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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남/남해군
남해군산림공원과2026-09-22

2026년 하반기(추가) 사방지 지정 고시(남해권역)

게시기관남해군
지역경남
담당부서산림공원과
공고번호남해군 고시 제2026-125호
등록일2026-09-22
게시기간2026-09-22 ~ 2026-10-08
기관 홈페이지www.namhae.go.kr
수집일시2026. 9. 22. 오전 7:17:2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6년 하반기(추가) 사방사업 시행지에 대하여 사방사업법 제4조, 경상남도 사방지 관리규정 제2조에 따라 사방지를 변경 지정고시하고자 합니다. 붙임 1. 고시문 1부 2. 사방지 지정 조서(남해권역) 1부 3. 용지도 1부. 끝.

2026년 하반기(추가) 사방지 지정 조서(남해권역).xlsx

엑셀 첨부 본문
사방지 지정 조서 2026년 사방사업-남해권역 | | | | | | | | | 토 지 소유자 | | 성 명 | | 김광영 | | 외 | | | | | 주 소 | | 남해군 삼동면 봉화로 15-8 | | | | | 외 토 지 소 재 지 | | | | 남해군 삼동면 동천리 산402-7외 | | | | | 조 사 년 월 일 | | | | 2026년 9월 일 | | | | | 사업계획 승인 년월일 | | | | 2026년 9월 일 | | | | | 사방지 지정 면적 | | | | 246 | | ㎡ | | | | | | | | | 사방지 지정 사유 | | | | 2026년도 사방사업 시행 지역에 『사방사업법』 제4조, 같은법 시행령 제2조,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 및 『경상남도 사방지관리규정』 제2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지정함. | | | | | | | | | 조 사 자 직 급 : | | 지방녹지주사보 | | | | | | | 성 명 : | | 이준근 | | (인) | *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고시 시 주소 및 성명 ** 처리할 것 | | | | | | | | | 사방지 지정 내역 | | | | | | | | | 토지소재지 | | | | 지목 | 지적 (㎡) | 지정 면적 (㎡) | 토지소유자 또는 점유자 | | 비고 (사업명) 시군 | 읍면 | 리동 | 지번 | | | | 주소 | 성명 | 계 | | | 3개 필지 | | 13588 | 246 | | | 남해 | 삼동 | 동천 | 산402-7 | 임 | 2579 | 35 | 남해군 삼동면 봉화로 15-8 | 김광영 | 2026년 하반기(추가) 계류보전사업 (남해삼동동천지구) 남해 | 삼동 | 동천 | 산403-1 | 임 | 2678 | 112 | 양산시 회현1길 48, 102동 1006호(교동,교동일동미라주아파트) | 김맹호 | 남해 | 삼동 | 동천 | 산401-4 | 임 | 8331 | 99 | | 남해군 |

고시문(사방지지정 고시).hwpx

한글 첨부 본문
남해군 고시 제2026 - 125호 2026년 하반기(추가) 사 방 지 지 정 고 시 2026년 하반기(추가) 사방사업 시행지에 대하여「사방사업법」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경상남도 사방지관리규정」제2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방지로 지정․고시하고, 이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6년 9월 22일 남 해 군 수 1. 사방지 지정내역 : 붙임 지정내역 참조 2. 사방지 지정사유 : 2026년 하반기(추가) 사방사업 시행지 3. 지정사업의 종류 : 사방사업 4. 지 정 년 월 일 : 2026. 9. 22. 5. 사방지 지형도면 : 붙임 구역도 참조 6. 행위제한 : 사방지안에서의 벌채·토석·나무 또는 풀뿌리의 채취·가축의 방목 기타 사방시설 훼손·변경하거나 토지의 형질 변경하고자 할 때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7. 이해관계인은 우리군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경상남도 산림환경연구원(055-254-3924) 또는 남해군 산림공원과 (☎055-860-36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사방지 지정 조서 1부. 2. 지정구역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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