어 넣고 남은 1M정도의 전선의 끝부분을 서로 길이가 맞도록 맞춘 다음, 안정기 취부 후 나머지 여유분을 밑으로 밀어 넣으면, 기초 상부로 돌출된 입상관이 넓어 전선이 또 수납박스 내부로 밀려들어가기 때문에 안정기 취부시 소요되는 시간이 많이 절약되며, 이때 타 공사로 인한 도로 굴착시 굴삭기로 당겨도 수납박스에 내장된 전선이 인출된다. 6. 전선을 연결할 때 주의할 것은 한쪽 선로만 입선한 후 전선을 수납박스 내부로 S자 형식으로 내장시킨 후, 또 한쪽의 전선을 입선한 후 S자 형식으로 내장시킬시, 기 내장시킨 S자 형식의 전선 사이로 다른 한쪽의 전선이 관통하면 타공사 시 외부에서 전선을 당겼을 때 전선의 얽힘이 있을 수 있으므로, 기초 상부로 분배할 수 있는 방향의 전선을 모두 입상 처리한 다음, 한 선로 한 선로씩 위와 같은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만약, 위와 같은 작업의 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타 공사로 인한 도로 굴착시 전선을 당겨도 전선이 엉켜져 인출되지 않을때 까지는 현장 작업관리자나 굴삭기 기사 등에 의하여 당겨져 나오는 전선관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전선의 사고를 최소화 할 수 있다. 7. 입상관 마개에 전선 굵기 정도의 Hole을 형성시켜 케이블을 끼운 다음, 마개를 입상관에 덮는다. 8. 등주 기초 제작시에 기초 하단에 접지동판과 접지선을 용접 부착하여 앙카볼트는 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접속되어져 있어, 별도의 접지공사를 하지 않아도 된다. 9. 시공조건 참고도면 그림입니다.

공고문_월피동 171호 노외주차장 2단계 조성사업 전기공사.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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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공고 제2026-2124호 소규모공사 견적서 제출 안내 1. 공사개요 ○ 공 사 명 : 월피동 171호 노외주차장 2단계 조성사업 전기공사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300일 ○ 공사현장 : 상록구 월피동 산26-9번지 일원 ○ 공사내용 : 주차장 전기공사(보안등 설치 등) 1식 (※ 세부내역 물량내역서 참조) ○ 추정금액 : 금83,190,000원(추정가격 45,081,819원, 부가가치세 4,508,181원 도급자관급자재 33,600,000원) ○ 기초금액 : 금49,590,000원 2. 견적서 제출기간 및 방법 ○ 공고기간 : 2026. 09. 22.(화) ~ 2026. 09. 30.(수) ○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09. 23.(수) 10:00 ~ 2026. 09. 30.(수) 10:00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09. 30.(수) 11:00 우리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견적서 제출방법 :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0www.g2b.go.kr;1;0;0www.g2b.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g2b.go.kr)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제출 ○ 총액입찰, 전자입찰, 소액수의견적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 견적서 제출확인 :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 ※ 전산장애가 발생 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미리 투찰하시기 바라며, 투찰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예정자가 없을 때에는 응찰업체에 별도 개별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마감은 개찰일16:00로 하며 같은 날 17:00에 개찰을 실시합니다. ※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변경공고·공고 취소하는 경우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입찰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하며, ○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날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법인 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안산시이어야 하고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이 제한됩니다. ○ 입찰 참가자격 및 제출방법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다만 지문 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미적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해당할 경우 관계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계약대상자 선정방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대상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 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5.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동시행규칙」 제42조 및 「시설공사입찰유의서」에 해당되는 사항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자 이용약관에 의합니다. 6. 청렴계약이행준수 ○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적용대상 공사이며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기타사항 ○ 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견적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수의계약운영요령,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설계서, 과업지시서 등 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는 당초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입찰 및 계약일반기준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의 규정에 의거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에 관하여 사후정산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공사계약 체결 시 낙찰률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품질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항 목 | 국민연금보험료 | 국민건강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퇴직공제부금비 | 품질관리비 | 적용금액 | 901,981원 | 682,657원 | 89,701원 | 1,033,436원 | - | - | ○ 본 공사의 A값 = 2,707,775원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 제9호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입니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전용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모든 근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지급일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제외)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여야 하며, 이체 완료 후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대상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시에는 공급가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며,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위의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안전관리각서 및 부실공사근절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해야 합니다. ○ 본 공사는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안산시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및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및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를 시행하고 있으며, 관련 조례에 따라 계약 시 임금 등 우선지급 확약서 제출과 당해 공사에 필요한 자재구입(건설장비 등) 및 인력채용시 안산시 제품우선구매 및 안산시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거 중소기업청장이 선정하여 고시한 품목(직접구매 대상품목)이 설계에 반영되어 있을 경우 직접구매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대가 수령시 15일 이내에 하수급업자 및 자재/장비업자에게 시공, 제작, 대여분에 대해 현금으로 지급하고, 5일 이내 지급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액 등 증빙서류)를 발주기관 및 공사감독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의하여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에 우리시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 현장별 보증 대신 대여계약별로 보증을 할 수 있습니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임차 시 공정거래위원회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체결하고,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또는 직불합의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임대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하수급인의 권리와 의무가 적용됩니다. 구 분 | 내 용 | 원도급 | 도급금액이 1억 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5개월 이내(금액과 기간 조건 모두 충족) | 하도급 | 하도급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3개월 이내(상동) | 공 통 | 산출내역서 상 건설기계 대여대금의 합계금액이 400만 원 미만 |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릅니다.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련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산시에서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 시 신고제도(공직자 부조리신고/온라인민원상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시 홈페이지(0http\://www.iansan.net;1;0;0;http://www.iansan.ne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ansan.go.kr) 민원안내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분야 | 교통정책과 ☎ 031-481-2497 | 회계분야 | 회 계 과 ☎ 031-481-3078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콜센터 ☎ 1588-0800 | 위와 같이 안내 합니다. 2026년 09월 22일 안산시 (분임)재무관 [붙임 1] 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 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 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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