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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친환경농정과2026-09-22

2026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추가 신청·접수 공고

게시기관제주시
지역제주
담당부서친환경농정과
공고번호제주시 공고 제2026-3305호
등록일2026-09-22
게시기간2026-09-22 ~ 2026-10-08
기관 홈페이지www.jejusi.go.kr/index.ac
수집일시2026. 9. 22. 오전 8:22:2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가. 신청자격 - 사업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제주시 거주하면서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 및 신청일 현재 임신부 - 도내(제주시) 거주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 등을 통해 제주시 거소가 분명하며 지방세 납부하는 자 나. 신청기간: 2026. 9. 22.(화) ~ 2026. 9. 18.(금) 다. 신청방법 및 장소: 온라인 및 방문신청(오프라인) 병행 - 온 라 인: 제주간편e민원(https://www.jeju.go.kr/jeju24/info/online.htm)에서 신청 - 오프라인: 주민등록지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접수 라. 신청서류: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임신, 출산 증빙서류 각 1부 - 증빙서류: (출산산모)출생증명서, 출산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중 택1 (임신부)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중 택1 - 외국인(추가): 도내(제주시)거주 외국인 증빙서류, 지방세 납세 증명서 마. 선정방법: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출산예정일이 빠른 임산부 우선 선정 바. 문 의 처: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제주시 친환경농정과(☎064-728-3302)

2026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추진계획(공고문포함).hwpx

한글 첨부 본문
제주시 공고 제2026–3305호 「2026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공고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4조제1항에 의하여 지방보조금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2일 제주시장 1. 신청자격 ○ 사업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제주시 거주하면서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 및 신청일 현재 임신부 ○ 도내(제주시) 거주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 등을 통해 제주시 거소 분명하며, 지방세를 납부하는 외국인 | < 지원제한 기준 > | | | | ❍ 2026년도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영양플러스)의 지원 받는 임산부는 지원제외 ❍ 2026년도 농식품바우처사업(임산부)의 지원 받는 임산부는 지원제외 ❍ 2025년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수혜자는 지원 제외 (단, 기존 출생아와 달리하는 경우는 지원 가능) | 2. 지원 대상 사업 사업명 | 예산액 | 사업추진 기간 | 접수ㆍ문의처 |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 41,088천원 | 2026. 9월 ~ 12월 |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 3. 신청 및 접수 가. 신청기간 : 2026. 9. 22.(화) ~ 2026. 10. 8.(목) (근무시간 내) 나. 신청방법 및 장소 : 온라인 및 방문신청(오프라인) 병행 - 온 라 인: 제주 간편e(0https\://www.jeju.go.kr/jeju24/info/online.htm;1;0;0;https://www.jeju.go.kr/jeju24/info/online.htm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s://www.jeju.go.kr/jeju24/info/online.htm)민원에서 신청 - 오프라인: 주민등록지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접수 다. 신청서류 :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증빙서류 각1부. - 공통 증빙서류(택 1): 출생증명서, 임신․출산확인서(병원), 산모수첩, 가족관계증명서 - 외국인(추가): 도내(제주시)거소사실증명서, 외국인 증빙서류, 지방세 납세 증명서 마. 문 의 처 :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 또는 제주시 친환경농정과【☎064) 728-3302】 4. 지원사업 심사 및 통보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 ○ 결과 통보 : 지원대상자 개별 문자 통보 5. 사업 추진흐름 사업신청 | | 대상자 검증 | | 고유번호 통지 | | 회원가입 | | 구매 및 배송 | 온라인(제주간편 e민원) 또는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 ⇨ | 중복신청 및 대상 요건 등 확인 | ⇨ | 고유번호,회원가입 ,사용기간 등 문자 안내 (시, 읍면동→대상자) | ⇨ | 임산부가 공급업체 홈페이지 방문 회원가입 신청 | ⇨ |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구매 (공급업체→대상자) 직배송 | | < 유 의 사 항 > | | | | 1. 지방 보조금 교부신청 ○ 교부신청서 제출(신청자 명칭, 주소, 보조사업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 총경비 및 교부신청 금액, 자부담액, 보조사업기간, 기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 사업계획서 제출(사업개요,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 보조사업 수행 계획, 교부신청 금액과 그 산출기초, 소요경비 사용방법 및 보조금 이외 자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보조사업 효과, 보조사업에 따른 수입금액 처리, 기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 보조금 전용통장(계좌) 등 사본 제출 : 별도 계정으로 1개 사업에 1개 통장 별도 개설(자부담 포함), 자부담금 예치 여부 확인 후 보조금 교부 ○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제출 2. 보조사업의 수행 ○ 보조금의 용도외 사용금지 ○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금과 자부담간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미리 제주특별자치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보고하여야 함 ○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이 현지 조사를 할 수 있음 ○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 불가 3. 보조사업의 정산 및 중요재산의 관리 ○ 보조사업자는 사업 완료 또는 폐지 승인,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실적보고서 작성 제출 ○ 기 교부된 보조금과 이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포함한 금액이 사업확정 금액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반환 조치 ○ 중요재산에 대하여 장부를 갖추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 기록 및 반기별 보고 ○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총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감사인으로부터 실적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받아야 함 ○ 지방보조금 총액이 10억 이상인 특정보조사업자는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 제출 4.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 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하거나 법령 등을 위반 한 경우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 법령 위반 등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다른 보조금 교부제한 ○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부과 ○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내용 등에 위반하여 다른 용도 사용한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기타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는 지방보조금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름 5 . 기타사항 ○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심의위원회에서 자료나 참석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함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불성실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기타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관련 규정에 의하고, 기타사항은 관리 위원회에서 결정함 ○ 궁금한 사항은 제주시 친환경농정과(☎064-728-330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방보조금 부정신고센터 안내] ❍ 운영시기 : 2016. 7. 1 부터 ❍ 운영부서 : 청렴혁신담당관실(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 청렴혁신담당관) ❍ 신 고 처 : 도·행정시·읍면동 홈페이지 보조금 부정신고센터 또는 서면신고 ❍ 포상금 지급 :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한 금액 또는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30% 범위( 최대 2억원) ❍ 문의사항 : 청렴혁신담당관실(☎710-4623) ※ 구체적인 사항은 도․행정시․읍면동 홈페이지 참조 | | |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 1 추진 배경 ❍ 임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여 신규 소비층을 확대하고 국민건강, 환경보전, 지역경제 활성화 등 사회적 가치 구현 ❍ 미래세대의 건강증진 및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 소비처 확보로 지속가능한 농업생산과 농가 소득 안정 기여 ❍ 지원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제4조, 「제주특별자치도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제17조, 「제주특별자치도 먹거리 기본권 보장 조례」제8조 등. 2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6. 9월 ~ 12월 ❍ 사 업 량: 107명 ❍ 사 업 비: 51,360천원(보조 41,088, 자부담 10,272) ❍ 사업내용: 임신부터 출산 ․ 이유기까지 임산부에게 친환경(유기․무농약) 농산물 및 유기가공식품 등을 꾸러미 형태로 공급 ❍ 지원대상: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 중 2025년 본 사업 미수혜자 및 사업 신청일 기준 현재 임신부 ❍ 지원한도: 1인당 480천원 이내(보조 384, 자부담 96) ❍ 1회 공급 한도 금액: 40,000원 이상(한도 없음) - 꾸러미 세트 구입 및 단품 구입 시에도 지원가능 * 연중 공급 가능 횟수: 최대 12회(꾸러미 세트 40,000원 기준) ❍ 지원기간: 대상자 확정(고유번호 부여일 기준) 후 ′26. 12. 28일까지 * 공급업체 등 사정에 따라 지원기간은 변경 가능 ❍ 공급방식: 임산부는 공급업체 인터넷몰을 이용하여 상품 주문 후 결제(주문금액의 20%), 공급업체는 꾸러미 상품 제작하여 신청 주소지로 직배송 3 신청 계획 ❍ 신청기간: 2026 9. 22.(화) ~ 2026. 10. 8.(목) ❍ 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임신부 또는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 - 사업 신청일 기준 현재 주민등록상 제주시 거주자 - 도내(제주시) 거주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 등을 통해 제주시 거소가 분명하여 지방세를 납부하는 외국인 ※ 신청이 많을 경우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일이 빠른 산모 우선 선정 ❍ 신청방법: 비대면(on-line) 및 대면(off-line) 병행 ① 비대면: 제주 간편e민원 (0https\://www.jeju.go.kr/jeju24/info/online.htm;1;0;0;https://www.jeju.go.kr/jeju24/info/online.htm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s://www.jeju.go.kr/jeju24/info/online.htm)에서 신청 ② 대면: 주민등록지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접수 ⇒본인 방문신청 원칙(배우자 대리 신청 가능) ❍ 신청서류: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증빙서류* * 증빙서류: (출산산모) 출생증명서·출산확인서·가족관계증명서 중 택1 (임신부) 임신확인서·산모수첩 중 택1 - 외국인(추가): 도내(제주시) 거소사실증명서, 외국인 사실 증명서 등, 지방세 납세증명서(배우자 명의 가능) 4 지원대상 요건 및 제한 기준 ■ 지원대상 요건 ❍ 신청일 현재 임산부 또는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 ❍ 같은 자녀에 대해 임신・출산 기간 중 1회만 지원가능(임신 중 지원을 받았을 경우 출산 후 지원 불가), 다태아(쌍둥이 이상)의 경우에도 임산부당 1회만 지원 ❍ 도내(제주시) 거주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 등을 통해 제주시 거소가 분명하며 지방세 납부하는 외국인에 한하여 지원 ❍ 친환경농산물 공급 중 유산 등으로 인해 임신·출산 상태가 중단 또는 종료된 경우에도 사업 기간 내 지속 지원 ❍ 대상자 확정(고유번호 부여) 후 30일 이내 공급업체 쇼핑몰 회원 가입완료 및 30일 이내 친환경 농산물(꾸러미) 주문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 ※ 대상자 확정 후 공급업체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절차 이행하여야 함 ■ 지원 제한 기준 ❍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영양플러스) 수혜자는 지원 제외 ❍ 2025년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수혜자는 지원 제외 - 단, 기존 출생아가 다른 경우에는 지원 가능 ❍ 2026년도 농식품바우처사업(임산부 포함 가구) 지원 받는 임산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영유아, 아동 또는 청년 가구에 포함되어 농식품바우처사업 지원을 받는 경우 본 사업의 지원대상에 포함 5 사업 추진 계획 ■ 흐름도 사업신청 | | 대상자 검증 | | 고유번호 통지 | | 회원가입 | | 구매 및 배송 | 온라인(제주간편 e민원) 또는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 ⇨ | 중복신청 및 대상 요건 등 확인 | ⇨ | 고유번호,회원가입 ,사용기간 등 문자 안내 (시, 읍면동→대상자) | ⇨ | 임산부가 공급업체 홈페이지 방문 회원가입 신청 | ⇨ |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구매 (공급업체→대상자) 직배송 | ■ 추진 일정(안) ❍ 공급업체 공모 및 선정(도 친환경농업정책과): 2026. 2 ~ 3월 ❍ 사업 신청 및 접수(1차): 2026. 3. 3. ~ 3. 31. ❍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대상자 선정 심의: 2026. 4월 ❍ 사업 추가 신청 및 접수(2차): 2026. 4. 8. ~ 4. 28. ❍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대상자 선정 심의: 2026. 5월 ❍ 사업 추가 신청 및 접수(3차): 2026. 8. 3. ~ 8. 28. ❍ 사업 추가 신청 및 접수(4차): 2026. 8. 31. ~ 9. 18. ❍ 사업 추가 신청 및 접수(5차): 2026. 9. 22. ~ 10. 8. ❍ 친환경 농산물꾸러미 공급: 2026. 9 ~ 12월 6 공급 절차 ■ 농산물 주문 및 결제 ❍ 공급업체는 임산부가 쇼핑몰에서 상품을 선택하여 구매할 수 있도록 사전에 공급할 꾸러미를 구성하여 쇼핑몰에 게시 ❍ 임산부는 공급업체 쇼핑몰을 이용하여 상품 주문 후 결제(카드 결제), 공급업체는 꾸러미 상품을 제작하여 임산부 거주지로 배송 ■ 사업비 지급 및 정산 ❍ 행정시에서는 사업 확정(고유번호 부여)된 임산부에 한하여 사업비를 공급업체에 교부하고 공급업체는 예산 집행 후 행정시에 사후 정산 * 정산 증빙서류: 임산부별 공급실적, 세금계산서, 통장 거래내역 사본 등 7 행정(협조)사항 ❍ 신청인 읍·면·동 거주자 확인 및 임신부 및 산모 적정 확인 ❍ 신청인이 임산부인 경우 2026년 농식품바우처사업 수혜 여부 확인 ❍ 사업 신청 결과는 서식(엑셀)에 의거 기한 내 시청으로 제출 - 사업신청서 및 증빙서류는 읍 ․ 면 ․ 동 보관 협조 ❍ 지원대상자 선정 통보는 우편이 아닌 문자 통보 안내(시→대상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 신청서 |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조회·제공·이용동의서 | 임산부 | 이름 | | 주소 | | 연락처 (휴대폰) | | 생년월일 | | 임신·출산 | *임신확인일: *출산예정일: *출산일: | e-mail | | 자녀 | 이름 | [ ] 미출생 | 생년월일 | 년 월 일 (출생신고일 : ) | 꾸러미 사업 신청 내역 | 신청액: 480,000원(보조금 384,000원, 본인 부담액 96,000원) | 첨부서류(필수) | 주민등록등본 | 첨부서류(택 1) | 임신·출산확인서, 출생증명서, 산모수첩 중 택 1 | 외국인인 경우 | 국내 거주 외국인 증빙서류, 지방세납세증명서 | 개인정보 제공 등 동의사항 | 정보를 제공받는 기관 | 해당 읍·면·동, 시·군·구 , 시·도 및 시·군·구에서 지정한 친환경 농산물 공급업체, 지역 보건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본사업 만족도 등 설문조사 기관 | 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대상자 확정 및 사업 추진 및 보조사업 성과분석 등을 위함 | 개인정보의 항목 | 주소, 전화번호, 이름, e-mail, 생년월일, 임신 및 출산일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2026. 1. ∼ 2027. 12. < 보유기간 경과 시 파기 > | ※ 귀하는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영양플러스) 지원 여부 확인을 위해 보건소에 조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본 사업 지원이 제한됩니다. ※ 농 식품바우처사업(임산부) 지원 여부 확인을 위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조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본 사업 지원이 제한됩니다. ※ 사업자선정(고유번호발급) 후 30일 이내 쇼핌몰 미가입 시, 사업자 선정(고유번호발급) 후 30일 이내 꾸러미 미주문 시 사업대상자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1. 신청인은 위 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기재 내용이 허위인 경우 지원금 전액 회수 등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22조에 따라 아 래와 같이 개인정보의 제공 활용과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신청을 위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 동의 [ ] 동의안함 2. 위임인(신청인)은 임산부 친환경농산물지원사업의 보조금 교부 신청, 청구, 정산 등 관련 사항을 수임인(공급업체명)에 위임하며, 위 정보는 본 사업의 신청 및 보조금 지급, 정산 자료로 활용할 것임을 확인함. . . . 신청인(위임인) (인 또는 서명) | 읍·면·동 확인내용 | 확 인 자 | ▪ 시군 거주자 여부: 여( ), 부( ) ※ 신청일 기준 | 직 성명 | (인) | ▪ 임신·출산확인서, 산모수첩, 출생신고 확인 결과: 적정( ), 부적정( ) | ▪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영양플러스) 수혜 여부(신청일 기준): O / × | ▪ 농식품바우처사업(임산부) 수혜 여부(신청일 기준): O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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