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대황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을 지정(변경) 및 고시하고, 고시문을 붙임과 같이 [시군구보][홈페이지][게시판]에 게 재 하고자 합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변경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대황지구).hwpx
한글 첨부 본문
군산시 고시 제2026 - 138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변경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변경 지정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변경 고시합니다.
2026년 9월 23일
군산시장
1.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변경 지정 세부현황
지 구 명 | 위 치 | 지정내용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유 형 | 등 급 | 면 적 (㎡) | 유 형 | 등 급 | 면 적 (㎡) |
대황 | 군산시 개정면 발산리 103 일원 | 붕괴위험 지역 | E | 1,971 | 붕괴위험 지역 | E | 1,855 | 지정구역 변경 |
2. 붕괴위험지역 관리기관 : 전라북도 군산시(안전총괄과)
3. 붕괴위험지역 변경 지정일자: 2026. 9. 23.
4. 붕괴위험지역 정비계획
지 구 명 | 사업시기 | 사 업 내 용 | 비고 |
대황 | 2023.~2027. | · 급경사지 정비 1,855㎡ | |
5. 붕괴위험지역에서 제한되는 행위 또는 금지사항(행위 협의)
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각 호의 행위
1) 토석의 굴착을 수반하는 관로(管路) 및 철탑의 설치, 도로·교량 등 구조물의 설치 행위
2) 토석의 굴착을 수반하는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개축하는 행위
3) 옹벽·축대 및 측구(側溝) 등을 변경하는 행위
4) 수목을 벌채하거나 잔디 등을 제거하는 행위
5) 그 밖에 급경사지의 안정을 저해하는 행위
6. 행위허가 등 사전 협의
붕괴위험지역에서는 상기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부득이한 경우 또는 안전조치를 원인으로 하는 행위허가 등 절차에 관하여는 사전에
전라북도 군산시청 안전총괄과와 협의하여야함.
7. 문의처: 전라북도 군산시 안전총괄과(063-454-3513)
붙임 1. 위치도 1부.
2. 지형도면 1부. 끝.
위치도군산시 소룡동 1024-33번지 일원
사각형입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c4cb906.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81pixel, 세로 469pixel
지형도면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4be8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093pixel, 세로 651pix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