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 및 제12조제5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우리군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고시기간 : 2026. 9. 21. ~ 2026. 10. 5.
□ 고시방법 : 군보 및 홈페이지·게시판
□ 고시대상 :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다락재로485번길 132-147 외 11건
(부여: 12건)
붙임 1. 도로명주소 고시문 1부.
2. 도로명주소 고시내역 1부. 끝.
도로명주소 고시내역(20260921).xlsx
엑셀 첨부 본문
가평군 건물번호 부여내역 | | | | | |
순번 | 지번주소 | 도로명주소 | 도로명주소고시일
(효력발생일) | 부여사유 | 도로명부여사유 | 비고
1 |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이천리 산74-23, 산74-24 |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다락재로485번길 132-147 | 20260921 | 신축 | 이천리로 향하는 높은 고개를 다락재라 하여 부르던
옛지명을 인용하고 기초번호를 활용한 도로명 |
2 |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설곡리 483-2 |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묵안로 635-26 | 20260921 | 신축 | 설악면 법정리 묵안리로 향하는 길이라 하여 도로명부여 |
3 |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설곡리 716-1 |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묵안로 653-20 | 20260921 | 신축 | 설악면 법정리 묵안리로 향하는 길이라 하여 도로명부여 |
4 |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설곡리 716-27 |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묵안로 653-22 | 20260921 | 신축 | 설악면 법정리 묵안리로 향하는 길이라 하여 도로명부여 |
5 |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선촌리 212-8 |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자잠로 144-64 | 20260921 | 신축 | 사룡리에 있던 역참 또는 사참을 뜻하는 말로 사참이
자잠으로 어원이 와전된 데에서 불리우던 옛지명 인용 |
6 |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선촌리 212-59 |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자잠로 144-66 | 20260921 | 신축 | 사룡리에 있던 역참 또는 사참을 뜻하는 말로 사참이
자잠으로 어원이 와전된 데에서 불리우던 옛지명 인용 |
7 |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선촌리 212-75 |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자잠로 144-74 | 20260921 | 신축 | 사룡리에 있던 역참 또는 사참을 뜻하는 말로 사참이
자잠으로 어원이 와전된 데에서 불리우던 옛지명 인용 |
8 |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삼회리 390-24 |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북한강로 1675-64 | 20260921 | 신축 | 인근 북한강 명칭 인용 |
9 | 경기도 가평군 상면 연하리 46-32, 46-1 | 경기도 가평군 상면 안먹골길 27-163 | 20260921 | 신축 | 이 마을에서 다량의 먹(墨)을 생산했다고 하여 먹골이라 하였으며 안쪽에 위치하여 안먹골이라 하던 옛지명 인용 |
10 | 경기도 가평군 상면 원흥리 233-15 | 경기도 가평군 상면 원흥길 52-98 | 20260921 | 신축 | 원흥사(元興寺)라는 절의 스님이 불법은 물론이고,
병을 치료하는 신기한 힘이 있어 민간불심(民間佛心)의
터전이 된 곳이라고 하여 원흥부락(元興部落)이라
불리워 진 옛지명 인용 |
11 | 경기도 가평군 조종면 신상리 527-15 | 경기도 가평군 조종면 운악청계로491번길 84-100 | 20260921 | 신축 | 가평군의 운악산과 포천시의 청계산을 지나는 도로로
머릿글자를 조합하여 도로명을 부여하고
기초번호를 활용한 도로명 |
12 | 경기도 가평군 북면 제령리 498-10 | 경기도 가평군 북면 수덕산길 9-17 | 20260921 | 신축 | 인근 수덕산을 인용한 도로명 |
도로명주소 고시문(20260921).hwpx
한글 첨부 본문
가평군 고시 제2026-362호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 및 제12조제5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우리군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9월 21일
가 평 군 수
1. 도로명주소 :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다락재로485번길 132-147 외 11건
지번주소 | 도로명주소 | 도로명주소 고시일 | 도로명주소 부여(변경,폐지)사유 |
(별지참조) |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가평군청 민원지적과(☎580-2152)에 문의 또는 가평군청
홈페이지(www.gp.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 고시기간: 2026. 9. 21. ~ 2026. 10. 5.
3.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6. 9. 21.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 공공기관에서 비치ㆍ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4.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따라 해당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도로명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5.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층·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