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발생 된 부적정처리 폐기물에 대하여 같은 법 제48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에 대한 조치명령-2차을 사전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하고자 합니다.
1. 제 목: 폐기물관리법 위반자 행정처분(조치명령-2차)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9. 22. ~ 10. 6.(15일간)
3. 공고대상: 붙임참조
4. 공시송달 내용
가.「폐기물관리법」제13조제1항의 위반으로 같은 법 제48조에 따라 행정처분(조치명령-2차) 사전통지를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제주시청 환경지도과(☎064-728-3113)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행정처분(폐기물처리에 대한 조치명령-2차)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5. 기타 문의사항: 제주시청 환경지도과(☎064-728-3113)
행정처분(조치명령_2차)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문(제주시)폐기물관리법 위반자(주식회사 와○).hwpx
한글 첨부 본문
제주시 공고 제2026-3307호
폐기물관리법 위반자 행정처분(조치명령-2차)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폐기물관리법」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발생 된 부적정처리 폐기물에 대하여 같은 법 제48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에 대한 조치명령-2차을 사전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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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22일
제 주 시 장
1. 제 목: 폐기물관리법 위반자 행정처분(조치명령-2차)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9. 22. ~ 10. 6.(15일간)
3. 공고대상
대상자 | 송달주소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예정된 행정처분 (관련법규) | 반송사유 |
위반장소 | 위반내용 (관련법규) |
주식회사 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형로 120-1, 1층 (해안동) | 제주시 조천읍 와흘리 산16-4번지 | 폐기물 처리기준 위반 (폐기물관리법 제13조제1항) | 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2차 (폐기물관리법 제48조) | 폐문부재 |
4. 공시송달 내용
가.「폐기물관리법」제13조제1항의 위반으로 같은 법 제48조에 따라 행정처분(조치명령-2차) 사전통지를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제주시청 환경지도과(☎064-728-3113)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행정처분(폐기물처리에 대한 조치명령-2차)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5. 기타 문의사항: 제주시청 환경지도과(☎064-728-3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