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제33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하천점용허가 고시문(2026_125 조종면 운악리 656 안전총괄과).hwpx
한글 첨부 본문
가평군 고시 제2026-360호
고 시
하천법 제33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 9. 22.
가 평 군 수
1. 피허가자
ㆍ 주 소: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가화로 181
ㆍ 성 명: 가평군수(안전총괄과장)
2. 허가사항
ㆍ허가번호: 제2026-125호
ㆍ허 가 일: 2026. 9. 18.
ㆍ하 천 명: 조종천(지방하천)
ㆍ점용 위치: 가평군 조종면 운악리 656번지 일원
ㆍ점용 목적: 재난관리용 CCTV 구축
ㆍ점용 면적: 1㎡
ㆍ점용 기간: 2026. 9. 18. ~ 영구
3. 고시기간: 고시일로부터 15일
4. 의견제출: 본 하천점용 허가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고시기한 내 가평군청 건설과 하천관리팀으로 의견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031)580–2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