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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남/의령군
의령군산림휴양과2026-09-21

2026년 산불예방숲가꾸기(2차) 사업 시행 공고

게시기관의령군
지역경남
담당부서산림휴양과
공고번호의령군 공고 제2026-1111호
등록일2026-09-21
기관 홈페이지www.uiryeong.go.kr
수집일시2026. 9. 21. 오전 7:02:1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사 업 명: 2026년 산불예방숲가꾸기(2차)사업 시행 공고 2. 사업목적: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 및 산림재난 예방을 통한 산림의 생태적 건전성 유지 3. 사업내용: 솎아베기, 산물수집 등 4. 사업대상지: 붙임 대상지 내역 참조 5. 공고기간: 2026. 9. 21. ~ 10. 20. 6. 공고 후 조치사항 가. 본 공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기간 내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기간 내 이의가 없을 경우 사업추진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계획대로 사업 추진함. 나. 본 공고에 대한 기타 문의사항은 의령군 산림휴양과 산림자원팀(055-570-3713)으로 문의바랍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대상지 내역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공고문(산불예방숲가꾸기 2차).hwtx

한글 첨부 본문
의령군 공고 제 2026-1111호 2026년 산불예방숲가꾸기(2차) 사업시행 공고 대형산불에 따른 생활권 피해 확산을 사전대응하고 산불취약지역 등 산림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의 숲관리를 위하여「2026년 산불예방 숲가꾸기 사업(2차)」을 추진코자 사업 대상지 내 임야의 소유주에게 동의를 요청하였으나, 반송(미등기, 소재 불명, 수취인 미거주 등) 등으로 동의를 얻기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산림자원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2조, 제2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후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2026. 09. 21. 의 령 군 수 1. 사 업 명 : 2026년 산불예방 숲가꾸기 사업(2차) 2. 사업목적 :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 및 산림재난 예방을 통한 산림의 생태적 건전성 유지 3. 사업내용 : 솎아베기, 산물수집 등 4. 사업대상지 : 붙임 내역 참조 5. 공고기간 : 2026. 9. 21. ~ 2026. 10. 20. (30일간) 6. 공고 후 조치사항 가. 본 공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기간 내 이의를 신청 할 수 있으며, 기간 내 이의가 없을 경우 사업추진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계획대로 사업 추진 나. 본 공고에 대한 기타 문의사항은 의령군 산림휴양과 산림자원담당 (☎055-570-3713)으로 문의 붙임 1. 대상지 내역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필지내역(산불예방숲가꾸기 2차).pdf

PDF 첨부 본문
2026년 산불예방숲가꾸기 대상지 내역 소재지 지적면적 주소 소유자 비고 시.군 읍.면 동.리 지번 (㎡) 의령군 정곡면 죽전리 산385 21,223 의령군 정곡면 오○덕 의령군 정곡면 죽전리 산382 30,248 의령군 궁류면 전○만 의령군 정곡면 죽전리 부산광역시 북구 이○자 산381 27,074 의령군 정곡면 죽전리 부산광역시 사상구 하○임 의령군 정곡면 죽전리 산379 32,727 의령군 정곡면 박○목 의령군 정곡면 죽전리 산376 893 의령군 정곡면 박○목 의령군 정곡면 죽전리 산375 64,760 의령군 정곡면 남○자 의령군 용덕면 용소리 산7 19,035 김해시 외동 강○수 의령군 용덕면 용소리 경기도 성남시 곽○원 산7-1 21,428 의령군 용덕면 용소리 창원시 반지동 김○권 의령군 용덕면 용소리 산125 15,967 의령군 용덕면 이○원 의령군 용덕면 용소리 산126 397 의령군 용덕면 전○석 의령군 용덕면 용소리 산127 26,758 의령군 용덕면 임○경 의령군 용덕면 용소리 산127-1 14,399 마산시 내서읍 임○섭 의령군 용덕면 용소리 산129-2 93,025 울산광역시 남구 김○현 의령군 용덕면 용소리 산130-1 4,959 부산광역시 남구 정○은 의령군 용덕면 용소리 산130-2 23,405 김해시 내동 이○철 396,298

의견제출서.pdf

PDF 첨부 본문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번호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성명(명칭) 당사자 주소 의견제출 (전화번호: ) 내용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 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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