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시에서 집행 예정인 소규모 공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견적제출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 경기지방정원 인근 도시계획도로(소로3-113) 개설공사
2. 발주부서 : 건설도로하천과
3. 공고방법 : 지정정보처리장치(g2b), 시청 누리집
4. 공고기간 : 2026. 09. 22.(화) ~ 2026. 09. 30.(수)
5.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09. 23.(수) 10:00 ~ 2026. 09. 30.(수) 10:00
6. 개찰일시 : 2026. 09. 30.(수) 11:00
○ 공 사 명 : 경기지방정원 인근 도시계획도로(소로3-113) 개설공사
○ 공사구분 : 전문공사/신설공사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간
○ 공사현장 : 상록구 사동 1492-3번지 일원
○ 공사개요 : 도로포장 192㎡, 차선도색 29㎡ 등
(※ 세부내역 물량내역서 참조)
○ 추정금액 : 금75,396,000원(추정가격 43,281,819원, 부가가치세 4,328,181원,
도급자관급자재 27,786,000원)
○ 기초금액 : 금47,610,000원
붙임 1. 공고문 1부.
2. 물량내역서 1부. 끝.
물량내역서_경기지방정원(소3 113)진입도로 개설공사.xlsx
엑셀 첨부 본문
일 반 사 항 | | | | | | | | | | | | |
1. 각종시방서 비치 | | | | | | | | | | |
본 공사는 계약서, 설계도서, 공사입찰우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등 계약 문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본 계약문서 | | | | | | | | | | |
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아래의 각 시방서 및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고 수급자는 본 시방서 및 규정을 현장사무실에 비치하여 숙지, 활용하여야 한다. | | | | | | | | | | |
가.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정 |
나. 건설교통부 제정 각종 공사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 | | | | | | | |
∘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 | | | | | |
∘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 | | | | | | |
∘ 도로교 표준시방서 | | | | | | | |
∘ 도로포장 설계 및 시공지침 | | | | | | | |
∘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 | | | | | | |
∘ 구조물 기초설계기준 | | | | | | | |
다. 일반국도 구조물 표준도 | | | | | | |
라. 도로관련 각종 지침 | | | | | | | | | |
| ∘ 도로노선 계획 및 개선의 일반지침 | | | |
| ∘ 평면교차로 계획 및 개선의 일반지침 | | | | | | | | |
| ∘ 도로안전시설기준등 | | | | | | | | | |
마. 건설공사 관련 법령 및 규정 (건설기술관리법, 도로법, 도시계획법등) | | | | | | | | |
바. 한국산업규격 | | |
사. 건설공사 품질 밒 규격관리실무 편람 | | | | | | | | | |
아. 환경영향평가법 | | | | | | | | | |
자, 산업안전보건법 | | | | | | | | | |
차. 기타 건설공사의 안전, 환경 등에 관한 법령 및 규정 | | | | | | | | | |
2. 설계 적용 기준 | | | | | | | | | | |
가. 노임단가 :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한 시중노임단가 | | | | | | | | | | |
나, 환 율 : 전신환 매도율 | | | | | | | | | | |
다. 자재단가 : 조달청 가격정보지 및 물가정보지 | | | | | | | | | | |
라. 수량 및 단가산출은 정부재정 건설공사 표준품셈 등에 의하여 산출하고 이에 준할 수 없는 특수사항에 대하여는 현실에 맞는 적정단가를 감독자와 | | | | | | | | |
| 협의하여 산출하고 그 결과를 발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 | | | |
3. 일반시방서 및 특별시방서의 우선순위 | | | | | | | | | |
가. 일반시방서의 내용과 특별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시방서를 우선으로 하여 도면과 시방서가 상이할 경우에는 도면을 우선으로 | | | | | | |
| 하되 도면이 오류나 누락등으로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청장, 감독자와 수급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 | | | |
나. 일반 및 특별시방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에 정밀공사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청장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 | | | | | | |
4. 도 면 | | | | | | | | |
본 계약공사의 설계도면 목록은 설계도 명시된 바와 같다. | | | | | | | |
5. 시공도면 | | | | | | | |
가. 수급자는 어느 부분의 공사이든 그 공사를 효과적으로 시공하기 위하여 시공도면 작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감독자에게 | | | | | | | | | |
| 그 취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 | | | | | | | |
나. 감독자는 공사착공에 앞서 수급자나 하수급자가 시공하여야 할 공사범위중 시공 상세도의 작성 및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 | | | | | | | | |
다. 수급자는 착수 이전에 토량의 이동 상황을 측정할 수 있도록 상세한 토적표 및 유토곡선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 | | | | | | | | | | |
라. 토공계획은 운반거리가 최단이 되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공사착공 이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러한 계획의 승인으로 수급 | | | | | | | | | | |
자의 계약상 책임이 감면되는 것은 아니다. | | | |
마. 수급자는 지중∙수중 구조물을 포함하여 모든 시설물에 대한 각 공정단계별 (교량공의 경우 : 지중∙수중의 기초물, 교각 교대의 하부공, 상부 | | | | | | | | | | |
공)완성시마다 폭, 두께, 길이, 계획고, 좌표 등을 정밀히 측정한 시공도면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자는 수급자가 제시한 시공도면의 | | | | | | | | |
시방규격에 맞는지의 여부등으로 확인, 시정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하고, 그 시공도면은 준공시까지 잘 보관하여 도로대장 작성시에 적용하여야 하 | |
며 시공도면은 준공시에 발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 |
6. 현장대리인 | | | | | | | | | | |
가. 현장대리인은 건설업법 제 33조에 의거 공사의 시공관리를 할 수 있 자격을 가진 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사전승락을 | | | | | | | | | | |
| 얻지 아니하고는 공사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 | | | | | | | | |
나. 현장대리인은 건설업법 시행령 제 36조에 의거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청이 공사의 특성에 따라 그 공사에 적정한 건설기술자의 배치를 요청할 때는 | | |
| 이에 응하여야 한다. | |
7. 착공계 및 예정공정표 | | |
가. 착공계 제출 | | |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착공계를 제출시에는 현장대리인, 한전관리책임자 및 시험사를 제반 법규에 적합한자로 선임하여 |
보고하고 즉시 공사 현장에 고정배치시켜야 한다. | | |
나, 예정공정표 | | |
수급자는 계약 수행에 필요한 상세한 예정 공정표를 PERT/CPM 등으로 2부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공정표를 수정하여야 | | | | | | | | |
하는 경우에도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 | |
8. 진도보고서 |
가.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투입한 인원, 장비 및 자재현황을 포함한 작업일지와 공사진도를 매일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매월 25일 까지 각 공 |
종별 월간 공사진도 보고서를 감독자가 지정하는 양식에 의하여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나. 진도보고서는 전조항에서 언급한 예정공정표와 연관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
9. 현장시설 | | |
가. 현장가설 사무실 |
현장 가설 사무실의 위치 및 규모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설치한다.
나. 공사감독용 시설 |
1) 현장사무소
| 가) 수급자는 감독자와 그의 직원들이 사용할 현장 사무실 및 감독용 사무소를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 나) 현장사무소의 위치는 공사현장의 부군으로 승인을 받은 곳이어야 하며 수급자가 사용할 사무소나 기타 건물과 분리된 별동건물이어야 한다.
| 다) 현장사무소는 공사완료후 수급자가 철거 소유한다.
2) 사무실 비품
| 가) 각 사무소 및 시험실은 가건물이며 지붕은 아연도철판 또는 슬레이트 (Slate)등으로 하고 바닥은 콘크리트 또는 사무실 구조 특성에 맞는 재
| 료로 한다.
| 나) 벽체와 천정은 완전히 내장시공을 하여야 하며 각 사무실에는 채광과 환기에 충분한 규격의 창문을 설치하여야 하고 방충망을 부착하여야한다.
| 다) 수급자는 감독자가 요구하는 조명시설, 냉∙난방시설, 음료수, 급수시설, 세면기, 의자, 책상 및 사무집기를 설치하고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 라) 수급자는 또한 사무소 근처에 감독자 및 그의 직원을 위한 적절한 전용 위생시설을 설치하고 사무실, 화장실의 주위 환경을 깨끗이 질서있
| 게 위생적으로 유지관리 할 인원을 지정 배치하여야 하며 공사 완료후에는 그 지역을 원상복구해야 한다.
| 마) 건물 및 시설물에 대한 보안 책임은 수급자가 져야 한다.
| 바) 수급자는 각 건물에 소화기를 비치하고 현장사무소와 감독자 사무소에 전화기를 가설하여야 한다.
다. 수급자용 시설
1) 일반사향
가) 수급자용 시설에는 수급자가 공사시공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무실, 창고, 차고, 부지, 공사용 장비 및 차량의 운반등 모든 시설을 포함한다.
나) 수급자용 시설에는 아래에 열거하는 표지판 및 현장 시험실의 건립 유지관리도 포함한다.
2) 표지판 |
| 수급자는 각 공사장 입구에 발주청, 감리회사 및 수급자명을 기입한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표지판의 규격은 1.2m × 1.5m 이상이어야 한다.
3) 현장시험실
| 가) 수급자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시험 및 분석을 시행하기에 적합한 전용 현장시험실을 건립하고 이를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 나) 시험실은 현장사무소, 감독사무실과 이접하여 설치하되, 중장비가 운행하는 곳에서 떨어진 곳이어야 한다.
| 다) 감독자는 수급자가 적절한 공사시행 및 공사진도를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정기적 시료채취와 시험을 시행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시험기구와
| 작업설비가 구비된 현장사무실을 준비할때 까지 주요공사의 착수지시를 내려서는 안된다.
| 라) 시험실과 기구 장비는 공사 완료후 수급자가 철거 소유한다.
4) 시험장비, 시험기준, 관리시험 실시를 위한 시설 및 인력, 시험계획서 작성기준
| 가) 수급자는 각 공종별로 요구되는 모든 시험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기구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 나) 모든 기구장비는 항상 양호한 가동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측정기기 및 조종기기는 정기적인 검교정을 실시토록 하고, 감독자의 요구에 따
| 라 수시로 조종하여야 하며 정확성이 결여 되었을때에는 즉시 수리 또는 대체하여야 한다.
| 다) 시험실 기구장비는 계약문서에서 지정한 시험을 시행하는데 지장이 없을만큼 충분한 성능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
| 라) 건기법시행령 제 28조 규정에 의한 종합분야 및 토목분야의 시험장비를 비치하여야 한다.
| 마) 건기법시행령 제 17조 제 1항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 기준에 의한다.
| 바) 건기법시행령 제 7조 제 2항 규정에 의한 관리시험 실시를 위한 시설 및 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 사) 건기법시행령 제 7조 제 3항 규정에 의한 관리시험 계획서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하여 발주청장에게 제출한다.
10. 공사용 장비 |
가, 수급자는 감독자로부터 승인을 받은 장비를 공사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반입하여야 한다. |
나. 단, 반입된 장비가 본 공사에 부적합하거나 감독자의 교체 요구가 있을시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
11. 측량구 비치 |
수급자는 공사 착공과 동시에 필요한 측량기구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 |
12. 안전관리 |
가, 안전관리자의 배치 |
수급자는 산업안전 보건 법 제 15조에 의거 안전관리자를 선임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청장의 사전 승인 없이는 공사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나. 안전시설 및 안전장구 |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안내 간판 및 제반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어야 하며 현장종사자들이 착용할 안전장구를 현
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현장종사자 전원은 반드시 안전 헬멧과 안전구두를 항시 착용하고 근무하여야 한다. |
다. 안전교육 및 안전진단 |
수급자는 현장조사자에게 매월 1회 이상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시설에 대한 안전진단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라, 수급자는 산업안전 보건관리 규정에 따라 사업장마다 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설계에 계산된 건설공사 표준안전 관리비에 의거 산업안전
보건법 및 관리규정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에 기하여야 한다.
13. 교통관리계획서 제출 |
수급자는 세부 예정공정표 제출시 공사시행으로 인하여 통행차량 및 주민의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아래와 같은 교통질서 확립계획을 작성하여 발 |
주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
가. 신호수 배치계획 (인원 및 지점표시) |
나, 각종 안내간판 설치계획 (위치, 종류 및 수량)
나, 기타 공사시행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시설 설치계획 (위치, 종류 및 수량)
14. 확인측량 |
가. 일반사항 |
1) 수급자는 시공에 필요한 모든 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며 측량성과는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수급자는 설계도면 또는 감독자가 서면으로 제시한 기준점의 위치, 선형 및 표고를 기준으로하여 모든 공사부분의 위치, 표고, 규격 및 선형의
정확한 확인측량을 시행하여야 하고 확인측량에 소요되는 제반 기구장비 및 인원을 동원하여야 한다.
3) 공사지행중에 위치, 표고 및 선형등의 오류를 시정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4) 감독자가 확인측량 또는 선형이나 표고의 측량 성과를 검측하였다하여 이러한 측량에 대한 수급자의 책임이 감면되는 것은 아니다.
5) 수급자는 확인측량에 관계되는 수준점기표 기준말뚝 등을 잘 관리하고 보존하여햐 한다.
나. 확인측량비 | | |
확인측량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이러한 비용은 입찰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다. 확인측량의 시행과정 |
1) 영구 수준점기표와 기준점 말뚝은 실시설계 단계에서 이미 조사한 바 있으나 수급자는 확인측량을 시행하기 전에 현장답사를 하여 수준점 기표
또는 기준점 말뚝의 현황을 조사하여 목록을 작성하고 배부받은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만일 수급자가 공사착수 이전에 이의 제기가 없는 경우에는 수급자가 확인한 바와 같이 설계도서의 내용이 일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3) 각 횡단면지점의 말뚝의 현황을 조사하여 목록을 작성하고 배부받은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4) 수급자는 각 측량기준점에 말뚝을 견고하게 타설하여야 하며 각 횡단면 지점에는 횡단면의 순위번호를 기입한 말뚝을 설치하여야 한다.
5) 감독자는 1주일 이내에 이러한 기본측량선을 검측하여 감독자의 검측 이전에는 어떠한 공사도 착공할 수 없다.
6) 공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시공측량은 수급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 | |
7) 토공을 완료한 후 포장공을 시공하기 이전에 수급자는 정확한 중심선 측량을 하여야 한다.
라. 측량요원 |
공사수행 전구간을 통하여 확인측량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수급자는 숙련된 측량요원을 고정 배치하여야 하며 측량착수 전에 측량요원 명단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 현장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
수급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본 설계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 유무를 즉시 발주청장에 보고하여야 하며, 특히 설계도서 검토시는 주요 |
구조물의 공법, 구조해석, 철근배근 및 수량, 기초정착 심도 등 제반 사항을 검토하여 누락, 오류, 구조안전성 등의 이상 유무를 검토 확인 후 그 결 |
과를 발주청장에 보고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이러한 설계도서 이상유무 확인 없이는 공사를 시작할 수 없다. |
16. 가설공사 | | | | |
가, 수급자는 주요 가설물 또는 동바리공을 요하는 공사는 공사착공 1개월 이전에 채택할 가설공사의 각종 부재 가설방법과 가설물에 대한 계산서 |
를 첨부한 시공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모든 가설물은 이에 재해되는 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적절히 설계하여야 하며 또한 견고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
다, 본 공사는 일부 구간이 기존 도로상에서 시공되므로 가설물의 설계는 안전하고 적절한 교통소통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
라. 수급자는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또는 감리원 및 관계관서의 요구에 따라 필요한 시간과 장소에 조명장치, 경비방책 등을 수급자 부담으로 비치 |
하고 유지관리 하여야 하며 감독자는 이 같은 시설물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에 이에 응하여야 한다.
마. 상술한 바와 같은 감독자의 승인이나 변경 지시에 관계없이 계약에 의하여 설치한 가설물에 제거할 때까지 효율성, |
안전성, 유지보수 그리고 이러한 가설물에 부가되는 모든 의무와 위험에 대하여 전반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바. 과오나 사고로 인한 가설물의 손괴나 인명 피해는 다른 협약으로 보상이 보장되어 있지 않는 한 수급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 | |
17. 공사용 재료 |
가. 품질 |
1)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신품으로서 시방서 규정에 부합되는 품질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하며, 입찰 공고일 현재의 한국산업규격
(이하 SK라 칭함) 규정의 내용과 일치되어야 한다.
2) 모든 재료는 그 재료원 또는 공사현장 어느 곳에서나 검사를 받을 수 있으나 재료원에서의 재료실험승인이 반드시 공사 현장에서의 시험승인을
| 하는 것은 아니다.
3) 모든 공장제품은 본 시방서에서 별도 요구조건이 없는 한 인정될 수 있다.
나. 공급원의 승인 |
1) 수급자는 재료를 발주하기 이전에 공사에 사용할 각종 재료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감독자에게 재료의 제조업자명과 공급원에 대한 내용을 제출
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이와 관련하여 통상산업부에서 인정한 KS합격품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외 모든 공장제품의 사용할 시에는 신빙성이 있는 공공시
험소 또는 연구소로부터 그 제품에 대한 시험성과표를 발급받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자는 편의상 공급원을 수시로 제출할 수 있으나 감독자의 사전 승인없이 공급원을 변경할 수 없다.
4) 수급자는 각 재료의 발주서 2부를 감독자에게 제출하며 추후에 재료의 표준 또는 형상을 변경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자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재료시험 |
1)검 사
| 가)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품의 시험 또는 제조과정의 감독을 위하여 해당 제조장소에 검사원을 파견할 수 있다.
| 나) 제품은 출하하기 전에 제조 장소에서 검사를 받거나 또는 공사현장에 반입된 후에 검사를 받을 수 있으나 감독자는 사전시험의 시행여부를
| 불문하고 재료의 사용을 거부할 수 있다.
| 다) 만일 감독자가 제조장소에서 검사원을 파견하지 않을 경우 수급자는 해당제품이 관련시방서의 요구 규정에 준하는 재료시험을 필요하였다고
| 확인 될 수 있는 제조자의 검사필증, 품질시험필증, 제조필증 등을 발급받아야 한다.
| 라) 그러나 검사원을 파견하지 않았고 제조자의 검사필증이 있다할지라도 현장에 반입된 제품이 시방서 규정에 부합치 않거나 부적합한 재료일
| 경우 감독자는 그 제품의 상용을 거부할 수 있다.
2) 시 료
| 가) 특수한 방법에 의하여 재료의 시료채취 및 시험에 관한 아래에 열거하는 특별규정 이외에도 수급자는 계약의 수행을 위하여 사용하게 될 모
| 든 재료 및 제품의 시료는 감독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 나) 승인된 시료는 공사 완료시 까지 감독자가 보관하며 공사에 사용된 재료의 품질 또는 특성이 승인된 시료와 상이할 때에는 감독자는 이의
| 사용을 거부한다.
| 다) 수급자는 시료를 보관할 상자를 제공하여야 하며 소요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3) 재료시험 |
| 가) 수급자는 일반시방서의 「시험」 항 및 특별시방서에 기술된 재료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때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자재는 감독자의 지시
| 에 따라 즉시 현장에서 반출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은 검수에 필요한 제반기구와 인력동원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나) 감독자의 검수를 받은 자재는 감독자의 승인없이 현장외로 반출할 수 없으며 감독자가 지정하는 주요자재는 수급자 책임하에 관리 및 보관
| 하여야 하고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출고하여야 한다.
| 라. 재료의 선정
| 1) 수급자는 공사에 사용할 재료원을 선정할 책임이 있다.
| 2) 보고서에 재료원의 위치와 채취가용량이 표시되어 있으나 그 정확성에 대한 보장을 할 수 없으며 이는 수급자의 편의를 위하여 조사 작성된 것
| 에 불과하다.
| 3) 수급자는 지시된 바에 따라 공사에 사용할 적합한 재료원 선정을 위하여 시굴과 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시굴의 빈도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 4) 이러한 작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찰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 지불을 하지 않는다. |
| 마. 시료채취
| 1) 일반사항
| 가) 모든 공사재료의 시료는 공사착공후 가능한 한 조속히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사 진행중에도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수시로 제출하
| 여야 한다. |
| 나) 승인된 시료는 감독자가 보관하며 어떤 재료이든 시방서 규정에 부합되지 않거나 승인된 시료와 비교하여 부적합할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다.
| 다) 시료는 본시방서에 규정된 방법 또는 시험방법에 규정된 방법으로 채취하여야 하며 기타의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채취한다.
| 라) 시료채취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찰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 2) 시 굴 공
| 시험고의 재료가 동일질인 경우에는 매 30㎝깊이에서 채취하여야 하며 굴착의 심도는 사용하고자 하는 재료층의 바닥까지 하여야 한다.
| 3) 저장재료
| 저장된 재료에서 시료를 체취할 때에는 표면재료를 제거하고 최소한 3개 이상의 별개지점에서 동량을 채취하되 재료의 분리현상이 일어나지 않
| 도록 하여야 한다.
| 4) 채취한 각 재료는 손으로 충분히 혼합한 후 4등분하여 시험정량을 채취한다.
| 바. 불량재료
| 본 시방서 규정에 위배되는 재료는 공사에 사용할 수 없으며 모든 불량 재료는 즉시 수급자의 부담으로 공사현장에서 제거 반출하여야 한다.
| 사. 재료의 취급과 저장
| 1) 수급자는 창고와 야적장을 확보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사전승이 없이 정부나 지방관서의 시설을 사용하지 못한다.
| 2) 모든 공사용 재료는 조심스럽게 취급하여야 하며 단시일내에 사용하지 않을 재료는 바닥의 높이가 15㎝이상이고 환기 및 방수시설이 충
| 분히 구비된 건물내에 저장하여야 한다.
| 3) 시멘트 및 석회 등은 현장에 반입되는 순서에 따라 분리 저장하고 사용도 그 순서에 따른다.
| 4) 저장창고는 재료의 보호 및 저장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 5) 사용승인된 재료는 지정된 장소에 야적할 수 있으나 수급자는 야적하기 전에 야적장을 깨끗하고 평탄하게 정리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요구가 있
| 으면 야적하고자 하는 재료의 종류에 따라 암석 또는 적합한 경질재로 바닥을 처리하여야 한다.
| 6) 입도가 다른 골재 재료는 분리하여 야적하여야 한다.
| 7) 아스팔트, 시멘트, 석회 등은 현장에 적합한 시설이 구비되어 있고 감독자가 원활한 공급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포장, 벌크(bulk)
| 상태로 저장할 수도 있다.
18. 시 험 |
가. 일반사향 |
1) 시험은 건설기술 관리법 시행규칙에 의거 본 공사에 필요한 제반 시험을 감독자의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본 시방서의 아래 각장 및 특별규
정에 기술한 바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2) 시험기준은 KS, AASHTO 및 ASTM등에서 채택된 방법에 따라야 한다. |
3) 감독자는 수급자가 각 단계별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시행하여야 할 시험의 종류와 횟수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나. 시험요원 및 시험장비 |
1) 수급자는 본 시방서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장비를 비치함과 동시에 재료원의 선정, 시험 및 품질관리를 전담할 최소 1인 이상의 유자격
품질시험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며 각종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경험이 풍부한 보조원을 추가 배치하여야 한다.
2) 이러한 기술자의 인원수는 공사 진도와 보조를 맞추어 재료의 시료채취, 시험, 품질관리 시행을 효과적으로 달성하는데 충분하여야 하며 공사가
준공될 때까지 이를 운용하여야 한다.
3) 지정시험관이 시행하는 관리시험
수급자의 현장 실험실의 장비, 기구로서는 충분하거나, 효과적인 시험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감독자가 승인하는 시험기관으로 하여금 당해시험
을 대행케 할 수 있다. 이것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또한 공사의 지연 및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공사는 수급자
가 전부 책임을 져야 한다.
4) 시험성과표
모든 시료와 시험성과의 기록은 감독자가 정하는 기간동안 보관하여야 하며 감독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색인표시를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모든
시험성과는 감독자가 배부하는 표준서식에 기입하여야 하며,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어떤 재료이든 시험성과에 대한 승인을 받기 이전에
는 공사에 사용할 수 없다.
5) 지 불
현장 실험실 기술진의 충원과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및 수급자가 직접 또는 지정시험기관의 대행으로 시행하는 재료나 시공물에 대한 정기품질
관리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여 별도로 지불하지 않는다.
라. 추가시험 |
본 시방서의 여타 조항에서 규정한 시험이외에 감독자는 추가로 어느 특정인에게 특정지점의 모든 재료시험을 시행하도록 명령할 권한이 있으
며 수급자는 이러한 시험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마. 의심스러운 재료 및 시공에 대한 시험 |
1) 본 시방서에 규정된 건기법시행규칙 제 17조의 관리시험 이외에도 감독자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추가 |
시험비용에 대하여는 추가로 계산한다.
2)공사가 계약조항이나 감독자의 지시에 부합되게 시공되었는가의 여부에 의심을 가지게될 때에는 감독자와 수급자가 합동으로 시험을 시행하거
나 어느 한쪽의 요청에 따라 감독자가 지정하는 국가에서 공인한 시험기관에 그 시험을 의뢰한다.
3) 이러한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시험결과로 사용 재료나 시공방법에 하자가 있었다고 판정될 때에는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바. 시험빈도의 변경 |
1) 감독자는 시방서 조항에 규정된 시험 빈도에 구애됨이 없이 공사의 건실한 품질확보를 위하여 그 시험빈도, 방법, 시험종목 등을 변경할 권한이
있으며 시험결과가 만족치 못하다고 판정할 때에는 재시험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험방법과 시험종목을 변경할 수 있다.
2) 이러한 재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가 이미 입찰 금액에 포함한 것으로 간주하며 별도로 지불하지 않는다.
사. 시험필증 |
1) 모든 공장제품을 공장에서 출하할때에는 반드시 소정의 시험필증을 첨부해야하며 수급자는 현장에 반입된 재료가 시험필증의 내용과 일치
| 한가를 확인 할수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감독자는 시험필증의 유무를 불문하고 현장에 반입된 재료 중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추가시험 시행을 지시할 수 있으며 그 시험결과 시방서의
규정에 부합되지 않으면 그 재료의 사용을 금하여야 한다,
3) 이러한 규정을 준수함으로써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 지불을 하지 않는다.
19. 현장기술자 교체 |
가. 수급자의 현장대리인 또는 그의 기술자등이 당해 공사의 적정한 공사 수행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독자는 수급자 |
에게 이들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감독자로부터 교체 요구가 있을 시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나. 공사용 자재와 시공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맞지 않을 때 또는 부적당하다고 지적을 받을 때에는 수급자 부담으로 즉시 이를 수행해야 한다. |
20, 보 상 |
공사 시공 과정에서 안전사고등 제반피해에 대해서는 수급자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
21. 용지도 및 조서작성과 지장물 및 용지경계표시등 확인 |
가. 수급자는 분할용지도에 의한 용지경계 설정을 확인하고 경계표지 말목이 유실되지 않도록 철저히 하여야 한다. |
나. 분할 용지도, 용지조서 및 지장물 조서 등을 활용, 현지를 재확인하여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당해 연도 시공구간에 대한 기공승락 징구등 | |
| 보상협의를 지원 및 협조하여야 한다. |
다. 편입용지 보상협의 유무와 지장물 철거 및 이설확인 등을 철저히 파악해야 하며, 협의 불응 토지, 지장물 등에 대하여는 발주청 또는 감독을 |
지원하여 수용재결 신청서류를 조속히 작성토록 적극 협조하고 공사추진 장애요소를 사전 해소하여야 한다. |
라. 공사중 지하매설물등 새로운 지장물 발견시에는 이를 확인 후 감독자를 경유하여 발주청장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 | | |
마, 감독자는 공사로 인하여 분할된 농경지등 잔여지 보상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토, 제출하여야 한다. |
전역변수
변 수 명 | 형 식 | 값 | 비 고 | 적용단위
A | 숫자 | 1208 | |
중기전역변수
변 수 명 | 형 식 | 값 | 비 고
QCODE | 문자 | 100000000001 |
QUS2WON | 숫자 | 1466 | 환율(장비가격10만불이하)
QUS2WON1 | 숫자 | 1466 | 환율(장비가격10만불이상)
QYEN2WON | 숫자 | 9.15 | 환율(엔화)
QDM2WON | 숫자 | 0 | 환율(마르크화)
QSDR2WON | 숫자 | 0 | 환율(IMF특별인출권)
QECU2WON | 숫자 | 0 | 환율(유로화)
QEQTY1 | 문자 | (SANG + JUNG + KWAN)*10^-4 | 중기주간경비산출계수
QEQTY2 | 문자 | (SANG + JUNG + KWAN)*10^-4 | 중기야간경비산출계수
QEQTY3 | 문자 | (SANG + JUNG + int(KWAN/3))*10^-4 | 중기주야간경비산출계수
QEINC2 | 숫자 | 1.25 | 중기야간할증계수
QEINC3 | 숫자 | 1.071 | 중기주야간할증계수
QDECPEQ | 문자 | 0 | 경비단가소숫점
QDECCEQ | 문자 | 1 | 경비금액소숫점
QDECEQ | 문자 | 0 | 경비계금액소숫점
QH1 | 문자 | 0.20833333333333334 | 시간당노임산출계수(일반구간)
QH2 | 문자 | 0.20833333333333334 | 시간당노임산출계수(터널구간)
QH21 | 문자 | 0.20833333333333334 | 시간당노임산출계수(장대터널)
QH31 | 문자 | 0.20833333333333334 | 시간당노임산출계수(해상장비:펌프준설선)
QH32 | 문자 | 0.20833333333333334 | 시간당노임산출계수(해상장비:GRAB준설선)
QH33 | 문자 | 0.20833333333333334 | 시간당노임산출계수(해상장비:버켓준설선)
QLINC1 | 숫자 | 1 | 노임할증계수(일반구간:주간)
QLINC2 | 숫자 | 1.5 | 노임할증계수(일반구간:야간)
QLINC3 | 숫자 | 1.1599999999999999 | 노임할증계수(일반구간:주야간)
QLINCA | 숫자 | 1.6 | 노임할증계수(터널구간:주간)
QLINCB | 숫자 | 1.6 | 노임할증계수(터널구간:야간)
QLINCC | 숫자 | 1.6 | 노임할증계수(터널구간:주야간)
QLINCD | 숫자 | 1.94 | 노임할증계수(장대터널:주간)
QLINCE | 숫자 | 1.94 | 노임할증계수(장대터널:야간)
QLINCF | 숫자 | 1.94 | 노임할증계수(장대터널:주야간)
QLINCX | 숫자 | 1 | 노임할증계수(해상장비:주간)
QLINCY | 숫자 | 1 | 노임할증계수(해상장비:야간)
QLINCZ | 숫자 | 1 | 노임할증계수(해상장비:주야간)
QDECPLA | 문자 | 1 | 노임단가소숫점
QDECCLA | 문자 | 1 | 노임금액소숫점
QDECLA | 문자 | 0 | 노임계금액소숫점
QMINC2 | 숫자 | 1.1100000000000001 | 재료비할증계수(야간)
QMINC3 | 숫자 | 1.1200000000000001 | 재료비할증계수(주야간)
QDECPMA | 문자 | 2 | 재료비단가소숫점
QDECCMA | 문자 | 1 | 재료비금액소숫점
QDECMA | 문자 | 0 | 재료비계금액소숫점
QVER | 문자 | 0 |
QSABUN | 문자 | |
QDATE | 문자 | |
QUS2WON2 | 숫자 | 0 | 환율(사용자 환율1)
QUS2WON3 | 숫자 | 0 | 환율(사용자 환율2)
QOPtimeDecCnt | 문자 | 7 |
QOPtimeDecOp | 문자 | 0 |
견 적 서 | | | | | | | | | | |
No. . | | | | | | | | | | |
44956 | | | 사업자번호 | | 133 - 01 - 25797 | | | | | |
| | | 상 호 | | 미래광고공사 | | 대 표 | | 박금규 (인) | |
안산시청 귀하 | | | 소 재 지 |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오목로 54 | | | | | |
f | | | 업 태 | | 제조 | | 종 목 | | 옥외광고업,간판 | |
아래와 같이 견적합니다. | | | FAX | | 031) 505 - 6635 | | 전 화 | | 031) 406 - 2382 | |
합계금액(공급가+세액) | | 일금사십사만원정 | | | | | 440000 | | | |
품 명 | | 규 격 | | 단위 | 단 가 | | 수 량 | | 금 액 | |
현수막 | | 600*70 | | | 40000 | | 1 | | 40000 | |
공사안내판 | | 90*180(단면) | | | 160000 | | 1 | | 160000 | |
공사안내판 | | 90*180(양면) | | | 200000 | | 1 | | 200000 | |
| | | | | | | | | 0 | |
| | | | | | | | | 0 | |
| | | | | | | | | 0 | |
| | | | | | | | | 0 | |
| | | | | | | | | 0 | |
| | | | | | | | | 0 | |
| | | | | | | | | 0 | |
| | | | | | | | | 0 | |
| | | | | | | | | 0 | |
| | | | | | | | | 0 | |
공 급 가 액 | | | | | | | | | 400000 | |
부 가 세 | | | | | | | | | 40000 | |
총 계 | | | | | | | | | 440000 | |
미래광고공사
국민은행 626401-01-348010 [미래광고공사] | | | | | | | | | | |
7. 수 량 산 출 서 | | | | |
공고문_경기지방정원 인근 도시계획도로(소로3 113) 개설공사.hwpx
한글 첨부 본문
안산시 공고 제2026-2130호
소규모공사 견적서 제출안내
1. 공사개요
○ 공 사 명 : 경기지방정원 인근 도시계획도로(소로3-113) 개설공사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간
○ 공사현장 : 상록구 사동 1492-3번지 일원
○ 공사구분 : 전문공사/신설공사
○ 공사개요 : 도로포장 192㎡, 차선도색 29㎡ 등
(※ 세부내역 물량내역서 참조)
○ 추정금액 : 금75,396,000원(추정가격 43,281,819원, 부가가치세 4,328,181원,
도급자관급자재 27,786,000원)
○ 기초금액 : 금47,610,000원
2. 견적서 제출기간 및 방법
○ 공고기간 : 2026. 09. 22.(화) ~ 2026. 09. 30.(수)
○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09. 23.(수) 10:00 ~ 2026. 09. 30.(수) 10:00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09. 30.(수) 11:00 우리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견적서 제출방법 :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0www.g2b.go.kr;1;0;0www.g2b.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g2b.go.kr)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제출
○ 총액입찰, 전자입찰, 소액수의견적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 견적서 제출확인 :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
※ 전산장애가 발생 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미리 투찰하시기 바라며, 투찰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예정자가 없을 때에는 응찰업체에 별도 개별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마감은 개찰일16:00로 하며 같은 날 17:00에 개찰을 실시합니다.
※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변경공고·공고 취소하는 경우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입찰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하며,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 포장공사)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날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한다】부터 법인 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안산시이어야 하고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입찰 참가자격 및 제출방법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미적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해당할 경우 관계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계약대상자 선정방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대상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 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5.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시행규칙」 제42조 및 「시설공사입찰유의서」에 해당되는 사항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자 이용약관에 의합니다.
○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6. 청렴계약이행준수
○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적용대상 공사이며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 제출하여야 합니다.
7. 「하도급지킴이」 * 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9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제한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단, 노무비의 지급방법은 인출제한으로 합니다.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
○ 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견적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수의계약운영요령,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설계서, 과업지시서 등 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는 당초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절 공사의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의 규정에 의거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에 관하여 사후정산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공사계약 체결 시 낙찰률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품질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따르면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항 목 | 국민건강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퇴직공제부금비 | 안전관리비 |
적용금액 | 452,071원 | 597,313원 | 59,402원 | 767,891원 | - | 397,426원 |
○ 본 공사의 A값 = 2,274,103원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9절 검사와대가지급 제7호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입니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전용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모든 근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지급일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제외)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여야 하며, 이체 완료 후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대상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시에는 공급가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며,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위의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안전관리각서 및 부실공사근절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해야 합니다.
○ 본 공사는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안산시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및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및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를 시행하고 있으며, 관련 조례에 따라 계약 시 임금 등 우선지급 확약서 제출과 당해 공사에 필요한 자재구입(건설장비 등) 및 인력채용시 안산시 제품우선구매 및 안산시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거 중소기업청장이 선정하여 고시한 품목(직접구매 대상품목)이 설계에 반영되어 있을 경우 직접구매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대가 수령시 15일 이내에 하수급업자 및 자재/장비업자에게 시공, 제작, 대여분에 대해 현금으로 지급하고, 5일 이내 지급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액 등 증빙서류)를 발주기관 및 공사감독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의하여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에 우리시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 현장별 보증 대신 대여계약별로 보증을 할 수 있습니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임차 시 공정거래위원회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체결하고,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또는 직불합의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임대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하수급인의 권리와 의무가 적용됩니다.
구 분 | 내 용 |
원도급 | 도급금액이 1억 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5개월 이내(금액과 기간 조건 모두 충족) |
하도급 | 하도급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3개월 이내(상동) |
공 통 | 산출내역서 상 건설기계 대여대금의 합계금액이 400만 원 미만 |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릅니다.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련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산시에서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 시 신고제도(공직자 부조리신고/온라인민원상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시 홈페이지(0http\://www.iansan.net;1;0;0;http://www.iansan.ne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ansan.go.kr) 민원안내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분야 | 건설도로하천과 ☎ 031-481-2658 |
회계분야 | 회계과 ☎ 031-481-3078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콜센터 ☎ 1588-0800 |
위와 같이 안내 합니다.
2026년 9월 22일
안산시 (분임)재무관
[붙임 1] 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 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 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