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경영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고자 「2026년도 하동군 소상공인 디지털 인프라 지원사업」 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가 공고합니다.
○ 신청기간 : 2026. 9. 22.(화) ∼ 10. 2.(금)
○ 사업내용
- 관내 소상공인업체 1개소(창업 6개월 이상)
- 점포별 디지털기기 구입비 최대 200만원 지원
(공급가액의 70% 이내, QR오더 설치 공급가애의 90% 이내)
- 디지털기기 구입비 30% 및 지원금 한도 초과분, 부가세 및 관세 등 사후환급금은 자부담
○ 선정발표
- 2026년 10월중
○ 접수방법 : 하동군 소상공인민원지원센터 / 하동군청 경제통상과 / 읍·면사무소 방문접수
○ 상세내역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2026년 소상공인 디지털 인프라 지원 사업 추가 공고문. 끝.
★ 2026년 소상공인 디지털 인프라 지원 사업 추가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하동군 공고 제2026 - 호
2026년도 하동군 소상공인 디지털 인프라 지원사업 추가 공고
소상공인 경영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고자 「2026년도 하동군 디지털 인프라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가 공고합니다.
2026. 9. 22.
하 동 군 수
1 | | 사 업 개 요 |
지원규모 : 1개소
지원대상
공고일 기준 하동군 관내 사업자등록일(사업자등록증 기준)이 6개월 이상된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현재 정상영업 중인 점포
□ 소상공인 기준 : 아래의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 [붙임1] 에 해당 하는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관련 평균매출액 소기업 규모 ‣ [도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서비스업] :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
| 〈 신청제외 대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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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최초시행 이후('23~'26년) 본 사업 수혜업체 대기업 및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지원요건 충족 및 사업계획서 검토 후 취지에 부합 시 가맹점 가능) 휴·폐업 업체,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업체 연매출 증빙 불가 업체 ※ 전년도 매출액 0원일 경우 지원 대상 제외 건축물대장 상 위반건축물 해당 업체 사업자 변경(업종, 등록번호 등) 및 사업장 이전 예정 업체 본인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업체 자기부담비용 미수용 업체 및 전년도 중도 포기업체 무점포 사업자(사업장 주소가 아파트,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인 경우 금융보험업,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붙임2] |
사각형입니다. 지원내용
지원금액 : 최대 200만원 (QR오더 외 디지털기기 공급가액의 70% 이내)
※ QR오더 설치는 공급가액의 90%이내 지원
지원항목
기술분야 | 지원품목 |
스마트오더 | 키오스크, 테이블오더, 스마트오더 QR∙앱∙웹 기반 등 |
VR∙AR | 가상 피팅, 스마트미러 등 |
3D | 3D 풋 스캐너, 3D 프린터기 등 |
AI | 무인판매기, 서빙로봇 등 |
기타 | 디지털 메뉴보드 디지털 광고보드, 웨이팅 보드, LCD전자칠판, 주방 자동화 설비*(소프트웨어 제외) 등 * 자동슬라이서, 자동웍, 주방자동기계 등 실제 형태가 있는 기기로 소프트웨어와 같은 프로그램은 제외 |
| 〈 유의사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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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개선비의 30% 및 지원금 한도 초과분, 부가세, 관세 등은 자부담 (예) 인테리어 개선 비용이 220만원(공급가 200만원, 부가세 20만원)일 경우 → 지원금액 산정은 공급가액 200만원의 70%(140만원) 이내 지원, 나머지 자부담 지원 한도 내에서 지원항목 복수 선택 가능 |
사각형입니다. 선정기준
선정주체 : 하동군
선정방법 : 사업을 신청받아 평가표【붙임3】에 의해 선정
2 | | 사업신청 안내 |
접수기간 : 2026. 9. 22.(화) ~ 10. 2.(금) 18:00까지
접 수 처
❍ 하동군 소상공인 민원지원센터 (하동읍 시장1길 17, 하동영화관 3층)
❍ 각 읍·면사무소 산업경제계
❍ 하동군 경제통상과 경제정책계
접수방법 : 방문
선정발표 : 2026. 10월 중
* 최종 선정자에 한하여 소상공인에게 개별 통보함
제출서류
구 분 | 제 출 서 류 |
필 수 | 사업 신청 시 제출서류 | 1. 사업신청서 [제1호 서식] |
첨부 | ① 사업계획서 [제2호 서식] ②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제3호 서식] ③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제4호 서식] ④ 사업자등록증 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과세사업자) ⑥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면세사업자) ⑦ 국세 완납증명서 ⑧ 지방세 완납증명서 ⑨ 건축물대장 ⑩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종업원 없는 경우) ⑪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종업원 있는 경우) ⑫ 견적서 * , 서류 및 ⑩, ⑪서류는 각각 해당하는 서류로 제출 |
지원금 신청 시 제출서류 | 1. 지원금 신청서 [제5호 서식] |
첨부 | ① 완료보고서 [제6호 서식] ② 지출증빙서류 ③ 지원금 지급 통장사본 ④ 공급업체 사업자등록증 |
기 타 | 1. 사업 변경 요청서 [제7호 서식] |
2. 사업 포기 신청서 [제8호 서식] |
※ 사 업신청 시 제출서류 : 사업 ‘대상자 선정’을 위한 절차
※ 지원금 신청 시 제출서류 : 선정된 대상자가 시공(제작)을 완료한 후,
‘지원금 신청’을 위한 절차
3 | | 추진일정 및 절차 |
추진일정
공고 및 접수기간 | 선정자 발표 | 사업(공사)시행 및 완료 | 지원금 지급신청 |
2026. 9. 22.(화) ~ 2026. 10. 2.(금) | 2026. 10월 중 (예정) | 선정 통지일 이후 ~ 2026. 11. 20.(금) 까지 | 사업완료 후 ~ 2026. 11. 20..(금) 까지 |
추진절차
① 공고 | | 사업 공고 | • 사업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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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신 청 및 선 정 | | 신청서 제출 (소상공인) | • 지원신청서 등 구비서류 접수(우편, 방문) ‣ 접수처 : 하동군 소상공인민원지원센터 / 읍·면사무소 / 하동군 경제통상과 |
| |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개인정보 동의서, 신청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매출증빙서류, 국세·지방세 납입증 명서, 건축물대장, 상시종업원 수 확인서류, 표준견적서 |
| 평가 및 선정 (하동군) | • 심사 시행 및 최종확정(하동군) • 최종 선정결과 개별 통보(하동군→선정점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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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사업 시행 | | 디지털 인프라 지원 시행 (소상공인) | • 점포별 디지털 인프라 지원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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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지원대상 선정결과 통보 이후 사업 시행 (통보 전 시행 시 지원 불가) 사업시행 및 완료 : 선정결과 통보 후 '26. 11. 20.(금) 까지 |
④ 지원금 지급 | | 비용 지급 (소상공인→시행사) | • 소상공인 사업주가 사업비 전액(부가세 포함)을 시행사에 선지출 |
| | 계좌이체 원칙 ※ 카드 결제, 간이 영수증, 현금, 어음지급 인정불가 |
| 지원금 신청서 제출 (소상공인 →하동군) | • 지원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대금 지급 증빙서류) 제출 |
| | 구비서류 : 지원금신청서, 완료보고서, 지출증빙서류, 통장 사본, 제작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
| 지원금 지급 (하동군) | • 필요 시 점포 현장점검 실시 • 증빙서류 등 적정여부 검토 후 지원금 지급 ※ 구비 서류 미제출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4 | | 신청시 유의사항 |
서류 제출 : 총 2회(사업신청서<계획>, 지원금 신청서<완료보고>)
- 신청한 모든 사업자가 지원받는 사업이 아님. 신청한 소상공인 중 심사를 거쳐 선정된 소상공인 사업자에 한해서 지원
지원 선정 취소
- 지원결정 통보(일) 이전에 사업을 시행한 경우
- 사전승인 없이 제작업체, 과제범위 내용 등 주요사항을 변경한 경우
- 신청업체가 부도, 휴ㆍ폐업, 신용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 지원금 전액 환수 및 향후 지원 사업 배제, 신용보증재단 등 유관기관 등에 통보
- 지정기한 내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사업수행이 부실한 경우로 시장·군수가 판단한 경우
결정된 지원사항의 변경 및 포기
- (사업변경) 사업변경요청서[제7호 서식] 제출
※ 하동군의 사전 승인 필요
- (사업포기) 사업포기신청서[제8호 서식] 제출
※ 사업 포기자 발생 시 예비 합격자 중에서 선정(다음 연도 지원 불가)
공급업체(시공·제작업체 또는 대행업체) 선정
- 추진과제와 연관된 `업태' `종목'이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공급업체를 선정하여야 함
- 간판 및 옥외광고물 제작시는 옥외광고업등록 업체를 간판제작업체로 선정
- 사업자 본인과 민법상 친ㆍ인척관계에 해당하는 공사업체 선정 불가
완료보고 및 증빙자료 제출
- 옥외간판교체 시 비대상 확인서 발급 불가할 경우 지원금 지급 불가
- 하동군은 사업자가 제출한 증빙자료가 미비할 시에는 필요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하동군에서는 필요시 현장 점검 후 지원금 지급 할 수 있음
- 기타사항에 대해서는 하동군에서 자체 판단
지원금 지급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화에 따라, 제작비용 지출 증빙은 `전자세금계산서'와 `입금확인 서류'(입금증 또는 입금통장 사본) 제출을 원칙으로 함
- 부득이한 경우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각각 `수기세금계산서'(3억원 이하)와 `현금영수증'으로 제출 가능하며 시공업체의 직전년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을 함께 제출하도록 함
- 지원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내 사업자 폐업 또는 전매 시 향후 재지원 불가
- 사업기간 내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지원금 지급이 불가
5 | | 문의 및 접수처 |
구 분 | 부 서 | 주 소 | 전화번호 |
하동군 | 하동군 소상공인민원지원센터 | 하동군 하동읍 시장1길 17, 하동영화관 3층 | 883-4488 |
읍·면사무소 | - | - |
경제통상과 |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23 | 880-2805 |
소기업 규모 기준(업종별 평균매출액 등)
붙임1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 분류기호 | 규모 기준 |
1. 식료품 제조업 | C10 |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
2. 음료 제조업 | C11 |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 C14 |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 C15 |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 C19 |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 C20 |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C21 |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C23 |
9. 1차 금속 제조업 | C24 |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 C25 |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C26 |
12. 전기장비 제조업 | C28 |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C29 |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C30 |
15. 가구 제조업 | C32 |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 D |
17. 수도업 | E36 |
18. 농업,임업 및 어업 | A | 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 |
19. 광업 | B |
20. 담배 제조업 | C12 |
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 C13 |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 C16 |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C17 |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 C18 |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C22 |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 C27 |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 C31 |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 C33 |
29. 건설업 | F |
30. 운수 및 창고업 | H |
31. 금융 및 보험업 | K |
32. 도매 및 소매업 | G |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
33. 정보통신업 | J |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한다) | E (E36 제외) | 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
35. 부동산업 | L |
36.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M |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N |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R |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 C34 | 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 |
40. 숙박 및 음식점업 | I |
41. 교육 서비스업 | P |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Q |
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S |
<비고>
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 위 표 제27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
'26년도 소상공인 디지털 인프라 지원 사업 지원제외 업종
붙임2
표준산업분류 | 업 종 |
33409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
46102 중 | 담배중개업 |
46209 중 | 잎담배 도매업 |
46333 | 담배 도매업 |
46463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
47640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
47859 중 | 성인용품 판매점 |
47911, 47912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도소매업 |
47993 중 | 다단계판매업. 다만, 「방문판매등에 관한법률」 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개정 2022.3.1.) |
56211 | 일반유흥 주점업 |
56212 | 무도유흥 주점업 |
58211, 58212, 58219 중 |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63999 중 |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63999-1) |
64 | 금융업 |
65 | 보험 및 연금업 |
66 |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다만 손해사정업(66201), 보험대리 및 중개업 (66202) 및 그 외 기타 금융지원서비스업(66199) 중 핀테크 관련 사업에 대한 보증을 지원하는 경우는 제외 |
68 | 부동산업. 다만, ‘부동산관련 서비스업(682)’ 및 ‘비주거용건물임대업 (68112) 중 해당업종 사업영위자와 사용자(소비자)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공간을 대여해줘, 그 대가로 대여비를 수취하는 경우로써, 공간임대 외에 추가로 재화 또는 용역(서비스)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 |
71531 중 | 기획부동산업 |
75330 중 |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예: 흥신소, 탐정업 등) |
75999 중 |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
75993 |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
76390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
91113 |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
91121 | 골프장 운영업 |
9122 중 |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
91249 |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91291 | 무도장 운영업(예: 댄스홀, 콜라텍 등) |
9612 중 |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96992 |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예: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
96999 중 |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
기타 | 업종을 변형하여 운영되는 도박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
평가표(공통)
붙임3
항목 | 평가지표 | 배 점 |
평가기준 | 매우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매우미흡 |
정성 평가 (20점) | 적정성 (10점) | 사업장 현황 및 개선의지 | 10 | 8 | 6 | 4 | 2 |
필요성 (10점) | 지원 필요사유 및 활용방안 | 10 | 8 | 6 | 4 | 2 |
정량 평가 (80점) | 연매출 (30점) | 점포 연매출 기준 | 15 | 12 | 9 | 6 | 2 |
7천만원 미만 | 7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 | 2억원 이상 3억원 미만 | 3억원 이상 |
전년대비 매출액 감소율 | 15 | 12 | 9 | 6 | 2 |
-11% 이상 | -10% 이상 -5% 미만 | -5% 이상 0% 미만 | 0% 이상 10% 미만 | 10% 이상 |
업력현황 (15점) | 사업영위기간 | 15 | 12 | 9 | 6 | 2 |
12년 이상 | 10년 이상 | 7년 이상 | 5년 이상 | 5년 미만 |
근로자수 (15점) | 상시근로자수 | 15 | 12 | 9 | 6 | 3 |
| 도소매업 등 각종 서비스업 | 0명 | 1명 | 2명 | 3명 | 4명 |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 1명 이하 | 2~3명 | 4~5명 | 6~7명 | 8명 이상 |
시설현황 (10점) | 점포 형태 | 10 | 5 |
임차 | 자가 |
지역경제 기여도 (10점) | 제로페이 가맹점 | 5 | 2 |
가맹점 | 비가맹점 |
착한가격업소 | 5 | 2 |
지정업소 | 비지정업소 |
가산점 (최대 2점) | ∎ 경상남도 소상공인 경영대상 수상자(2점) |
합계 | 102 | - 합계 점수 순으로 선정 - 동점자의 경우 정량평가 → 정성평가 → 업력이 오래된 순으로 선정 - 창업자의 경우 ‘전년대비 매출액 감소율’ 최저점(2점) 부여 |
생활밀접형 40개 업종
붙임4
(단위 : 명)
업 종 | 도내 사업자 수 | 업 종 | 도내 사업자 수 |
가전제품수리점 | 179 | 여관ㆍ모텔 | 200 |
과일가게 | 121 | 예술학원 | 194 |
교습소ㆍ공부방 | 771 | 옷가게 | 600 |
교습학원 | 465 | 일식음식점 | 258 |
기술및직업훈련학원 | 218 | 자동차수리점 | 286 |
기타외국식음식점 | 396 | 정육점 | 250 |
기타음식점 | 292 | 제과점 | 237 |
꽃가게 | 222 | 주차장운영업 | 163 |
노래방 | 156 | 중식음식점 | 306 |
당구장 | 171 | 채소가게 | 163 |
미용실 | 548 | 커피음료점 | 1,503 |
부동산중개업 | 552 | 통신판매업 | 8,770 |
분식점 | 684 | 패스트푸드점 | 717 |
생선가게 | 195 | 펜션ㆍ게스트하우스 | 456 |
슈퍼마켓 | 193 | 편의점 | 475 |
스포츠교육기관 | 308 | 피부관리업 | 877 |
스포츠용품점 | 168 | 한식음식점 | 6,067 |
식료품가게 | 413 | 호프주점 | 226 |
실내장식가게 | 713 | 화장품가게 | 450 |
애완용품점 | 114 | 휴대폰가게 | 182 |
※ 출처 : 국세청 국세통계 생활밀접업종 신규 사업자 현황 기준(귀속년도 : 2023년, 공표시기 : 2024년)
|
사업 및 지원금 신청서류 |
|
사업 신청 시 【제1호 서식】 사업신청서 1 【제2호 서식】 사업계획서 2 【제3호 서식】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3 【제4호 서식】 개인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4 지원금 신청 시 【제5호 서식】 지원금 신청서 5 【제6호 서식】 완료보고서 6 기타 【제7호 서식】 사업 변경 요청서 7 【제8호 서식】 사업 포기 신청서 8 |
[체크리스트 - 신청자 확인용]
『2026년 소상공인 디지털 인프라 지원 사업』 사업신청 시 제출자료 체크리스트 |
구 분 | 제출자료 목록 | 확 인 |
발급 서류 | 1. 신청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 |
2. 매출증명서류 (①, ② 중 해당) ★ 2개년(24~25년) 매출액 발급 ① 과세사업자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간이과세자 포함) ② 면세사업자 :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 ※ 발급처 : 무인민원발급 기, 군청/읍면사무소 민원 실, 세무 서, 국세청 홈페이지(홈택스) - '25년도 매출액 확인 불가 시 지원 제외 - '25년도 매출액 증빙가능한 신고내역서 대체 가능 | |
3. 국세 완납증명서 * 체납 있을 경우 지원 제외 ※ 발급처 : 무인민원발급 기, 군청/읍면사무소 민원 실, 세무 서, 국세청 홈페이지(홈택스) | |
4. 지방세 완납증명서 * 체납 있을 경우 지원 제외 ※ 발급처 : 무인민원발급 기, 군청/읍면사무소 민원 실, 세무 서, 국세청 홈페이지(홈택스) | |
5. 건축물대장 ※ 발급처 : 무인민원발급기, 군청/읍면사무소 민원실 | |
6. 상시근로자(종업원) 확인서류 (①, ② 중 해당) ①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종업원 없는 경우) ※ 발급처 : 무인민원발급기,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0 http\://www.nhis.or.kr);1;0;0; http://www.nhis.or.kr)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www.nhis.or.kr) ②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종업원 있는 경우) ※ 발급처 - 현장발급 : 4대보험 인근지사(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근로복지공단) 창구에서 발급 신청 - 인터넷발급 :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0 http\://www.4insure.or.kr);1;0;0; http://www.4insure.or.kr)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www.4insure.or.kr) | |
작성 서류 | 1. 사업신청서 [제1호 서식] | |
2. 사업계획서 [제2호 서식] | |
3. 견적서 (사업시행 업체 견적서 작성) | |
4.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제3호 서식] | |
5.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제4호 서식] | |
사업 신청 【 제1호 서식 】 |
2026년 소상공인 디지털 인프라 지원 사업 사 업 신 청 서 |
상호명 | | 사업자등록번호 | |
설립일 | ★사업자등록증상 년 월 일 | 상시종업원수 | ★대표자제외 4대보험가입자 기준 |
대표자명 | | 성별 | □ 남 □ 여 | 생년월일 | |
휴대전화번호 | | 업태/종목 | |
사업장 면적 | ㎡ | 점포형태 | □ 자가 □ 임차 |
사업장주소 | |
'24년 매출액 | 백만원 | '25년 매출액 | 백만원 |
신청항목 | (간판 교체, 인테리어 개선, 입식테이블 교체 등) |
소요비용 (200만원 지원, 공급가액 70%) * QR오더는 90% | 총 액 | 원 | 공급가액 | 원 | 지 원 금 | 원 |
부 가 세 | 원 | 자부담금 | 원 |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여부 | □ 동의 □ 미동의 |
1. 모든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하였음을 신청인이 자체 확인하였으며, 필수서류 누락 시 서류 심사에서 선정 제외됨에 동의합니다. 2. 본인은 공고문의 모든 내용을 숙지하였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선정 이후라도 선정 취소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본인 직접 서명 및 날인)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하동군수 귀중 |
첨부서류 | ① 사업계획서 【제2호 서식】 ②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제3호 서식】 ③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제4호 서식】 ④ 사업자등록증 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과세사업자) ⑥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면세사업자) ⑦ 국세 완납증명서 ⑧ 지방세 완납증명서 ⑨ 건축물대장 ⑩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종업원 없는 경우) ⑪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종업원 있는 경우) ⑫ 견적서 |
사업 신청 【 제2호 서식 】 |
2026년 소상공인 디지털 인프라 지원 사업 사 업 계 획 서 |
신청항목 | (간판 교체, 입식테이블 교체, 키오스크, 테이블오더, LCD전자칠판 등) |
사업장 현황 | (사업장 현황, 경영상태 등) |
지원 필요성 | |
사업내용 | |
추진일정 | ◦ ◦ ◦ |
내부사진(매장 전체 촬영) | 외부사진(간판 보이게 촬영) |
| |
사업 신청 【 제3호 서식 】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1. 이용기관 명칭 : 2. 이용사무(이용목적) :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연번 | 행정정보명 | 연번 | 행정정보명 |
1 | 사업자등록증 | 6 | 건축물대장 |
2 | (과세사업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 7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3 | (면세사업자)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 | | |
4 | 국세 납세 증명서 | | |
5 | 지방세 납세 증명서 | | |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필요시 기재사항)
( □ 주민등록 □ 여권 □ 외국인등록 □ 운전면허 ) 번호 :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대 상 자(본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
사업 신청 【 제4호 서식 】 |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
□ 수집․이용목적 : 경상남도 와 하동 군 (신청지역)에서는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사업의 시행으로 중소기업 지원 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사업 참여(신청 및 지원) 기업정보의 수집ㆍ조회 및 활용 등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관리하고 있습니다. □ 수집항목 ① (개인정보) 성명, 성별, 생년월일, 사업장주소, 전화번호, 제출자료 등 ② (지원이력정보)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 식별정보 및 신청일, 지원금액 등 사업의 신청 및 수혜정보 등 ③ (과세정보 및 행정정보) 중소기업 지원 사업에 신청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 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등 재무정보 및 창ㆍ휴ㆍ폐업일, 고용보험법 제2조의1의 피보험자수 등 □ 이용범위 : 행정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합니다. □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한 개인정보는 동의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이 경우 지원 사업 신청이 제한됩니다. □ 개인정보처리 위탁 : 경상남도에서는 행정목적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3자에게 업무의 일부를 위탁 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내용을 당해업무 수탁자에게 제공하고 수탁업체는 수탁 받은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활용 시는 고지하고 필요한 조사를 수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년 월 일
동 의 자(신 청 인) : (인)
하동군수 귀중
[체크리스트 ② - 신청자 확인용]
2026년 소상공인 디지털 인프라 지원 사업 ‘지원금’신청 시 제출자료 체크리스트 |
구 분 | 제출자료 목록 | 확 인 |
발급 서류 | 1. 지출증빙서류 (①, ② 모두 제출) ① 계좌이체 입금증 또는 입금통장내역 사본 ② 세금계산서 (아래 해당되는 서류) ➣ (공급업체가 일반과세자 일 경우) 전자세금계산서(원칙), 수기세금계산서 ➣ (공급업체가 간이과세자 일 경우) 현금영수증 ☞ 수기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 제출의 경우 공급 업체의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제출 - 지출 증빙서류 미 구비시 지원 금액 제외 될 수 있음 | |
2. 지원금 지급 통장사본 | |
3. 공급업체 사업자등록증 | |
작성 서류 | 1. 지원금신청서 [제5호 서식] | |
2. 완료보고서 [제6호 서식] | |
지원금 신청 【 제5호 서식 】 |
2026년 소상공인 디지털 인프라 지원 사업 지 원 금 신 청 서 |
상호명 | | 사업자등록번호 | |
대표자명 | | 대표자 성별 | □ 남 □ 여 |
사업장주소 | | 휴대전화번호 | |
신청항목 | |
소요비용 | 총 액 | 원 | 공급가액 | 원 |
부 가 세 | 원 |
신청금액 (200만원 지원, 공급가액 70%) * QR오더는 90% | 지원금 | 원 | 자부담금 | 원 |
지원금 지급처 (신청업체 수령) | 계좌번호 (은행명) | | 예금주 | |
공급업체 | 업체명 | | 사업자 등록번호 | |
대표자명 | | 연락처 | |
업태 | | 종목 | |
신청서류에 기재된 내용 및 서명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허위로 밝혀질 경우 지원금 반납 을 확약하며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하동군수 귀중 |
첨부서류 | ① 완료보고서 【 제6호 서식 】 ② 지출증빙서류 ③ 지원금 지급 통장사본 ④ 공급업체 사업자등록증 ⑤ 옥외광고물 표시 신고(허가) 비대상∙대상 확인서(해당 시) |
지원금 신청 【 제6호 서식 】 |
2026년 소상공인 디지털 인프라 지원 사업 완 료 보 고 서 |
신청항목 | LED 전광판 |
사업기간 | 2026년 월 일 ~ 2026년 월 일 |
사업내용 | LED 전광판 교체 |
개선내용 (전/후) | LED 전광판 교체 |
사업 전 | 사업 후 |
| |
기타 【 제7호 서식 】 |
사업 변경 요청서 |
업체명 | | 대표자 | |
주소 | | 연락처 | |
신청항목 | (간판 교체, 입식테이블 교체, 키오스크, 테이블오더, LCD전자칠판 등) |
변경항목 | □ 제작업체변경 □ 제작비용변경 □ 제작내용변경 □ 기타( ) |
변경(전) 내용 | | 변경(후) 내용 | |
완료예정일 | 년 월 일 |
공급업체 | 업체명 | | 사업자 등록번호 | |
대표자명 | | 연락처 | |
업태 | | 종목 | |
본인은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상기와 같이 사업을 변경하고자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하동군수 귀중 |
기타 【 제8호 서식 】 |
사업 포기 신청서 |
신청업체명 | | 사업자등록번호 | |
대표자명 | | 연 락 처 | |
주소 | |
신청항목 | (간판 교체, 입식테이블 교체, 키오스크, 테이블오더, LCD전자칠판 등) |
포기사유 | |
본인은 사업에 선정되었으나, 상기 이유로 인하여 지원을 포기하기에 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다음연도 지원 불가)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하동군수 귀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