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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광주시 공고 제2026-2552호2026-09-22

「광주시 시립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

게시기관광주시
지역경기
담당부서광주시 공고 제2026-2552호
공고번호5677 광주시 공고 제2026-2552호 「광주시 시립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 도서관정책과 2026-09-22 0
등록일2026-09-22
기관 홈페이지www.gjcity.go.kr
수집일시2026. 9. 22. 오전 7:17:0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광주시 시립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시행규칙」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광주시 시립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시행규칙 2. 예고기간 : 2026. 9. 22. ~ 2026. 10. 12. (20일간) *초일미산입 3.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게재 4. 개정내용 : 붙임참조 5. 제출방법 : 서면(방문, 우편, 팩스 등) 6. 문 의 처 : 광주시청 도서관정책과(031-760-7675) 붙임 입법예고문 1부.

입법예고문(광주시 시립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시행규칙).hwpx

한글 첨부 본문
광주시 공고 제2026-2552호 「광주시 시립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광주시 시립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시행규칙」를 개정함에 있어「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9월 22일 광 주 시 장 1. 개정이유 ❍ 시청각실 명칭을 문화누리홀로 변경하고, 신현도서관 개관에 따라 해당 시설의 휴관일을 추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시청각실의 명칭을 문화누리홀로 수정함.(안 제2조제3호) ❍ 신현도서관 휴관일을 일요일로 명시함.(안 제4조제1항제1호다목)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5. 관련법령 발췌서 : 붙임 6. 예산 수반사항 : 해당없음 7. 의견서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광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 2026년 10월 12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전자)우편, 팩스 등 다. 제출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광주시장(도서관정책과 도서관정책팀) ○ 주 소 : 경기도 광주시 문화로 82 ○ 전 화 : 031-760-5675, 팩 스: 031-760-1435 ○ 이메일 : [email protected] 마.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청 도서관정책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광주시 시립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 찬성여부 | 의 견 | 비고 | 찬성 | 반대 | | | | | | 광주시 규칙 제 호 광주시 시립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광주시 시립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시청각실”을 “문화누리홀”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다목 중 “광남도서관”을 “광남ㆍ신현도서관”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부서 | 도서관정책과 | 입 안 자 | 부서장 직위 성 명 | 도서관정책과장 김 재 복 | 담 당 팀 장 성 명 | 도서관정책팀장 안 미 선 | 담 당 자 성 명(전 화) | 지방사서주사보 김재훈(760-5675)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3. “도서관 부대시설”이란 「광주시 시립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시설물 중 사용허가가 가능한 도서관 내의 시청각실 , 문화교실, 동아리방, 스튜디오 등을 말한다. | 3. ----------------------------------------------------------------------------------------- 문화누리홀 ---------------. | 제4조(휴관일) ①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4조(휴관일) ① ---------------------. | 1. 정기휴관일 | 1. -------- | 가.ㆍ나. (생 략) | 가.ㆍ나. (현행과 같음) | 다. 매주 일요일: 광남도서관 | 다. ----- 광남ㆍ신현도서관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②ㆍ③ (생 략) | ②ㆍ③ (현행과 같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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