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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광주시 공고 제2026-2574호2026-09-22

제10대 광주시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금액 및 의정비심의위원회 회...

게시기관광주시
지역경기
담당부서광주시 공고 제2026-2574호
공고번호5679 광주시 공고 제2026-2574호 제10대 광주시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금액 및 의정비심의위원회 회... 기획예산과 2026-09-22 0
등록일2026-09-22
기관 홈페이지www.gjcity.go.kr
수집일시2026. 9. 22. 오전 8:22:0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라 광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2027~2030년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금액 및 2026년 광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공고) 제10대 광주시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금액 및 2026년 광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록.pdf

PDF 첨부 본문
광주시 공고 제2026-2574호 제10대 광주시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금액 및 2026년 광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록 공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 조 및 제 조에 따라 광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 34 35 에서 결정한 2027~2030년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금액 및 2026년 광주시 의정비 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사항 구 분 2027년 2028년 2029년 20230년 2026년 월정수당에 2027년 월정수당에 2028년 월정수당에 2029년 월정수당에 월 정 3.5% 인상률만큼 2027년 공무원보수 2028년 공무원보수 2029년 공무원보수 수 당 합산한 금액 인상률만큼 합산한 금액 인상률만큼 합산한 금액 인상률만큼 합산한 금액 (연 34,589,700원) 의 정 ‧ 연 18,000,000원 활동비 (의정자료수집‧연구비 월 1,200,000원, 보조활동비 월 300,000원) ○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록 : 별첨 ○ 문의처 : 광주시청 기획예산과 기획전략팀 (☎031-760-2702) 2026년 9월 22일 광 주 시 장 2026. 9. 17.(목) 14:00 시청 6층 이음홀 2026년도 광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 회 의 록 광주시의정비심의위원회 - 2026년도 광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록 - 개 최 일 시 2026. 9. 17.(목) 14:00~15:00 장 소 시청 6층 이음홀 ‣ 재적위원 10명 중 10명 참석 참 석 현 황 - 현자섭, 김원, 이진석, 심민실, 이만호, 김한섭, 김영선, 김영숙, 이귀형, 이미영 (2026-1) 위원장 선출의 건 심 의 안 건 (2026-2) 위원회 공개의 건 (2026-3) 제10대 광주시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의 건 ▢ 간사(기획전략팀장) 〇 안녕하십니까 ? 광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간사를 맡은 기획전략팀장 서동우입니다. 〇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년간 적용될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〇 우선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첫 순서로 위원소개와 - 의정비심의위원회 개요 및 절차 설명, - 이어서 위원장 선출, 위원장 인사말씀과 - 상정안건 논의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〇 먼저 오늘 회의에 참석하신 위원님들을 직위와 직책에 관계없이 앉으신 순서대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 김영숙 총무님 참석하셨습니다. 기업인협의회 김영선 광남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동원대학교 김원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광주문화원 김한섭 수석 부원장님참석하셨습니다. - 1 -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심민실 법무사님 참석하셨습니다. 초월읍이장협의회 이귀형 이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전국매일신문 이만호 본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미영 前 시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서울장신대학교 이진석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현자섭 前 시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〇 다음은 의정비심의와 관련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〇 의정비심의회는 제10대 광주시의회 의원에게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년간 적용할 의정비 지급기준을 정하고자 구성되었으며, 결정시한은 10. 31일입니다. 〇 의정비는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 여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선 월정수당은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되는 비용으로 주민 수, 재정능력,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의정활동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정비 심의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에서 조례로 규정하며, 1년차는 심의회 에서 결정한 금액으로 하고 2~4년차는 전년도 공무원보수 인상률 범위 내로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〇 다음은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 수집ㆍ연구,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사용 되는 비용 보전 차원에서 정액으로 지급되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5에 따라 기초의원의 경우 1,800만원, 월 150만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〇 참고로 우리시에서는 2024년 20년간 동결되었던 의정활동비를 월 110만원에서 월 150만원 이내로 의정비심의회에서 지급기준을 상향 한 바 있습니다. - 2 - 〇 다음 여비는 본회의 의결, 위원회 의결 또는 지방의회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경비로 지방자치법시행령 별표8에 따라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여 지급됩니다. 〇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다만,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 비공개 회의는 가능하고, 위원명단과 회의록은 공개 되며 발언자는 비공개됩니다. 〇 또한, 의정비 지급결정시 2026년 공무원 보수인상률 3.5%를 초과하여 정할 경우에는 여론조사 또는 주민공청회 등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〇 여론조사는 주민 500명을 대상으로 면접원이 컴퓨터 모니터상의 질문을 읽어주고 응답결과를 키보드에 바로 입력하는 컴퓨터전화면접(CATI)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또 다른 주민의견 수렴 절차는 공청회입니다.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공청회 개최 결정이 되면, 공청회 개최 공고와 발표자 신청접수 및 선정절차를 거쳐 위원장 주재하에 개최하게 됩니다. 〇 공청회 결과에 따라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의정비가 의결되면, 10월 31일 까지 시 홈페이지 등에 결과를 공표하고 이후 광주시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2027년부터 의정비가 지급되게 됩니다. 〇 이상으로 의정비 심의 관련 설명을 마치고 지금부터 2026년 제1회 광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〇 우선 임시위원장을 선출해야 회의 진행이 가능합니다. 위원님들 중 임시위원장을 하고 싶은 분 계신지요? 없으시면, 임시위원장은 2024년 의정비심의위원회 시 위원장님을 맡으셨던 현자섭 위원님께서 하시는 게 어떠실지요? 위원님들 모두 동의하십니까? ▢ 위원 전원 〇 동의합니다. - 3 - ▢ 간사(기획전략팀장) 〇 전원 동의로 현자섭 위원님이 임시위원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현자섭 위원님은 위원장 자리로 이동하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시위원장 〇 안녕하십니까? 임시위원장 현자섭입니다.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우선 임시위원장인 제가 위원장 선출을 위해서 회의를 진행하고 위원장이 선출되면 의사봉을 인계하도록 하겠습니다. 〇 위원 전원 참석하셔서 「광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제2항에 따라 성원이 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 임시위원장 〇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6-1호,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 임시위원장 〇 위원장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 제4항에 따라 호선으로 선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적임자를 추천하시고 추천된 분이 한 분일 경우에는 투표를 거치지 않고 선임하며, 두 분 이상일 경우 무기명 투표로 결정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1 〇 임시위원장님이 계속 맡아서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위원 전원 〇 동의합니다. ▢ 임시위원장 〇 그럼 위원님들께서 동의해주셔서 임시위원장인 제가 위원장직을 맡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4 - ▢ 간사(기획전략팀장) 〇 이어서 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 위원장 〇 먼저, 여기 계신 위원님들 모두 각자의 분야에서 훌륭한 역량과 경험을 갖추신 분들인데,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〇 우리 위원회는 제10대 광주시의회 의원의 4년간 의정비를 심의·결정 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의정비는 의원들의 원활한 의정 활동을 뒷받침하는 동시에, 우리 지역의 여건과 시민의 눈높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〇 위원님들께서도 이러한 책임과 역할을 깊이 인식하시고, 어느 한쪽에 치우 치지 않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시각에서 충분한 논의와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〇 저 역시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공정하고 원활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맡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〇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인사말씀을 갈음하겠습니다. ▢ 위원장 〇 그럼 먼저, 의안번호 제2026-2호 위원회 공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〇 의견이나 질문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2 〇 지금까지 위원회 공개는 어떻게 했나요? - 5 - ▢ 간사(기획전략팀장) 〇 비공개 했습니다. 참고로 출석위원 3분의 2이상 비공개 원하실 경우에 비공개로 결정되며, 위원 명단과 회의록은 공개하고 회의운영만 비공개 처리하게 됩니다. 다만 회의록에 발언자는 위원1, 2 식으로 공개됩니다. ▢ 위원2 〇 그럼, 비공개로 진행하시죠. ▢ 위원장 〇 비공개에 찬성하시는 분은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전원 〇 찬성합니다. ▢ 위원장 〇 비공개하는데 열 분 모두 찬성하셔서 위원회는 비공개하는 것으로 결정 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〇 다음은 의안번호 2026년 제3호 제10대 광주시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〇 간사는 심의안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기획전략팀장) 〇 2026년부터 2030년까지 4년간 지급될 의정비 중 심의위원회에 중점 논의 할 사항은 월정수당입니다. 〇 월정수당은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되는 비용으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 이내로 산정됩니다. 1년차는 심의회에서 결정한 금액으로 하고 2~4년차는 전년도 공무원보수인상률 범위내로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6 - 〇 이에 1년차 지급액에 대하여 세 가지 안으로 검토 가능합니다. 1안은 2026년 공무원 보수인상률에 따른 3.5% 범위내 인상입니다. 2안은 지역 주민수, 재정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무원 보수 인상률 범위를 초과하여 증액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3안은 동결 또는 삭감 조치가 되겠습니다. 1안과 3안에 대하여는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절차를 생략하고 심의회 의결로 지급 가능합니다. 〇 의정비 지급현황을 보면 2022년 주민공청회를 거쳐 2023년 월정수당을 13% 인상하였고, 2024년에는 지방자치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의정 활동비를 인상하였습니다. 〇 의정비 결정 시에는 지역의 주민 수와 지자체의 재정능력,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 의회의원은 비전임직이며, 원칙적으로 겸직 및 영리행위가 허용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유리한 요소만을 부각하여 금액을 인상하거나, 인구 규모와 재정여건이 상이한 지자체의 평균값을 그대로 반영하는 방식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〇 우리 시 2025년도말 인구수는 2022년말 대비 1.5% 증가하였으며, 의원 1인당 인구수 또한 증가하였으나, 2026년 5월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의원 정수가 1명 증가하였습니다. 〇 재정능력의 기준인 재정자립도는 2022년 대비 13.48% 감소하였으며, 이는 자체수입이 2.1% 증가하였음에도 국·도비, 보조금 등 이전재원이 34.54% 증가하면서 나타난 결과입니다. 〇 우리 시 의정비는 경기도 내 시·군 중 14위로 중위 수준에 이며, 인구 50만 미만 19개 시 중에서는 상위 수준에 해당합니다. 〇 이상으로 2027년도 의정비 결정 관련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7 - ▢ 위원장 〇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의원 의정비는 크게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향후 4년간의 지급기준을 심의하게 됩니다. 〇 먼저 의정활동비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활동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지급범위 내 금액으로 현재 우리 시는 월 150만 원, 연 1,8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〇 의정활동비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정 활동비는 현행과 같이 월 150만원, 연 1,800만원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 위원 전원 〇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〇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활동비는 월 150만원, 연 1,800만 원으로 결정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〇 다음은 월정수당 지급기준에 대해 심의하겠습니다. 〇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시의 재정 여건과 지역 실정, 시민의 의견 및 의원 의 의정활동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시어 적정한 지급기준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1 〇 우리 시가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공무원 보수인상율을 초과해서 금액을 결정한 적이 있었나요? - 8 - ▢ 위원장 〇 네, 2022년에 13% 인상했습니다. ▢ 위원1 〇 주민의견 수렴을 어떻게 했나요? ▢ 위원장 〇 주민공청회로 했습니다. ▢ 위원2 〇 그때 왜 그랬냐하면 타지역보다 수당이 너무 낮았어요. 그래서 공청회 를 열어서 많이 올렸는데 타지역과 평균적으로 맞춰준 거예요. ▢ 위원3 〇 광주시 월정수당이 하위권이어서 공청회나 여론조사를 거쳐야 했는데 그때 힘들었어요. 그래도 이제는 우리가 도농복합시 중에서도 중위권에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중위권이면 괜찮다고 생각해요. ▢ 위원1 〇 공청회는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때도 밖에서 얘기가 많았고 엄청 시끄러웠어요. 지금 우리가 한 3%대 인상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 위원장 〇 3.5% 정도 대로 우리가 심의해서 결정하면 공청회 거치지 않고 이대로 결정되는 부분이거든요. ▢ 위원4 〇 그러면 지금 동결이나 삭감은 아니잖아요. 형평이라는 단어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지난번에 어느 정도 맞췄으니 이번에는 결국 공무원 보수 인상율로 가야될 것 같아요. - 9 - ▢ 위원5 〇 제가 봤을 때도 제일 기본인 3.5% 공무원 보수인상률에 맞추는 게 낫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의원 1인당 주민 수가 대략 3만 6천명 정도이고, 타지역하고 비교하면 3만 3천, 2천명 정도인데, 3.5%를 초과해서 인상 하면 주민의견 수렴까지 갔을 때 주민들께서 납득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거라서 3.5% 인상이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6 〇 그런데, 2026년도 의원발의 조례 제·개정 현황을 보면, 타 시군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 광주가 타 시군보다 약해요. 이 수치만 보면 우리 의원님들이 활동을 별로 안 했어요. 앞으로 의원들이 조례 제·개정 활동을 좀 더 활발히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 위원장 〇 수치상으로만 보면 그렇지만 조례는 예산과도 밀접하고, 조례를 하나 통과시킬 때는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번 10대 의원들은 더 잘할 것 같습니다. ▢ 위원5 〇 3.5% 인상이 맞다기보다는 이제 시작하는 시점에서 의정비를 정하는 것이니 예산을 세우는 상황에서 앞으로 잘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7 〇 저도 3.5% 범위로 인상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위원8 〇 한마디 말씀드리면, 의원이라는 게 시를 상대로 견제를 하는 그런 의무가 있잖아요. 근데 사실 시의원들은 출퇴근이 없어요. 아침이고 밤이고 부르면 가야돼요. 사실 조례로 보면 건수가 적지만 아마 지금도 어딘가에서 일처리를 하고 있을 거예요. - 10 - 〇 그리고 의원직이 끝나고 나면 다 연금이 있는 줄 알더라고요. 근데 계약직이잖아요. 사실 4년만 딱 하면 많이 해도 그 금액, 일을 안 해도 그 금액이에요. 근데 이제 평가는 시민들이 하시는 거죠. 〇 8대 때는 연 3,800만원 정도였을 거에요. 근데 또 업무를 보면서도 개인 차량을 가지고 다녀야 하는 문제도 있어요. 조례 외에도 시민들이 요구 하는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수당을 많이 주고 일을 열심히, 많이 하라고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〇 저도 4년 동안 하면서 항상 머릿속에 숙제가 있었어요. 토요일이고 일요일이 없어요. 늘 월요일인 것 같아요. 새벽에도 어르신들은 급하고 불편하고 힘드니까 6시고 7시고 전화하시면 그때부터 민원을 받기 시작 해서 나가 해결해 드려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좀 다양하게 의정 활동을 한다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6 〇 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집행부 견제도 해야되지만, 그보다는 업무를 잘 추진할 수 있도록 재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의원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의회에서 보통 시정질의를 할 때 보면 뭐를 잘못했다 지적만 하지, 이런 부분은 잘했다, 어떤 공모를 잘 따와서 잘했다, 이런 민원이 있었는데 어떤 공무원이 이렇게 잘 해줬다, 하는 적은 한 번도 없어요. ▢ 위원8 〇 의회에서 매달 칭찬공무원도 선정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〇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월정수당 지급기준 결정에 대한 논의를 정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 11 - ▢ 위원전원 〇 없습니다. ▢ 위원장 〇 그럼,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월정수당을 2026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3.5% 증액하는 안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 위원전원 〇 네 ▢ 위원전원 〇 모두 동의하시죠? 그럼, 제10대 광주시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기준에 대해 2027년 월정수당은 전년 대비 3.5%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2028년부터 2030년까지는 전년도 월정수당에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 만큼 합산한 금액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위원전원 〇 네 ▢ 위원전원 〇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〇 이상으로 2026년도 광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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