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로공사 시행허가 공고[시도17호선 공동주택 진출입로 개설]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제제호
고시공고번호
용인시 공고 제2026-2701호
등록일
2026-09-22
건설정책과
담당자/연락처
서현오 / 031-6193-3882
공고문(안)(시도17호선 좌항리 공동주택 진출입로 개설).hwpx
「도로법」제3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장제2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로공사 시행을 허가하였음을 공고합니다.
공고문(안)(시도17호선 좌항리 공동주택 진출입로 개설).hwpx
한글 첨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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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공고 제2026-2701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로공사 시행허가 공고 「도로법」 제3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로공사 시행을 허가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6년 09월 22일 용인시장 |
도로의 종류 | 시도 | 노선명 | 17호선 |
공사의 종류 | 시도17호선 공동주택 진출입로 개설 |
구간 |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좌항리 387-2번지 일원 (0.053㎞) |
공사시행장소 | 상동 [사업시행자 : 주식회사 일호네트워크] |
착수예정일 | 도로구역 결정 고시일 | 준공예정일 | 2026년 12월 21일 |
이유: 도로법 제 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로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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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 (신문용지 54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