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보관기관 경과 반송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6. 9. 21. ~ 10. 4. (14일간)
다.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붙임 참조
마. 교육내용
1) 교육구분: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차)
2) 교육대상: 1·2년차 고현면 민방위대원
3) 교육일시: 2026. 9. 30.(수) / 오전 09시 ~ 13시, 오후 14시 ~ 18시
4) 교육장소: 남해군종합사회복지관 다목적홀
5) 문 의 처: 남해군 고현면행정복지센터 민원팀(☎ 055-860-8373)
바.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고문(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남해군 고현면 공고 제2026-45호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1.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보관기관 경과 반송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6. 9. 21. ~ 10. 4. (14일간)
다.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붙임 참조
마. 교육내용
1) 교육구분: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차)
2) 교육대상: 1·2년차 고현면 민방위대원
3) 교육일시: 2026. 9. 30.(수) / 오전 09시 ~ 13시, 오후 14시 ~ 18시
4) 교육장소: 남해군종합사회복지관 다목적홀
5) 문 의 처: 남해군 고현면행정복지센터 민원팀(☎ 055-860-8373)
바.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 9. 21.
고 현 면 장
붙임 | | 공시송달 공고 대상 |
연 번 | 수 취 인 | 주 소 | 공시송달 공고 사유 |
1 | 이 * 덕 | 경상남도 남해군 고현면 남해대로3204번길 ** | 보관기간 경과 반송 |
2 | 정 * 욱 | 경상남도 남해군 고현면 남해대로3628번길 ** | 보관기간 경과 반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