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위반 전문건설사업자의 행정처분(영업정지) 사실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전문건설업체 행정처분(영업정지) 공고_(주)미래엘앤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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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공고 제2026-2131호
전문건설사업자 행정처분(영업정지)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전문건설사업자의 행정처분(영업정지) 사실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2일
안 산 시 장
□ 대상업체 및 처분내용
업체명 (대표자) | 처분업종 (등록번호) | 소재지 | 처분일자 | 처분내용 | 처분사유 | 처분근거 |
(주)미래엘앤씨 (윤옥*) | 실내건축공사업 (안산2018-01-06)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로 18, 15층 (고잔동) | 2026. 9. 21. | 영업정지 4개월 (2026. 11. 1.~ 2027. 2. 28.) | 건설업 등록기준 (기술능력)미달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호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