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김제시
지역전북
담당부서교통행정과
등록일2026-09-22
수집일시2026. 9. 22. 오후 12:45:2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운행정지명령대상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제24조의2(자동차의운행정지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운행정지 명령 대상 자동차의 확인), 제23조(운행정지에 관한 동의 요청 등)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운행정지 명령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제 목 :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공고
2. 공고기간 : 2026-09-22 ~ 2026-10-15
3. 공고대상 : 붙임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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