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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건설정책과2026-09-22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로공사 시행허가 공고[시도17호선 공동주택 진출...

게시기관용인시
지역경기
담당부서건설정책과
공고번호용인시 공고 제2026-2701호
등록일2026-09-22
게시기간2026-09-22 ~ 2026-12-21
기관 홈페이지www.yongin.go.kr
수집일시2026. 9. 22. 오전 7:17:2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로공사 시행허가 공고[시도17호선 공동주택 진출입로 개설]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제제호 고시공고번호 용인시 공고 제2026-2701호 등록일 2026-09-22 건설정책과 담당자/연락처 서현오 / 031-6193-3882 공고문(안)(시도17호선 좌항리 공동주택 진출입로 개설).hwpx 「도로법」제3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장제2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로공사 시행을 허가하였음을 공고합니다.

공고문(안)(시도17호선 좌항리 공동주택 진출입로 개설).hwpx

한글 첨부 본문
| 용인시 공고 제2026-2701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로공사 시행허가 공고 「도로법」 제3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로공사 시행을 허가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6년 09월 22일 용인시장 | 도로의 종류 | 시도 | 노선명 | 17호선 | 공사의 종류 | 시도17호선 공동주택 진출입로 개설 | 구간 |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좌항리 387-2번지 일원 (0.053㎞) | 공사시행장소 | 상동 [사업시행자 : 주식회사 일호네트워크] | 착수예정일 | 도로구역 결정 고시일 | 준공예정일 | 2026년 12월 21일 | 이유: 도로법 제 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로공사 | | | 210㎜×297㎜ (신문용지 54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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