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가평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예고하오니,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2026. 10. 12(월) 까지 붙임 서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 가평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6년 9월 22(화) ~ 2026년 10월 12일(월)
다.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라. 제출기관 : 가평군수(상수도사업소 급수팀)
붙임 1. 가평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및 의견서 1부. 끝.
가평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가평군 조례 제 호
가평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평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행함에 있어”를 “할 때”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제4조제1항의 규정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원인자부담금”으로, “따르고,”를 “따르며”로, “포함하며, 물량산출기준은 별표 1과 같다”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물량산출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제2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시설분담금을 부과한다.
제5조제2항 단서 중 “제5조제1항에 따른”을 “이미 원인자”로, “시설에 대하여는 시설분담금을”을 “경우에는 시설분담금을 추가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조제2항”을 “제4조제4항”으로 한다.
제6조제5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군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최대 4회까지 분할납부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급수개시 전까지는 완납하여야 한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를 “제1항에도”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 상수도사업소 |
입 안 자 | 부 서 장 직위ㆍ성명 | 상수도사업소장 이 재 성 |
팀 장 직위ㆍ성명 | 급수팀장 최용관(☎580-4430) |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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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 |
1. “원인자부담금”이란 수도공사 또는 다른 행위를 행함에 있어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로 인해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금액으로서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 1. -------------------------------------- 할 때 --------------------------------------------------------------------------------------------- |
가. ∼ 다. (생 략) | 가. ∼ 다. (현행과 같음) |
2. ∼ 9. (생 략) | 2. ∼ 9. (현행과 같음) |
제5조(부담금 산정기준) ① 제4조제1항의 규정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의 산정은 군수가 따로 공시하는 산정기준을 따르고, 설계도서 작성 및 준공검사비 등의 수수료를 포함하며, 물량산출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후단 신설> | 제5조(부담금 산정기준) ① 원인자부담금 ----------------------------------------------------------------------------------------- 따르며 ----------------------------------- 포함한다 . 이 경우 물량산출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② 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시설은 별표 2에 따른 시설분담금으로 한다. 다만, 제5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납부한 시설에 대하여는 시설분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시설분담금을 부과한다. ----------------- 이미 원인자 -------------------- 경우에는 시설분담금을 추가로 ------------. |
③ 제4조제2항 의 규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 ③ 제4조제4항 ------------------------------------------------------. |
1. ∼ 7. (생 략) | 1. ∼ 7. (현행과 같음) |
④ㆍ⑤ (생 략) | ④ㆍ⑤ (현행과 같음) |
제6조(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① ∼ ④ (생 략) | 제6조(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① ∼ ④ (현행과 같음) |
⑤ 원인자부담금의 납부기한은 고지일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단서 신설> <후단 신설> | ⑤ ---------------------------------------------. 다만, 군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최대 4회까지 분할납부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급수개시 전까지는 완납하여야 한다. |
⑥ (생 략) | ⑥ (현행과 같음) |
제7조(다수의 원인자 등) ① (생 략) | 제7조(다수의 원인자 등) ① (현행과 같음) |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에게 연대하여 부과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도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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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문 및 의견서(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 징수 등에 관한 조례).hwpx
한글 첨부 본문
가평군 공고 제2026 - 57호 가평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안) 우리군의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가평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 제3조 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2일 가 평 군 수 1. 자치법규명 : 가평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 징수 등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 가평군 감사담당관의 ‘2025년 찾아가는 규제 컨설팅’을 통한 의견 교환 및 개선안 권고에 따른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 기준을 신설하여 납부자에게 상수도원인자 부담금의 일시납 부담을 덜어 주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원인자부담금 및 시설분담금의 산정기준을 명확히 함 (안 제5조) 나. 원인자부담금의 분할납부 근거를 마련하는 등 부담금의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 (안 제6조) 다. 인용 조문 및 자치법규 용어와 표현을 정비함 (안 제2조, 안 제5조 및 안 제7조) 4. 자치법규안 : 덧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6년 9월 22일 ~ 2026년 10월 12일(2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전자우편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처, 의견 라. 제출기관 : 가평군수(상수도사업소 급수팀) ○ 주소 :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호반로 2463-41 ○ 전화 : 031)580-4430 ○ FAX : 031)580-4407 ○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가평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 의 견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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