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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북/김천시
김천시산림과2026-09-22

2026년 산림소득증대사업 추가 접수 공고(2차)

게시기관김천시
지역경북
담당부서산림과
공고번호김천시 공고 제2026-2257호
등록일2026-09-22
기관 홈페이지gc.go.kr
수집일시2026. 9. 22. 오전 7:17:0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6년 산림소득사업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해당 읍면동(사업대상 소재지)에 신청 기한 내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시행년도 : 2026년 나. 신청기한 : 2026. 9. 22. ~ 2026. 9. 30.까지 다. 신청서 접수처 :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라. 지원 및 사업내용 : 붙임참조 마. 문의사항 : 산림녹지과 산림소득담당(054-420-6747) 붙임 : 1. 2026년 산림소득증대지원사업 추가 접수 공고문(2차) 1부. 2. 2026년 산림소득분야 사업시행지침 1부. 끝

2026년 산림소득증대지원사업 추가 접수 공고문(2차).pdf

PDF 첨부 본문
김천시 공고 제2026-2257호 2026년도 산림소득증대지원사업 추가 접수 공고 「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3조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산림소득 증대지원사업 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2일 김 천 시 장 1. 지원목적 ◦ 단기소득임산물의 생산·유통 시설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임산물의 생산·가공·유통체계 구축 및 임업인 소득향상 도모 ◦ 생산·가공·유통기반 시설의 현대화 및 규모화로 임산물의 생산성 과 품질향상 등 대외 경쟁력 강화 2. 사업 내용 ◦ 사업내용 임산물유통기반 유통, 화물차량, 유통장비 및 기자재, 세부내용은 조성(소액) 저장·저온·건조시설, 가공장비 등 지침서 참고 ◦ 세부적인 기준 및 지원내용은 산림청 홈페이지 통합 자료실 ‘산림소 득분야 사업시행지침서’ 참고 3.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26. 9. 22. ~ 2026. 9. 30. ◦ 제출서류 : 농림축산식품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지원자격 증빙서류 ◦ 접 수 처 : 해당 사업대상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4. 신청자격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와 제3조에 따른 임업인, 독림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임업후계자 「신지식농업인 운영규정」에 따라 선발된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생산자단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등) ⟹ 확인방법 : 경영체 등록확인서, 등기부등본, 품목 출하실적, 교육이수증, 근 로계약서, 4대보험 증빙자료, 임업후계자 증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인 자,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영림일지) 등 객관적 자료 5. 기 타 ◦ 사업계획서에 허위 사실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등으로 보조금 을 교부받은 개인, 단체(기관)은 보조금 환수 및 관련법에 의거 형사 고발 조치될 수 있음 ◦ 대상토지는 근저당 또는 지상권 등 재산권 제한되어 있지 않아야 함 (단, ‘등기 비대상 시설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 제외) ◦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자금부족, 사업변경, 농업분야 중복신청 및 특 별한 이유 없이 산림소득분야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사업 포기일로부터 소액사업 2년간 지원 제한(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 제외) ◦ 공고문의 지원사업은 2026년도 사업 추가 신청 접수임 ◦ 세부 지원 내용 및 단가 등은 공문에 첨부된 ‘2026년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와 ‘산림소득분야 사업시행지침서’참고 ◦ 해당 사업 문의처 - 김천시 산림녹지과 산림경영팀 담당자 : 김승찬 ☎ 054-420-6747 - 해당 사업대상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산림업무 담당자

2026년 산림소득분야 사업시행지침.pdf

PDF 첨부 본문
목차 CONTENTS 산림소득사업 보조ㆍ융자사업 안내 ···························································· 1 Ⅰ. 산림소득사업 보조사업 추진절차 ································································· 3 Ⅱ. 단기소득임산물 컨설팅 등 안내 정보 ························································ 5 Ⅲ. 산림소득 보조사업 흐름도 ·············································································· 6 2026년 달라지는 사항 ······················································································· 7 2026년 산림소득분야 사업시행지침 ·························································· 14 Ⅰ. 사업개요 ················································································································· 16 Ⅱ. 공통사항 ················································································································· 19 1. 사업 대상자 ········································································································ 19 2. 지원자격 및 요건 ····························································································· 20 3. 사업 관련 계약 ································································································· 23 4. 사후관리 ·············································································································· 24 5. 예산통합 ·············································································································· 24 Ⅲ. 임산물생산기반조성 ··························································································· 25 1.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 ················································································ 25 가. 토양개량제 ······································································································ 25 나. 유기질비료 ······································································································ 26 2. 임산물생산단지 규모화 ·················································································· 27 가. 공모사업 ·········································································································· 27 나. 소액사업 ·········································································································· 27 - ⅱ- 2026년 산림소득분야 사업시행지침 공종별 세부내용 ① 인건비 ·············································································································· 29 ② 종자·묘목대 ····································································································· 30 ③ 표고버섯 자목 구입 ······················································································ 30 ④ 꽃송이버섯 자목 구입 ·················································································· 31 ⑤ 복령버섯 자목 구입 ······················································································ 31 ⑥ 산림버섯 톱밥배지 구입 ·············································································· 32 ⑦ 송이산 가꾸기 ································································································ 32 ⑧ 산림버섯 재배시설(비닐하우스, 냉·난방시설 등) ·································· 33 ⑨ 톱밥배지 생산시설(혼합기, 입봉기, 살균기, 냉각기 등) ····················· 33 ⑩ 관수·관정시설(관상산림식물류) ································································· 34 ⑪ 관수·관정시설(기타 품목) ··········································································· 34 ⑫ 대추 등 비가림시설 ······················································································ 34 ⑬ 덩굴류 유인시설 ···························································································· 34 ⑭ 재해예방시설 ·································································································· 34 ⑮ 감시시설(보호울타리, 감시카메라 등) ····················································· 34 ⑯ 모노레일 ·········································································································· 34 ⑰ 하우스 시설(관상산림식물) ········································································ 35 ⑱ 하우스 시설(산림버섯, 관상산림식물류 이외) ······································· 35 ⑲ 임산물 저장ㆍ건조시설 ················································································ 35 ⑳ 조경수 컨테이너 생산시설 ·········································································· 35 ◯ 21 작업로 시설(신규) ························································································ 35 ◯ 22 산림경영관리사 ······························································································ 36 3. 임산물 생산기반조성 ······················································································ 37 공종별 세부내용 ① 생산장비 ·········································································································· 37 ② 산림버섯 재해예방 시설(보완) ·································································· 38 ③ 작업로 시설(보수) ························································································ 39 ④ 수실류 수형조절 ···························································································· 39 - ⅲ- 목차 CONTENTS Ⅳ. 청정임산물이용증진 ··························································································· 40 1.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 ············································································· 40 2. 임산물 가공산업활성화 ·················································································· 42 3. 임산물 상품화 지원(소액) ··········································································· 44 4. 임산물 유통기반조성(소액) ········································································· 44 5.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제도 ··········································································· 46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47 Ⅴ. 임산물 스마트팜 실증단지 ·············································································· 48 1. 임산물 스마트팜 실증단지 ··········································································· 48 Ⅵ.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 51 1. 사업 신청 단계 ································································································· 51 2. 사업자 선정 단계 ····························································································· 53 (붙임 1) 산림소득사업 검토서식(예시) ·························································· 56 (붙임 2) 산림소득 공모사업 평가지표(예시) ················································ 57 (붙임 3) 사업성검토서 ························································································ 58 (붙임 4) 사업성과평가서 ···················································································· 59 3.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 단계 ······································································· 60 4. 자금배정 단계 ··································································································· 62 5. 이행점검 단계 ··································································································· 62 6. 제재 ······················································································································· 65 Ⅶ. 2026년도 사업수요 조사 및 기타사항 ······················································· 69 (참고 1) 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예시) ·························································· 70 (참고 2) 표고버섯 국산품종 및 보습배지 확인 매뉴얼 ······························ 75 (참고 3) 표고버섯 국산품종 리스트 ································································ 80 (참고 4) 신기술 기계장비 예시 ········································································ 83 (참고 5) 중요재산 스티커 ·················································································· 86 - ⅳ- 2026년 산림소득분야 사업시행지침 붙임자료 ·················································································································· 87 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 89 Ⅱ.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ㆍ시행령 ···························································· 163 Ⅲ.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 233 Ⅳ. 산림청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지침 ···························································· 265 Ⅴ. 세부 사업별 실행요령 및 지침 ··································································· 297 1. 산림소득 유통ㆍ가공 공모사업 계획변경 승인기준 ··································· 299 2. 산림소득 생산분야 공모사업 계획변경 승인기준 ······································· 299 3. 수실류 수형조절(저수고 유도) 작업 지침 ··················································· 300 4. 수실류 재배임지 토양개량 지침 ····································································· 305 5. 조경수 관정시설 지원사업 실행요령 ····························································· 307 6. 조경수 컨테이너 재배시설 지원사업 실행 지침 ········································· 308 7. 관상식물ㆍ묘포지 토양개량사업 실시요령 ··················································· 311 8. 잔디재배지 토양개량사업 실시요령 ······························································· 313 9. 송이산 가꾸기사업 실시요령 ··········································································· 314 10. 산림소득작물 생산을 위한 작업로 시설지침 ·············································· 321 11. 친환경 밤 생산 지원사업 실행요령 ······························································ 328 12. 임산물 주산단지 지정ㆍ관리지침 ·································································· 329 13. 수액채취 및 관리사업 실행요령 ···································································· 331 14. (산림청)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 337 15. 임산물 운반로 및 작업로 시설지 복구를 위한 시방서 작성기준 ·········· 338 16. 산림경영관리사 표준모델 ················································································ 343 17. 임산물 산지유통시설 관리지침 ······································································ 347 18. 산양삼 표준재배지침 ························································································ 351 19. 임산물 표준규격 ································································································ 364 - ⅴ- 산림소득사업 보조ㆍ융자사업 안내 - 1 - Ⅰ 산림소득사업 보조사업 추진절차 ❍ 일반 보조사업자(표고 등 산림버섯용 자목·톱밥배지 구입비 제외) 12월말 1월 2월 3월 이후 확정내시 계획 승인・ 사업수행・ (대상자 보조금 보조금 대상자 사업계획 보조금 보조금 보조금 확정) 교부신청 교부결정 확정 알림 최종 제출 교부결정 교부 정산 산림청 산림청 산림청 산림청 산림청 산림청 산림청 산림청 ↓ ↑ ↓ 시・도 시・도 시・도 시・도 시・도 시・도 시・도 시・도 ↓ ↑ ↓ 시・군・구 시・군・구 시・군・구 시・군・구 시・군・구 시・군・구 시・군・구 시・군・구 ↓ ↑ ↓ ↕ ↕ 임업인 등 임업인 등 임업인 등 임업인 등 임업인 등 임업인 등 임업인 등 임업인 등 ⤇ 계약 등 인정 o 보조금 교부결정 이후 계약ㆍ물품 구입 등에 대해 인정 ❍ 표고 등 산림버섯용 자목 및 표고톱밥배지 구입비 보조사업 대상자 12월말 1월 2월 3월 이후 확정내시 보조금 대상자 사업계획 계획 (대상자 교부 확정 최종 승인・사업 보조금 보조금 보조금 보조금 보조금 확정) 신청 알림 제출 수행 교부결정 교부결정 교부결정 교부 정산 산림청 산림청 산림청 산림청 산림청 산림청 산림청 산림청 산림청 산림청 ↓ ↑ ↓ 시・도 시・도 ・ ・ 시도 시도 시도 ・ 시・도 시・도 시・도 시・도 시・도 ↓ ↑ ↓ 시・군・구 시・군・구 시・군・구 시・군・구 시・군・구 시・군・구 시・군・구 시・군・구 시・군・구 시・군・구 ↓ ↑ ↓ ↓ ↓ ↕ 임업인 등 임업인 등 임업인 등 임업인 등 임업인 등 임업인 등 임업인 등 임업인 등 임업인 등 임업인 등 표고자목 ⤇ 등인정 구입 o 배 경) 자목 및 배지 구입 적기가 1월~2월이나, 보조사업은 교부결정 이후 ( 집행이 가능하여, 3월~4월에 자목 등을 구입 중 → 양질의 자목 등을 확보하기 어려움 o (추진방법) 교부결정(산림청↔시ㆍ도↔시ㆍ군ㆍ구↔보조사업자)이전 자목 및 배지 구입 인정 - 사업계획(자목 및 배지 구입계획) 제출(보조사업자→지자체) 및 그에 대한 적정성(수량 및 구입처의 적정성, 증빙서류 제출 가능여부 등)을 검토ㆍ승인(지자체) 후 구입 - 교부결정 이후, 증빙서류 등의 적정성 확인 후 교부ㆍ정산 - 3 - ❍ ’27년 산림소득사업 신청․선정 절차 *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사업신청, 선정, 사업시행시 e-나라도움 활용 ① 소액사업 : ’26. 6∼7월까지 해당(사업대상지 소재) 시ㆍ군ㆍ구에 신청 * 시ㆍ군ㆍ구별 신청 및 검토ㆍ심의 일정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 필요 사업신청 사업 검토ㆍ심의 심의결과 제출 예산 수요 제출 예산 내시 (신청자→ (시ㆍ군ㆍ구) (시ㆍ군ㆍ구→ ⇨ (시ㆍ도→산림청) ⇨ (산림청→시ㆍ도) 시ㆍ군ㆍ구) ⇨ ⇨ 시ㆍ도) <’26.6∼7월까지> <’26.8월 중> <’26.8월말까지> <’26.8월말까지> <’26.12.31까지> ② 공모사업 : 해당(사업대상지 소재) 시ㆍ군ㆍ구에 신청 * 공모사업 일정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 필요 ○ 임산물생산단지규모화(산림작물생산단지, 산림복합경영단지) 공모 계획 ㆍ응모 시ㆍ군ㆍ구 시 ㆍ도 시ㆍ도 심의회 (신청자→ 검토·평가(1차, 30%) 검토·평가(2차) (계획ㆍ대면심사, 70%) ⇨ 시ㆍ군ㆍ구) ⇨ (계획 현장심사) ㆍ ⇨ (계획 현장심사) ㆍ ⇨ <’26.4∼6월말까지> <’26.7월 중> <’26.7월말까지> <’26.8월 중> 우선순위 결정 결과 예산 가내시 예산 배정 대상자 최종 통보 및 예산 수요 제출 ⇨ (산림청→시ㆍ도) (산림청→시ㆍ도) (시ㆍ도) (시ㆍ도→산림청) ⇨ ⇨ <’26.8월말까지> <’26.9월중> <’26.12.31까지> <’26.12.31이후> ○ 산지종합유통센터, 가공산업활성화 공모 계획 공모 응모 시ㆍ군ㆍ구 시ㆍ도 수립 및 공고 ⇨ (지원자→ 검토평가(1차) 검토평가(2차) (임업진흥원) 시ㆍ군ㆍ구) ⇨ (시군구→시도) ⇨ (시도→임업진흥원) ⇨ <’26.3월까지> <’26.3~5월초까지> <’26.6월중순까지> <’26.6월말까지> 사업타당성평가 및 사업계획 발표 선정결과 제출 현장실사 ⇨ 및 심의·확정 예산배정 (진흥원→산림청) ⇨ (산림청 (임업진흥원) (최종심의회) → 시·도) ⇨ <’26.8월말 이후> <’26.7월말까지> <’26.8월말까지> ❍ 융자사업(대출기관융자사업) : 사업비의 30∼100% 지원 대출신청 사업계획 등 관련서류 통보 자금대출 ▶ ▶ 지원대상자→산림조합 지자체→산림조합 산림조합→지원대상자 - 4 - Ⅱ 단기소득임산물 컨설팅 등 안내 정보 1. 산림조합 산림경영지도 대표 상담전화 운영 : 02-3434-8300 ▷ 산림버섯 연구소 : 1670-1956 ▷ 산림소득지원센터 : 042-341-4000, 4012∼5 2. 한국임업진흥원 임업소득지원본부 : 1600-3248 ▷ 가공 유통분야 공모사업 문의 02-6393-2564 3. 단기소득임산물 보조사업 지원정보는 산림청 누리집(산림정책 - 산림자원 - 산림소득지원의 단기소득임산물 지원 안내)에서도 제공 - 세부사항은 산림청 누리집(정보공개 - 통합자료실)에 게시되어 있는 「해당년도 산림소득분야 사업시행지침서」참조(※ “소득”으로 검색) 4. 임산물 재배매뉴얼은 산림청 누리집(정보공개 - 통합자료실 - 임산물 재배지침)에서 표고버섯 등 임산물의 재배 매뉴얼 제공(※ “재배”로 검색) 거짓신청(정산, 위장공모 등), 보조금 용도 외 사용, 교부조건 위반 시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의2 및「동법 시행령」 제14조의2 - 1. (제재부가금 부과) ① 거짓신청에 따른 2배 반 사용 금액의 교부금액의 5배, ② 용도 외 사용 금액의 3배, ③ 법령 위 사유 현장 부정수급심의 사전 제재조치 처분효력 ▶ ▶ ▶ ▶ ▶ 발생 조사 위원회 심의 통지 통지 발생 2. (보조사업 수행 배제) ① 거짓신청으로 이상→3년 ③ 교부취소 교부조건 1회 이상→교부취소 5년 ② 용도외 사용으로 교부취소 2회 위반으로 3회 이상 →1년 - 5 - Ⅲ 산림소득 보조사업 흐름도 임업인 등 시ㆍ군ㆍ구 시ㆍ도 산림청 ※ 사업시행지침 수립 신청 ③ 사업계획서 2차 ① 보조사업 신청서 및 ② 사업계획서 1차 검토 평가 사업계획서 작성 검토 평가 (공모사업에 해당) 전년도 ④ 보조사업 심의회 → 우선순위 결정 결과 (공모사업에 해당) 제출 ⑥ 예산안 반영하여 ⑤ 예산 수요 제출 가내시 ⑧ 예산 반영에 따른 ⑦ 예산 반영에 따른 결과 통보 사업대상자 확정 사업대상자 확정 ⑨ 사업계획서 보완 보조금 교부 신청 교부신청 ⑩ 보조금 교부결정 당해년도 ⑪ 보조사업 실행 (계약→시공→준공) (필요시) (필요시) (필요시) (필요시) 사업계획 변경 요청 사업계획 변경 승인 사업계획 변경 승인 사업계획 변경 승인 ⑫ 보조사업 완료 ⑬ 보조사업 정산 ⑭ 예산 정산 ⑮ 예산 정산 및 실적보고 및 예산 정산 중요재산 현황보고 중요재산 사후관리 중요재산 사후관리 중요재산 사후관리 사후관리기간 보조금 반환 및 제재부 제재부가금 부과 및 보조금 반환 관련 처분 보조금 반환 관련 처분 가금 납부 수행배제 - 6 - 2026년 달라지는 사항 - 7 - ◦ 주요 변경 내용 중심으로 정리, 의미 변경 없이 단순 내용정리 및 오타 정리 등은 미기재 사업명 현행(2025) 변경(2026) 변경사유 Ⅱ. 공통사항 2. 지원자격 및 요건 o 신설 o “임산물 표준규격”에 따른 “임산물 표준규격” 준수 임 o 지원 자격 품종 표시(표고버섯만 해 업인, 지역특화 임산물의 <우선지원> 당), 포장 및 등급 규격에 맞 육성을 위한 지리적표시 (p20) 게 임산물을 출하하고 있는 등록 임산물의 생산자(생 생산자(임업인 등) 또는 생 산자단체), 산불특별법 제 산자단체 정 대비 초대형산물 피해 지역 임업인에 대한 지원 o 신설 o 임산물 지리적표시품을 생 혜택 필요 산하는 생산자(임업인 등) 또는 생산자단체 ‘떫은감’의 ‘감’으로 명칭 변 o 신설 o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경, 각 자조금단체 연락처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 현행화 한 특별법에 따른 지역의 임업인 또는 생산자단체 ‘숲푸드’ 브랜드 육성 o (의무·임의자조금 도입 품 o (의무·임의자조금 도입 품 목의 경우) 목의 경우) - 떫은감: (사)한국떫은감협 - 감: (사)한국감협회(02-2081 회(02-2080-6380) -7641) - 밤: (사)한국밤재배자협회 - 밤: (사)한국밤재배자협회 (041-835-0067) (041-837-9846) o ‘K-FOREST FOOD’ 브랜드 o ‘K-FOREST FOOD’ 또는 ‘숲 지정서를 발급받은 생산자 푸드’ 브랜드 지정서를 발 및 단체, 이달의 임업인 선 급받은 생산자 및 단체, 이 정자 달의 임업인 선정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o (의무자조금 도입 품목의 o (의무자조금 도입 품목의 거출금 부과 대상 중 누락 o 지원 자격 경우) 자조금단체에서 고지 경우) 자조금단체에서 고지 된 임업인 추가, ’25.7월부 <지원제한> 한 의무거출금을 납부하지 한 의무거출금을 납부하지 터 의무자조금으로 전환된 (p21) 않은 생산자단체에 대해서 않은 임업인, 생산자단체에 밤 추가 는 보조사업 지원 제한 대해서는 보조사업 지원 제외 - 떫은감: (사)한국떫은감 - 감: (사)한국감협회(02-2081 ‘떫은감’의 ‘감’으로 명칭 변 협회(02-2080-6380) -7641) 경, 각 자조금단체 연락처 - (신설) - 밤: (사)한국밤재배자협회 현행화 (041-837-9846)에 의무거 출금 고지 및 납부 여부 확 인(시·군 담당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 신설 ④ 자부담 자금 확보 여부 확인 자부담 자금 미확보로 인 o 지원요건 - 사업 시행기관은 보조사 한 사업 포기 사례를 방지 (P.22) 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하기 위해 보조사업 추진 민간보조사업자 명의(개인 전 자금 확보 여부에 대한 또는 단체)로 보유한 계좌 확인 강화 조항 추가 의 잔액이 자부담금 이상 인 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 후 사업 대상자로 선정 ④ 유사자금 등 지원제한 ⑤ 유사자금 등 지원제한 (내용 생략) (내용 생략) ⑤ 한도, 단가변경 등의 적용 ⑥ 한도, 단가변경 등의 적용 (내용 생략) (내용 생략) - 9 - 사업명 현행(2025) 변경(2026) 변경사유 3. 사업 관련 계약 o 보조사업자가 2천만원을 ~ o 보조사업자가 2천만원을 ~ 국가계약 법 시행령 제26조 <계약 방법> 추정가격 2억원을 초과하는 추정가격 4억원을 초과하는 제1항 제5호 기준에 부합되 (P.23) 건설공사, 추정가격이 1억원 건설공사, 추정가격이 2억원 도록 금액 기준 수정 을 초과하는 전문공사, 그 밖 을 초과하는 전문공사, 그 밖 에 공사 관련 ~ 추정가격이 에 공사 관련 ~ 추정가격이 8천만원을 초과하는 시설공 1억6천만원을 초과하는 시설 사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 경우 는 경우 ② 민간보조사업자는 부득이한 ② 민간보조사업자는 부득이한 IT 취약계층이 대부분인 임 경우 ~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경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업인에 대한 원활한 행정 게 계약 대행 요청 가능 나 해당 지역 산림조합장에 처리, 지자체 담당자 업무 게 계약 대행, 국고보조금 부담 완화를 위해 지역 산 통합관리시스템 입력 등 행 림조합의 대행 가능 근거 정 대행 요청 가능 마련 - 신설 - 계약을 대행하는 지역 산림 조합장은 계약 이행에 드는 직접경비와 그 사무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대행 요청한 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보조사업자는 대행 수수료 를 총사업비 범위에 포함하 여 정산 가능 Ⅲ. 임산물생산기반조성 1.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 (p25) * 친환경임산물재배관리사 * 친환경임산물재배관리사 매년 반복적으로 신청하는 업인 토양개량제 ~ ’25년에 업인 토양개량제 ~ 전년도 토양개량 및 유기질 비료에 보조사업자로 선정되더라 에 보조사업자로 선정되더 대한 신청서류 간소화 도 ’26년에 보조금이 지급되 라도 당해 연도에 보조금이 지 않을 수 있음 지급되지 않을 수 있음 * 신설 * 제출서류(1천만원 미만인 경 우): 신청서 및 임야대상 농업 경영체 등록 확인서(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미가입자는 임업 인 증빙서류 및 경영실태확인 서 등 제출) 2.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 (p27) (지원 내용) (지원 내용) 숲가꾸기는 산림복합경영단 * 사업계획에 숲가꾸기 포함 *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 사업 지조성 사업만 해당됨을 명 시 숲가꾸기 사업 준공 후 5 계획에 숲가꾸기 포함 시 솎 확히 안내 년(어린나무가꾸기의 경우 3 아베기 등 큰나무가꾸기 사업 기존 숲가꾸기 사업 실행지 년) 경과하지 않은 사업지에 은 기존 숲가꾸기 사업 준공 인 경우는 지속가능한 산림 는 숲가꾸기 지원 불가 후 5년, 어린나무가꾸기는 풀 자원 관리지침에 따라 단계 베기 사업 준공 후 3년이 경 별 숲가꾸기 시업 기준에 부 과하지 않은 사업지에는 숲가 합되도록 지원 가능 여부에 꾸기 지원 불가(풀베기, 덩굴 대하여 명확히 안내 제거, 가지치기는 제외) (p28) (지원 한도) 소액사업 (지원 한도) 소액사업 소액사업도 필요에 따라 실 - 10 - 사업명 현행(2025) 변경(2026) 변경사유 * 종자, 종묘, 모노레일 등에 대 * 종자, 종묘, 모노레일 등에 대 시설계 가능함을 안내 하여 감리 가능 하여 실시설계·감리 가능 o 임산물생산단지규모 ① 인건비 ① 인건비 기반조성 완료 후 인건비와 화 공종별 지원 조건 * 자가시공의 경우 원칙적으 * 자가시공의 경우 원칙적으 같이 단순 소모성 경비의 반 및 단가 로 인정하지 아니하나, ~ 산 로 인정하지 아니하나, ~ 산 복 지원 제한 (P.29) 지정리, 제초작업, 묘목식재, 지정리, 제초작업, 묘목식재, 작업로는 지속적인 보수 및 작업로시설, 활엽관목 제거, 작업로시설, 활엽관목 제거, 추가 신설 작업 등이 발생될 솎아베기 등이 해당될 수 있 솎아베기 등이 해당될 수 있 수 있으므로 보조사업자로 음 음. 다만, 산지정리, 제초작 다시 선정될 경우 지원 업, 묘목식재, 활엽관목 제 거, 솎아베기는 신규사업에 한하여 지원, 작업로의 시설 및 보수는 지속 지원 가능 o 임산물생산단지규모 ② 종자·묘목대 ② 종자·묘목대 조경수 등 묘목 구입 시 제한 화 공종별 지원 조건 * 「종자산업법」 제37조에 따 * 「종자산업법」 제37조에 따 사항이 많아 육묘업 등록자 및 단가 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종 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종 까지 확대 (P.30) 자업’을 등록한 자이거나, 같 자업’ 또는 ‘육묘업’을 등록 은법 ~ 한 자에게서 구입 한 자이거나, 같은법 ~ 한 자 에게서 구입 - (지원한도) - (지원한도) 공모사업 : 2천만원 이하 공모사업 : 3천만원 이하 소액사업 : 총사업비의 20% 이하 소액사업 : 총사업비의 30% 이하 o 임산물생산단지규모 ⑥ 산림버섯 톱밥배지 구입 ⑥ 산림버섯 톱밥배지 구입 보습배지에 대한 지원 기준 화 공종별 지원 조건 - (지원요건) 사업신청일 기 - (지원요건) 사업신청일 기 완화(친환경 생분해 비닐을 및 단가 준으로 ~ 산림버섯 톱밥배 준으로 ~ 산림버섯 톱밥배 사용하거나 비닐을 분리하 (P.32) 지를 구입하여 재배하려는 지를 구입하여 재배하려는 여 처리하는 경우 등 고려) 자(보습배지는 지원대상에 자(보습배지는 「폐기물 관 서 제외) 리법」 적용 대상이 아니거 나 자연 분해되는 친환경 비 닐을 사용한 경우만 가능) o 임산물생산단지규모 ⑨ 톱밥배지 생산시설 ⑨ 톱밥배지 생산시설 임가 의견을 반영하여 사후 화 공종별 지원 조건 - (지원내용) 배지혼합기, 배지 - (지원내용) 배지혼합기, 배 관리 종료된 시설은 시설 전 및 단가 처리기 ~ 배양시설 등 지처리기 ~ 배양시설 등 환 지원 (P.33) * 배양시설의 규모는 ~ 고려 * 배양시설의 규모는 ~ 고 하여 판단 려하여 판단 * 신설 * 상면배지에서 봉형배지 전환 시설도 지원. 단, 보조사업 사후관리기간 종료 시설만 해당 o 임산물생산단지규모 1◯9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9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1 재배·생산한 임산물의 저장 화 공종별 지원 조건 - (지원요건) 저장시설 및 건 - (지원요건) 저장시설 및 건 목적인 시설만 지원, 농산물 및 단가 조시설의 ~ 지원 가능 조시설의 ~ 지원 가능 저장 목적으로 사용 제한 (P.35) * 임산물 저장 용도 이외의 * 임산물 저장 용도 이외의 시설 포함 불가(사무실, 화 시설(사무실, 화장실 등)을 장실 등) 포함한 농산물 저장 목적으 로는 시설 불가 ⑳ 조경수 컨테이너 생산시설 ⑳ 조경수 컨테이너 생산시설 임업인 건의 사항 반영 - (지원한도) 상토는 공모사업에 - (지원한도) 상토는 최초 1회 한해 최초 1회만 지원하되, 만 지원하되, 공모사업의 경 총사업비의 7% 이내 지원 우 총사업비의 7% 이내 지원, 소액 사업은 세부 지침의 적 정소요량 적용 - 11 - 사업명 현행(2025) 변경(2026) 변경사유 o 임산물생산단지규모 2◯2 산림경영관리사 ◯2 산림경영관리사 2 농업용 시설과 오해 소지가 화 공종별 지원 조건 - (지원요건) 시설 규모(연 - (지원요건) 시설 규모(연 있는 조항을 삭제하여 구분 및 단가 면적)는 ~ 철거가 용이한 면적)는 ~ 철거가 용이한 을 명확화 (P.36) 재질로 설치(복층 불가) 재질로 설치(복층 불가) *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 *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 12조(작업대기・휴식 공간 12조에 따라 작업대기・휴 면적은 25% 이하) 또는 「 식 공간 면적이 25% 이하 농지법 시행규칙」 제24조 인 시설로, 주거용이 아닌 에 따른 관리사(주거용이 경우에 한하여 설치 아닌 경우에 한함)에 한하 여 설치 3. 임산물 생산기반조성 o 공종별 세부내용 및 ① 생산장비 ① 생산장비 모호한 용어에 대한 문구 재 단가 - (지원요건) - (지원요건) 배치를 통한 순화 (p37) · 동력운반차 중 승용형과 4 · 4륜구동 오토바이와 동력 현지 여건 등에 따른 임업인 륜구동 오토바이는 단기소 운반차 중 승용형은 단기 요구 사항(재배 면적 축소) 득 임산물 재배면적 10ha 소득 임산물 재배면적 5ha 반영 이상이어야 하며 이상이어야 하며 Ⅳ. 청정임산물이용증진 2. 임산물 가공산업활성화 o 지원 구분 및 한도 - 단기소득 임산물을 원료로 - 단기소득 임산물을 원료로 지원 대상 기준의 명확화 (p42) ~ 시설 리모델링이 필요한 ~ 시설 리모델링이 필요한 법인, 국비 10억원 이하(총 아래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사업비 20억원 이하) 만족하는 법인, 국비 10억원 * 법인운영 실적 2년 이상, ~ 이하(총사업비 20억원 이하) * 농업인 조합원(농업인 주 가 법인운영 실적 2년 이상, ~ 주) 5인 이상인 법인, ~ 나 농업인 조합원(농업인 * 최근년도 임산물 매출액 주주) 5인 이상인 법인, ~ 이 5억원 이상인 법인 다 최근년도 임산물 매출액 이 5억원 이상인 법인 3. 임산물 상품화지원(소액) o 지원 구분 및 한도 - 임산물 상품화: 국비 10백 - 임산물 상품화: 국비 1백만 보조금의 효율적 집행, 일정 (p44) 만원/건(총사업비 50백만원) 원~10백만원/건(총사업비 5 규모 이상 지원이 필요한 임업인 이하 백만원~50백만원 이하) 지원 기회 제고를 위한 소액 사업의 최소 기준 금액 확정 4. 임산물 유통기반조성(소액) o 지원 내용 임산물 유통차량 임산물 유통차량 현지 여건 등에 따른 임업인 (p45) (화물차량) 단기소득임산물 (화물차량) 단기소득임산물 요구 사항(재배 면적 축소) 생산자에 대하여 ~ 노지재배 생산자에 대하여 ~ 노지재배 반영 면적 10ha 이상(도서지역 면적 3ha 이상 또는 시설재 「대기환경보전법」이 ’24년 5ha 이상) 또는 시설재배 면 배 면적 1,650㎡ 이상인 경 부터 시행되었으므로 불필 적 3,300㎡ 이상인 경우 우 요한 문구 삭제 * 「대기환경보전법」시행으로 * ’24년부터 「대기환경보전 ‘24년부터 디젤엔진 1톤 법」시행으로 1톤 LPG엔진 차량( 화물차· 냉동탑차) 의 차량 생산 생산 중단되고 1톤 LPG엔 진 차량 생산 (냉동·장탑차) 신선도 유지 (냉동·장탑차) 신선도 유지 - 12 - 사업명 현행(2025) 변경(2026) 변경사유 필요 임산물 ~ 노지재배 면 필요 임산물 ~ 노지재배 면 적 10ha 이상(도서지역 5ha 적 3ha 이상 또는 시설재배 이상) 또는 시설재배 면적 면적 1,650㎡ 이상인 경우 3,300㎡ 이상인 경우 * 「대기환경보전법」시행으로 * ’24년부터 「대기환경보전 ‘24년부터 디젤엔진 1톤 법」시행으로 1톤 LPG엔진 차량( 화물차· 냉동탑차) 의 차량 생산 생산 중단되고 1톤 LPG엔 진 차량 생산 유통 장비 및 기자재 유통 장비 및 기자재 임업인 요구 사항 반영한 지 지게차(2톤 이하), 파렛트, 운 지게차(2.5톤 이하), 파렛트, 게차 적재하중 상향 반용 상자 등 운반용 상자 등 * 지게차 지원은 저장시설 * 지게차 지원은 저장시설 (100㎡ 이상) 보유 임가 대상 (100㎡ 이상) 보유 임가 대상 * 신설 * 적재하중 3톤 미만의 지 게차는 중장비학원 12시간 교육 이수 필요 o 지원 구분 및 한도 * 신설 * 사업 신청자 1인 기준 1건 지 여러 임업인에게 보조사업 (p46) 원 가능(중복지원 불가) 지원 혜택 제공을 위해 임산 * 신설 예) 차량, 저장시설 일괄 지원 물 유통기반조성(소액) 지원 불가 은 회당 1건만 가능하도록 * 지원 대상 사업비 기준: 국비 규정 명확화 2백만원 ~20백만원 이하/건 보조금의 효율적 집행을 위 (총사업비 10백만원~100백 한 소액사업의 최소 기준 금 만원 이하) 액 확정 Ⅴ. 임산물 스마트팜 실증단지 1. 임산물 스마트팜 실증단지 임산물 스마트팜 실증 Ⅴ 신설 Ⅴ 임산물 스마트팜 실증단지 ’26년 신규 세부사업으로 사 단지 업시행지침 마련 (p48~50) [참고 4] 신기술 기계장비 예시 o 신기술 기계장비 예시 ⑬ 신설 ⑬ 포장 용기 (p85) 활용도: (다래) 원물 포장 금액(만원): 0.55 장비사진 - 13 - 2026년 산림소득분야 사업시행지침 - 14 -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과 장 김용진 042-481-4190 사무관 OOO(생산) 042-481-4194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주무관 김승엽(생산) 042-481-4209 사무관 OOO(유통) 042-481-4206 주무관 이상직(유통) 042-481-4207 산림조합중앙회 상호금융여신부 콜센터 1544-4200 정책자금팀 Ⅰ 사 업 개 요 1. 목적 ○ 단기소득임산물의 생산․가공․유통시설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임산물의 생산․가공․유통체계를 구축하고 임업인의 소득향상 도모 ○ 생산․가공․유통기반 시설의 현대화․규모화로 임산물의 생산성 및 품질 향상 등 대외 경쟁력을 강화 ○ 전문임업인에게 산림경영 여건에 맞는 시설 및 장비 구입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경영기반 구축 2. 근거법령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제8조~제9조, 제17조 3.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합 계(농특회계) 133,532 150,022 142,766 111,248 118,117 -보 조 36,688 42,638 36,440 27,567 30,667 -융 자 28,371 31,127 34,240 27,872 28,287 - 지방비 40,457 47,346 42,189 31,936 34,719 - 자부담 28,016 28,911 29,897 23,873 24,444 - 16 - 4. 사업별 보조비율 및 주요지원 내용 ※ 지원자격, 지원조건 등은 분야별 세부내용 참고 세부 내역사업 보조비율(%) 지원내용 사업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지원한도는 총사업비 기준) 비고 가.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 o 석회질비료(소석회, 석회고토, 가-1. 토양개량제지원 70 30 - - 부산석회)・규산질비료(규산질), 목재제품(목탄, 목초액) 1,400원 600원 초과 o 유기질비료 이상 금액 가-2. 유기질비료지원 1,000~ 600원 초과 o 부숙유기질비료 임 1,400원 이상 금액 o (산림작물생산단지) 생산기반시설 산 규모화・현대화 지원 * 울타리, 관정・관수, 감시시설, 물 나.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 작업로 등 임산물 생산에 생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기반시설 o (산림복합경영단지) 기존입목에 산 대한 숲가꾸기(모두베기 제외)+생산기반시설 기 규모화・현대화 지원 40 20 - 40 oo (노지재배) 1억원 ~ 5억원 이하 반 조 나-1. 공모사업 (시설재배) 1억원 ~ 7억원 이하 성 나-2. 소액사업 20 30 30 20 o 1억원 미만 o 1억원 미만 o 생산장비 및 생산기반시설 다. 생산기반조성 20 30 30 20 현대화(보완) 지원 * 생산장비(차량은 대상 아님), 산림버섯재해예방시설(보완), 작업로 보수, 수실류 수형조절 - 17 - 세부 내역사업 보조비율(%) 지원내용 사업 국비 융자 지방비 자부담 (지원한도는 총사업비 기준) 비고 o 유통체계 규모화·현대화를 위해 가.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 50 20 - 30 건축, 가공장비, 선별·포장, 유 통장비 등 지원 (공모사업) - (일반) 국비1~5억원 이하 - (거점) 국비5~10억원 이하 청 정 나. 임산물 가공산업활성화 o 전문가공업체 육성을 위한 2차 (공모사업) 50 20 - 30 가공․시설장비 지원 임 - 20억원 이하(국비10억원 이하) 산 물 다. 임산물 상품화 지원 o 표준규격 내․외부포장재, 포장 (소액사업) 20 30 30 20 디자인 개선 지원 등 이 - 5~50백만원(국비 1~10백만원) 용 증 o 유통시설 장비 지원 라. 임산물 유통기반조성 20 30 30 20 - 유통 화물차량, 유통장비 및 기자재, 진 (소액사업) 저장․건조시설, 가공장비 등 - 10~100백만원(국비 2~20백만원) o 산양삼 생산적합성조사・품질 마.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 40 60 - - 검사 수수료 지원 * 1인당 5건까지, 1건당 38만원 임산 o 단기소득 임산물의 연중 안정적 생산을 위한 기반시설 조성 물 스마 가. 임산물 스마트팜 실증 - 스마트 온실, 양묘·배양시설 단지 50 50 - - - 저장시설, 가공·유통 시설 등 트팜 o 사업비: 105억원/개소(사업기간 3년) 실증 * (1년차) 설계, 5억원 → (2년차) 시공, 단지 50억원 → (3년차) 시공, 50억원 ※ 국비:지방비:융자:자부담에서 ‘자부담’은 ‘융자’로 대체할 수 없음. 다만, ‘융자’는 ‘자 부담’으로 대체 가능(20:30:30:20 → 20:30:-:50) ※ 소액사업의 경우, 사업대상자는 2개 이상의 내역사업을 신청할 수 있으나, 총사업비의 합이 1억원 미만이어야 함. ◯예 임산물생산기반조성 + 임산물상품화지원 < 1억원 - 18 - Ⅱ 공 통 사 항 1. 사업 대상자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별표2] “임산물소득 원의 지원 대상품목”을 재배하려 하거나 재배하고 있는 임업인, 농업경영체(임업 경영체 포함),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또는 생산자단체 ○ 선별․가공․유통․상품화를하거나, 하고자하는임업인, 농업경영체(임업경영체포함), 생산자단체 <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 > 종 류 품 목 명 밤, 감(떫은감), 잣, 호두, 대추, 은행, 도토리, 개암, 머루, 다래, 수실류(14개) 복분자딸기, 산딸기, 석류, 돌배 버섯류(8개) 표고, 송이, 목이, 석이, 능이, 싸리, 꽃송이버섯, 복령 더덕, 고사리, 도라지, 취나물, 참나물, 두릅, 원추리, 산마늘, 산나물류(12개) 고려엉겅퀴(곤드레), 고비, 어수리, 눈개승마(삼나물) 약초류(18개) 삼지구엽초, 삽주, 참쑥, 시호, 작약, 천마, 산양삼, 결명자, 구절초, 약모밀, 당귀, 천궁, 하수오, 감초, 독활, 잔대, 백운풀, 마 오미자, 오갈피나무, 산수유나무, 구기자나무, 두충나무, 헛개나무, 약용류(20개) 음나무, 참죽나무, 산초나무, 초피나무, 옻나무, 골담초, 산겨릅나무, 산사나무, 느릅나무, 황칠나무, 꾸지뽕나무, 마가목, 화살나무, 목단 수목부산물류(1개) 수액(樹液), 나뭇잎, 나뭇가지, 나무껍질, 나무뿌리, 나무순 등 나무 (대나무류를 포함한다)에서 나오는 모든 부산물 관상산림식물류(6개) 야생화, 자생란, 조경수, 분재, 잔디, 이끼류 그 밖의 임산물 위따른품목임산물로서 외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목재(목재제품을 포함한다)와 토석을 제외한 품목 ※ ‘그 밖의 임산물’ 품목의 요건 및 지원기준 - 그 밖의 임산물의 요건은 산림에서 생산되는 것 - 그 밖의 임산물 지원 시에는 산지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산림에서 해당 품목을 재배하는 것인 경우에만 지원 가능 - 그 밖의 임산물로 지원받고자 하는 품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존 분류(수실류, 버섯류, 산나물류 등)의 지원기준・지원내용 등을 준용 굴취 허가, 덩굴류제거사업 등의 합법적인 방법으로 생산된 칡을 활용할 경우 유통분야 (유통기반조성사업)에 한하여 지원 가능 ※ 농식품부 등 타부처 자금이 지원되는 경우는 소득지원 대상 임산물에 포함되더라도 지원 제외(기본규정 제35조 제8항 제3호) (예 :미선나무, 맥문동 등 산림에서 생육 중인 것으로 산지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소득 지원 가능, 단 농식품부 등 타부처 자금이 지원 된 경우는 지원 불가) - 19 - 2. 지원 자격 및 요건 ○ 지원 자격 구 분 지 원 자 격 임업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임업인 농업경영체 「농어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제2조제3호에따른농업경영체 임업인등 (임업경영체포함) * 임산물 지원 대상 품목을 재배하는 경우에 한정 * 개인에 임업후계자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조에의한임업후계자 한함 독림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의한 독림가 신지식농업인 (임업분야) 「신지식농업인 운영규정」에 따라 선발된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생산자단체 생산자단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등) < 우선 지원 > ○ 임야대상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사람 및 법인(단, 법인은 「기본규정」제35조 제9항 별표6 을 충족한 경우에 한함) ○ 농업재해보험(농작물 및 농업인)에 가입한 생산자 및 단체(보험가입기간 미도래 시 전년도 기준으로 판단) - 「농어업재해보험법」 제28조(보험가입의 촉진 등) 정부는 재해보험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하 여 교육‧홍보 및 보험 가입자에 대한 정책 자금 지원, 신용보증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 전년도 생산조사 기준 생산량이 10%이상 증가한 품목에 대하여 가공·유통 사업 우선지원 가능 ○ 저온, 가뭄‧폭염 등 자연재해 예방시설 : 표고 재배사 냉·난방 시설, 관수·관정 시설, 비 가림시설, 냉해 예방시설(방상팬, 미세 살수장치 등), 지주대, 지지대, 받침대 등 ○ 산촌거점권역(시․군)*의 임업인, 생산자단체 등이 산림소득분야 공모사업 응모시 가점부여 * 산촌거점권역 : 괴산군, 울진군, 인제군, 진안군, 평창군 5개 지역 ○「임업진흥법 시행령」제17조의2의 전문 기관으로부터 특별관리임산물(산양삼) 채종단지로 지정받은 생산자 또는 단체 ○ “임산물 표준규격”에 따른 품종 표시(표고버섯만 해당), 포장 및 등급 규격에 맞게 임산 물을 출하하고 있는 생산자(임업인 등) 또는 생산자단체 ○ 임산물 지리적표시품을 생산하는 생산자(임업인 등) 또는 생산자단체 ○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지역의 임업인 또는 생산자단체 ○ (의무·임의자조금 도입 품목의 경우) 자조금단체에서 고지한 의무거출금을 납부한 임업인, 생산자단체에 대해서는 우선지원 - 감 : (사)한국감협회(02-2081-7641)에 의무거출금 고지 및 납부 여부 확인 (시‧군 담당자) - 밤 : (사)한국밤재배자협회(041-837-9846)에 의무거출금 고지 및 납부 확인(시·군 담당자) ○ ‘K-FOREST FOOD’ 또는 ‘숲푸드’ 브랜드 지정서를 발급받은 생산자 및 단체, 이달의 임업인 선정자 ○ 청년임업인(사업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만 40세 미만)의 연령 요건을 충족한 경우 ○ 각 지역별 특구로 지정된 임산물이나 선도산림경영단지로 지정된 재배지 ○ 임가경제조사와 임산물생산조사, 임산물소득조사*에 패널로 참여하고 있는 표본 임가 ○ 스마트 임업 기계장비 및 시설사업에 대해 우선지원 * 온·습도 센서 및 자동 조절장치, 동력 수확기, 자동 전지가위 등 - 20 - < 지원 제한 > ○「보조금법」제31조의2,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 제78조 준용 - (5년)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아 보조금 교부취소 등 1회 이상 받은 자 - (3년)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 보조금 교부 취소 등 2회 이상 받은 자 - (2년)보조금 교부결정 내용 또는 사업시행기관의 장의 처분을 위반하여 교부취소 받거나 지급 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보조금을 지급받아 반환명령 3회 이상 받은 자 - 사업자로 통보된 이후 자금부족, 사업변경, 농업분야 중복신청 및 특별한 이유 없이 산림소득분야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사업 포기일로부터 소액사업은 2년간, 공모사업은 3년간 지원 제한(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사업포기는 제외) * 사업 시행연도 3월 31일 이전에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지원 제한 면제 * 제한기간은 사업 포기일로부터 다음 신청일까지로 산정 ○ (의무자조금 도입 품목의 경우) 자조금단체에서 고지한 의무거출금을 납부하지 않은 임업인, 생산자단체에 대해서는 보조사업 지원 제외 - 감 : (사)한국감협회(02-2081-7641)에 의무거출금 고지 및 납부 여부 확인 (시‧군 담당자) - 밤 : (사)한국밤재배자협회(041-837-9846)에 의무거출금 고지 및 납부 확인(시·군 담당자) < 참고․주의사항 > ○ 개별 사업별로 지원 자격이 별도로 명시된 경우에는 별도로 명시된 자격 준수 의무 ○ 확인방법 : 등기부등본, 품목 출하실적, 교육이수증, 근로계약서, 4대보험 증빙자료 등 객관적 자료 ○ 임업인에 해당되지 않은 임업후계자의 경우, 지원받고자 하는 내용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지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사업장(산지, 시설 등) 소재지 지자체나 시행기관은 사업희망자가 관할 지자체 내 거주지를 두고 있지 않은 이유로 신청이나 선정 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됨 ○ 보조사업자로 선정되더라도 「산지관리법」 등에 따른 인·허가는 해당 규정에 따라 진행되며, 인·허가 여부에 따라 보조사업이 취소될 수 있음 ○ 계획기간내 사업비를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이월 불가(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 ○ 소모성 비용*은 지원 안됨(안전화, 장갑, 토양개량제, 비료, 세금(공과금 등) 납부 등 기반시설 외 자재) ○ 산림청 국가승인통계 중 임가경제조사, 임산물생산비조사, 임산물소득조사 패널로 참여하여 한국임 업진흥원이 발급한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임업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 지원요건 ⓛ 재배경력 요건 - (재배경력 1년 미만) 임업인 등이 1억원 미만의 소액사업만 신청 가능하며, 산림소득분야 교육*을 이수하여야 보조금 교부됨 * 산림소득분야 협·단체, 임업진흥원, 산림조합, 산림교육원, 대학교 등 산림·임업분야 전문교육 기관에서 실시하는 산림소득분야 교육을 40시간 이상 이수한(고등학교·대학교 산림·임업분야 전공자 및 산림·임업분야 국가공인 자격증 소지자, 임업후계자 교육과정 이수자는 제외) 자에 한해 보조금 교부 * 온라인 강의는 이수 시간의 50%만 인정되며, 산림소득사업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이후에도 교육이수 가능(사업 시행연도 보조금 교부 전 3월 말까지 이수 조건이며, 동 기간까지 교육 미 이수자는 지원 제외) - 21 - - (재배경력 1년 이상) 임업인 등이 1억원 미만의 소액사업만 신청 가능(교육이수 무관) - (재배경력 2년 이상) 재배경력 2년 이상인 임업인 등 중 임업후계자·독림가· 신지식농업인·생산자단체가 총 사업비 1억원 이상인 공모사업 신청 가능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임산물 판매 전자세금계산서·납품확인증 등을 통해 임업경영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경우만 재배경력 인정 * 공종별 지원 조건 및 단가 또는 공모사업지침에 별도의 강화된 지원요건이 있는 경우 강화된 요건을 우선 적용 ◯예 버섯재배시설, 톱밥배지 생산시설 등 ② 영농조합법인 요건 - 영농조합법인 등 농업법인에 대한 지원요건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제9항 별표6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 기준’을 적용 하며, 자본금이 1억원 이상, 법인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상이어야 함 * 농업회사법인은 5인 이상 ‘농업인’이 참여(법인 등기에 등재된 경우, 근로계약서 등 법적 효력이 있는 서류로 법인의 운영에 참여하고 있음을 증빙할 수 있는 경우만 인정)해야 함 ③ 대상토지 요건 - 대상토지는 임업인 또는 생산자단체 소유의 토지이거나 임대받은 토지여야 하며, 근저당 또는 지상권 등 재산권이 제한되어 있지 않아야 함 [단, 임업인 등에 한해 ‘등기 비대상’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능] - 임대받은 토지의 경우 개별사업지침에서 정한 보조시설의 사후관리기간 이상 으로 지상권 또는 전세권 등을 설정한 경우 또는 국‧공유지를 사후관리기간 이상으로 대부 등을 받은 경우에는 가능 * 위의 밑줄 친 내용에 대해서 「4. 청정임산물이용증진」 사업은 미적용) * 임업인 등의 경우 ‘등기 대상 시설물’을 설치할 때에는 지상권 또는 전세권 등을 설정하면 가능, ‘등기 비대상 시설물’을 설치할 때에는 임대차 계약서로 가능 * 생산자단체는 ‘등기 대상 및 등기 비대상 시설물’ 모두 지상권 또는 전세권 등 설정한 경우 가능 ; 「기본규정」별표6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 기준’  공통 지원요건 제2항제5호 ④ 자부담 자금 확보 여부 확인 - 사업 시행기관은 보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민간보조사업자 명의 (개인 또는 단체)로 보유한 계좌의 잔액이 자부담금 이상 인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 후 사업 대상자로 선정 ⑤ 유사자금* 등 지원제한 (「기본규정」 제35조 제8항 제3호) - 보조사업 완료 후 5년 이내 공모사업 등 3천만 원(국비+지방비) 이상의 유사자금을 신청할 경우 사업성과 평가(시·군·구에서 실시)에 합격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함 - 22 - - 유사자금 2회 지원 시 사업성과를 반드시 평가하고 지원 결정(5년간 최대 3회까지만 지원) * 유사자금 : 동일한 내용의 재정지원이 동일한 대상(토지, 건축물 등)에 투자되는 것 * 「기본규정」 제정‧시행일(’14.1.1.) 이후 지원된 농림축산식품사업에 대하여 적용 ⑥ 한도, 단가변경 등의 적용 - ’25년 선정된 ’26년 사업대상자가 변동된 한도‧단가를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지자체에서는 지자체별 국비 배정액, 지방비 확보액, 자부담 능력 등을 고려하여 ’26년도 지침을 기준으로 변경‧적용할 수 있음 - ’26년 사업대상자 선정 시에는 ’25년도 지침을 적용함 3. 사업 관련 계약 ○ 사업의 계약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1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 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7조에 따라 추진 * 2개 이상 사업종이 복합된 산림소득사업은 사업종별로 실시설계를 하여 각각 계약 * 종자 파종 또는 종묘 식재는 용역 구매의 기준을 준용 * 계약을 부당하게 여러 건으로 나누는 방식 불가(「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제21조 제7항) * 수의계약 대상으로 수의계약 하고자 할 때에는 2개 이상의 업체 견적서 확인 必 < 계약 방법 > ○ 보조사업자가 2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부가가치세 제외) 또는 용역, 추정가격 4억원을 초과하는 건설공사, 추정가격이 2억원을 초과하는 전문공사, 그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 추정가격이 1억6천만원을 초과하는 시설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① 보조사업자가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공고・입찰・계약체결(보조금시스템을 통하여 계약체결 - 계약의방법(제한경쟁, 협상에의한계약등), 예정가격, 규격서, 투찰제한등은보조사업자직접결정가능 ② 보조사업자는 부득이한 경우 「지방계약법」 제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해당 지역 산림조합 장에게 계약 대행,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입력 등 행정 대행 요청 가능 - 계약을 대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약 이행에 드는 직접경비와 그 사무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계약 이행 전에 대행을 요청한 자에게 청구하고 이를 사후정산(事後精算) - 계약을 대행하는 지역 산림조합장은 계약 이행에 드는 직접경비와 그 사무 관리에 필 요한 경비를 대행 요청한 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보조사업자는 대행 수수료를 총 사업비 범위에 포함하여 정산 가능 ③ 조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여 계약 체결 * 조달청장은 「국가계약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계약법」을 준수 ○ 보조금 시스템을 통하여 계약 체결을 요청하거나 수행(농림부 기본규정 제57조 제5항) - 23 - 4. 사후관리 ○ 중요재산이 없는 산림소득사업이라도 준공 후 5년 동안 보조금 지원 목적에 맞게 운영해야 함을 보조금 교부조건으로 함 ○ 산림소득사업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등기를 할 때 「보조금법」제35조의2(중요재산의 부기등기)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60조(중요재산의 등록 등)에 따른 부기등기를 하여야 함 * 단, 등기대상 시설물이 아닌 비닐하우스 등은 제외 ○ 중요재산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 기간에 사전승인 없이 교부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 제공 불가 * 비닐하우스골조 10±3년, 관정・관수・배수시설 5±2년, 산림경영관리사 6년 등 5. 예산통합 ○ 세부사업 각각에 포함되는 아래의 내역사업은 예산을 구분하지 않고 통합 집행 가능(예산 규모의 20% 초과 시 산림청 협의) 세부사업 내역사업 임산물생산기반조성 임산물생산기반조성, 임산물생산단지규모화, 친환경임산물재배관리 청정임산물이용증진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 - 24 - Ⅲ 임산물생산기반조성 담당 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산림청 사무관 OOO 사유림경영소득과 주무관 042-481-4194 김승엽 042-481-4209 1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 * 친환경임산물재배관리사업인 토양개량제·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관련 법령 개정으로 전년도에 보조사업자로 선정되더라도 당해 연도에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음 * 제출서류(1천만원 미만인 경우): 신청서 및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미가입자는 임업인 증빙서류 및 경영실태확인서 등 제출) 가 토양개량제 사업 대상자 대상자 선정 보조 비율(%) 선정 방식 국고 지방비 융자 자부담 신청 기간 임야대상 단체 지방자치 농업경영체 등록자 또는 단체 자체 70 30 - - 전년도 6∼7월 ○ 사업목적 : 산성화된 토양을 적정 산도로 개량하고, 토양 내 유효규산 함량을 개량하여 지력 회복을 통해 환경 친화적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 지원내용 : 석회질비료, 규산질비료, 목재제품 - (석회질비료) 소석회, 석회고토, 부산석회/ (규산질비료) 규산질/ (목재제품) 목탄, 목초액 * 비료종류는 비료 공정규격 설정(농진청고시 제2024-28호) 별표1, 2에 따름 * 목탄는 목재제품 규격․품질검사결과에 따른 품질표시가 되어 있는 제에 한하여 지원 ○ 지원조건 : 지원받은 토양개량제는 해당 연도에 모두 소비해야 함 * 지자체 공무원 또는 이장 등의 현장 확인이 완료된 후 보조금 정산 * 지자체에서 일괄 직접구매 후 사업대상자에게 배부 가능 ○ 지원제외 : 상수원보호구역의 수계지역, 토양의 산성화를 가속시키는 비료 (◯예 부산석고), 타기관 또는 지자체 토양개량제 지원사업과 중복 ○ 지원 한도 및 지원 단가 구 분 지원한도 지원 단가 수실류 (밤) 총사업비 504천원/ha (밤 외) 총사업비 756천원/ha * 실단가를적용하되, 관상산림 (잔디) 총사업비1,150천원/ha (잔디 외)총사업비 4,750천원/ha 조달단가 2개 이상 또는 견적을 식물류 * 잔디재배지토양개량사업실시요령참고 * 관상식물․묘포지토양개량사업실시요령참고 받아낮은단가 기타 (수실류, 관상산림식물류 이외 임산물 품목) 적용(조달단가 임산물 총사업비 450천원/ha 우선 적용) * (예) 밤나무(사양토pH4.7→pH5.5)임지에 입상소석회 기준 지원한도 : 5,600원/20㎏, 90포/ha - 25 - 나 유기질비료 보조 금액 사업 대상자 대상자 선정 선정 방식 신청 기간 국고 지방비 융자 자부담 임업인 등, 지방자치단체 자체 1,000∼ 600원 - 초과 전년도 6∼7월 생산자단체 1,400원 이상 금액 ○ 사업목적 : 제초제, 화학비료 등의 사용을 억제하여 토양산성화 방지 및 지력 회복을 통해 친환경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 지원내용 : 유기질비료, 부숙유기질비료 - (유기질비료)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산양삼에 한하여)어박, 골분, 대두박 - (부숙유기질비료) 가축분퇴비, 퇴비 * 녹색제품(환경표시 인증제품, GR마크 인증제품) 우선 구매 유도 * 부숙유기질비료의 경우에는 농촌진흥청에서 심사하여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 지원조건 : 지원받은 유기질비료는 해당 연도에 모두 소비해야 함 * 지자체 공무원 또는 이장 등의 현장 확인이 완료된 후 보조금 정산 ○ 지원단가 및 한도 - 지원단가 : 종류 및 등급에 따라 정액 지원 (단위: 원/20kg) 구분 국고 특등급 1등급 2등급 지방비 유기질비료 1,400 600이상 부숙유기질비료 1,400 1,200 1,000 - 지원한도 : ‘임산물 표준재배 지침’ 등에 따라 품목별 적정 시비량 적용 ○ 지원제외 : 타기관 또는 지자체 토양개량제 지원사업과 중복 * 농식품부의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등 - 26 - 2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 임산물생산단지 규모화 구분 공모사업 소액사업 임업후계자, 독림가, 사업대상자 신지식농업인 임업인 등, 생산자단체 (임업분야), 생산자단체 대상자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선정 보조비율 국고 40%, 지방비 20%, 융자 -, 국고 20%, 지방비 30%, 융자 30, 자부담 40% 자부담 20% 신청기간 전년도 4∼6월 전년도 6∼7월 중 산나물 등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에 작업로, 울타리 등 단기소득 임산물 사업 목적 필요한 기반 시설의 품목별 집단화․ 생산기반시설의 현대화를 위한 지원 현대화를 지원하여 임가 경쟁력 강화 으로 임산물의 생산성 및 품질향상 종자․종근 구입, 임내정리 및 식재, 관정·관수 시설, 보호울타리, 감시 시설, 작업로, 모노레일,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비닐하우스, 온실, 자동화 시설, 기계장비, 산림경영관리사, 숲가꾸기(솎아베기, 천연림보육, 풀베기, 덩굴제거, 가지치기, 어린나무가꾸기, 산물수집 등) 등 공종별 지원 조건 및 단가 참조 * 해당 보조사업으로 식재한 단기소득임산물에 대한 풀베기, 가지치기 등 관리 지원 내용 비용은 지원 불가 *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 사업계획에 숲가꾸기 포함 시 솎아베기 등 큰나무가꾸기 사업은 기존 숲가꾸기 사업 준공 후 5년, 어린나무가꾸기는 풀베기 사업 준공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업지에는 숲가꾸기 지원 불가(풀베기, 덩굴제거, 가지치기는 제외) * 숲가꾸기가 필요한 사업지는 가급적 사업시행 전 ‘산림자원육성·관리(지특)’ 단위사업 예산의 ‘숲가꾸기’와 연계하여 선행하고, 부득이한 경우 본 사업으로 숲가꾸기를 실행하거나, 풀베기 등 가벼운 사업 위주 지원 - 27 - 임산물생산단지 규모화 구분 공모사업 소액사업 (노지재배) 1억원 ~ 5억원 이하 1억원 미만 (시설재배) 1억원 ~ 7억원 이하 지원 한도 * 2년간 분할지원 가능 * 단일사업으로 운영 가능(종자‧종묘 (총사업비 * 설계・감리비(8% 이하), 기반 조성비 구입과 인건비는 단일사업 불가) 기준) (65% 이상), 숲가꾸기(20% 이하) 기타 * 종자․종묘, 모노레일 등에 대하여 부대비(7% 이하) 등으로 구성 실시설계·감리 가능 * 종자·종묘 구입비와 식재 인건비는 * 숲가꾸기는 전체 사업비의 20% 이하 기반조성비에 포함 - 공모사업 지원조건(품목별 면적기준) 품목의 종류 세 부 내 용 약용류‧약초류・ (노지) : 25,000㎡/개소 이상 산나물류‧수실류‧ (시설) : 1,000㎡/개소 이상 수목부산물류 산림버섯류 (노지 : 송이산가꾸기 포함) 3,300㎡/개소 이상 (시설 : 재배시설, 톱밥배지 생산시설) 1,650㎡/개소 이상 관상산림식물류 (노지) 10,000㎡/개소 이상, (시설) 1,000㎡/개소 이상 * 1개 단지 규모가 지정된 면적 미만이라 하더라도 소득 생산의 효율성이 기타 인정되는 경우는 지자체에서 판단(내부결재 필요)하여 사업 지원 가능 * 2개 이상의 종류를 동시에 지원받고자 할 경우, 각각의 사업 면적이 면적 기준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만 신청 가능 (예시) 약용류・버섯류 생산시설을 동시에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각각의 사업 면적이 약용류 25,000㎡/개소 이상, 버섯류 3,300㎡/개소 이상이어야 함 -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에 따른 반출금지 구역 내에서 생산되는 소나무류의 사업장 외 이동은「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10조 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므로 본 사업지 내, 연접지에서 산림사업 수행 시에는 반드시 산림병해충 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행 * 파쇄, 훈증, 소각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본 사업비 중 숲가꾸기 사업 30% 범위 내에서 집행 가능 - 28 - 【 공모사업 유의 사항 】 - (사업대상) ’26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자 * ’25년 시행지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며, ’26년 시행지침에 따라 추진코자 하는 경우, 해당 지자체에 사전 승인 후 추진 가능 - (사업비율) 사업 성격 및 지역 특성에 따라 비율 조정 가능(객관적 자료 제시) * 단, 숲가꾸기 사업 비율은 심의 당시 기준 적용 * 산림소득 생산분야 공모사업 계획 변경 승인기준(2021.12.23.)에 따라 처리(309p 참고) * 토목 공사비 : 기반 조성비의 10% 이하로 가능하며, 토목사업비 중 부지 조성(절토, 성토 등)은 지원 제외(시설 기반 정비 및 터파기 등은 가능) * 기타 부대비 : 사업 타당성 평가, 컨설팅, 정산보고서 검증 등 행정비용은 집행이 가능. 다만, 인․허가, 측량 비용 및 소모성 비용* 등은 지원 불가 ․ 소모성 비용 : 안전화, 장갑, 토양개량제, 비료, 세금(공과금 등) 납부 등 - (기타 유의 사항) * 총사업비 3억원 이상은 감리 의무화 * 공모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관련 교육 참석 의무(세부일정 별도 안내) * 임산물생산단지 규모화 공모사업으로 지원받은 이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지원 제한 * 자체 생산 자재 사용 시, 총사업비에서 제외 ○ 임산물생산단지규모화 공종별 지원 조건 및 단가(공모· 소액) ⓛ 인건비 - (기준단가) 2026년 상반기 시중노임단가(대한건설협회) * 작업 여건에 따라 벌목 또는 보통인부임 적용 * 다른 기준 또는 금액을 달리하는 경우 근거 서류를 첨부하여 사전 승인 후 집행 가능 * 자가 시공의 경우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나,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8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인정하며, 산지정리, 제초작업, 묘목식재, 작업로시설, 활엽관목 제거, 솎아베기 등이 해당될 수 있음. 다만, 산지정 리, 제초작업, 묘목식재, 활엽관목 제거, 솎아베기는 신규 사업에 한하여 지원, 작업 로의 시설 및 보수는 지속 지원 가능 - (지원한도) 연간 사업비가 총사업비 3천만원 미만인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의 6분의 1 한도 내에서 직접노무비 및 직접노무비 용역비에 해당하는 부분 * 사업대상자 및 직계 존·비속 중 1인에 한함 o 제58조제1항제6호 : 연간 사업비가 3천만원 미만인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의 6분의 1 한도 내에서 직접노무비 및 직접노무비 용역비에 해당하는 부분(사업대상자 및 직계 존·비속 중 1인에 한함)을 지출할 수 있으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직접노무비에 대하여 사업시행기관의 장으로부터 승인받은 자료 나. 계약당사자로부터 직접노무에 대한 용역비를 받은 경우 직접노무비 용역비에 관련한 노무내역과 금융기관 거래자료 - 29 - ② 종자·묘목대 - (기준단가) 실단비를 적용하되, 2개 이상 견적서 기준 * 「종자산업법」 제37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종자업’ 또는 ‘육묘업’을 등록한 자이거나, 같은법 제38조에 따라 ‘생산·수입 판매 신고’를 한 자에게서 구입 * ‘그 밖의 임산물’에 해당되어 지원받은 경우의 품목은 종자·종묘 구입비 지원 불가 * 산양삼 종자‧종묘 구입비 지원시 한국임업진흥원에서 실시하는 파종·식재하고자 하는 토양과 종자‧종묘의 생산적합성조사가 완료되어야하며, 20만원/kg 이하로 지원 * 생산적합성 조사에 합격한 경우, 1인당 5건까지 산양삼생산과정확인 지원금 지원 (청정임산물이용증진 마.산양삼 생산과정 확인제도 참고) * 조경수 묘목의 수종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2024년 임업관측정보(조경수관측월보)에서 확인 가능한 수종으로, 규격은 동 정보의 수종별 규격 미만에 한하여 인정․지원 - (지원한도) 공모사업은 총사업비 3천만원 이하, 소액사업은 총사업비의 30% 이하 * 공모사업 시 산양삼 종자․종묘는 총사업비 5천만원 이하까지 가능 (예) 두릅 종자 2천만원 구매시 산양삼 종자는 3천만원까지 추가 구매 가능 ③ 표고버섯 자목 구입 - (지원요건) 원목표고 재배 경력이 사업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상인 자로서, 최소 330㎡(100평) 이상의 표고 재배시설에서 표고를 재배하고 있거나, 노지 에서 1,000본 이상의 표고목으로 표고를 재배하고 있는 자 * 공모사업에 포함하여 신청할 경우는 공모사업 지침에 의거 지원 - (지원주기) 2년 1회 지원가능 * (예) ’24년 지원받았다면, ’26년 지원 가능('25년에 사업 신청) - (지원한도) 공모사업은 총사업비 20% 이하, 소액사업은 총사업비 2천만원 이하 - (지원단가) 본당 금액 5,000원(W 12cm × L 120cm) * 현장 여건에 따라 지원 규격 변경 및 실거래가 적용 가능하며 실제 본당 지원 단가 적용 시 증빙 필수(전자세금계산서 등) - (지원수량) 330㎡당 1,000본 * 단, 규모에 맞는 신청 확인을 위해 지자체에서는 대상지 확인 등 검토 결과에 따라 지원 - (교부결정 전 구입) 교부결정 이전이라도 보조사업자가 표고자목 구입계획을 제출하여 적정성(수량 및 구입처의 적정성, 증빙서류 제출 가능여부 등)을 지자체로부터 인정받은 경우는 먼저 구입하고, 교부결정 이후, 증빙서류 등의 적정성 확인 후 교부ㆍ정산 가능 * 총사업비 2천만원 이하인 자목 구입비는 수의계약 가능 - 30 - ④ 꽃송이버섯 자목 구입 - (지원요건) 꽃송이버섯 재배 경력이 사업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상인 자로 최소 200㎡(60평) 이상의 꽃송이버섯 재배시설을 소유하고 있는 자 또는 1,000본 이상의 꽃송이버섯 자목에서 꽃송이버섯을 재배하고 있는 자 * 공모사업에 포함하여 신청할 경우는 공모사업 지침에 의거 지원 - (지원주기) 2년 1회 지원 가능 * (예) ’24년 지원받았다면, ’26년 지원 가능('25년 신청) - (지원한도) 공모사업은 총사업비 20% 이하, 소액사업은 총사업비 2천만원 이하 - (지원단가) 본당 금액 1,000원(W 15cm 이상 × L 15cm 이상) * 현장 여건에 따라 지원 규격 변경 및 실거래가 적용 가능하며 실제 본당 지원 단가 적용 시 증빙 필수(전자세금계산서 등) - (지원수량) ㎡당 본수 36본(층적 또는 재배상 기준) * 단, 규모에 맞는 신청 확인을 위해 지자체에서는 대상지 확인 등 검토 결과에 따라 지원 - (교부결정 전 구입) 교부결정 이전이라도 보조사업자가 자목 구입계획을 제출하여 적정성(수량 및 구입처의 적정성, 증빙서류 등)을 지자체로부터 인정받은 경우는 먼저 구입하고, 교부결정 이후, 증빙서류 등의 적정성 확인 후 교부ㆍ정산 가능 * 총사업비 2천만원 이하인 자목 구입비는 수의계약 가능 ⑤ 복령버섯 자목 구입 - (지원요건) 복령 재배 경력이 사업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상인 자로서 최소 330㎡(100평) 이상의 복령 재배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 * 공모사업에 포함하여 신청할 경우는 공모사업 지침에 의거 지원 - (지원주기) 2년 1회 지원가능 * (예) ’24년 지원받았다면, ’26년 지원 가능('25년 신청) - (지원한도) 공모사업은 총사업비 20% 이하, 소액사업은 총사업비 2천만원 이하 - (지원단가) 본당 금액 2,000원(W 15∼20cm × L 30cm) * 현장 여건에 따라 지원 규격 변경 및 실거래가 적용 가능하며 실제 본당 지원 단가 적용 시 증빙 필수(전자세금계산서 등) - (지원수량) 330㎡당 577본 * 단, 규모에 맞는 신청 확인을 위해 지자체에서는 대상지 확인 등 검토 결과에 따라 지원 - (교부결정 전 구입) 교부결정 이전이라도 보조사업자가 자목 구입계획을 제출하여 적정성(수량 및 구입처의 적정성, 증빙서류 등)을 지자체로부터 인정받은 경우는 먼저 구입하고, 교부결정 이후, 증빙서류 등의 적정성 확인 후 교부ㆍ정산 가능 * 총사업비 2천만원 이하인 자목 구입비는 수의계약 가능 - 31 - ⑥ 산림버섯 톱밥배지 구입 - (지원요건) 사업신청일 기준으로 국내에서 톱밥배지를 이용한 산림버섯을 1년 이상 재배 중인 자로서, 아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서 국내에서 개발한 종균(품종보호출원 완료)을 접종하여 만든 산림버섯 톱밥배지를 구입하여 재배하려는 자(보습배지는 「폐기물 관리법」적용 대상이 아니거나 자연 분해되는 친환경 비닐을 사용한 경우만 가능) ㉠ 바닥면적 최소 330㎡(100평) 이상의 톱밥배지를 이용한 산림버섯 재배시 설에서 표고를 재배하고 있는 자 ㉡ 6,000봉 이상 산림버섯 톱밥배지로 산림버섯을 재배하고 있는 자 * 공모사업에 포함하여 신청할 경우는 공모사업 지침에 의거 지원 * 종자업 등록하거나, 생산․판매 신고로 배지 판매가 가능한 곳에서 구입한 경우만 지원 - (지원주기) 2년 1회 지원가능 * (예) ’24년 지원받았다면, ’26년 지원 가능('25년에 사업 신청) - (지원한도) 공모사업은 총사업비 20% 이하, 소액사업은 총사업비 2천만원 이하 - (지원단가) 봉당 기준 금액 : 접종배지 680원/kg, 갈변(접종․배양)배지 900원/kg * 현장 여건에 따라 지원 규격 변경 및 실거래가 적용 가능하며 실제 본당 지원 단가 적용 시 증빙 필수(전자세금계산서 등)(배지 무게, 형태 차이를 반영) - (지원수량) 바닥면적 330㎡당 ․(원통형) 10,000봉, (봉형) 6,000봉, (사각) 8,000봉 * 단, 규모에 맞는 신청 확인을 위해 지자체에서는 대상지 확인 등 검토 결과에 따라 지원 - (교부결정 전 구입) 교부결정 이전이라도 보조사업자가 자목 구입계획을 제출하여 적정성(수량 및 구입처의 적정성, 증빙서류 등)을 지자체로부터 인정받은 경우는 먼저 구입하고, 교부결정 이후, 증빙서류 등의 적정성 확인 후 교부ㆍ정산 가능 * 총사업비 2천만원 이하인 자목 구입비는 수의계약 가능 - (국산품종 및 누드배지 확인) Ⅶ. 2026년도 사업수요 조사 및 기타 사항 참고 2, 참고 3을 참고하여 확인 후 정산(75쪽, 80쪽) * 국내개발 종균(표고) 산조701, 산조705, 참아람, 산마루1호, 산백향, 설백향 등 국외개발 종균(표고) : 엘808, 추재2호 등 ⑦ 송이산 가꾸기 - (지원단가) ‘송이산가꾸기사업 실시요령’ 사업실행 기준단가 적용 * ‘송이산 가꾸기사업 실시요령’ 지침 참조 (314쪽) - 32 - ⑧ 산림버섯 재배시설(비닐하우스, 냉·난방시설 등) - (지원요건) 최소 330㎡(100평) 이상의 산림버섯 재배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한 자 * 산림버섯 재배·생산 관련 8시간 이상 집합교육(산림조합 산림버섯연구센터, 임업인종합연수원, 관련 대학 등)을 사업 시행 전까지 이수(신청일 기준 3년 이내 교육 이수자 제외) * 국내산 종균을 접종한 배지로 산림버섯을 생산하거나 생산하려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 * 공모사업에 포함하여 신청할 경우는 공모사업 지침에 의거 지원 - (지원내용) 비닐 재배사, 냉난방기, 자동화시설 등 신설 및 기존 비닐 재배사를 판넬형 이상으로 재배사 개·보수 및 증·개축 * 증축은 기존시설 면적의 20% 범위 내 가능/ * 판넬형 신축은 지원한도 총사업비 84백만원/건 이하 - (표준모델) ‘표고 재배시설 표준모델 시공 지침’ 활용 * 산림청 누리집>정보공개>통합자료실>“표준모델”검색 및 인건비 등 현행화 활용 - (국산품종 확인) Ⅶ. 2026년도 사업수요 조사 및 기타 사항 참고 3 확인(80쪽) * 국내개발 종균(표고) 산조701, 산조705, 참아람, 산마루1호, 산백향, 설백향 등 국외개발 종균(표고) : 엘808, 추재2호 등 ⑨ 톱밥배지 생산시설(혼합기, 입봉기, 살균기, 냉각기 등) * 톱밥배지를 생산하여 판매 또는 자가 소비하기 위한 시설 - (지원요건) 산림버섯재배경력 5년 이상인 ‘임업인 등 또는 생산자단체’로서 톱밥 배지 생산관련 8시간 이상 집합교육(산림조합중앙회 산림버섯연구소, 임업인종합 연수원, 관련 대학 등)을 받은 자 * 생산자단체는 신청일 기준으로 구성원 중 최소 2명 이상이 산림버섯 재배경력이 5년 이상이면서 8시간 이상 톱밥배지 생산 관련 집합교육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야 함 * 톱밥배지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종자산업법」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라 ‘종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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