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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북/김제시
김제시교통행정과2026-09-21

김제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

게시기관김제시
지역전북
담당부서교통행정과
등록일2026-09-21
기관 홈페이지www.gimje.go.kr
수집일시2026. 9. 22. 오전 7:17:2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김제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방범용 CCTV 설치를 미리 알리고자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김제시청 교통행정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행정예고 내용 가. 공고내용 : 김제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 나. 공고기간: 2026. 9. 21. ∼ 10. 12.(21일간) 다. 공고방법: 김제시 홈페이지 라. 공고내용:【붙임】공고안 참조 붙임 행정예고문 및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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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김제시 공고 제2026 - 143호 김제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 김제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시설물 관리를 위한 방범용 CCTV를 설치하고자「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3항 ,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및「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6년 9월 21일 김 제 시 장 1. 사 업 명 : 김제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방범용 CCTV 설치 2. 설치목적 : 김제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시설물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 등 3. 설치장소·대수 : 김제시 교동 314-56일원(주차장) 36대 / 김제시 벽성로 266(관리실) 3대 4. 촬영범위 및 시간 : 24시간 연중 5. 시 행 청 : 김제시청 교통행정과 6. 행정예고(공고)기간 및 의견 제출 : 2026. 9. 21. ~ 2026. 10. 12.(21일간) 7. 공고방법 : 김제시 홈페이지(http://www.gimje.go.kr) 8.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사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9. 수집·처리되는 화상정보(개인정보)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가. CCTV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화상정보 수집 나. 수집된 화상정보를 목적이외의 용도에 활용 및 사용 금지 다. 화상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을 확보하여 이를 안전하게 관리 라. 화상정보 취급에 관한 일반사항을 공개하고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10.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CCTV 설치)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 10. 12.까지 공고기간 내에 아래와 같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김제시 교통행정과로 방문, 우편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 번호 등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우 편 : (우 54386) 전북 김제시 중앙로 40 교통행정과 ∙전 화 : 063)540-3474 ∙팩 스 : 063)540-3164 마. 제출기한 내 의견서가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바. 공청회 개최 계획 : 없음 붙임 의견 제출서(양식) 1부. 끝. 【붙임】 의 견 제 출 서 공 고 명 | 김제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방범용 CCTV 설치 | 의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전화번호 | | 주 소 | | E-mail | | 개인정보취급 | 개 인정보보호법 제15조 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 | 설치 위치 | 검토의견(의견제출 내용) | 공고내용에 대한 의견 (항목별 의견) | | 김제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방범용 CCTV 설치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김제시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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