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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건설도로하천과2026-09-22

전문건설사업자 행정처분(영업정지) 공고

게시기관안산시
지역경기
담당부서건설도로하천과
공고번호안산시 공고 제2026-2131호
등록일2026-09-22
기관 홈페이지www.ansan.go.kr
수집일시2026. 9. 22. 오전 7:16:4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전문건설사업자의 행정처분(영업정지) 사실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전문건설업체 행정처분(영업정지) 공고_(주)미래엘앤씨.hwpx

한글 첨부 본문
■ 안산시공고 제2026-2131호 전문건설사업자 행정처분(영업정지)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전문건설사업자의 행정처분(영업정지) 사실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2일 안 산 시 장 □ 대상업체 및 처분내용 업체명 (대표자) | 처분업종 (등록번호) | 소재지 | 처분일자 | 처분내용 | 처분사유 | 처분근거 | (주)미래엘앤씨 (윤옥*) | 실내건축공사업 (안산2018-01-06)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로 18, 15층 (고잔동) | 2026. 9. 21. | 영업정지 4개월 (2026. 11. 1.~ 2027. 2. 28.) | 건설업 등록기준 (기술능력)미달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호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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