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제14조의5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26. 9. 14. ~ 2026. 9. 21.까지 교섭요구사실에 대한 공고기간 중 우리군에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공고(의령군).hwpx
한글 첨부 본문
의령군 공고 제2026 - 1116호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공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제14조의5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26. 9. 14. ~ 2026. 9. 21.까지 교섭요구사실에 대한 공고기간 중 우리군에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2일
의 령 군 수
□ 공고기간 : 2026. 9. 14. ~ 2026. 9. 21.
□ 교섭요구 노동조합
노동조합명칭 | 대표자 | 교섭요구일자 | 조합원수 | 비 고 |
의령군공무직노동조합 | 정종기 | 2026. 9. 11. | 152명 | |
□ 공고내용이 노동조합이 제출한 내용과 다르게 공고되거나 공고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고기간 중에 우리군 행정과(후생팀)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령군 행정과 후생팀(☎055-570-2132)으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