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업 명 : 2026년 해외인증 수수료 지원사업
2. 신청기간: 2026. 9. 21.(월) ~ 9. 30.(수)
4. 사업대상: 당해연도 농산물 해외인증 획득 수출업체 및 농가
5. 사업내용: 붙임참조
6. 신청방법: 하동군청 경제통상과 국제통상담당 신청서 접수(☎055-880-6554)
7. 신청서류: 사업신청서 및 기타 서류심사에 필요한 서류
8. 유의사항: 구비서류 누락 또는 기한 내 미제출 시 미신청 간주
붙임 1. 공고문 1부.
2. 추진계획 1부.
3. 사업신청서(서식) 각 1부. 끝.
공고문(2026년 해외인증 수수료 지원사업).pdf
PDF 첨부 본문
하동군 공고 제2026-1518호 소통 변화 활력, 군민과 함께
2026년 해외인증 수수료 지원사업 신청 안내 재공고
수출업체의 경영난 해소 및 수출 의욕 고취를 통한 글로벌 경쟁력를 강화하고자
2026년 해외인증 수수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신청을 희망하실 경우
2026. 9. 30.(수)까지 신청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2026. 9. 21.
하 동 군 수
- 다 음 -
1. 사 업 명: 2026년 해외인증 수수료 지원사업
2. 신청기간: 2026. 9. 21.(월) ~ 2026. 9. 30.(수)
3. 신청방법: 하동군 경제통상과 국제통상부서 신청서 접수(☎055-880-6554)
4. 사 업 량: 2개소 내외
5. 사업대상 및 내용
총사업비(천원)
보조사업명 지원 대상 지원 내용
계 보조 자부담
당해연도 농산물 해외인증
해외인증
15,000 15,000 - 농산물 해외인증 획득 획득·갱신 비용 지원
수수료 지원
수출업체 및 농가 (할랄, 코셔 등)
※개소당 1인증 지원(초과비용 자부담)
2026년 해외인증 수수료 지원사업 추진계획.pdf
PDF 첨부 본문
2026년 해외인증 수수료 지원계획
❍ 우리군 농수산품 해외 진출 경쟁력 강화
❍ 해외인증(코셔, 할랄 등) 지원을 통한 수출 판로 다양화
Ⅰ 사업 개 요
□ 사 업 명 : 2026년 해외인증 수수료 지원
□ 사업기간 : 2026년 10월 ~ 12월
□ 총사업비 : 금15,000천원(군비 15,000)
□ 사 업 량 : 2개소 내외
○ 개소당 1인증 지원, 초과비용 자부담(개소별 5,000천원 한도)
□ 지원대상 : 당해 연도 농산물 해외인증 획득업체, 농가
□ 지원내용 : 농산물 해외인증 획득·갱신 비용 지원
Ⅱ 추진 계 획
□ 추진방법
[공문] [공문] [공문] [공문] [공문] [공문]
▶ ▶ ▶ ▶ ▶
신청서 제출 대상자 심의 교부신청 안내 교부결정 사업시행 교부
보조사업자 하동군 경제통상과 경제통상과 경제통상과
→ 지방보조금 → → 보조사업자 →
경제통상과 관리위원회 보조사업자 보조사업자 보조사업자
□ 지원신청 : 연중 수시(해외인증 획득·갱신 후 지원 신청)
○ 제출서류 : 해외인증 수수료지원 신청서(서식) 활용
▸ 해외인증 수수료지원 신청서 ▸ 취득한 인증서(코셔, 할랄) 사본
▸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 보조금 전용 통장 사본
▸ 청렴 이행서약서 ▸ 인증대행기관 사업자등록증 사본
▸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 인증대행기관 통장 사본
▸ 보조사업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 인증대행기관 송금 확인서
□ 서류확인 및 대상자 선정
○ 서류 확인 후 대상자 선정 결과 통보(유선 또는 문자서비스)
□ 교부결정 및 교부
○ 대상자 선정 이후 지원금 교부 및 교부 통보(공문 발송)
□ 유의사항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9조(지방보조금 교부방법) 5에 따라 지방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전에 시행한 사업에 대하여 실적형 사후 정산
사업으로 지방보조금 교부
Ⅲ 기대 효 과
□ 제품의 해외 신뢰도 향상 및 수출 경쟁력 제고
□ 관내기업의 수출 기업화 육성으로 수출 증진 기여
□ 브랜드 이미지 상승 및 고용 창출
□ 미국현지 대형마트 입점
<해외 인증>
※ 할랄(HALAL)
- 할랄(아랍어“허용된”이라는 뜻)은 이슬람법(샤리아)에 허용된 항목을 뜻하는
말로, 이슬람법상 먹을 수 있는 것을 말함
- 전세계 할랄 시장은 17억명의 소비인구와 1조 7,360억달러 시장 규모
- 할랄 인구는 아시아 및 중동지역에 약80% 이상이 거주
※ 코셔(Kosher)
- 코셔(Kosher)는 유대교의 음식에 대한 율법을 칭하는 말인 히브리어 카쉬롯
(kashrus)의 영어식 단어로서 ‘합당한’, ‘적당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음식에 대한 규범을 말함
- 코셔 시장 규모는 약 2,500억 달러 추산(서구권 국가 식품시장의 40% 차지)
- 한국 주요 무역국(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멕시코)의 경우 코셔 인증 요구
증가 추세
해외인증 수수료 지원사업 신청서 서식(배포용)hwpx.hwpx
한글 첨부 본문
[붙임1] 공통서식
2026년도 해외인증 수수료 지원 사업신청서
1. 보조사업자 기본사항
보조사업자명 | | 설 립 일 | |
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 | 등록기관 | |
행사유형 | | 회 원 수 | |
대 표 자 | 성 명 | | 연락처 | (휴대폰) - - (e-mail) |
생년월일 | |
전화번호(代) | |
주 소 | ( - ) |
실 무 자 | | 연락처 | (휴대폰) - - (e-mail) |
2. 사업개요
사 업 명 | | 사업유형 | |
목 표 | ◦ ◦ |
주 요 사업내용 | ◦ 일시(기간) : ◦ 주요 내용 - - |
3. 예산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 계 | 군비 | 자부담 |
금 액 | | | |
비 율( % ) | | | |
붙임 1. 사업계획서 1부.
2. 단체 소개서 1부.
「지방보조금법」제5조(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신청)에 따라 행사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신 청 인 | : | 단체명 대표자 (인) |
하동군수 귀하
사 업 계 획 서
1. 사업명 : 2026년 해외인증 수수료 지원사업
2. 사업목적 및 필요성
○
○
3. 사업개요
가. 보조사업자
- 단 체 명 :
- 대 표 자 : (생년월일 : , 성별 : )
- 주 소 :
- 연 락 처 :
나. 사업기간 : 2026. . . ~ 2026. . .
다. 장 소 :
라. 사 업 비 : 천원
- 군비 :
자부담 :
- 자부담 확보방안 :
마. 추진방법 : ○○단체명 자체 추진
바. 주요내용
-
4. 사업비 산출내역
○ 총사업비 (단위: 천원)
계 | 군비 | 자부담 | 비고 |
| | | |
○ 항목별 세부내역 (단위:천원)
구분 | 산 출 내 역 | 재 원 |
계 | 군비 | 자부담 |
계 | | | | |
| | | | |
| | | | |
| | | | |
5. 세부 추진일정
일 정 | 추진내용 | 비고 |
2026. . . | | |
| | |
| | |
| | |
6. 기대효과
○
○
7. 사업 활동실적 (단위:천원, 명)
연도 | 사업명 | 일시(기간) | 주요 행사내용 | 사 업 비 | 비고 |
계 | 보조금 | 자부담 |
| | | | | | | |
○ 수범사례 및 특기사항
-
단 체 소 개 서
단 체 명 | ○○단체명 |
주소 및 연락처 | 주 소 | (우.00000) |
연락처 | 전화 : 신청사업담당자 : | FAX E-Mail | 055- @ |
홈페이지 | - |
고유번호 등 | 등록기관 | ○○세무서 | 등록일 | 0000. 00. 00 |
법인번호 | 고유번호 000-00-00000 |
설립목적 | ○○추진 |
단체연혁 | ◦ ’00. 00. 00. : 비영리법인등록(진주세무서) ◦ ‘00. 00. 00 : 제1회 ○○축제 개최 ◦ ’00. 00. 00. : ○○단체 변경등록 (변경 전 명칭 : ○○단체명) |
조직현황 | ◦ 단체대표 : 위원장, 성명, 홍길동, 현직업, 농업(이장) 연락처 010-000-0000 ◦ 사무국 근무자 현황 : 00명 (사무국장 0, 기획 0, 차장 0 ) ◦ 회원수 : 00명 ◦ 조직도( 기구표 ) : 위원장-사무국장-기획팀장-사무차장-이사(00명) |
당해연도 예산현황 | ․ 예산총액 : 000천원 - 재원구성(100%) : 회비수입( %), 기부금 및 모금활동( 18.86%), 정부보조(62.30%), 시비보조(18.84%), 기타( %) |
최근2년간 활동 실적 ※ 국가,지방자치 단체 보조금 포함 작성 | 별첨 1 |
당해년도 주요사업 계 획 ※ 국가,지방자치 단체 보조금 포함 작성 | 별첨 2 |
※첨부서류 : 단체 정관 또는 회칙
* 법인설립허가증(사본),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단체 정관 또는 회칙 생략 가능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및 최근 2년간 활동실적 등
* 단, 사업부서에서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요청시 붙임목록만 제출(증빙자료 실과보관)
【최근 2년간 활동실적】
※ 국가, 지방자치 단체 보조금 포함 작성, 당해연도 활동실적 있을 경우 추가기재 가능
(단위 : 천원)
연도 | 사 업 명 | 일시(기간) | 사 업 내 용 | 사업비 | 기타 |
계 | 보조금 | 자부담 |
2025 | | | | | | | |
| | | | | | |
| | | | | | |
소 계 | 8 =SUM(?3:?5)??%g,;;0 =SUM(?3:?5) %g, 0 0 | 8 =SUM(?3:?5)??%g,;;0 =SUM(?3:?5) %g, 0 0 | 8 =SUM(?3:?5)??%g,;;0 =SUM(?3:?5) %g, 0 0 | |
202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 계 | 8 =SUM(?7:?10)??%g,;;0 =SUM(?7:?10) %g, 0 0 | 8 =SUM(?7:?10)??%g,;;0 =SUM(?7:?10) %g, 0 0 | 8 =SUM(?7:?10)??%g,;;0 =SUM(?7:?10) %g, 0 0 | |
【 2026년도 사업계획 】
※ 국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포함 작성, 서식 적의 변경 가능
사 업 명 | 사 업 내 용 | 소 요 금 액 | 비 고 |
계 | 보조금 | 자부담 | 기타 |
예시) 20XX KBL 프로농구 올스타전 | 예시) 20주년 기념 최고 이벤트, 국내최고의 화려한 농구쇼 | | | | | 예시) -KBL, 부산시농구협회 공동주관 -자부담 확보 : 위원회 기금 및 협찬 |
1월 | | | | | | |
3월 | | | | | | |
00월 | | | | | | |
12월 | | | | | | |
(단위: 천원)
지방보조사업 업무 처리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
1. 이용사무의 명칭 : 하동군 지방보조사업 업무 2.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제1항) 본인은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한 지방보조사업 업무의 전자적 처리를 위하여 본인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데 동의 합니다.(귀하는 고유식별번호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그 경우에는 해당 구비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처리에 동의합니다. □ 3. 보조금 교부 신청, 결정, 지급에 따른 「체납정보 조회」에 대한 동의(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3항) 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3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 신청, 결정, 지급시 본인의 체납정보를 조회하는데 동의합니다. (귀하는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정보 조회에 동의합니다. □ ■ 귀하의 개인정보는 보조사업 업무 이외에 따로 보관하거나 이용되지 아니합니다. 년 월 일 동의인 성 명 : ( 서명 또는 인 ) 생 년 월 일 : . . . |
|
신선농산물 수출농업단지 시설현대화 지원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경상남도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 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경상남도에 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 하고 귀 경상남도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보조금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 벌칙 규정(지방보조금법 제37조부터 제40조) > | |
|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37조부터 제40조) 제37조(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를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2.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제39조(벌칙) ①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5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7조 또는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40조) 제4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026. . .
단체 대표 (서명)
□□단체 지방보조금 책임관리자 직책 성명 (서명)
□□단체 지방보조금 실무책임자 직책 성명 (서명)
해외인증 수수료 지원사업 신청서 서식(배포용).pdf
PDF 첨부 본문
[붙임1] 공통서식
2026년도 해외인증 수수료 지원 사업신청서
1. 보조사업자 기본사항
보조사업자명 설 립 일
사업자등록번호
등록기관
(고유번호)
행사유형 회 원 수
대 성 명 연락처 (휴대폰) - - (e-mail)
표
자 생년월일
전화번호(代)
주 소 ( - )
실 무 자 연락처 (휴대폰) - - (e-mail)
2. 사업개요
사 업 명 사업유형
◦
목 표
◦
◦ 일시(기간) :
주 요 ◦ 주요 내용
사업내용 -
-
3. 예산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계 군비 자부담
금 액
비 율(%)
붙임 1. 사업계획서 1부.
2. 단체 소개서 1부.
「지방보조금법」제5조(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신청)에 따라
행사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단체명
신청인 :
대표자 (인)
하동군수 귀하
사 업 계 획 서
1. 사업명 : 2026년 해외인증 수수료 지원사업
2. 사업목적 및 필요성
○
○
3. 사업개요
가. 보조사업자
- 단 체 명 :
- 대 표 자 : ( 생년월일 : , 성별 : )
- 주 소 :
- 연 락 처 :
나. 사업기간 : 2026. . . ~ 2026. . .
다. 장 소 :
라. 사 업 비 : 천원
- 군비 :
자부담 :
- 자부담 확보방안 :
마. 추진방법 : ○○단체명 자체 추진
바. 주요내용
-
4. 사업비 산출내역
○ 총사업비 (단위: 천원)
계 군비 자부담 비고
○ 항목별 세부내역 단위:천원)
(
재 원
구분 산 출 내 역
계 군비 자부담
계
5. 세부 추진일정
일 정 추진내용 비고
2026. . .
6. 기대효과
○
○
7. 사업 활동실적 단위:천원, 명)
(
주요 사 업 비
연도 사업명 일시(기간) 비고
행사내용 계 보조금 자부담
○ 수범사례 및 특기사항
-
단 체 소 개 서
단 체 명 ○○단체명
주 소 ( 우.00000)
주소 및 전화 : FAX 055-
연락처
연락처 신청사업담당자 : E-Mail @
홈페이지 -
등록기관 ○○세무서 등록일 0000. 00. 00
고유번호 등
법인번호 고유번호 000-00-00000
설립목적 ○○추진
◦ ’00. 00. 00. : 비영리법인등록(진주세무서)
단체연혁 ◦ ‘00. 00. 00 : 제1회 ○○축제 개최
◦ ’00. 00. 00. : ○○단체 변경등록 (변경 전 명칭 : ○○단체명)
◦ 단체대표 : 위원장, 성명, 홍길동, 현직업, 농업(이장)
연락처 010-000-0000
조직현황 ◦ 사무국 근무자 현황 : 00명 (사무국장 0, 기획 0, 차장 0 )
◦ 회원수 : 00명
◦ 조직도(기구표) : 위원장-사무국장-기획팀장-사무차장-이사(00명)
당해연도 ․ 예산총액 : 000 천원
- 재원구성(100%) : 회비수입( %), 기부금 및 모금활동( 18.86%),
예산현황 정부보조(62.30%), 시비보조(18.84%), 기타( %)
최근2년간
활동 실적
※국가,지방자치 별첨 1
단체 보조금
포함 작성
당해년도
주요사업
계 획
※국가,지방자치 별첨 2
단체 보조금
포함 작성
※ 첨부서류 : 단체 정관 또는 회칙
* 법인설립허가증(사본),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단체 정관 또는 회칙 생략 가능
※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및 최근 2년간 활동실적 등
* 단, 사업부서에서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요청시 붙임목록만 제출(증빙자료 실과보관)
【최근 2년간 활동실적】
※ 국가, 지방자치 단체 보조금 포함 작성, 당해연도 활동실적 있을 경우 추가기재 가능
(단위 : 천원)
사업비
연도 사 업 명 일시(기간) 사 업 내 용 기타
계 보조금 자부담
2025
소 계 0 0 0
2024
소 계 0 0 0
【 2026년도 사업계획 】
※ 국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포함 작성, 서식 적의 변경 가능
(단위: 천원)
소 요 금 액
사 업 명 사 업 내 용 비 고
계 보조금 자부담 기타
예시)
-KBL,
예시) 부산시농구협회
20주년 기념 최고 이벤트, 공동주관
국내최고의 화려한 농구쇼 -자부담 확보 :
위원회 기금 및
협찬
1월
예시) 20XX KBL
프로농구 올스타전
3월
00월
12월
지방보조사업 업무 처리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1. 이용사무의 명칭 : 하동군 지방보조사업 업무
2.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제1항)
본인은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한 지방보조사업 업무의 전자적
처리를 위하여 본인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데 동의
합니다.(귀하는 고유식별번호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그 경우에는 해당 구비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처리에 동의합니다. □
3. 보조금 교부 신청, 결정, 지급에 따른 「체납정보 조회」에
대한 동의(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3항)
본인은「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3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 신청, 결
정, 지급시 본인의 체납정보를 조회하는데 동의합니다.
귀하는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정보 조회에 동의합니다. □
■ 귀하의 개인정보는 보조사업 업무 이외에 따로 보관하거나 이용되지
아니합니다.
년 월 일
동의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 년 월 일 : . . .
신선농산물 수출농업단지 시설현대화 지원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경상남도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
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 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경상남도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경상남도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
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보조금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보조금법 제37조부터 제40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37조부터 제40조)
제37조(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또는 그 사실
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용
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를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2.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제39조(벌칙) ①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한다.
1.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5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7조 또는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40조)
제4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
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
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
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
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6. . .
단체 대표 (서명)
□□단체 지방보조금 책임관리자 직책 성명 (서명)
□□단체 지방보조금 실무책임자 직책 성명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