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남해읍 간선도로공영주차장 구역을 조정함에 앞서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지역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행정절차법」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공고문(남해읍 간선도로공영주차장 구역 조정에 따른 행정예고).hwpx
한글 첨부 본문
남해군 공고 제2026-1372호
남해읍 간선도로공영주차장 구역 조정에 따른 행정예고
남해군 남해읍 간선도로공영주차장 구역을 조정함에 앞서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지역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행정절차법」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6년 9월 22일
남해군수
1. 행정예고명 : 남해읍 간선도로공영주차장 구역 조정 행정예고
2. 취지 및 목적 : 남해읍 간선도로공영주차장 구역 조정에 따른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예고내용
구분 | 당초 | 변경 |
명칭 | 위치 | 주차 면수 | 명칭 | 위치 | 주차면수 |
노상 | 남해읍 간선도로 공영 주차장 | 남해읍 서변리 498(산림조합) ~ 북변리 632(유림사거리) | 77 | 남해읍 간선도로 공영주차장 1차 | 남해읍 서변리 498(산림조합) ~ 북변리 629(읍사거리) | 41 |
남해읍 간선도로 공영주차장 1차 | 남해읍 북변리 629(읍사거리) ~ 북변리 632(유림사거리) | 36 |
나. 조정내용
- 남해읍 간선도로공영주차장(남해읍 서변리 498 ~ 북변리 632)
→ (분할) 남해읍 간선도로공영주차장 1차(남해읍 서변리 498 ~ 북변리 629)
→ (분할) 남해읍 간선도로공영주차장 2차(남해읍 북변리 629 ~ 북변리 632)
다. 조정사유
- 노상주차장이 장거리 구간에 걸쳐 하나의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 편의를 위해 구간 구분이 필요
- 산림조합 ~ 읍사거리 구간은 인근 상권 중심 구간이며, 읍사거리 ~ 유림사거리 구간은 시장 중심 구간으로 성격이 달라 구역 변경 필요
다. 설치시기 : 2026. 9. 28. 이후
4. 행정예고 기간 및 공고방법
가. 예고기간 : 2026. 9. 22. ~ 2026. 10. 12.(20일간)
나. 공고방법 : 남해군 홈페이지 게시
5. 관련근거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및 제47조(예고방법 등)
「주차장법」 제7조(노상주차장의 설치 및 폐지)
6.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공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붙임서식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남해군청 건설교통과로 방문, 우편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2026. 9. 22. ~ 2026. 10. 12.
나. 의견제출 서식: [붙임] 서식 참조
다. 제출방법
1) 우 편 : (우)52452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청 건설교통과 교통팀
2) 팩 스 : ☎ 055)860–3708
3) 문의사항 : ☎ 055)860–3454
[붙임1] 위치도 및 현장사진
■ 위치도(주차구획 위치)
위치도(남해읍 서변리 498 ~ 북변리 629) |
선입니다. |
■ 현장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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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도(주차구획 위치)
선입니다. 위치도(남해읍 북변리 629 ~ 북변리 6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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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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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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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 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