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에서 추진중인 하성농어촌도로(리도214호선) 개설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의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손실보상협의를 요청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시송달 공고 하성 농어촌도로(리도214호선) 개설사업 손실보상협의(2차).hwpx
한글 첨부 본문
김포시 공고 제2026-2509호
하성 농어촌도로(리도214호선) 개설사업
손실보상협의 통지(2차) 공시송달 공고
김포시에서 공익사업으로 추진 중인 「하성 농어촌도로(리도214호선) 개설사업」관련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의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손실보상협의를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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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22일
김 포 시 장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하성 농어촌도로(리도214호선) 개설사업
나. 사업위치 : 김포시 하성면 가금리 123-1 일원
다.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L=1.3km, B=12m (2차로)
라. 사업시행자 : 김포시장
2. 공시송달 대상자
연번 | 소재지 | 지번 | 지목 | 면적(㎡) | 소유자 | 관계인 | 비고 |
분할전 | 분할후 | 전체 면적 | 편입 면적 | 공유지분 | 성명 | 송달주소 | 성명 | 송달주소 | 권리 관계 | |
1 | 하성면 가금리 | 123-1 | 123-1 | 도 | 188 | 188 | 1 | / | 1 | 김**명 | 경기 김포시 가금리 ** | | | | 주소불명 |
2 | 하성면 가금리 | 88-7 | 88-7 | 도 | 10 | 10 | 1 | / | 1 | 김*준 | 경기 김포시 가금리 ** | | | | 주소불명 |
3 | 하성면 가금리 | 320-2 | 320-2 | 도 | 3 | 3 | 1 | / | 1 | 亡장*표 | 경기 김포시 가금리 ** | 장*경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산로52번길**, **동 **호(**동, **파크) | 상속 | 기타 |
4 | 하성면 가금리 | 320-2 | 320-2 | 도 | 3 | 3 | 1 | / | 1 | 亡장*표 | 경기 김포시 가금리 ** | 장*웅 |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중앙로17번길**, **동 **호(**동, **아파트) | 상속 | 기타 |
5 | 하성면 가금리 | 88-5 | 88-5 | 도 | 13 | 13 | 1 | / | 1 | 亡김*명 | 경기 김포시 가금리 ** | 김*서 | 경기도고양시일산동구호수로***-**,****호(**동,**시) | 상속 | 기타 |
6 | 하성면 가금리 | 88-6 | 88-6 | 도 | 3 | 3 | 1 | / | 1 | 亡김*명 | 경기 김포시 가금리 ** | “ | “ | 상속 | 기타 |
7 | 하성면 가금리 | 89-4 | 89-4 | 도 | 56 | 56 | 1 | / | 1 | 亡김 * *명 | 경기 김포시 가금리 ** | “ | “ | 상속 | 기타 |
8 | 하성면 가금리 | 319-1 | 319-1 | 도 | 69 | 69 | 1 | / | 1 | 亡김 * *명 | 경기 김포시 가금리 ** | “ | “ | 상속 | 기타 |
3. 공고기간 : 2026. 9. 22. ~ 2026. 10. 8.(16일간)
4. 공고장소 : 김포시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5. 공고내용
가. 협의기간 : 공시송달 공고기한 내
나. 협의장소 및 서류열람 : 김포시청 건설도로과(☎031-980-2463)
다. 보상금 산정 및 지급절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의 산출평균액을 보상가격으로 결정하여 계약체결 후 전액 현금 지급
* 등기부 상 소유자 상속 시 상속등기를 마쳐야 보상협의가 가능하며, 미협의 시 경기도토지수용위원회 재결절차에 따른 손실보상 진행
라. 보상협의 시 구비서류 : 신분증, 인감도장, 통장사본 1부, 인감증명서 2부, 토지대장 1부, 주민등록초본(전 주소 포함) 1부, 지방세완납증명서 1부, 국세완납증명서 1부, 지장물소유확인서(미해당자 불요) 1부.
6. 기타사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제6항에 따라 게시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에 그 송달을 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7. 문 의 처 : 김포시 건설도로과 도로보상팀(031-980-24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