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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건축과2026-09-22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전기) 모집 공고(가흥동 1059-10번지 일원 공동...

게시기관영주시
지역경북
담당부서건축과
공고번호영주시 공고 제2026-1487호
등록일2026-09-22
기관 홈페이지www.yeongju.go.kr
수집일시2026. 9. 22. 오전 7:16:5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전기) 모집 공고(가흥동 1059-10번지 일원 공동주택 신축공사) 고시공고구분 공고(입찰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6-1487호 등록일 2026-09-22 건축과 담당자 임종관 파일 감리자 지정 공고문(전기).pdf 총사업비(공종별 총공사비 등) 및 예정공정표(전기).xlsx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제8항, 동법 시행령 제25조의2 및 ?설계업자 ?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61호, 2025. 12. 18.)?에 따라 주택건설공사 감리자를 지정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감리자 지정 공고문(전기) 1부. 2. 총사업비(공종별 총공사비 등) 및 예정공정표(전기) 1부. 끝.

감리자 지정 공고문(전기).pdf

PDF 첨부 본문
영주시 공고 제2026 – 1487호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전기) 모집 공고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제8항, 동법 시행령 제25조의2 및 설계업자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61호, 2025. 12. 18.) 에 따라 주택건설공사 감리자를 지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2일 영 주 시 장 1. 공고기간 : 2026. 9. 22.(화) ~ 2026. 9. 29.(화) (공휴일 포함 7일 이상) 2. 사업내역 사 업 내 역 가. 사 업 명 : 가흥동 1059-10번지 일원 공동주택 신축공사 나. 사업주체 : 주식회사 에스케이리츠 대표이사 송석영 (☏ 054-631-8899) 다. 설 계 자 : 주식회사 해온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전재하 (☏ 02-6672-4548) 라. 시 공 자 : 두산에너빌리티 주식회사 대표이사 박상현 (☏ 031-5179-2124) 마. 사업개요 ○ 위 치 : 경상북도 영주시 가흥동 1059-10번지 일원 ○ 대지면적 : 35,203㎡ ○ 연 면 적 : 132,626.4688㎡ ○ 규 모 : 지하2층~지상29층, 아파트 8개동, 상가 및 부대복리시설 ○ 세 대 수 : 753세대 ○ 공사기간 : 2026. 11. 1. ~ 2029. 10. 30. (36개월) ※ 전기공사기간 : 2027. 7. 1. ~ 2029. 10. 30. (28개월) ○ 사업계획승인일 : 2026. 5. 19. 바. 사 업 비 ○ 총사업비 : 376,936,077천원 ○ 대 지 비 : 54,480,812천원 ○ 총공사비 : 231,288,690천원 ○ 전기 감리대상 공사비 : 18,843,615천원 사. 감리대가 산출내역 ○ 감리대가기준 : 697,224,390원(부가세 포함) ※ 원단위 이하 절사 ※ 기 초 금 액 : 676,307,650원(감리대가기준의 97%) ※ 원단위 이하 절사 - 1 - 3. 감리원 배치계획표(사업주체가 제출한 주요공정계획서에 의함) ※ 상기 배치계획은 실착공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입찰접수 개시(마감) 및 개찰일시 가. 입찰일시 : 2026. 9. 30.(수) 10:00 ~ 2026. 10. 2.(금) 10:00 나. 개찰일시 : 2026. 10. 2.(금) 14:00 이후 입찰집행관 PC 다. 입찰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 라. 유의사항 1) 전자입찰서 제출시 9.가항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감리업자 선정 신청서 미제출자는 실격 처리함. - 감리업자 선정 신청서류는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직접 접수(접수된 응모서류는 검토하지 않음) 하여야 하며, 낙찰 후 증빙서류와 응모서류 대조 시 기록 누락 및 미 제출된 서류로 인한 불이익 (실격처리 등)은 신청인의 책임임. 2)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만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함. 3)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 가능. 4) 예정가격은 ‘감리대가’의 97±3% 범위 내에서 산출한 15개 복수예비가격에서 입찰 참가업체가 입찰 시 선택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선택 빈도가 가장 많은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됨. 5) 입찰보증금은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하며,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6) 나라장터 「동일 IP 중복투찰 제한」적용과 관련하여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토록 제한하고 있으며, 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 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함. 7) 나라장터의 개찰결과는 입찰가격에 대한 예비순위이며 자기평가서의 사업수행평가 후 최종 예비 순위가 확정되며, 예비순위 상위 5개 업체는 개찰일 다음날(공휴일 경우 다음 근무일) 우리 시 홈페이지(http://yeongju.go.kr.) 입찰공고란에 게시되며 결과에 대한 순위관련 유선상담은 일체 받지 않음. - 2 - 5. 사실확인 서류 제출기간(종합평점 예비순위 상위 5개 업체에 한함) 가. 기 간 : 2026. 10. 6.(화) 09:00 ~ 2026. 10. 8.(목) 18:00 (근무시간 내만 가능) 나. 장 소 : 경상북도 영주시 시청로 1, 영주시청 건축과 ※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필요한 제반서류 및 증빙자료를 제출기한 내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만약 기간 내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감리자 선정에서 제외함 ※ 제출자의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 첨부하시기 바람 ※ 예비순위 상위 5개 업체는 사실확인서류 제출 시 주택건설공사 감리업자 선정신청서, 자기평가서 (총괄표), 참여감리원의 최근 1년간 경력서(협회발행본)를 열람용으로 복사하여(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별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원본대조필 필히 날인) ※ 사실확인서류 제출 후, 사실확인서류 PDF로 요청할 수 있으며, 반드시 준비할 것. 6. 열람 이의신청 기간 및 장소 가. 기 간 : 2026. 10. 12.(월) 09:00 ~ 2026. 10. 14.(수) 18:00 (근무시간 내만 가능) 나. 장 소 : 경상북도 영주시 시청로 1, 영주시청 건축과 다. 열람방법 : 문서(열람대상 업체 및 열람대상 항목 기재된 문서)로 신청하여야 하며, 방문 열람을 원칙으로 함. [감리지정신청자(또는 위임장을 제출한 대리인)에 한하며, 본인(대리인) 확인을 위하여 신분증, 재직증명서, 4대보험 중 1개의 보험가입증명서 제출. 또한 타업체 열람문의, 유선문의 및 열람 등 일체 받지 않음] 라. 다른 감리업자지정신청자가 열람 및 이의신청 할 수 있는 사항 1) 감리업자선정신청서[별지 제6호의2 서식](감리자 및 참여감리원 현황) 2) 자기평가서[별지 제7호 서식] - 평가항목별 점수 3) 참여감리원의 최근1년간 경력 ※ 상기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열람 및 이의신청 불가(서류 사진 촬영 불가) 마. 이의신청 방법 1) 반드시 서면(문서)으로 기일 내 신청하여야 하며, 방문 시에만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함(우편, 전화 또는 팩스로는 일체 접수하지 않으며, 이의신청과 관련된 상담도 일체 받지 않음) 2) 이의신청은 6하 원칙에 의거 “○○건설기술용역업자(감리회사)의 △△감리원의 최근 1년간 경력 중 ▽▽현장 근무기간이 □□사유로 결격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3) 소명요구를 받은 자는 문서로서만 소명서를 제출할 것(전자문서 가능) 4) 이의신청(소명) 관련 방문상담 및 전화상담은 일체 금지되며, 이를 시도하려는 자는 부정한 행위를 하려는 자로 간주함. ※ 이의신청 기간 이후의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반려 처리함. - 3 - 7. 감리업자(원) 응모자격 및 심사기준 적용시점 가. 감리업자 1) 응모자격 :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따라 감리업을 등록한 자 ※ 연면적 3만㎡이상 건축물은 종합감리업만이 수행 가능(영 별표5 제2호 감리업의 영업 범위) 2) 심사기준 기간계산 적용 시점 : 모집공고일(공고일 포함)을 기준으로 함. 3) 유사용역수행실적 평가 - 최근 3년간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라 수행한 공사감리용역을 연면적의 합계에 따라 배점함. 이 경우 준공 및 수행 중인 용역은 각각 전체 공사기간 중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공사감리를 수행한 기간을 연면적으로 환산하여 산정함. 나. 감리원 1) 응모자격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제22조제2항 및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 25조제3항에 적합한 자. 2) 상주감리인 월 산출은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별표2의2에 따라 법정배정 배치함.(배치관련 문의 상담 전화는 일체 받지 않음) 3) 응모자격제한 시점: 감리업자 모집공고일(공고일 포함)을 기준으로 함. - 참여하고자 하는 상주감리원이 모집공고일 현재 타 사업장의 상주감리원(책임 보조) 및 비상주 감리원으로 배치되었거나 비상주 감리원이 타 사업장의 상주감리원(책임 보조)으로 배치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단, 사업주체가 발급한 예정공정표 및 감리원의 배치계획서를 제출하여 중복이 되지 않음을 입증할 경우 제외) 다. 감리업자 실적 및 감리원 경력의 적용시점 : 모집공고일(공고일 포함) 기준으로 함. 라. 공동도급 : 공동도급은 인정하지 않음. 마. 지역가점 : 8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으로 감리업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경상북도에 주된 사무소가 등록된 자는 지역가점 부여함 8. 감리자 지정 절차 및 방법 가. 감리자 지정 절차 감리자모집공고 ⇒ 전자입찰서제출(신청서포함) ⇒ 전자입찰 및 개찰 ⇒ 우선순위(예비1~5순위)선정 ⇒ 열람 및 이의신청 ⇒ 사실확인서류에 따른 세부평가 ⇒ 감리자지정(통보) ※ 예비 1~5순위는 제출된 자기평가서 상의 평점에 입찰가격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선정하며, 사실확인 제출서류를 세부평가 하므로 예비순위는 확정순위가 아님. 나. 감리자 지정 방법 1) 「설계업자ㆍ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61호, 2025. 12. 18.)」 및 동기준 제3조제3호(주택건설공사의 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 평가기준 별표3)에 의하여 평가하 며, 동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동 기준 제14조(기타사항)에 의거 본 공고를 기준으로 함. 2) 상기 “1)”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등 감리자지정권자의 유권해석에 의하며,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감리자지정권자의 결정에 따름. 3) 적격심사에 의한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선정 하며, 그 밖에 사항은 「설계업자ㆍ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61호, 2025. 12. 18.)」 - 4 - 제10조의3에 따름. 4) 예비순위 상위 5개 업체의 사업수행능력평가 관련 사실확인 제출서류는 기한 내 1회에 한해 접수를 받으며, 동 기한 내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감리자 지정에서 제외됨. 5) 예비순위 상위 5개 업체는 1순위 업체부터 세부 서류심사 및 사실조회를 실시하며, 세부평가 결과 선 순위 업체가 낙찰자로 지정될 경우 차 순위 업체의 세부평가는 실시하지 않음. 6) 예비순위 상위 5개 업체에서 낙찰자가 선정되지 않을 경우 순위에 의거 계속 평가. ※ 감리업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응모자에게는 별도로 통보하지 아니함. 9. 응모서류 가. 신청서 접수 시 제출서류 1) 감리업자 선정신청서[별지 제6호의2 서식] 2) 자기평가서[별지 제7호 서식](Ⅰ.총괄표, 비고란에 평점산정근거 기재) 3) 서약서[별첨1](인감날인) 4) 재정상태 검토보고서[별지 제9호서식] ※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작성시 유의사항 경영상태 검토내용 : 최근 결산년도(회계년도 기준) 1년간 기술개발 투자실적 : 최근 3년간(결산년도 구분) 합산 평가 5) 감리원배치계획표[별첨2] 6) 감리업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 제출서류 중 1건 이상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실격 처리함. ※ 본 입찰은 전자입찰에 의하므로 감리비 입찰서는 별도 제출받지 아니함. 나. 사실확인 제출서류(종합평점 예비순위 상위 5개 업체에 한함) ※ [별지 제6호의2] 서식 뒷면 사실확인서류 일체를「설계업자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61호, 2025. 12. 18.)」에 적합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 ※ 사실확인서류 제출 후, 사실확인서류 PDF로 요청할 수 있으며, 반드시 준비할 것. 1) 감리업자 선정신청서[별지 제6호의2 서식] 2) 자기평가서[별지 제7호 서식](Ⅰ.총괄표+Ⅱ.평가항목별 세부평가내역) 및 서약서[별첨1](인감날인) 3) 공사감리용역 수행현황 확인서 4)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5)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증명서(해당업체에 한함) ※ 기술개발실적 관련 전력기술에 관한 특허, 실용신안의 경우 등록원부, 최초출원인 증명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6) 행정제재 여부 증명(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7) 업무중첩도 - 다른 공사현장과의 업무중복(배치예정 감리원 중 다른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있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타현장 배치기간과 배치계획이 중복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사업주체의 배치확인서 및 예정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함) 8) 교체빈도 : 최근 1년간 감리자가 참여한 감리용역사업에서의 교체율 및 교체건수 - 5 - 9) 작업계획 및 기법 - 등급별 배분 및 점수에 대하여 본 공고상의 자기평가서(Ⅱ. 평가항목별 세부평가내역의 배점 기준표)에 명시한 평가기준에 맞추어 과업수행계획서 및 작업기법을 명시하여야 하며, 작업 기법 작성 시 일반적인 착안사항과 당해 주택건설 현장에서 발생 가능한 문제점과 대책 등에 대하여 성실히 기술하여야 함.(형식적인 작성의 경우 감점조치) 10) 감리원 관련 - 경력 및 실적 : 감리원 경력확인서, 감리원 보유확인서 - 자격증명서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 자격증 사본(국가기술자격증, 감리원자격증) - 행정제재 :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유 무 확인서(경력확인서) - 교육실적 : 최근 3년간 해당교육기관의 교육이수 확인서(감리원 경력확인서) 11) 증빙자료 : 감리업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및 인감증명서(감리업자 모집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또는 작성된 것으로 제출), 사업자등록증, 사용인감계,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대리인 참석시), ※ 제출서류 중 사본일 경우 하단우측에 신청자(대표자)가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야 하며, 상기 번호에 부합되게 상철하고 견출지를 부착하여 주시기 바람. 다. 유의사항 1) 제출서류 중 자격증사본, 재정상태검토보고서, 발주자로부터 인정받은 공사감리업무수행실적 사본,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증명원(변경사항이 없는 경우) 등을 제외한 서류는 감리업자 모집 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것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감리업자 및 감리원의 경력확인서, 재정상태건실도, 행정제재현황 및 부실벌점 확인서는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함. 2) 각종 확인서는 한국전기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한 것을 제출하여야 함. 3) 감리원의 경력 및 실적 평가 관련 가) 감리원 경력확인서상 참여사업명 및 직무분야, 참여분야와 담당업무란의 감리경력(상주 또는 비상주 및 부분상주)이 명확하지 않거나 상이하여 평가가 불가하거나, 평가 및 산정방법에 의한 비율 적용이 곤란한 경우 해당사업의 경력 및 실적에 대하여 평가에서 제외 또는 평가 및 산정 방법에 의한 비율 적용이 서로 상이한 경우 최소 비율을 적용함. 나) 경력 및 실적기간이 중복 가능한 설계 및 비상주 감리경력에 대하여는 - 설계경력 : 동일기간에 여러 건의 설계용역을 수행하였을 경우 1개소(최대80%)만 경력 산정하며 평가서에 날짜를 구분 명기하여야 함. - 비상주감리 : 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 제25조제8항에 의하여 9개 이하의 현장에 중복하여 배치할 수 있으나,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기준」[부표3-1]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업자의 평가항목별 세부평가방법” 제1호에 의하여 비상주 감리원의 경력은 경력산정방법에 따라 산정 후 산정된 기간의 20%로 하도록 되어 있는 바, 중복기간에 최대 5개소의 경력 및 실적을 산정한 후 합산하여 평가하며 6개소 이상은 경력 산정에서 제외함. 4) 비상주감리원의 업무중첩도 평가방법 가) 소방, 정보통신 등 타법에 따라 배치된 비상주 감리원의 현장 개소와 전기 비상주 감리원으로 배치된 현장 개소를 합산하되, 총 9개소 이하로 함. - 6 - ※ 합산개소가 5개소인 경우 4점, 9개소 이상인 경우 0점 나) 전기 상주감리원(책임, 보조)이 전기 비상주감리원이나 타 분야 비상주 감리원으로 배치된 경우 실격처리 다) 타 분야 상주감리원이 전기 비상주감리원으로 배치된 경우 실격처리 라) 1개의 현장에 1인이 혼합하여 비상주감리원으로 배치된 경우 모두 합산 마) 입찰서류 제출 시 자기평가서에 중복 배치여부를 기재하고 허위 기재 시 탈락 처리함. 5) 상기 “가. 신청서 접수 시 제출서류” 중 1건 이라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6) 상기 “가. 신청서 접수 시 제출서류” 및 “나. 사실확인 제출서류” 중 자기평가서 기재점수 등이 사실관계 확인결과 사실과 다른 경우, 제출서류 미비 등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조치함. - 과다계산: 해당항목 “0”점 처리.(분야별 평가방법 적용기준 철저준수) - 사실확인 서류와 상이한 내용 기재 : “실격” - 감리원 배치계획서 미제출 및 예정공정표와 불일치: “실격” - 자격증, 경력, 실적서류의 허위기재 : “실격”, “고발”, “행정처분” 등 7) 사본으로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하단 여백에 신청자 원본대조필 날인을 하여야 함. 8) [별첨 3] 감리원 업무수행실적, [별첨 4] 감리업자 공사감리업무 수행실적 대하여는 한국전기 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한 실적확인서 및 경력확인서에 있는 경력 실적 중 인정받고자 하는 경력 실적에 대하여 기록하고, [별첨 3, 4]양식에 따라 감리업자가 작성한 실적에 대하여 자기평가서와 비교하여 평가하오니 이점 각별히 유념하여 작성하시기 바람. 10. 재무상태 평가 : 최근년도 한국은행(www.bok.or.kr) 발행 “기업경영 분석” 자료에서 전체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에 대한 평균비율을 적용함 가. 평균 유동비율 : 125.42% 나. 평균 자기자본 비율 : 42.39% ※ 재정상태검토보고서의 작성은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작성한 것만을 인정(기술개발투자실적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금액 합계에 대한 실적 비율을 기재하여야 함) 11. 기타사항 ※ 감리업자 선정 신청자는 본 기타 유의사항을 필히 숙지하시어 응모서류 제출, 예정가격 추첨, 세부평가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찰을 무효로 하는 사항 1)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단, 위임장 및 대리인계를 제출한 자는 제외) 2) 공고번호 기준으로 1개사가 2개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3)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담당 공무원이 이를 인정한 입찰. 4) 담합이나 타인의 입찰 참가를 방해 및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 방해 등을 한 자의 입찰. - 7 - 나. 응모서류 등록 접수 시에는 기재내용 및 첨부서류를 검토하지 않으며 감리업자 선정 신청서의 신청서류 및 자기평가서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 판명 된 경우에는 감리업자 선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감리업자 선정결정을 취소하고 차 순위자를 감리업자로 선정하며 당사자에 대하여는 세부평가기준 제10조의3 제8항 및 제9항의 규정에 의거 그 내용을 협회에 통보하며 부정행위로 통보 된 감리업자 및 감리원은 그 사실이 통보된 날로부터 1년간 감리업자선정신청을 할 수 없음. 다. 상기 사업내역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된 사항으로 사업승인의 취하 또는 취소 시 당해 감리업자 모집공고는 자동으로 취소되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라. 응모서류(신청서 제출시 접수서류)는 정확히 작성 제출하여야 하고(1건이라도 미 제출시 실격), 사실확인서류를 바탕으로 세부평가 시 기재내용과 첨부서류가 미비하여 평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1) 감리원의 경력확인서 : 직무분야, 참여분야, 담당분야, 담당업무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 기술개발투자실적 및 정보화투자실적에서 전기분야 실적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3) 특허 또는 실용신안 전력신기술 : 전력기술과 관련 있는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특허와 실용신안은 최초출원자와 특허권자를 확인할 수 있는 특허증, 실용신안증 및 등록원부, 최초출원인 확인용 서류를 필히 첨부하여야 하며 입증할 서류가 미비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함. 4) 교육 : 한국전기기술인협회 전기공사 감리관련 교육훈련이 아닌 경우 ※ 감리원경력 및 실적평가에 대하여는 본 공고문(감리원의 경력 및 실적 평가 관련)을 재확인 바람. 마. 감리업자(감리원)의 공사감리업무수행실적은 한국전기기술인협회에 등록된 실적경력을 원칙으로 함 (단, 별첨3,4에 기록 제출한 것만 인정). 사본은 반드시 원본대조필 바. 과업수행계획 및 기법 평가 시 등급별 배분 및 점수에 대하여 본 공고상의 자기평가서의 평가 기준(내용 및 쪽수)을 모두 만족하여야 함. 3 2.7 2.4 2.1 1.8 0 2 1.8 1.6 1.4 1.2 0 - 12 10 3 2 ( ) 5 - ( ) - - 사. 자기평가서 작성에 있어 오기 및 법령의 이해부족 등 평점에 대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작성하시기 바람(수정불가). 아. 감리업 등록증 및 국가기술자격증사본 등은 여백에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야 함. 자. 감리낙찰자는 사업시행자가 요구하는 기일 내에 감리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회피하는 경우 감리업자 선정을 취소하고 차 순위 또는 재선정 절차로 감리업자 선정함. 차. 감리업자 선정이후 분양승인 및 사업계획변경으로 사업비의 증감이 발생할 경우 선정 당시의 예정가격 요율 및 낙찰율에 의거 당사자간에 감리비를 정산해야 함. 카. 감리업자로 선정된 자가 회사파산 등의 사유로 감리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우리청이 인정하는 - 8 - 경우에는 차순위자로 선정하며 이 경우 감리수행일을 기준으로 감리비를 정산함. 타. 제출된 응모서류는 반환하거나, 교환 또는 보완할 수 없고 서류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응모서류는 우선순위(1~5순위) 업체의 서류는 우리 시에서 보관하고 그 외의 서류는 즉시 폐기하오니 감리자지정신청자는 개별 회사서류 관리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람. 파. 공고문에 표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기후에너지환경 부고시 제2025-61호, 2025. 12. 18.)]에 따르며, 공고문의 내용과 위 관련 법령 등의 내용이 상 이한 경우 관련 법령 등에 따른다. 하. 감리업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이상 계속하여 경상북도에 주된 사무소가 등록된 감리업체에 한하여 지역가점 가산. 거.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별표 2의2에 따라 보조감리원의 배치대상이 아닌 경우(800세대 미만) 보조감리원의 평가는 만점처리 함 너. 감리업자의 자기평가 점수가 사실보다 낮게 평가된 경우 상향조정하지 아니하며, 상향평가된 경우에는 하향조정 평가 합니다.(자기평가서 작성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더. 감리 대가 지급은 실 착공일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 감리자모집공고에 대하여는 나라장터, 우리 시 홈페이지 및 한국전기기술인협회 입찰정보 공고에 게시하고 있으며, 정정공고 또는 추가공고 등이 있을 수 있으니 감리자 입찰 당일까지도 나라장터 등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고, 확인하지 않음으로 인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의문사항은 영주시청 건축과(☏ 054—639-676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첨 1. 제출서류 양식 각 1부. 2. 총사업비(공종별 총공사비 등) 및 예정공정표 1부. 끝. - 9 -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전기) 지정신청 - 가흥동 1059-10번지 일원 공동주택 신축공사 - - 10 - ㆍ - 11 - ㆍ ㆍ ㆍ ㆍ - 12 - - 13 - [ 7 ] ․ . (1) - (2) 25 . (1) - 1. 50 (2) 14 . (1) 2 (2) 9 2. 10 10 (1) 4 . , (2) 3 3. 10 . (1) 1.0 (2) 2.0 . 4 4. 10 . 4 . 2 . 6 5. 10 . 4 . 2.5 6. 5 . 2.5 7. . 3 5 . 2 1.5 . 1.5 8. ․ 1 . ( ) 1 -5 . -5 10 2 . ․ “0” , ( ) , “ ․ ” . ( ) - 14 - Ⅱ. 평가항목별 세부평가내역(종합평점 상위 5개 업체만 제출) - 평점란은 자기평점을 기재하고 평가란은 공란(기재하지 말 것)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 점 세 부 평 가 방 법 평점 평가 1. 참여감리원 50 가책 임 . [25] 감리원 ⑴ 등급 (-) ㅇ 영 제21조제1항 및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 배 치기준, 등급 및 자격기준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평가대상 에서 실격 처리함 ㅇ 배점기준 ⑵ 경력 (25) 규 모 경력년수 및 점수 및 실적 300세대이상 6년미만 5년미만 4년미만 6년이상 3년미만 800세대미만 5년이상 4년이상 3년이상 10년미 800세대이상 10년이 8년미만 6년미만 1,200세대미만 상 만 6년이상 4년이상 4년미만 8년이상 15년미만 12년미 1,200세대이상 15년이상 12년이 만 9년미만 6년미만 6년이상 상 9년이상 점 수 25 22 19 16 13 ※[부표 3-1] 제1호라목의 환산 경력을 합산한 경력년수는 아 래표의 해당 년수를 초과할 수 없다. 규 모 300세대이상 800세대이상 1,200세대이상 800세대미만 1,200세대미만 년 수 2년 3년 4년 (1) 등 급 : 산출근거 (2) 경력및실적 : 일( 년) ※ 산출근거 자료제출-별첨3 나보 조 . [14] 감리원 ⑴등급 (-) ㅇ 법 제12조의2제1항, 영 제21조제1항 및 제22조제2항의 규 정에 의한 감리원 배치기준, 등급 및 자격기준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함 ⑵경력및실 (14) ㅇ 배점기준 적 규 모 경력년수 및 점수 3년이상 3년미만 2년미만 800세대이상 2년이상 1,200세대미만 14 12 10 1,200세대이상 6년이상 6년미만 5년미만 4년미만 5년이상 4년이상 점 수 14 12 10 8 ※보조감리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 감리원의 점수를 합하 여 감리원수 만큼 나누어 평가한다. 다만, 2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2명을 제외한 인원은 평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등 급 : 산출근거 (2) 경력및실적 : 일( 년) ※ 산출근거 자료제출-별첨3 다비상주 . [11] 감리원 ⑴등급 (2) ㅇ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감리원 미만으로 배치할 경우에는 실격처리 하고, 특급감리원 배치시 2점, 고급감리원 배치시 1점으로 처리함 ⑵경력및실 (9) ㅇ 배점기준 적 10년미만 7년미만 경 력 10년이상 4년미만 7년이상 4년이상 점 수 9 7 5 3 ※[부표 3-1] 제1호라목의 환산 경력을 합산한 경력년수는 3년 을 초과할 수 없다. - 15 - (1) 등 급 : 산출근거 (2) 경력및실적 : 일( 년) ※ 산출근거자료-별첨3 2. 유사용역수행 [10] 실 적 감리업체 - (10) ㅇ 최근 3년간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라 수행한 공사감리용역을 실 적 연면적의 합계에 따라 배점함. 이 경우 준공 및 수행중인 용역은 각각 전체 공사기간중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공사감리를 수행한 기간을 연면적으로 환산하여 산 정함 1) 100%를 인정하는 실적 : 주거시설(21)에 대한 공사감리 실적 2) 60%를 인정하는 실적 : 주거시설(21)외의 공공건물 등(20, 22~29) 시설에 대한 공사감리 실적 3) 위 1), 2)의 경우 공사가 중단된 기간은 실적 인정에서 제 외하며, 별지 제2호서식의 【참여분야 분류표】에 따라 건 축물시설(2)이외에 다른 시설의 참여분야로 구분․기재된 실적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ㅇ 배점기준 규 모 연면적의 합계실적(단위 : 만㎡) 80미만 64미만 48미만 1,200세대이상 80이상 32미만 64이상 48이상 32이상 1,200세대미만 36미만 30미만 24미만 36이상 18미만 800세대이상 30이상 24이상 18이상 800세대미만 12이상 12미만 9미만 6미만 4미만 300세대이상 9이상 6이상 4이상 점 수 10 9 8 7 6 산출근거 ㅇ 연면적 : ㎡ ※ 산출근거자료-별첨4 3. 신용도 [10] 가. 입찰 [7] 참가 ⑴ 감리 (4) ㅇ 감리업체가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찰참가제한 또는 영 제한 업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업체 ㆍ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영업 ⑵ 참여 감리원 (3) ㅇ 참여감리원이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를 정지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월마다 0.2점씩 감점(3월 미만인 경우 3월로 계산) (1) 감 리 업체 : 산출근거 (2) 참여감리원 : 나.재정 [3] 상태 ⑴ 자본 (1.0) 1) 자본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에서 전 건실도 비율 체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대한 평균자기자본비율(자기 자본/총자산)을 기준으로 계산 : 자기자본비율/평균자기자본비율 ㅇ 배점기준 100%미만 75%미만 50%미만 구 분 100%이상 25%미만 75%이상 50%이상 25%이상 점 수 1.0 0.85 0.70 0.55 0.4 ⑵ 유동 비율 (2.0) 2) 유동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에 서 전체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대한 평균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을 기준으로 계산 : 유동비율/평균유동 비율 ㅇ 배점기준 - 16 - 구 분 100%이상 100%미만 75%미만 50%미만 25%미만 75%이상 50%이상 25%이상 점 수 2.0 1.7 1.4 1.1 0.8 (1) 자본비율 : 산출근거 (2) 유동비율 : 4. 기술개발 및 [10] 투자실적 가.개발 - (4) 1) 법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전력신기술, 전력기술 실적 에 관한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최초 지정일 또는 최초 출원일 로부터 경과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 ㅇ 배점기준 - 전력신기술 지정 : 건당 2점 - 전력기술에 관한 특허 : 건당 1점 - 전력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건당 0.5점 5년초과 10년초과 구 분 5년이하 10년이하 20년이하 특 허 100% 80% 60% 실용신안 100% 80% - 전력신기술 100% 80% - 나.기술 2) 위의 기술개발실적이 동일 내용으로 특허, 전력신기술 또는 개발 - (4)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 투자 (4점을 초과할 경우 4점으로 인정) 실적 3) 위의 개발실적은 최초 지정자 또는 최초 출원자가 2인 이상 인 경우에는 해당 점수를 지정자 또는 출원자의 수로 나누 어 인정 ㅇ 최근 3개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전기부문 총매출액에 대 한 비율(전력기술개발투자액/전기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평 가 - 배점기준 3.0%미만 2.5%미만 2.0%미만 구 분 3%이상 1.5%미만 2.5%이상 2.0%이상 1.5%이상 다.교육 - (2) 점 수 4 3.5 3.0 2.5 2.0 실적 ㅇ 참여감리원이 최근 3년간 협회에서 실시하는 전기공사감리 관련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계산하여 합 산 적용 〈소수점 둘째자리 반올림〉 - 2주 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 수)× 2점 - 1주 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 대상인원수)× 1점 가. 기술개발실적 : 산출근거 나. 기술개발투자실적 : 다. 교육실적 : -2주 이상(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 2점= 점 -1주 이상(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 1점= 점 5. 업무중첩도 [10] 가.상주 - (6) ㅇ 상주감리원(6점) - 상주감리원이 다른 공사현장에 책임․보조 및 비상주감리원 감리원 으로 중복배치된 경우 : 실격처리 - 배점기준 구 분 책임감리원 보조감리원 점 수 4 2 ※ 다른 공사현장에 배치된 감리원이 당해 공사감리용역 공사 기간과 배치기간이 중복되지 않은 경우 중복배치에서 제 외(이 경우 다른 공사현장의 발주자 확인시 인정) ㅇ 비상주감리원(4점) (4) - 다른 공사현장의 상주감리원으로 중복배치시 : 실격처리 나비상주 . - - 17 - 감리원 - 다른 공사현장에 비상주감리원으로 중복배치한 경우 구 분 6개소미만 6개소 7개소 8개소 9개소이상 점 수 4 3 2 1 0 ※업무중첩도는 시․도지사 또는 발주자가 감리업자를 선정하여 협회에 통보한 날부터 적용한다. 가. 상주감리원 : 산출근거 나. 비상주감리원 : 6. 교체빈도 [5] 가.감리 - (2.5) ㅇ 감리업체 소속 감리원중 최근 1년간 배치된 감리원수에 대 업체 한 최근 1년간 교체건수의 비율 - 배점기준 교체빈도 10%이상 20%이상 (%) 10%미만 20%미만 30%미만 30%이상 점 수 2.5 2 1.5 0 나.참여 - (2.5) ㅇ 참여감리원중 최근 1년간 상주감리원으로 현장배치된 감리 감리원 용역에서의 교체 1회당 0.5점씩 감점(비상주감리원의 경우 1회당 0.1점씩 감점) ※교체빈도는 시․도지사 또는 발주자가 감리업자를 선정하여 협회에 통보한 날부터 적용한다. 가. 감리업체 : 산출근거 나. 참여감리원 : 7. 작업계획 및 [5] 기법 가.과업수 - (3) ㅇ 공사시행단계별 시공․품질․안전․공정관리 및 감리원 배치계 획 등에 대한 과업수행계획서 작성․제출 행계획 - 배점기준 구 분 수 우 미 양 가 미제출 점 수 3 2.7 2.4 2.1 1.8 0 나.작업 - ㅇ 당해 공사감리용역수행시 예상되는 문제점, 조치사항 및 향 (2) 기법 후 대책방안 등에 관하여 당해 공사에 적합한 계획서 작 성․제출 - 배점기준 구 분 수 우 미 양 가 미제출 점 수 2 1.8 1.6 1.4 1.2 0 가. 과업수행계획 : 산출근거 나. 작 업 기 법 : 8. 가점 및 감점 가.가점 (1) 지역 (1.5) ㅇ 8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으로서 당해 감리업자 모집공고일 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당해 지역(특별시․광역시 및 도)에 주된 사무소가 등록된 감리업체에게 1.5점 가점 (4)책 임 (1) ㅇ 책임감리원이 영 별표 2 비고 제1호 각 목에 따른 기술자 감리원 격자중 기술사인 경우 1점, 기능장인 경우 0.8점 기사인 경 우 0.7점, 산업기사인 경우 0.5점 가점 산출근거 (1) 지 역 : - 18 - (4) 책임감리원 : (자격명) 나. 감점 부실벌점 (-5) ㅇ 참여업체 및 참여감리원이 공사감리용역과 관련하여 별표 4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방법에 따라 감점 - 점수계산방법 : 참여업체 및 참여감리원의 누계평균부실벌 점에 따라 감점 산출근거 ㅇ 부실벌점 : - 19 - ㆍ ㆍ ㆍ - 20 - [별첨 1] □ 공고번호 : □ 사 업 명 : □ 사업주체 : 본인이 상기 주택건설공사 전력시설물 감리업자 선정을 신청함에 있어, 자기평가서는 전력기술관 리법, 설계업자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과 당해 감리업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제반 규 정을 숙지하고 해당 규정에 적합하게 작성하여 제출되었음을 확인하며, 제출된 자기평가서 상 평점 중 과다계산 항목은 “0”점등 감점 처리되고,“허위 거짓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작성된 경우에는 실격 처리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기 않겠습니다. 참여감리원(평가대상 및 비평가대상 감리원)을 배치기간 및 해당 공종이 타 현장과 중복되게 신 청하지 않았고, 제출한 자료는 사실과 틀림이 없음을 확인하오며, 만일 감리자 지정에 영향을 주는 사항이 본인의 고의나 과실(착오, 오기)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거 입찰참 가 제한, 벌점부여 및 부정행위감리업자 지정 등의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오 며, 이에 따른 민 형사상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세부평가에 있어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 감리선정권자의 결정에 따르겠으며, 향후 감리업자 로 선정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성실히 감리업무를 수행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 영주시장 귀하 - 21 - [별첨 2] 감리원배치계획표 □ 용 역 명 : □ 전기공사기간 : 투 입 일 자 연도 구 성 등 개 비 분 명 급 월 고 월 ○ 책 ○ 임 ○ ○ ○ ○ 보 조 ○ ○ ○ 비 ○ 상 ○ 주 ○ - 22 - [별첨 3] ○감리원 업무수행 실적 경력사항 구 경 력 평가환산 환산비 평점 평가 분 일 수 일수 사 업 명 기 간 책 임 감 리 원 일 소 계 년 구 경력사항 경 력 평가환산 환산비 평점 평가 분 사 업 명 기 간 일 수 일수 보 조 감 리 원 및 비 상 주 감 리 원 일 소 계 년 - 23 - [별첨 4] ○감리업자 공사감리업무 수행 실적 연면적(㎡) 적용요율(%) 환 산 감리 공사 연번 용 역 명 환산비율 연면적 평 가 기간 기간 이행비율 주거시설 주거시설외 (감리수행기간/ (㎡) (도급비율) 전체감리기간) 합 계 ※ 수행실적은 건별로 전체 작성 - 24 - 【 1】 신규업체 입찰참가자격등록 절차 안내자료 ( ) ◦ ( , 11 ) ㅇ (http://www.signkorea.com) (1577-7337) ㅇ (http://g2b.tradesign.net/index.html) (02-2109-8846~7) ㅇ (http://g2b.crosscert.com/) (1566-0566) ㅇ (http://www.signgate.com) (1577-8787) ◦ (www.g2b.go.kr) ⇒ ⇒ ⇒‘ ‘ ’ ‘( ) ⇒ ’ ‘ ⇒ ( ) ( ) -‘ ’ (1588-0800) : ◦ : ⇒ ⇒ → ( ) ◦ ⇒ ⇒ ⇒ ⇒‘ ’ ※ ( ) =========================================== < > =================================================== ※ ‘ ’ ◦ 출력 메뉴 : 나라장터 접속 ⇒ ⇒( ) ⇒ ‘업체정보 수정관리/등록증출력’ 메뉴 ◦ 입찰참가자격 변경 - 업체 스스로 수정 가능한 항목 : 공급물품, 전화ㆍ팩스번호, 이메일, 홈페이지주소 - 전자입찰 및 나라장터 이용 문의 : 정부조달콜센터 1588- 0800 - 25 - 【 2】 세대별 낙찰하한율 산출표 85 300 ~ 30 70 70-3× |0.88-(입찰가격/예정가격)×100| 55 82.95% 800 800 ~ 50 50 50-3× |0.88-(입찰가격/예정가격)×100| 35 82.95% 1,200 1,200 70 30 30 - |0.88-(입찰가격/예정가격)×100| 15 72.95% - 26 -

총사업비(공종별 총공사비 등) 및 예정공정표(전기).xlsx

엑셀 첨부 본문
【별지 제1호 서식】 | | | | | | | | 총공사비 산출 총괄표 | | | | | | | | 현장명 : 가흥동 1059-10번지 일원 공동주택 신축공사 | | | | | | | | (단위:천원) 구 분 | | | 전 체 | 감리대상 | 전기감리 | 소방감리 | 타법감리 | 감리제외 총공사비 | 순공사비 | 토목공사 | 24562108.146706399 | 24562108.146706399 | | | | | | 건축공사 | 133625384.31802641 | 133625384.31802641 | | | | | | 기계설비공사 | 15971972.715420876 | 15971972.715420876 | | | | | | 전기공사 | 16542196.289031127 | | 16542196.289031127 | | | | | 정보통신공사 | 4322010.5064286441 | | | | 4322010.5064286441 | | | 소방설비공사 | 8017141.6809 | | | 8017141.6809 | | | | 소 계 | 203040813.65651345 | 174159465.18015367 | 16542196.289031127 | 8017141.6809 | 4322010.5064286441 | 0 | 일반관리비 | | 10443454.853749136 | 8957935.4968452789 | 850851.98889425886 | 412363.68044816342 | 222303.68756143437 | 0 | 이 윤 | | 17804421.955503374 | 15271848.073761299 | 1450566.6302494474 | 703015 | 378992.25149262819 | 0 | 소 계 | | 231288690.46576595 | 198389248.75076026 | 18843614.908174835 | 9132520.3613481633 | 4923306.4454827067 | 0 간 접 비 | 설 계 비 | | 3239670 | | | | | 3239670 | 감 리 비 | | 3698075 | | | | | 3698075 | 일반분양시설경비 | | 10865673 | | | | | 10865673 | 분담금 및 부담금 | | 4227560 | | | | | 4227560 | 보 상 비 | | 0 | | | | | 0 | 기타 사업비성 경비 | | 69135597 | | | | | 69135597 | 소 계 | | 91166575 | 0 | 0 | | | 91166575 대 지 비 | | | 54480812 | - | - | | | 54480812 부가가치세 | | | 0 | 0 | 0 | | | 총사업비계 | | | 376936077.46576595 | 198389248.75076026 | 18843614.908174835 | 9132520.3613481633 | 4923306.4454827067 | 145647387 주 : 1. 순공사비란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합한 금액임. | | | | | | | | 2. 일반관리비와 이윤에 대한 정의 및 산정방법은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회계예규)’에 따름 | | | | | | | | 3. 부가가치세액의 정의와 산정방법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름 | | | | | | | | 4. 간접비란 사업비중 총공사비를 제외한 설계비, 감리비, 보상금 등 사업비성 경비를 말하며, | | | | | | | | 세부품목은 다음과 같음. | | | | | | | | ● 분담금 및 부담금 : 인입분담금(가스, 전기, 수도, 지역난방), 진입도로, 학교용지부담금 등 | | | | | | | | ● 보상비 : 손실 보상 및 이주 보상비 | | | | | | | | ● 기타사업비성 경비 : 제세공과금, 측량수수료, 취득세, 등록세, 건물보존등기비, 부대경비, | | | | | | | | 감정평가수수료, 분양보증수수료, 금융비 등 기타 사업비성 경비 | | | | | | | | ● 대지구입비, 대지구입관련금융비용 및 제세공과금 | | | | | | | | 공종별 총공사비 구성 현황표(전기) | | | | | | | 현장명 : 가흥동 1059-10번지 일원 공동주택 신축공사 | | | | | | | (단위:천원) 구 분 | 분 야 | 공 종 | 전 체 | 전기감리대상 | 감리제외 | 타법감리 | 비 고 순공사비 | 전기 (15개공사) | 수변전설비공사 | 1612690.3812126748 | 1612690.3812126748 | 0 | 0 | | | 기계실 동력설비공사 | 121995.10414627467 | 121995.10414627467 | 0 | 0 | | | 옥외전력간설비공사 | 2109702.7116345782 | 2109702.7116345782 | 0 | 0 | | | 옥외보안등설비공사 | 344864.86692735116 | 344864.86692735116 | 0 | 0 | | | 전기계실전등전열설비공사 | 27936.96453929611 | 27936.96453929611 | | | | | 경비실전등전열설비공사 | 14269.441564453071 | 14269.441564453071 | | | | | 단위세대 전기설비공사 | 7996931.5419310546 | 7996931.5419310546 | | | | | 옥내전력간선설비공사 | 2170880.0032865573 | 2170880.0032865573 | | | | | 피뢰침 및 접지설비공사 | 189584.50077368296 | 189584.50077368296 | | | | | CABLE TRAY 설비공사 | 171975.24703493531 | 171975.24703493531 | 0 | 0 | | | 지하주차장전력간설비공사 | 527959.932906801 | 527959.932906801 | 0 | 0 | | | 지하주차장전등전열설비공사 | 818009.45327513444 | 818009.45327513444 | 0 | 0 | | | 주민공동시설전력간선설비공사 | 59417.515775410997 | 59417.515775410997 | 0 | 0 | | | 주민공동시설전등전열설비공사 | 36442.199610192016 | 36442.199610192016 | 0 | 0 | | | 원격검침설비공사 | 339536.42441273038 | 339536.42441273038 | 0 | | | | [ 소 계 ] | 16542196.289031127 | 16542196.289031127 | 0 | 0 | | 토목(13개공종) | | 24562108.146706399 | 0 | 0 | 24562108.146706399 | | 건축(23개공종) | | 133625384.31802641 | 0 | 0 | 133625384.31802641 | | 기계설비(9개공사) | | 15971972.715420876 | 0 | 0 | 15971972.715420876 | | 정보통신 (13개공사) | | 4322010.5064286441 | 0 | 0 | 4322010.5064286441 | | 소방설비 (1개공사) | | 8017141.6809 | 0 | 0 | 8017141.6809 | | [ 합 계 ] | | 203040813.65651348 | 16542196.289031127 | 0 | 186498617.36748233 | 일반관리비 | | | 10443454.853749136 | 850851.98889425886 | 0 | 9592602.864854876 | 이 윤 | | | 17804421.955503374 | 1450566.6302494474 | 0 | 16353855.325253928 | 총 공 사 비 계 | | | 231288690.46576598 | 18843614.908174835 | 0 | 212445075.55759114 | ▣ 예 정 공 정 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업명 : 가흥동 1059-10번지 일원 공동주택 신축공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공사기간 : 2026.11.01 ~ 2029.10.30(36개월) | 구분 | 2026년 | | 2027년 | | | | | | | | | | | | 2028년 | | | | | | | | | | | | 2029년 | | | | | | | | | | 비고 | 11 | 12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전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26.11.01 ~ 2029.10.30 (36개월) 전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27.07.01 ~ 2029.10.30 (2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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