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 규정에 따라 2026년 민방위 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2026년 민방위 집합 및 사이버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6. 9. 22. ~ 10. 7.(15일간)
다. 공고방법 : 전국 읍면동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고
마. 문 의 처 : 경상북도 김천시 대항면행정복지센터 민방위 담당자(☎054-421-2159)
바.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민방위기본법」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2026년 민방위 집합 및 사이버교육(보충 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문(추가) 1부. 끝.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 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김천시 대항면 공고 제2026-07호
2026년 민방위 집합 및 사이버교육(보충 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1.「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거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 1차)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2026년 민방위 집합 및 사이버교육(보충 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6. 9. 22. ~ 10. 7. (15일간)
다.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라. 공고대상: 붙임 참조
마. 교육내용
1) 교육구분 : 2026년 민방위 집합 및 사이버교육
2) 교육대상 : 대항면 소속 민방위교육 대상자
3) 교육일시 : 2026. 8. 10. ~ 9. 30.
4) 교육장소 :
-집합: 김천시 문화예술회관 소강연장
-사이버교육:민방위 사이버교육센터(0http\://www.kcmes.kr)검색창에;1;0;0;http://www.kcmes.kr)검색창에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kcmes.kr) 검색창에 ‘민방 위사이버교육’ 검색
5) 문 의 처: 김천시 대항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 054-421-2159)
바.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 9. 21.
대 항 면 장
붙임 | | 공시송달 공고 대상 |
연번 | 수취인 | 주 소 | 공시송달 공고 사유 |
1 | 박*호 | 경북 김천시 대항면 덕전길 *** | 수취인 폐문부재 |
2 | 박주* | 김천시 대항면 덕전길 **-* | 수취인 폐문부재 |
3 | 이*희 | 김천시 대항면 황악로 ** | 수취인 폐문부재 |
4 | 장*길 | 김천시 대룡*길 **** | 수취인 폐문부재 |
5 | 장*원 | 김천시 운수*길 **** | 수취인 폐문부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