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가을철 산림재난대응단(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6. 9. 22.
김 천 시 장
2026년도 가을철 산림재난대응단(산불전문예방진화대) 모집 공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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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공고 제2026-2260호
2026년 가을철 산림재난대응단(산불전문예방진화대) 모집 공고
2026년 가을철 산림재난대응단(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6. 9. 22.
김 천 시 장
1. 접수기간 : 2026. 10.6.(화) 9:00 ~ 10. 8.(목) 18:00
2. 모집인원 : 51명
가. 본청 산림재난대응단(산불전문예방진화대) : 20명
나. 농소 산림재난대응단(산불전문예방진화대) : 10명
다. 지례 산림재난대응단(산불전문예방진화대) : 20명
라. 본청 산불모니터링요원 : 1명
※ 김천시 예산상황에 따라 지원자에 한하여 2027년 봄철 추가모집 할 수 있음
3. 사역기간 : 2026. 11. 1. ~ 2027. 5. 15.
※ 가을철 선발인원은 2027년 봄철까지 사역하되, 기상상태 및 김천시 사정에
따라 사역기간이 변경될 수 있음
4. 주요업무
가. 산림재난대응단(산불전문예방진화대)
1) 산불방지계도‧홍보
2) 영농부산물 파쇄 및 산불요인 사전제거 등 산불예방사업
3) 산불진화 및 뒷불감시 (야간산불 포함)
4) 산불업무 관련 장비 및 차량 유지관리
5) 산불방지와 관련된 현장업무의 보조
6) 기타 산림사업의 업무보조 및 지원
(산림청 지침에 따른 산사태 예방 및 산림병해충 예찰방제 등)
나. 산불모니터링요원
1) 산불상황관제시스템을 통한 산불 발생 상황 관리
2) 산불무인감시시스템을 통한 산불 발생 상황 감시
3) 산불방지와 관련된 사무업무의 보조
4) 기타 산림사업의 업무보조 및 지원
5. 근무지
가. 본청 산림재난대응단(산불전문예방진화대)
1) 대기장소 : 김천시청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대기실
2) 근무장소 : 김천시 전역 (산림과장 지휘)
나. 농소 산림재난대응단(산불전문예방진화대)
1) 대기장소 : 농소면행정복지센터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대기실
2) 주근무장소 : 아포, 농소, 남, 감천 (농소면장 지휘)
※ 대형산불․동시다발산불 및 필요 시 산림과장 총괄지휘
다. 지례 산림재난대응단(산불전문예방진화대)
1) 대기장소 : 지례면행정복지센터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대기실
2) 주근무장소 : 구성,지례,부항,대덕,증산면 (지례면장 지휘)
※ 대형산불․동시다발산불 및 필요 시 산림과장 총괄지휘
라. 본청 산불모니터링요원 : 김천시 산림과
6. 근로조건
가. 임금 지급
1) 산림재난대응단(산불전문예방진화대)
- 1일 인건비 : 90,560원/일
- 조 장 수 당 : 50,000원/월 지급하며 조장은 지휘본부에서 지정
- 식 비 : 50,000원/월
- 명절휴가비 : 200,000원(정액, 설·추석 연휴 지급)
2) 산불 모니터링요원
- 1일 인건비 : 82,560원/일
- 식 비 : 50,000원/월
- 명절휴가비 : 200,000원(정액, 설·추석 연휴 지급)
※ 2027년도 임금은 2027년도 최저임금 및 지침에 따라 변경
나. 복지 : 4대보험 가입
다. 근무형태
1) 근무는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산불발생 위험도에 따라 근무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으며, 산불 발생 시에는 반드시 출동하여야 함
2) 주말을 포함한 주6일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산불위험이 없는 날 형편에
따라 편중되지 않도록 휴일을 정함
3) 산불과 관련된 임무를 부여받아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이
발생하였을 경우, 초과 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할
수 있음
4) 1주 간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경우 1일의 주급휴일을 부여함
5) 1월 간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경우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함
6) 눈‧비 등 산불위험이 없어 출근하지 않을 경우 임금은 지급하지 않음
7. 근로자의 지위
가. 산림재난대응단(산불전문예방진화대)는 실업난 해소 및 취약계층 등
을 위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으로 매년 정부 예산에 따라 고용규모가 결정됨
나. 매년 공개채용에 의해 근로계약을 체결하므로 당해연도 근로자에게
차기년도 근로계약을 보장하지 않음
다. 계속사업이 아닌 단절사업으로 진행되므로 퇴직금의 지급이 없으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수 없음
8. 모집방법 : 서류심사(30점) + 체력심사(40점) + 면접심사(30점)
가. 1차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해 2차 체력심사 및 면접심사 실시
※ 1차 서류심사시 자격제한자 선발제외
※ 모집인원 정원이하일 경우에도 체력심사 및 면접심사 진행할 수 있음.
나. 서류심사, 체력심사 및 면접심사를 합산하여 고득점자순으로 모집인원
내 선발
※ 동점자 발생시 우선순위는 체력심사, 면접심사, 서류심사 순으로 고득점자로 결정
※ 체력심사 및 면접심사에서 업무능력 미달로 판단될시 선발제외
※ 모니터링요원은 서류심사(30), 컴퓨터능력(40), 면접심사(30)을 합산하여 고득점자순으로 모집인원 내 선발
다. 결원 발생 시 차순위자로 충원
라. 모집일정
1) 응시원서 접수기간 : 2026. 10. 6.(화) 9:00 ~ 10. 8.(목) 18:00
※ 점심시간(12:00~13:00) 제외, 방문접수
2) 서류심사 발표 : 2026. 10. 16.(금) 18:00 (홈페이지 공고)
3) 2차 체력검정 및 면접심사
가) 일시 : 2026. 10. 20.(화) 9:30
나) 장소 : 김천종합스포츠타운 보조경기장
4) 최종 합격자 발표 : 2026. 10. 28.(수) 18:00 예정 (홈페이지 공고)
※ 2차 직무수행력평가 및 면접심사 일정, 대상자 확정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경시 개별연락하지 않고 홈페이지 공고문 참고
9. 응시원서 접수처
가. 본청 산림재난대응단(산불전문예방진화대) : 김천시 산림과 산림 보호팀(구 보건소 3층)
나. 농소 산림재난대응단(산불전문예방진화대) : 농소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
다. 지례 산림재난대응단(산불전문예방진화대) : 지례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
라. 본청 산불모니터링요원 : 김천시 산림과 산림보호팀(구 보건소 3층)
10.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 (개인정보수집동의서, 3개월 내 촬영한 반명함판 사진 포함)
나. 이력서 1부
다. 건강 진단서 (공고일기준 3개월 이내) 1부
라. 지방세완납증명서 1부
마. 주민등록등본 1부(증빙자료 필요시 추가 서류제출)
바.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1부
사. 운전면허증 및 차량소유자는 차량등록증 사본 1부,
오토바이소유자는 원동기면허증 및 이륜차등록증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 가족명의의 차량을 사용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및 사용허가서 반드시 첨부
아. 산불예방분야 교육수료증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에 한하여 산림교육원 산불전문교육,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 산불방지교육, 경상북도사방기술교육센터 산불관련교육
자. 취약계층 확인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차.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카. 산림분야 포상 및 표창자 증빙서류 1부 (해당자에 한함)
타. 기능2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 자격증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파. 체력검정 응시 동의 및 서약서 1부
11. 응시자격
가. 모집공고일 전부터 주민등록상 김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자
나. 신청일 기준 만 18세 이상 만 70세 이하 신체 건강한 자
다. 지례 산림재난대응단(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응시자는 지례면행정복지센터까지 출퇴근이 가능한 자에 한함
라. 농소 산림재난대응단(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응시자는 농소면행정복지센터까지 출퇴근이 가능한 자에 한함
마. 자동차운전면허(2종보통 이상) 소유자로서 공용차량 운행이 가능한 자
바. 선발 우대 조건
1) 산불전문예방진화대 1년 이상 근무한 유경험자
2) 산림교육원 산불전문교육 이수자,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 산불방지교육 이수자, 경상북도사방기술교육센터 산불관련교육 이수자
(공고일 기준 최근 5년에 한하여 인정)
3) 차량을 소유하고 관련 면허를 득한 자
4)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자
5) 다자녀가정에 해당하는 자
- 김천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5조 제2항에 의한 다자녀가정* 대상자
*다자녀가정 : 김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세대 중 1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
6) 취업지원자 대상자(공고일 이전 지정된 경우에 한함)
- 취업지원 대상자의 경우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별도 제출
※ 취업지원대상자 등록 여부는 국가보훈처(☎1577-0606) 확인 요망
7) 산림분야 표창, 포상 수여자(공고일 기준 최근 5년이내 해당하는 자)
8)『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에 따른 기능 2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
12. 자격 제한
가. 신체적 장애가 있어 산불진화 및 산림사업 수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
나. 고교‧대학 재학생
다. 1세대 2인 이상 (1세대당 1인만 가능)
라. 근무태도가 불성실하여 선발 또는 계약이 취소된 사례가 있는 경우
마. 건강상 결격사유가 있거나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이 있는 경우
바. 산불방지인력선발(산불감시탑 및 지상감시원, 진화대) 중복지원 불가
※ 중복지원 확인시 탈락
사.「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
※ 1. 소속 고위공직자
2.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
3.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4.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13. 기타 유의사항
가. 서류 작성 시 해당사항은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잘못
기재로 인한 응시제한, 불합격 등의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임
나. 응시자는 2차 체력시험 및 면접시험 당일 10분 전까지 응시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시험자의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함
다. 응시 서류 반환 요구 시 붙임의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함
라. 본 공고 이외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김천시 산림과의 결정을 따름
기타 문의사항은 김천시청 산림과(420-631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6년도 가을철 산림재난대응단(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응시원서 1부.
2.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1부.
3. 응시원서 작성요령 1부.
4. 이력서 1부.
5.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1부.
6.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1부.
7. 체력검정 응시 동의 및 서약서 1부.
8. 서류심사배점표 1부
9. 직무수행력 평가표 1부
10. 체력검사장 안내(위치도)
11. 응시자 안내문. 끝.
[붙임1]
응시번호 | 2026년도 가을철 산림재난대응단(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응시원서 |
|
☐ 본청 ☐ 지례 □ 농소 ☐ 모니터링요원 | 사 진 최근 3월이내 촬영한 반명함판 (3.5cm×4.5cm) 탈모상반신 사진 |
성 명 (한 자) | ( ) |
주민등록 번 호 | - | 성별 | |
주 소 | | 전화 번호 | (일반) (휴대) |
면 허 증 교육훈련증 | o o |
취업취약 계층여부 | ■ 해당 ( ) ■ 미 해당 ( ) |
첨부서류 | 1.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처리에 관한 동의서 1부 2. 이력서 1부 3. 건강 진단서 또는 채용신체검사서 (최근 3개월 이내) 1부 4. 지방세완납증명서 1부 5. 주민등록등본 1부(증빙자료 필요시 추가 서류제출) 6. 운전면허증, 차량등록증 등 7. (해당되는 경우) 교육수료증 사본 1부 8. (해당되는 경우) 취업취약계층 확인 서류 1부 9. (해당되는 경우)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 10. (해당되는 경우) 산림분야 포상, 표창 수여자, 자격증 증빙서류 1부 11. (해당되는 경우) 기능2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 자격증 사본 1부. 12. 체력검정 응시동의 및 서약서 1부 |
상 기 본인은 김천시에서 모집하는 2026년도 가을철 산림재난대응단(산불전문예방진화대)에 응시하고자 지원서를 제출합니다. 위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허위사실을 기재 하였을 때에는 불이익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일모아시스템 지원자 등록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지 원 자 : (인) 김천시장 귀하 |
|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응시표 |
성 명 | | 응시번호 | |
주민등록번호 | | 시험일자 시험장소 | 2026.10.20.(화) 09:30 김천종합스포츠타운 보조경기장 |
2026년 월 일 김 천 시 장 |
[붙임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부터 제1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근거 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심사, 구직등록 여부, 계약 체결, 중앙부처·지방자치 단체의 일자리관련시스템 등 정보제공 및 정책자료 활용(사업 관련 각종 연구∙설문조사 포함)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이용기간 구분 | 개인정보 | 보유 ∙ 이용기간 |
필수항목 |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별,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포함) 및 휴폐업 정보 | 동의일로부터 10년 |
(가구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포함) 및 휴폐업 정보 | 참여자 선정종료시 |
선택항목 | (본인 및 가구원) 재산, (본인) 기초생활수급자여부, 차상위계층여부, 한부모가정여부 등 각 사업기관이 수집하는 개인정보를 추가하여 기재 | 참여자 선정종료시 |
취업취약 계층항목 | (본인) 북한이탈주민여부, 여성가장여부, 위기청소년가족여부, 결혼이민여성여부, 장기실업자여부, 장애인여부, 저소득층 가구 해당여부 | 동의일로부터 10년 |
(본인 및 가구원) 건강보험료 부과액 | 참여자 선정종료시 |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및 구직지원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부터 제1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가보훈처, 지방자치단체,
한국고용정보원, 건강보험공단, 국세청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제공 목적 : 건강보험부과금액, 가입자구분 및 증번호 등 건강보험정보 및 공적연금가입 정보, 가구재산, 고용보험가입 및 실업급여수급정보, 구직활동정보, 주민등록 등 관련자료 확인을 통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및 참여자 참여비 지급, 취업지원 등 구직지원 서비스 제공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참여기간, 월별 지급액, 계좌번호, 취업취약계층 유형정보
(가구원) 주민등록번호, 참여자 정보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이용기간: 제공일로부터 6개월(피제공기관의 법률에서 기간을 별도 명시한 경우 해당 법률에 따름)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부터 제1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신청자 본인 확인 및 자격증빙
수집·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 (본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가구원)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고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본인) 동의일로부터 10년, (가구원) 참여자 선정 심사
※ 귀하는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참여자가 직접 관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불이익(참여자 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동의)
※ 신청자 및 가구원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미동의 자필 서명란 |
성명 | 관계 | 수집∙이용 | 2. 제공 | 3. 고유식별정보처리 | 서명 |
| 본인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20 년 월 일
김천시장 귀하
[붙임3]
응시원서 작성요령 |
1. 응시원서는 응시자 본인의 자필로 작성합니다.
2. 응시원서 작성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됩니다.
3.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와 사진위의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4. 응시표를 지참하지 아니한 자는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분실하였을 때에는 사진(원서첨부 사진과 동일원판의 것) 1매를 지참하여 재교부 받아야 합니다.
5. 『응시원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합니다.
<작 성 요 령>
가. 성 명 : 한글․한자 정자로 기재합니다.
나.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증에 의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다. 주 소 : 주소는 현재 거주하는 곳을 기재합니다.
라. 경 력 : 산불관련 또는 사회경력을 기재하되 근무기관명을 명기하고, 다른 공무원임용 또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실이 있으면 이를 기재합니다.
마. 사 진 : 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한 반명함판(3.5㎝×4.5㎝) 탈모 상반신 사진(동일 원판의 것으로서 얼굴부분이 커야함)
바. 기 타 : 응시번호는 담당공무원이 기재합니다.
[붙임4]
| 이 력 서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일반전화 | |
휴대전화 | |
년 월 일 | 학 력 및 경 력 사 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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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5]
■ 김천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5.1.16.> |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
채용기관 | 기관명 | | 채용방법 | | 채용직위 (직급) | |
채용사유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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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대상자 (확인인) | 성명 | | 주소 | | | |
연락처 | | 생년월일 | | 채용 예정일 | |
|
가족 채용 제한 확인사항 |
① 가족채용 | 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또는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 가 있는가? | [ ] 예 [ ] 아니오 |
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이 산하 공공기관인 경우 그 기관의 감독기관(자회사인 경우 모회사) 소속의 고위공직자가 있는가? | [ ] 예 [ ] 아니오 |
예외 해당 여부 | 에서 “예”에 답변한 경우 ,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경우 인가? | [ ] 예 [ ] 아니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1조에 따른 가족 채용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김천시장 귀하 | 채용대상자(확인인) | (서명 또는 인) |
|
유의사항 |
“가족채용”의 가족은「민법」제779조에 따라 다음의 호를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붙임6]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청구인 | 성명 | 수험번호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
반환청구서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김천시장 귀하 |
|
공지사항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붙임7]
체력검정 응시 동의 및 서약서
1. 응시자는 반드시 본인의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체력시험에 응시하여야
합니다.
2. 응시자는 반드시 의료기관 등의 진료를 통해 체력시험에 무리가 없는지 확인하고 응시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3. 체력시험 중 응시자의 과실이나 부주의에 의한 사망, 사고, 부상 등은 응시자 본인이 책임을 집니다.
4. 응시자는 체력시험 도중 이상을 느낄 경우 지체 없이 감독관에게 알려야 합니다.
본인은 김천시 산림재난대응단(산불전문예방진화대) 체력검정에 응시하여 측정기준을 모두 이해하였고 이에 따른 측정방식 및 기록결과에 동의하며, 현재 건강 상태가 양호함을 확인합니다. 또한 본인은 체력검정에 응시함에 있어 부정한 방법으로 검정에 응시하여 불이익 처분을 받을 경우, 검정 도중 본인의 과실이나 부주의에 의한 사고, 부상, 기저질환으로 인한 건강상의 이상 등 본인에게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해 본인에게 모든 책임이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거나 민형사상 책임을 일체 묻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수험번호 : 성 명 : (서명)
김천시장 귀하
[붙임8] 산불진화대 서류심사 채점표
서류심사 배점표 |
읍면동: | | | 응시번호: | 성명: |
| | | | | | |
번호 | 항목 | 배점 | 선발기준 | 점수부여 | 점수 | 비고 |
1 | 산불진화대 경력 | 5 | 산불진화대 종사기간 ※ 최근 5년이내 해당하는 자로 이력서에 기재한 경우에 한함 | 없는경우(2) | | |
1년이상 2년미만(3) | | |
2년 이상(5) | | |
2 | 세대주 | 3 | 세대주 여부 | 세대주(3) | | |
3 | 다자녀가정 | 4 | 다자녀 점수 부여 | 자녀 1명이하(1) | | |
자녀 2명(2) | | |
자녀 3명(3) | | |
자녀 4명 이상(4) | | |
4 | 취약계층 | 3 | 취약계층 ( 2026년도 산림청 직접일자리사업 종합지침 기준) | 취약계층 해당(3) | | |
5 | 산불분야 교육이수 | 5 | 산불분야 교육이수 시간 | 8시간 미만(1) | | |
8시간 이상 수료(3) | | |
40시간 이상 수료(5) | | |
6 | 연령 | 5 | 선발공고일 기준 만 나이 | 60세 이상 70세 미만(3) | | |
60세 미만(5) | | |
7 | 기동장비 | 5 | 기동장비소유 및 관련자격 유무 | 2종보통 관련면허 및 자동차소유(3) | | |
1종보통 관련면허 및 자동차소유(5) | | |
8 | 가점사항 | 10 | - 산림 분야 표창, 포상 등 유공이력 (산불방지유공, 산림보호유공 등) (최근 5년이내 해당하는 자) - 자격증 보유자 - 취업지원대상자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가산비율에 따라 차등부여) | 시장(3) | | ※ 높은점수 1개만 인정 |
산림청장, 도지사이상(4) | |
자격증보유(3) -기능2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 | |
취업지원대상자(10) | |
9 | 감점사항 | -5 | 산불분야 사역중 결격사유가 있는자 ※ 최근 5년이내 해당하는 자 | 감점 최대5점까지 부여 (경고장, 확인서 등 증빙서류가 있을 경우 확인 후 부여) | | |
총점수(30점 만점, 가산점 미포함) | | |
사업 참여자격 배제 | 경고 등으로 산불분야 사역 해제된 사실이 있는 자 세외수입및지방세체납자등 공고일 기준 관외거주자 | 제외대상 |
| | | | | | |
| | | 채점자: | 성명: | (인) | |
[붙임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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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전문진화대 체력검정 평가표 |
|
○ 응시자 인적사항 응시번호: 성명: 생년월일(1900.00.00) |
평가항목 | 체력검정 지표 | 기록 | 응시자 서명 | 확인자 | 평가점수 |
체력검정 (40점) | ① 10kg 모래마대 들고 50m 달리기 시간측정 (15점 만점) | | | | |
② 10kg 마대들고 앉았다 서기(30초) 횟수 (15점 만점) | | | | |
③ 악력테스트 수치 (10점 만점) | | | | |
합 계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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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가을철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체력검정을 실시하였습니다. 년 월 일 김천시장 또는 읍장·면장·동장 |
유의사항 1. 체력검정평가시 사전준비 운동을 실시하고 평가장소에 119구급대 등 응급의료 장비 등 현장배치후 실시 2. 체력검정 평가전 응시자에게 사전교육을 실시한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210㎜× 297㎜(백상지 80g/㎡) |
[붙임10]
● 체력검정 종목별 점수 |
점수 | 악력 | | 점수 | 10kg 모래마대 들고 앉았다서기(30초) | 10kg 모래마대 들고 50m달리기 |
남자 | 여자 |
남자 | 여자 | 남자 | 여자 |
|
10 | 47 이상 | 33 이상 | | 15 | 30개 이상 | 25개 이상 | 8.09 이하 | 10.09 이하 |
9 | 45~46 | 31~32 | | 14 | 29 | 24 | 8.10 ~ 8.19 | 10.10 ~ 10.19 |
8 | 43~44 | 29~30 | | 13 | 28 | 23 | 8.20 ~ 8.39 | 10.20 ~ 10.39 |
7 | 41~42 | 27~28 | | 12 | 27 | 22 | 8.40 ~ 8.59 | 10.40 ~ 10.59 |
6 | 39~40 | 25~26 | | 11 | 26 | 21 | 8.60 ~ 8.79 | 10.60 ~ 10.79 |
5 | 37~38 | 23~24 | | 10 | 25 | 20 | 8.80 ~ 8.99 | 10.80 ~ 10.99 |
4 | 35~36 | 21~22 | | 9 | 24 | 19 | 9.00 ~ 9.19 | 11.00 ~ 11.19 |
3 | 33~34 | 19~20 | | 8 | 23 | 18 | 9.20 ~ 9.39 | 11.20 ~ 11.39 |
2 | 31~32 | 17~18 | | 7 | 22 | 17 | 9.40 ~ 9.59 | 11.40 ~ 11.59 |
1 | 29~30 | 15~16 | | 6 | 21 | 16 | 9.60 ~ 9.79 | 11.60 ~ 11.79 |
0 | 28 이하 | 14 이하 | | 5 | 20 | 15 | 9.80 ~ 9.99 | 11.80 ~ 11.99 |
| | 4 | 19 | 14 | 10.00 ~ 10.19 | 12.00 ~ 12.19 |
| | | | 3 | 18 | 13 | 10.20 ~ 10.39 | 12.20 ~ 12.39 |
| | | | 2 | 15 ~ 17 | 10 ~ 12 | 10.40 ~ 10.59 | 12.40 ~ 12.59 |
| | | | 1 | 11 ~ 14 | 6 ~ 9 | 10.60 ~ 10.79 | 12.60 ~ 12.79 |
| | | | 0 | 10개 이하 | 5개 이하 | 10.80 이상 | 12.80 이상 |
[붙임11]
체력검사장 안내
□ 일 시 : 2026. 10. 20.(화) 09:30부터 시간별로 실시예정
□ 장 소 : 김천시 종합스포츠 타운 내 보조경기장
□ 준비물 :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응시표, 간소복, 운동화 등
※ 스파이크화, 축구화, 장갑 등 일체 착용금지
□ 체력심사
① 10kg모래마대 들고 50m 달리기
② 10kg모래마대 들고 앉았다 서기(30초) 횟수
➂ 악력테스트
직사각형입니다. | 체력검사장 위치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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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8148000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920pixel, 세로 1080pix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