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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복지정책과2026-09-22

「영주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영주시
지역경북
담당부서복지정책과
공고번호영주시 공고 제2026-1490호
등록일2026-09-22
기관 홈페이지www.yeongju.go.kr
수집일시2026. 9. 22. 오전 7:16:5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영주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6. 9. 22. ~ 10. 12. / 20일간 나.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다. 예고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2. 홍보전산실장은 입법예고문을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hwpx

한글 첨부 본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 검토사항 | | 주요내용 | ※ 자치법규안에 대한 조문별 찬성ㆍ반대 여부와 그 이유 등을 기재합니다.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도 붙임으로 작성합니다.) | 상기와 같이 자치법규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 의 견 제출자 | 소속 또는 주소 | | 연 락 처 |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 |

입법예고문(영주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pdf

PDF 첨부 본문
영주시 공고 제2026 - 1490호 「영주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41 . 2026 년 9 월 일 22 영 주 시 장 영주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영주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에 대하여 타 지자체 수준과 형평성을 제고하고 이들의 명예 선양 및 예우를 위해 이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참전명예수당 금액 변경(안 제4조) - 참전명예수당 : (기존) 월 15만원 → (변경) 월 18만원 3. 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11 일까지 의견을 영주시장(참조 복지정책과)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PC통신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우) 경북 영주시 시청로 1(휴천동 470) 받는사람 : 영주시장(참조 : 복지정책과장) 연락전화 : (054)639-6295 E-mail : [email protected], FAX : (054)639-6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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