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전북/군산시
군산시조촌동2026-09-22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위한 이동형 감시카메라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게시기관군산시
지역전북
담당부서조촌동
공고번호군산시 조촌동 공고 제2026-35호
등록일2026-09-22
게시기간2026-09-22 ~ 2026-10-12
기관 홈페이지www.gunsan.go.kr
수집일시2026. 9. 22. 오전 7:17:3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1. 공고목적: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위한 감시카메라 설치 2. 근거법령 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나.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 2(관계기관의 의견청취) 3. 공고내용 및 방법: 붙임 행정예고문 및 의견제출서를 시 홈페이지에 게시 4. 공고기간: 2026. 09. 22. ~ 10. 12.(20일 간, 초일 불산입)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행정예고문 및 의견제출서 1부. 끝.

행정예고문 및 의견제출서.hwpx

한글 첨부 본문
군산시 조촌동 공고 제2026-35호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용 감시장비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과 단속을 위해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용 감시장비를 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널리 알리고 사전에 이해관계인 및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 2(관계기관의 의견청취)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예고 내용 :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용 감시장비(감시카메라) 설치 2. 설치목적 :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 및 단속 3. 설치장소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조촌동/경장동 관내 1개소 번호 | 설치장소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조촌동 737-20 앞 | 1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조촌동 737-20.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091pixel, 세로 535pixel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조촌동 737-20.jpe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020pixel, 세로 765pixel | 4. 촬영범위 및 촬영기간 : 감시장비 설치지역, 매일 24시간 5. 예고기간 : 2026. 09. 22. ~ 10. 12.(20일 간, 초일불산입) 6. 공고방법 : 군산시 홈페이지(0http\://www.gunsan.go.kr;1;0;0;http://www.gunsan.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gunsan.go.kr) 게시 7. 근거법령 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나.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및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 2(관계기관의 의견청취) 8. 의견제출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용 감시장비 설치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1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조촌동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직접제출, e-메일(0mailto:[email protected];2;0;0mailto:[email protected]_TYPE_EMAI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azaz7678@korea.kr), 팩스(063-454-6066) ※ 직접 제출 : (우)54075 군산시 부골1길 40 조촌동행정복지센터 ※ e-메일 제출 시 제목에 <의견제출서>라는 문구 넣어야 함. ※ 팩스 제출 시 사전에 유선통보(063-454-7516) 해야 함. 라. 문 의 : 조촌동행정복지센터 ☎ 063)454-7516 2026. 09. 21. 조 촌 동 장 의 견 제 출 서 | 사 업 명 | 불법투기 단속용 감시장비 설치에 대한 행정예고 | 의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생년월일 | | 주 소 | | 연락처 | | 의 견 내 용 | |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용 감시장비 설치에 따른 의견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조 촌 동 장 귀하 |

첨부파일

1건

군산시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