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공고 제2026-2550호
「광주시 식품접객업 공통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2일
광 주 시 장
「광주시 식품접객업 공통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축제·행사 시 먹거리부스 등에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참여가 증가함에 따라, 한시적 영업신고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해당 업종의 시설기준 특례를 신설하고, 영업자의 시설기준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을 「광주시 식품위생업소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으로 변경
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에 대한 시설기준 특례 신설
- 전통시장·전시시설 및 시장이 주최·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축제에서의
영업에 적용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 특례 마련
다. 용어 띄어쓰기 및 인용 조항 정정
3. 전부개정 규칙안 : 붙임
4. 관계 법령 발췌서 : 붙임
5. 예산 수반사항 : 해당없음
6. 의견제출
이 「광주시 식품접객업 공통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광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 2026년 10월 12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 이메일 등
다. 제출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광주시장(식품위생과)
- 주 소 : 경기도 광주시 파발로 194, 보건소 별관 2층
- 전 화 : 031-760-4727, 팩스 : 031-760-1457
- 이메일 : 0mailto\:
[email protected];2;0;0;mailto:
[email protected]_TYPE_EMAI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jhs2323@korea.kr
※ 의견서 발송 후 수신 확인 요망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 식품위생과(031-760-472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광주시 식품접객업 공통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
○ 성명(단체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조례안 내용 | 찬성여부 | 의 견 | 비고 |
찬성 | 반대 |
| | | | |
광주시 규칙 제 호
광주시 식품접객업 공통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광주시 식품접객업 공통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광주시 식품위생업소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및 별표 14에 따라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접객업 시설기준 적용에 관한 특례를 정함으로써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광주시민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2.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시설기준 특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이동판매형태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나.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
다.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축제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
2. 식품접객업
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
나. 고속도로ㆍ자동차전용도로ㆍ공원ㆍ유원시설 등의 휴게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다. 건설공사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라. 시장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등에서 국내산
농·수·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
마.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바. 시장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축제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제4조(시설기준) ① 제3조제1호에 따른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3조제2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적용제외)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시설기준 특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1. 개인 또는 단체 등에서 공익의 목적이 아닌 사적인 영업이익을 목적으로
행사 또는 대회 등을 개최하는 경우
2. 식중독 또는 감염병 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식품위생법」 등 관계 법령 또는 이 규칙을 위반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광주시 식품접객업 공통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에 따라 행한 처분ㆍ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규칙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식품접객업 시설기준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광주시 식품접객업 공통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식품접객업 영업을 신고하였거나 식품접객업 시설기준 특례를 적용받은 자는 이 규칙에 따라 신고하였거나 적용받은 자로 본다.
소관부서 | 식품위생과 |
입 안 자 | 부서장 직위 성 명 | 식품위생과장 전 지 원 |
담 당 팀 장 성 명 | 식품안전팀장 신 승 옥 |
담 당 자 성명(전화) | 지방보건주사보 장현수(760-4727) |
[별표 1]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제4조제1항 관련)
1. 영업장
가. 영업장은 행사장 내에 위치하여야 한다.
나. 영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한다.
다. 제조·가공시설과 판매시설을 동일 공간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교차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공간을 구분하여야 한다.
라. 축제 등 행사장의 경우 건물을 갈음하여 한시적으로 간이 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다.
2. 작업장
가. 식품을 제조·가공할 수 있는 기계·기구류 등이 설치된 제조·가공실을 두어야 하고, 제조·가공 시 발생하는 연기, 유해가스 등의 환기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식품의 조리에 사용되는 조리기구 및 판매대 등은 식품위생상 안전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 식품 원료가 냉장·냉동식품일 경우 식품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냉장·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갈음할 수 있는 아이스박스 등을 갖춘 경우에는 이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라. 식품 원료의 세척 및 조리 후 발생한 오수를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마. 음식물류 폐기물 용기는 오물·악취 등이 누출되지 않도록 뚜껑이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급수시설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물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물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
4. 판매시설
가. 판매시설은 제조·가공시설과 구분하여 소비자가 안전하게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나. 식품을 위생적으로 유지·보관할 수 있는 진열·판매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 작업장으로부터 150미터 이내에서 이동판매대를 판매시설로 사용할 수 있다.
라. 행사장 구역 내에서 이동판매대를 판매시설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일정 범위를 벗어난 장소에서 영업을 해서는 안 된다.
마. 전통시장의 이동판매대는 시장, 해당 상인회장, 운영자 간 체결한 이동판매대 운영에 관한 협약서에 따른 계약 기간 내 한시적으로 존치하여야 하며, 행사 주관부서는 협약 및 계약사항을 식품관리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5. 화장실
작업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곳에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화장실을 따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별표 2]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제4조제2항 관련)
1. 영업장
가. 식품접객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구획 또는 구분되어야 한다. 다만, 위생상 위해발생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나. 영업장에서는 연기․유해가스 등 화재 위험이 없도록 환기가 잘 되어야 한다.
다. 식품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식품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2. 조리장
가. 조리기구 및 판매대 등은 식품위생상 안전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중 식품별 보존‧보관기준에 적합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 조리장에는 주방용 식기류를 소독하기 위한 소독시설을 설치하거나 기구등의 살균·소독제를 비치하여 기계·기구류 등을 소독할 수 있어야 한다.
라. 음식물류 폐기물 용기는 오물·악취 등이 누출되지 않도록 뚜껑이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1일의 영업시간에 발생할 수 있는 음식물류 폐기물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충분한 크기의 음식물류 폐기물 용기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3. 급수시설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물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물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
4. 화장실
가. 화장실을 설치하고 손을 씻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인근에 종업원 또는 손님이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화장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나. 화장실은 음식물 조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붙임 | 관계법령 발췌서 |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업종별 시설기준)」별표 14
2.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가. 건물의 위치 등 1) 독립된 건물이거나 즉석판매제조·가공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한다. 다만, 백화점 등 식품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일정장소 (식당가ㆍ식품매장 등을 말한다) 또는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영업장과 직접 접한 장소에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1조제7호가목에 따른 식육판매업소에서 식육을 이용하여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소에서 즉석판매제조 ㆍ가공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식품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건물의 위치·구조 및 자재에 관하여는 1.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중 가. 건물의 위치 등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나. 작업장 1) 식품을 제조·가공할 수 있는 기계·기구류 등이 설치된 제조·가공실을 두어야 한다. 다만, 식품제조ㆍ가공업 영업자가 제조ㆍ가공한 식품 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 영업자가 수입ㆍ판매한 식품을 소비자가 원하는 만큼 덜어서 판매하는 것만 하고, 식품의 제조ㆍ가공은 하지 아니하는 영업자인 경우에는 제조ㆍ가공실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2) 제조가공실의 시설 등에 관하여는 1.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중 나. 작업장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다. 식품취급시설 등 식품취급시설 등에 관하여는 1.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중 다. 식품취급시설 등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라. 급수시설 급수시설은 1.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중 라. 급수시설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인근에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마. 판매시설 식품을 위생적으로 유지·보관할 수 있는 진열·판매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 신고관청은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 영업자가 제조ㆍ가공하는 식품의 형태 및 판매 방식 등을 고려해 진열 ㆍ 판매의 필요성 및 식품위생에의 위해성이 모두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진열 ㆍ 판매시설의 설치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바. 화장실 1) 화장실을 작업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3) 2)단서에 따라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변기의 뚜껑과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 공동화장실이 설치된 건물 안에 있는 업소 및 인근에 사용이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사. 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또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 안에서 이동판매형태의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2)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가 지역 농ㆍ수ㆍ축산물을 주재료로 이용한 식품을 제조ㆍ 판매ㆍ가공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행사 등에서 즉석판매 제조ㆍ가공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ㆍ구청장이 그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한 생산자 단체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을 주재료로 이용한 식품을 제조ㆍ판매ㆍ가공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5)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 또는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에서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6) 그 밖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별도로 지정 하는 장소에서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7) 공유주방 운영업의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0호의 공유주방 운영업의 시설기준에 따른다. 아. 삭제 <2017. 12. 29.> 자. 삭제 <2017. 12. 29.> (중략) 8.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가. 공통시설기준 1) 영업장 가)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업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구획 또는 구분되어야 한다(일반음식점에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제21조제7호가목의 식육판매업을 하려는 경우, 휴게음식점에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음반ㆍ음악영상물판매업을 하는 경우 및 관할 세무서장의 의제 주류판매 면허를 받고 제과점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리되어야 한다. (1)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업종과 다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다만, 휴게음식점에서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 일반음식점에서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 또는 제과점에서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의 노래연습장업을 하려는 경우 (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제3호의 콜라텍업 을 하려는 경우 (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무도 학원업 또는 무도장업을 하려는 경우 (5) 「동물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의 출입, 전시 또는 사육이 수반되는 영업을 하려는 경우 |
나) 가) 본문에도 불구하고 「동물보호법」에 따른 반려동물(개와 고양이로 한정 한다. 이하 이 표에서 "반려동물"이라 한다)의 출입이 수반되는 영업으로서 이 호의 나목1)아)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춘 영업장(이하 이 표에서 "반려동물 동반 영업장"이라 한다)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업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구획 또는 구분을 하지 않을 수 있다. 다) 영업장은 연기·유해가스등의 환기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라) 음향 및 반주시설을 설치하는 영업자는 「소음·진동관리법」제21조에 따른 생활소음·진동이 규제기준에 적합한 방음장치 등을 갖추어야 한다. 마) 공연을 하려는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및 단란주점의 영업자는 무대시설을 영업장 안에 객석과 구분되게 설치하되, 객실 안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바) 「동물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의 출입, 전시 또는 사육이 수반되는 시설과 직접 접한 영업장의 출입구에는 손을 소독할 수 있는 장치, 용품 등을 갖추어야 한다. 사) 영업장에는 도박 또는 사행행위를 조장하거나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기구ㆍ기계ㆍ가구 등이나 성범죄와 관련된 행위를 조장하거나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침대, 욕실 등의 기구ㆍ기계ㆍ가구 등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2) 조리장 가) 조리장은 손님이 그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영 제21조제8호바목에 따른 제과점영업소로서 같은 건물 안에 조리장을 설치하는 경우 (2)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가목 및 같은 항 제3호마목에 따른 관광호텔업 및 관광공연장업의 조리장의 경우 (3) 영업장의 손님이 조리장 내부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도록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등 영상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나) 조리장 바닥에 배수구가 있는 경우에는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조리장 안에는 취급하는 음식을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리시설·세척시설·폐기물용기 및 손 씻는 시설을 각각 설치하여야 하고, 폐기물용기는 오물·악취 등이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뚜껑이 있고 내수성 재질로 된 것이어야 한다. 라) 1명의 영업자가 하나의 조리장을 둘 이상의 영업에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1) 같은 건물 내에서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및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 영업 중 둘 이상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2)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및 유원시설업 시설 안의 같은 장소에서 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 중 둘 이상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3) 삭제 <2017. 12. 29.> (4) 제과점 영업자가 식품제조ㆍ가공업 또는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 제과·제빵류 품목 등을 제조·가공하려는 경우 (5) 제과점영업자가 다음의 구분에 따라 둘 이상의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 (가) 기존 제과점의 영업신고관청과 같은 관할 구역에서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 (나) 기존 제과점의 영업신고관청과 다른 관할 구역에서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로서 제과점 간 거리가 5킬로미터 이내인 경우 마) 조리장에는 주방용 식기류를 소독하기 위한 자외선 또는 전기살균소독기를 설치하거나 열탕세척소독시설(식중독을 일으키는 병원성 미생물 등이 살균 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이하 같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주방용 식기류를 기구등의 살균ㆍ소독제로만 소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 충분한 환기를 시킬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자연적으로 통풍이 가능한 구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중 식품별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아) 조리장 내부에는 쥐, 바퀴 등 설치류 또는 위생해충 등이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한다. 3) 급수시설 가)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화장실·폐기물처리시설·동물사육장, 그 밖에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4) 화장실 가) 화장실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중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 역·터미널·유원지 등에 위치하는 업소, 공동화장실이 설치된 건물 안에 있는 업소 및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화장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나) 화장실은 조리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라) 다)단서에 따라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변기의 뚜껑과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마) 화장실에는 손을 씻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5)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 가) 공통시설기준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시·도에서 음식물의 조리·판매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이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 (2) 해수욕장 등에서 계절적으로 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 (3)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공원·유원시설 등의 휴게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4) 건설공사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5)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한 생산자단체등에서 국내산 농·수·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 (6)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 (7)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행사 등에 서 휴게음식점영업 ,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 (8)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에서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영업을 하려는 경우 (9) 그 밖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장소에서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영업을 하려는 경우 나)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농어촌체험 ·휴양마을사업자가 농어촌체험·휴양프로그램에 부수하여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시설기준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시설기준에 따른다. 다) 백화점, 슈퍼마켓 등에서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와 음식물을 전문으로 조리하여 판매하는 백화점 등의 일정장소(식당가를 말 한다)에서 휴게음식점영업·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로서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 영업소와 |
영업소 사이를 분리 또는 구획하는 별도의 차단벽이나 칸막이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 공유주방 운영업의 시설을 사용하여 영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제10호의 공유주방 운영업의 시설기준에 따른다. 마) 삭제 <2020. 12. 31.> 나. 업종별시설기준 1) 휴게음식점영업·일반음식점영업 및 제과점영업 가) 일반음식점에 객실을 설치하는 경우 객실에는 잠금장치를 설치할 수 없다. 나)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에는 객실(투명한 칸막이 또는 투명한 차단벽을 설치 하여 내부가 전체적으로 보이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둘 수 없으며, 객석을 설치하는 경우 객석에는 높이 1.5미터 미만의 칸막이(이동식 또는 고정식)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2면 이상을 완전히 차단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다른 객석에서 내부가 서로 보이도록 하여야 한다. 다) 기차·자동차·선박 또는 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遊船場)·도선장(渡船場) 또는 수상레저사업장을 이용하는 경우 다음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1일의 영업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내구성이 있는 식수탱크 (2) 1일의 영업시간에 발생할 수 있는 음식물 찌꺼기 등을 처리하기에 충분한 크기의 오물통 및 폐수탱크 (3) 음식물의 재료(원료)를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시설 라)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의 합계가 100제곱미터(영업장이 지하층에 설치된 경우에는 그 영업장의 바닥면적 합계가 66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등 및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그 밖의 안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영업장 (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을 제외한다)이 지상 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곳에서 하는 영업을 제외한다. 마)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또는 제과점의 영업장에는 손님이 이용할 수 있는 자막용 영상장치 또는 자동반주장치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연회석을 보유한 일반음식점에서 회갑연, 칠순연 등 가정의 의례로서 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바) 일반음식점의 객실 안에는 무대장치, 음향 및 반주시설, 우주볼 등의 특수조명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 건물의 외부에 있는 영업장에는 손님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시설ㆍ설비 또는 기구 등을 설치해야 한다. 아) 반려동물 동반 영업장에는 반려동물이 조리장, 식재료 보관창고 등 식품취급시 설에 출입할 수 없도록 칸막이ㆍ울타리 등의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