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6. 9. 22. ~ 10. 12. / 20일간
나.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다. 예고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2. 홍보전산실장은 입법예고문을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hwpx
한글 첨부 본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
검토사항 | |
주요내용 | ※ 자치법규안에 대한 조문별 찬성ㆍ반대 여부와 그 이유 등을 기재합니다.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도 붙임으로 작성합니다.) |
상기와 같이 자치법규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
의 견 제출자 | 소속 또는 주소 | | 연 락 처 |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
|
입법예고문(영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pdf
PDF 첨부 본문
영주시 공고 제2026 - 1489호
「영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41
다.
2026 년 9 월 일
22
영 주 시 장
영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영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지급하는
보훈명예수당에 대하여 타 지자체 수준과 형평성을 제고하고 이들의
명예 선양 및 예우를 위해 이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보훈명예수당 금액 변경(안 제8조)
- 보훈명예수당 : (기존) 월 10만원 → (변경) 월 13만원
3. 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12
일까지 의견을 영주시장(참조 복지정책과)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PC통신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우) 경북 영주시 시청로 1(휴천동 470)
받는사람 : 영주시장(참조 : 복지정책과장)
연락전화 : (054)639-6295
영주시 조례 제 호
영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②항제1호 중 “월 10만원”을 “월 13만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