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 과세예고문 및 고지서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서류가 반송되어 「지방세기본법」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붙임 1. 2026년 9월 반송된 취득세 과세예고 및 고지서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2026년 9월 반송된 취득세 과세예고 및 고지서에 대한 공시송달 내역 1부. 끝.
2026년 9월 반송된 취득세 과세예고 및 고지서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가평군 공고 제2026-2338호
지방세 공시송달 공고문
○납세자명: 이*은 외 2
○서류의 송달지: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경춘로2248번길 **, ***동 ****호 외 2
○서류의 명칭: 2026년 9월에 반송된 취득세 과세예고 및 고지서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문
○서류의 내용: 취득세 과세예고문 및 고지서
위의 서류를 귀하에게 2026년 9월 중에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우편이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1일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570c41f8.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30pixel, 세로 132pixel
가 평 군 수
(기타 문의사항은 가평군청 세정과 세무조사팀 ☎031-580-2317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에 반송된 취득세 과세예고 및 고지서에 대한 공시송달 내역.xlsx
엑셀 첨부 본문
연번 | 납세자명 | 발송주소 | 발송일 | 세목 | 서류의 명칭
1 | 이*은 |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경춘로2248번길 **, ***동 ****호 | 2026-09-07 | 취득세 | 취득세 과세예고문
2 | 주*회* 블*어*언 |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순환로 **, 지하*층 제*** *-***호 | 2026-09-02 | 취득세 | 취득세 과세예고문
3 | 권*혁 |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한서로 ***-** | 2026-09-07 | 취득세 | 취득세 고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