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공고 제2026 - 1490호
「영주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41 .
2026 년 9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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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주 시 장
영주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영주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에 대하여 타 지자체 수준과 형평성을 제고하고 이들의
명예 선양 및 예우를 위해 이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참전명예수당 금액 변경(안 제4조)
- 참전명예수당 : (기존) 월 15만원 → (변경) 월 18만원
3. 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11
일까지 의견을 영주시장(참조 복지정책과)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PC통신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우) 경북 영주시 시청로 1(휴천동 470)
받는사람 : 영주시장(참조 : 복지정책과장)
연락전화 : (054)639-6295
E-mail :
[email protected], FAX : (054)639-62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