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 위반에 따른 부동산 거래 지연신고 과태료 체납고지서 및 독촉장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등 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 제목 : 부동산 거래 지연신고 과태료 체납에 따른 납부 2차 독촉 및 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2. 공고 기간 : 2026. 9. 22. ~ 2026. 10. 7.(15일간)
3. 공고 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공고 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5. 기타 사항 : 공고기간 만료 시「행정절차법」제15조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리며, 기타 문의사항은 김포시청 토지정보과(031-980-5274)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공고문(김포시 공고 제2516호).hwpx
한글 첨부 본문
김포시 공고 제2026-2516호
부동산 거래 지연신고 과태료 체납에 따른 2차 독촉 통지 공시송달 공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을 위반하여 이에 따라 같은 법 제28조에 의거하여 부동산 거래 지연신고 과태료 체납고지서 및 독촉장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26. 9. 22. ~ 2026. 10. 07. (15일간)
○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 공고내용
1. 제목 | 부동산 거래 지연신고 과태료 체납에 따른 납부 2차 독촉 |
2. 당사자 | 성 명 | 김정*(8104**-*******) |
주 소 | 경기도 김포시 풍*로**번길 **, 1**동 1***호 |
3. 위반내용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 위반 부동산 소재지: 경기도 김포시 구*동 6***-4* 스*** ***** 2*, *동 ***호 |
4. 과태료 금액 | 금260,500원(금이십육만오백원) |
5. 법적근거 |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조 및 제28조, 「행정절차법」 제21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
6. 통지 내용 | 1.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제3조 제1항 위반으로, 같은법 제28조에 의거 부동산 거래 지연신고 과태료 체납 고지서 및 독촉장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여 공시송달 공고하며, 공고기간이 경과되면 『 지방세기본법 』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 서류는 귀하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2.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제24조 규정에 의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최대75%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압류)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7. 문의처 | 기 관 명 | 김포시청 | 부서명 | 토지정보과 |
주 소 | 경기도 김포시 사우중로 1 |
연 락 처 | ☎ 031)980-5274 FAX: 031)980-2139 |
2026. 9. 22.
김 포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