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진주시
지역경남
담당부서판문동
공고번호진주시 판문동 공고 제2026-36호
등록일2026-09-22
수집일시2026. 9. 22. 오전 7:17:3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제20조의2의 규정에 따라 관내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직권 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가.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 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시행령」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지)
나. 공고기간: 2026. 9. 22. ~ 2026. 10. 7. (15일간)
다. 공고대상자: 오0준
라. 공고사유: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마.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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