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시도17호선)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제제호
고시공고번호
용인시 고시 제2026-527호
등록일
2026-09-22
건설정책과
담당자/연락처
서현오 / 031-6193-3882
고시문(안).hwpx
1.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좌항리 387-2번지 일원 「시도17호선 좌항리 공동주택 진출입로 개설공사」관련, 「도로법」제25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시도17호선 도로구역을 결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아울러 관계도서는 용인시청 건설정책과(☎031-6193-3882)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고시문 1부. 끝.
고시문(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용인시고시 제2026–000호
도로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시도17호선 좌항리 공동주택 진출입로 개설공사]
「시도17호선 좌항리 공동주택 진출입로 개설공사」 관련,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도로구역을 결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9월 22일
용인시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① 구분 | ② 종류 | ③ 노선번호 | ④ 노선명 | 위치 | 면적 (㎡) | 기점 | 종점 | 주요 통과지 | ⑩ 총연장 (㎞) |
신설 | 시도 | 17호선 | 원양로 | 처인구 원삼면 좌항리 | 366 | 좌항리 387-2 | 좌항리 323-11 | - | 0.053 |
2. 사업 개요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처인구 원삼면 좌항리 387-2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종류 : 도로개설사업(교차로 및 진출입로 개설공사)
2) 명칭 : 좌항리 공동주택 진출입로 개설공사
3.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좌항리 공동주택 개설공사 인한 교차로 및 진출입로 개설공사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26. 9. 22. ~ 2026. 12. 21.(고시일로부터 90일간)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별첨”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열람기간: 사업기간 내
○ 열람장소: 용인시청(건설정책과)
7. 도로관리청
○ 주 소: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삼가동)
○ 성 명: 용인시장(도로관리과)
8. 사업시행자
○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7-2, B동 10층
○ 성 명 : 주식회사 일호네트워크
9.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 : “생략”(열람장소에 비치)
○ 지형도면의 고시는 본 고시에 갈음하며, 따로 작성․고시하지 않음.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 편입토지조서
구분 | 토지 소재지 | 지 번 | 지목 | 지적 면적 (㎡) | 편입 면적(㎡) | 소유자 | 관계인 |
면 | 리 | 성 명 | 주 소 | 성 명 | 주 소 |
합 계 | 3,638 | 366 | | | | |
1 | 원삼 | 좌항 | 387-2 | 도로 | 414 | 8 | 경기도 | | | |
2 | 원삼 | 좌항 | 539 | 도로 | 1,408 | 32 | 국토교통부 | | | |
3 | 원삼 | 좌항 | 323-9 | 답 | 106 | 97 | 경기도 | | | |
4 | 원삼 | 좌항 | 324-14 | 답 | 17 | 7 | 경기도 | | | |
5 | 원삼 | 좌항 | 323-11 | 답 | 1,302 | 186 | 용인시 | | | |
6 | 원삼 | 좌항 | 323-13 | 답 | 77 | 25 | 경기도 | | | |
7 | 원삼 | 좌항 | 323-5 | 도로 | 314 | 11 | 경기도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